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4-01-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7-1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조의2(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 |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
|
|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조(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좌동 |
|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7] | 좌동 |
|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 좌동 |
|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8] |
좌동 |
| 제12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4조(보고) | 좌동 |
| ①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 좌동 |
|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좌동 |
|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 좌동 |
|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 좌동 |
|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 좌동 |
|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 좌동 |
|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9·11·2> |
좌동 |
부칙<2014·1·28 여성가족부령50>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7ㆍ15 여성가족부령56>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소장 □명칭 □소재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휴지□운영재개□폐지)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