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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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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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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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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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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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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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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허가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 좌동 |
|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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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 좌동 |
|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 좌동 |
| 4. 남극활동 참가자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좌동 |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좌동 |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 좌동 |
| 사.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좌동 |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좌동 |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 좌동 |
|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 좌동 |
| 아.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7조(허가의 협의)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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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 좌동 |
|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 좌동 |
|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 좌동 |
|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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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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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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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극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 좌동 |
|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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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 좌동 |
| 2. 박물관ㆍ식물원ㆍ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 좌동 |
|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ㆍ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 좌동 |
|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 좌동 |
|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 좌동 |
|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 좌동 |
|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ㆍ착륙시키는 경우 | 좌동 |
|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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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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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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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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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방사성 물질 | 좌동 |
| 2. 전지류 | 좌동 |
| 3. 액체 및 고체 연료 | 좌동 |
|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 좌동 |
|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 좌동 |
|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 좌동 |
|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8. 연료용 드럼통 | 좌동 |
|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 좌동 |
|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 좌동 |
| 11. 반입된 조류제품 | 좌동 |
|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 좌동 |
|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ㆍ제거되거나 소각ㆍ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ㆍ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군 : 하수 및 생활폐수 | 좌동 |
| 2. 2군 :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 좌동 |
| 3. 3군 :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 좌동 |
| 4. 4군 :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 좌동 |
| 5. 5군 : 방사성 물질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 좌동 |
|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관리 방안 | 좌동 |
| 3.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좌동 |
|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 좌동 |
|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ㆍ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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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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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 좌동 |
|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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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 좌동 |
|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추진계획 | 좌동 |
|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제8장 벌 칙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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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