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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9-17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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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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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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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좌동 |
|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 좌동 |
|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 좌동 |
|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 좌동 |
|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 좌동 |
| 8. 발명의 평가 지원 | 좌동 |
|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좌동 |
|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 좌동 |
|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수지예산서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6> | 좌동 |
|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 좌동 |
|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발명교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린이회관 | 좌동 |
| 2. 학생회관 | 좌동 |
|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 좌동 |
| 2. 발명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 좌동 |
| 5. 그 밖의 행정 지원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2(발명교실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 좌동 |
| ①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1] | 좌동 |
제6조의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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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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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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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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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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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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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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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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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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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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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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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에 따른 우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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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1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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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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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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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 좌동 |
|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 좌동 |
|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제한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 좌동 |
|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 좌동 |
|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 좌동 |
|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4(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산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 | 좌동 |
| 2.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 | 좌동 |
|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정보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산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보산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8조의5(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 좌동 |
| ②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좌동 |
|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 좌동 |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좌동 |
|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좌동 |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좌동 |
|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3(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6ㆍ21,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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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좌동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좌동 |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4(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5(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9조의6(업무 지원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 좌동 |
| ① 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 좌동 |
| ① 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 좌동 |
|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좌동 |
|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 좌동 |
|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 좌동 |
|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 좌동 |
|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 좌동 |
|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9·9·15>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9·9·15>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9·9·15>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9·15> |
좌동 |
|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 좌동 |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 좌동 |
|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 좌동 |
|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좌동 |
|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 좌동 |
|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 좌동 |
|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2조(조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 제2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 좌동 |
|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 좌동 |
|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 좌동 |
|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 좌동 |
|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좌동 |
| 4. 법 제51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좌동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좌동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28조(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지원 등) | 제28조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재산권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삭제 |
| 1. 연구소는 법인일 것 | 삭제 |
| 2.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삭제 |
| ② 연구소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삭제 |
| 2.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삭제 |
| 3. 국내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삭제 |
| 4. 국내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 향상, 정보 수집, 산업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삭제 |
|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삭제 |
| 6. 산업재산권 관련 대정부 건의 및 정책 자문 | 삭제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 삭제 |
| ③ 특허청장은 연구소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대상 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삭제 |
| ④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상 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삭제 |
| 제29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 좌동 |
|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본조신설 2012ㆍ6ㆍ21] | 좌동 |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6ㆍ21]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53>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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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제8조의5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