|
[타법개정] 2015-03-2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12-27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4조(정관) | 좌동 |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 | 좌동 |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직 | 좌동 |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제7조(회원) | 좌동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7조의2(회원자격)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5ㆍ3ㆍ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5ㆍ3ㆍ27, 2016ㆍ12ㆍ27> |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 좌동 |
|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 3. 삭제 <2015ㆍ3ㆍ27> | 좌동 |
|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 좌동 |
|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 좌동 |
|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법10643, 국방부령738, 지식경제부령186, 2012ㆍ12ㆍ11, 2015ㆍ3ㆍ27> | 좌동 |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 좌동 |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좌동 |
| 6. 삭제 <2015ㆍ3ㆍ27> | 좌동 |
|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 좌동 |
|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 좌동 |
|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 좌동 |
|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 좌동 |
| 11.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8조(대의원회) | 좌동 |
|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좌동 |
|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0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이사장 1명 | 좌동 |
|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 좌동 |
|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1. 임원의 선출 | 좌동 |
| 2.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좌동 |
|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 좌동 |
|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1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급여 | 좌동 |
|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좌동 |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5조(임원의 선출) | 좌동 |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6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26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ㆍ5ㆍ19] | 좌동 |
부칙 <2015ㆍ3ㆍ27 법13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법1447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