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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3-2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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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
좌동 |
|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삭제 <2009·5·27> | 좌동 |
| 3. 삭제 <2009·5·27> | 좌동 |
|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 좌동 |
|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좌동 |
|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나. 마을 또는 어촌계 | 좌동 |
|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좌동 |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좌동 |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 좌동 |
|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 좌동 |
|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 좌동 |
|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좌동 |
|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좌동 |
|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좌동 |
|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 좌동 |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ㆍ6ㆍ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 좌동 |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 좌동 |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 좌동 |
|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 좌동 |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 좌동 |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좌동 |
|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
좌동 |
|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좌동 |
|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
좌동 |
|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 좌동 |
|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좌동 |
|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 좌동 |
|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 좌동 |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좌동 |
|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좌동 |
|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좌동 |
|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2013ㆍ3ㆍ23> |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18조 삭제 <2009·5·27> |
좌동 |
| 제19조(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좌동 |
|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
좌동 |
|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 좌동 |
|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 좌동 |
|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ㆍ3ㆍ23>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ㆍ3ㆍ23> |
|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좌동 |
|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좌동 |
|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ㆍ6ㆍ1, 2013ㆍ3ㆍ23>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ㆍ6ㆍ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ㆍ6ㆍ1, 2013ㆍ3ㆍ23> |
|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좌동 |
|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좌동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2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 좌동 |
|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ㆍ3ㆍ23> |
| ⑥ 삭제 <2009·5·27> | 좌동 |
| ⑦ 삭제 <2009·5·27> | 좌동 |
부칙 <2012ㆍ6ㆍ1 법114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