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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1-0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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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
좌동 |
|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좌동 |
|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
좌동 |
|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 좌동 |
|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 좌동 |
|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 좌동 |
|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9> | 좌동 |
|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가. 창업비용의 지원 | 좌동 |
|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 좌동 |
|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가. 개발자금의 지원 | 좌동 |
|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 좌동 |
|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좌동 |
|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 좌동 |
| ② 삭제 <2011.1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 좌동 |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 좌동 |
|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강사료와 수당 | 좌동 |
|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 좌동 |
|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 좌동 |
|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게임물의 규격 | 좌동 |
|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 좌동 |
|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 좌동 |
|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 좌동 |
| 5.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 좌동 |
|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의2(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 좌동 |
|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 좌동 |
|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좌동 |
|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 좌동 |
|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좌동 |
|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 좌동 |
|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 좌동 |
|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 좌동 |
|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 좌동 |
|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 좌동 |
|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 좌동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좌동 |
|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좌동 |
|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좌동 |
|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좌동 |
|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0] | 좌동 |
|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14> | 좌동 |
|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 좌동 |
|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 좌동 |
|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0] | 좌동 |
|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
좌동 |
|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좌동 |
|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 좌동 |
|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 좌동 |
|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 좌동 |
|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 좌동 |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좌동 |
|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 좌동 |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좌동 |
|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 좌동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다. 비영리민간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ㆍ11ㆍ20>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11ㆍ20> | 좌동 |
|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11ㆍ20>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 좌동 |
|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 좌동 |
|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 좌동 |
|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 좌동 |
|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본조신설 2011.7.4] | 좌동 |
|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 좌동 |
|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 좌동 |
|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좌동 |
|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좌동 |
| ②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ㆍ3ㆍ23>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좌동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좌동 |
|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좌동 |
| 4. 여성가족부장관 | 좌동 |
| 5. 검찰총장 | 좌동 |
| 6. 경찰청장 | 좌동 |
| 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좌동 |
|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본조신설 2012ㆍ6ㆍ19] | 좌동 |
|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ㆍ3ㆍ18> |
좌동 |
| 1. 영업시간 | 좌동 |
|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청소년의 출입시간 | 좌동 |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9ㆍ14> |
좌동 |
| 1. 경품의 종류 | 좌동 |
| 가. 완구류 및 문구류 | 좌동 |
|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 좌동 |
|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
좌동 |
|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 좌동 |
|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 좌동 |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 좌동 |
| 제18조의2(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 좌동 |
|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
좌동 |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좌동 |
|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좌동 |
|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좌동 |
|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좌동 |
|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좌동 |
|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 좌동 |
|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2013ㆍ11ㆍ20>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
좌동 |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좌동 |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좌동 |
|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좌동 |
|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좌동 |
|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 좌동 |
|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좌동 |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 좌동 |
|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 좌동 |
|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 좌동 |
|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10] | 좌동 |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좌동 |
| 1. 제16조제1호나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별표 1의2 제4호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설비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0> [본조신설 2013ㆍ3ㆍ18]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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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 |
|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