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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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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14-03-19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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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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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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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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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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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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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선로"란 도시철도차량의 집전장치(集電裝置)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電車線), 조가선(吊架線)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장치 등의 가공(架空)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給電線), 귀선로(歸線路)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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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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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지제어실"이란 도시철도차량기지 내에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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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관제실"이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원격으로 집중 제어·통제 및 감시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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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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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제어실"이란 연동장치 등 역 구내의 열차진로를 제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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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철전력설비"란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의 모든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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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도시철도차량용 직류 1천 500볼트와 전기실용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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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력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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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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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격감시제어설비"란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의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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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기실"이란 변전소로부터 받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어 조명, 동력, 신호 및 통신 등 부대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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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력관제실"이란 원격감시제어설비에 의하여 변전소 등 제어대상 장소 및 기기를 원격감시제어하고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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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호전원장치"란 신호용 전용변압기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설비로서, 배전반, 정류기 및 무정전 (無停電)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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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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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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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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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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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靜電誘導) 작용 및 전자유도(電磁誘導) 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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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導體)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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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重量電鐵)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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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차량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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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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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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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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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세부 시행세칙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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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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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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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로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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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軸重),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荷重) 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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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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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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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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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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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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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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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드레일 등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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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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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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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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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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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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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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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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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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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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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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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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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터널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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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耐久性)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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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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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상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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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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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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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탈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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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널 내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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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 내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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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차통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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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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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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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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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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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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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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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터널 내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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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널 내에는 외부로부터 소화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송수구 배관시설과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와 간격은 터널의 길이와 소방호스의 최대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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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 소화전 설비는 적합한 용량과 수압을 갖추어야 하며, 누수(漏水) 방지장치와 누수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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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터널 내 환기설비)
터널 내에는 화재가 발생한 위치 및 화재의 규모에 따라 연기의 배출 방향과 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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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터널 내 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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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널 내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 시 예상되는 최대유량(最大流量)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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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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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터널 내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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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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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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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터널 내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이 차단되더라도 계획된 대피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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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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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량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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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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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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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탈선 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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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량 하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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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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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橋臺)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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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洗掘)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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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량의 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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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난간은 열차가 난간과 충돌하여 난간의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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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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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흙 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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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흙 노반 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不等沈下)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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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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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流水)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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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支障物) 검지(檢知)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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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세굴 및 침식 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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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축대벽)
축대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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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强性)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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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철전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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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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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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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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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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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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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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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전(給電)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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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전선로(受電線路)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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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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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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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기가스, 염해(鹽害) 및 분진(粉塵)의 영향이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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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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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변전소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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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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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 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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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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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 (架空單線式)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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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전압: 직류 1천 50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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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전압: 직류 90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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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 전압: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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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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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기안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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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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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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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相)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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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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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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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일의 전위(電位) 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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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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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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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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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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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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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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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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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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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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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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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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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자기 잡음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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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에는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 잡음 등이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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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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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호 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受電端)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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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력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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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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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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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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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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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誤操作)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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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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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絶緣物)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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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전기설비는 외함(外函)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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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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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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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연재(難燃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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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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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地中管路)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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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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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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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거장 및 터널구간에는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승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비상조명등은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켜져야 하고, 계획된 대피시간 동안 켜진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제48조(소화설비)

좌동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3절 수전·변전·배전설비

좌동

제49조(변압기)

좌동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高調波)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제50조(개폐기)

좌동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51조(정류기)

좌동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整流素子)는 정격(定格)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耐力)을 가져야 한다.

좌동

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좌동

제52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arc)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좌동

제53조(보호계전기)

좌동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54조(축전지)

좌동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좌동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제55조(원격감시제어설비)

좌동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좌동

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제56조(전력케이블)

좌동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鋪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좌동

제4절 전차선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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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차선로 조가방식)

좌동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吊架)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지하구간: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

좌동

2. 지상구간: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

좌동

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引入線) 구간: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좌동

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좌동

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좌동

제58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좌동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59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60조(전차선의 높이)

좌동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諸元)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pantagraph)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좌동

제61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偏位)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좌동

제62조(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한 경간(徑間)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울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좌동

1. 본선: 1천분의 3 이하. 다만, 이행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다.

좌동

2. 측선: 1천분의 10 이하.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좌동

제63조(피뢰기)

좌동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避雷器)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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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좌동

제1절 전기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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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안전기본원칙)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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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

좌동

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

좌동

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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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安全側) 동작을 할 것

좌동

6. 주(主)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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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좌동

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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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전력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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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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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좌동

제66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67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68조(절연 확보)

좌동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제69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좌동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좌동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좌동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좌동

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좌동

제70조(전기 차단)

좌동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71조(접지)

좌동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

좌동

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72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좌동

제2절 화재안전기준

좌동

제73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좌동

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연재(難燃材)를 사용할 수 있다.

좌동

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좌동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좌동

제74조(소화설비)

좌동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좌동

제3절 장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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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장치의 설치)

좌동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締結部)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76조(부식 억제)

좌동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제77조(실내설비)

좌동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78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제4절 지상신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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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신호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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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좌동

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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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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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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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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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좌동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제82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83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단독신호케이블 또는 정보통신 통합전송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제84조(자동열차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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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

좌동

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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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자동열차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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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좌동

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좌동

제86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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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무선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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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좌동

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좌동

제88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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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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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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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운행할 수 있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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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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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전략 및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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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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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 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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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보유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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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관리 및 품질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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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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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등의 유지·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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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까지 생략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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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3ㆍ19 국토교통부령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