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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8-1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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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 좌동 |
| 2.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3. "전차선로"란 도시철도차량의 집전장치(集電裝置)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電車線), 조가선(吊架線)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장치 등의 가공(架空)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給電線), 귀선로(歸線路)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 등을 말한다. | 좌동 |
| 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5. "기지제어실"이란 도시철도차량기지 내에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좌동 |
| 6. "신호관제실"이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원격으로 집중 제어·통제 및 감시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좌동 |
| 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좌동 |
| 8. "운영제어실"이란 연동장치 등 역 구내의 열차진로를 제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좌동 |
| 9. "전철전력설비"란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의 모든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10.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도시철도차량용 직류 1천 500볼트와 전기실용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좌동 |
| 11.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력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12.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13. "원격감시제어설비"란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의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4. "전기실"이란 변전소로부터 받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어 조명, 동력, 신호 및 통신 등 부대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15. "전력관제실"이란 원격감시제어설비에 의하여 변전소 등 제어대상 장소 및 기기를 원격감시제어하고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16. "신호전원장치"란 신호용 전용변압기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설비로서, 배전반, 정류기 및 무정전 (無停電)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8.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9.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20.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1.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靜電誘導) 작용 및 전자유도(電磁誘導) 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 | 좌동 |
| 22.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導體)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重量電鐵)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차량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세부기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②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세부 시행세칙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가 세부 시행세칙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장 선로시설 |
좌동 |
제1절 선로 |
좌동 |
| 제6조(선로의 일반기준) | 좌동 |
|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軸重),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荷重) 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궤도) | 좌동 |
|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가드레일 등 안전설비) | 좌동 |
|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 좌동 |
|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 좌동 |
|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2절 터널 |
좌동 |
| 제12조(터널의 일반기준) | 좌동 |
|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耐久性)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비상시 대피) | 좌동 |
|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탈선 대책) | 좌동 |
| ① 터널 내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 내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교차통로의 설치) | 좌동 |
|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 | 좌동 |
| 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 | 좌동 |
| 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터널 내 소방설비) | 좌동 |
| ① 터널 내에는 외부로부터 소화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송수구 배관시설과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와 간격은 터널의 길이와 소방호스의 최대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옥내 소화전 설비는 적합한 용량과 수압을 갖추어야 하며, 누수(漏水) 방지장치와 누수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터널 내 환기설비) 터널 내에는 화재가 발생한 위치 및 화재의 규모에 따라 연기의 배출 방향과 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터널 내 배수설비) | 좌동 |
| ① 터널 내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 시 예상되는 최대유량(最大流量)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터널 내 조명설비) | 좌동 |
|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터널 내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이 차단되더라도 계획된 대피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교량 |
좌동 |
| 제20조(교량의 일반기준) | 좌동 |
|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탈선 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교량 하부 공간) | 좌동 |
|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橋臺)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洗掘)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교량의 난간 등) | 좌동 |
|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난간은 열차가 난간과 충돌하여 난간의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흙 노반 |
좌동 |
| 제24조(흙 노반 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不等沈下)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비탈면) | 좌동 |
|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流水)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支障物) 검지(檢知)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세굴 및 침식 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축대벽) 축대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强性)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전철전력설비 |
좌동 |
제1절 전기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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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 좌동 |
|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급전(給電)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 | 좌동 |
| 2. 수전선로(受電線路)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 | 좌동 |
| 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 | 좌동 |
| 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5. 배기가스, 염해(鹽害) 및 분진(粉塵)의 영향이 적을 것 | 좌동 |
| 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변전소의 용량) | 좌동 |
|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 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 좌동 |
|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 (架空單線式)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 1. 표준 전압: 직류 1천 500볼트 | 좌동 |
| 2. 최저 전압: 직류 900볼트 | 좌동 |
| 3. 최고 전압: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전기안전표시)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相)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레일의 전위(電位) 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 좌동 |
|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접지)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전자기 잡음의 억제)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에는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 잡음 등이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 제40조(보호 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受電端)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전력관제) | 좌동 |
|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誤操作)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絶緣物)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전기설비는 외함(外函)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화재안전기준 |
좌동 |
| 제4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연재(難燃材)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 좌동 |
|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地中管路)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 좌동 |
| 제47조(비상조명등) | 좌동 |
| ① 정거장 및 터널구간에는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승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상조명등은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켜져야 하고, 계획된 대피시간 동안 켜진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소화설비) | 좌동 |
|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수전·변전·배전설비 |
좌동 |
| 제49조(변압기) | 좌동 |
|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高調波)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개폐기) | 좌동 |
|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정류기) | 좌동 |
|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整流素子)는 정격(定格)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耐力)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arc)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53조(보호계전기) | 좌동 |
|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축전지) | 좌동 |
|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원격감시제어설비) | 좌동 |
|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전력케이블) | 좌동 |
|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鋪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제4절 전차선로설비 |
좌동 |
| 제57조(전차선로 조가방식) | 좌동 |
|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吊架)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하구간: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 | 좌동 |
| 2. 지상구간: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 | 좌동 |
| 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引入線) 구간: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 좌동 |
| 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 좌동 |
| 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 좌동 |
| 제58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 좌동 |
|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전차선의 높이) | 좌동 |
|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諸元)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pantagraph)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偏位)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한 경간(徑間)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울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본선: 1천분의 3 이하. 다만, 이행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측선: 1천분의 10 이하.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피뢰기) | 좌동 |
|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避雷器)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제4장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좌동 |
제1절 전기안전기준 |
좌동 |
| 제64조(안전기본원칙)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 | 좌동 |
| 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 | 좌동 |
| 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 | 좌동 |
| 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좌동 |
| 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安全側) 동작을 할 것 | 좌동 |
| 6. 주(主)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좌동 |
| 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 좌동 |
| 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 좌동 |
| 제65조(전력공급기준) | 좌동 |
|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66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절연 확보) | 좌동 |
|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 좌동 |
|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70조(전기 차단) | 좌동 |
|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71조(접지) | 좌동 |
|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제2절 화재안전기준 |
좌동 |
| 제73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연재(難燃材)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 좌동 |
| 제74조(소화설비) | 좌동 |
|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장치의 설치 등 |
좌동 |
| 제75조(장치의 설치) | 좌동 |
|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締結部)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76조(부식 억제) | 좌동 |
|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실내설비) | 좌동 |
|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78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지상신호설비 |
좌동 |
| 제79조(신호전원장치) | 좌동 |
|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80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 좌동 |
|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축전지) ] |
좌동 |
|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단독신호케이블 또는 정보통신 통합전송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자동열차방호장치) | 좌동 |
|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자동열차감시장치) | 좌동 |
|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좌동 |
| 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87조(무선통신장치) | 좌동 |
|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8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좌동 |
| 제89조(유지·관리) | 좌동 |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운행할 수 있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1. 필요한 조직 및 인원 | 좌동 |
| 2. 유지·관리 전략 및 시행지침 | 좌동 |
| 3.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기준 | 좌동 |
| 4. 유지·관리 요원의 자격 | 좌동 |
| 5.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좌동 |
| 6.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관리 및 품질 확보 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등의 유지·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까지 생략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