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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2-28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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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
제1조(목적) |
|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발전소의 발전기 또는 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1·3·30>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1. 양수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 2. 양수발전소외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 |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
|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 나. 댐의 상류지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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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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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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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9·11·20, 2011·3·30> |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
| 1.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것 | 1.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동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중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를 제외한다) :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전문개정 2001·2·24]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같은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중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전문개정 2011.12.28]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좌동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좌동 |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6·6·12, 2008·2·29>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5인이내 |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
| 2. 발전사업자, 또는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
|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6·11, 2001·2·24>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1. 및 2. 삭제 <2001·2·24>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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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
|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결정 | 4.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
|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지원금의 배분 |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
| 7.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
| 9. 기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제7조(간사) |
|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24] |
제7조의2(수당) |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운영 세칙) |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
좌동 |
|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
|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 삭제 |
|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수력발전소 | 삭제 |
|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 삭제 |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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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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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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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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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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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4인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중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당해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한다) 이내 |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1명을 포함한다) 이내 |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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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2·24> |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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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6·11, 2001·2·24, 2005·12·30, 2011·3·30> |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
| 2의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기타 당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부의하는 사항 |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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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등) | 좌동 |
|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당해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5·9·14, 2005·12·30> |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
| ② 제5조·제6조·제7조의2 및제8조의 규정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2·24> |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28] |
제3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1·2·24>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1·2·24>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1·2·24>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1·2·24> |
좌동 |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24>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 3.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4. 시행기간 | 좌동 |
|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 좌동 |
| 6.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안에서의 사업규모·위치 및 사업시행기간등의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24> |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18조(장기계획)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2011·3·30>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 1. 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
|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역현황 및 발전전망 | 좌동 |
|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3. 계획기간 | 좌동 |
| 4. 주요사업계획 | 좌동 |
|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6.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 ③ 삭제 <97·6·11> |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④ 장기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5·12·30, 2008·2·29> | 삭제 |
| ⑤ 삭제 <2001·2·24> | 삭제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
좌동 |
| 제19조(기본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6·11, 2005·12·30>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사업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
|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5·12·30> |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05·12·30> |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
| ⑦ 제4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
|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1. 기본지원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시행조건 | 삭제 |
| 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삭제 |
|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⑨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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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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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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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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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22조(특별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1·2·24, 2011·3·30>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
|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한 날 |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
|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는 지역 |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의 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
|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
|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 |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
|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정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24, 2005·9·14, 2005·12·30> |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23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관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3·30> [전문개정 2005·12·30] |
제24조(홍보사업) |
| 제25조(기타 지원사업) |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삭제 <2005·12·30> |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
| 2. 지원사업의 관리·연구·평가 및 홍보 |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
| 2의2.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방사선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 삭제 |
| 2의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 삭제 |
| 3.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동항제3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26조(지원금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분기 1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27조(지원금의 결정) | 좌동 |
|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지원금은 발전소의 건설비[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2. 가산금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 ④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27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 ①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③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 좌동 |
| 2.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를 제외한다)의 주변지역 |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의 주변지역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
|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 ⑤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
| ⑥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⑥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
| 1.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
| 3.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1.12.28] |
|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 좌동 |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97·6·11, 2001·2·24, 2005·9·14, 2005·12·30, 2008·2·29>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
| 1. 지원금중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비율에 따라 배분 |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
| 2. 지원금중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3. 지원금중 100분의 20은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
| 4. 지원금중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정도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공사가 배분 |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배분 |
|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 6.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지역안의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 |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6·11, 2005·9·14, 2005·12·30>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1.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발전소가 소재하고있는 경우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
| 2. 수력발전소의 경우 |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
| 3. 가동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미만인 경우 |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11.12.28] |
|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
| 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주변지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6·11, 2005·12·30, 2011·3·30>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3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
|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이상을 말한다. |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
|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 2.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동안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5·12·30] |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12.28] |
|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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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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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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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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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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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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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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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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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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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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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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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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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의 건설기간동안의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7·6·11, 2005·9·14, 2005·12·30> |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
| ②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2·24, 2005·9·14, 2005·12·30> |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
| ③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조기사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개정 97·6·11> |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
| 1.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중인 발전소 및 가동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지원금의 범위 |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이내의 건설기간중의 예상지원금 범위 |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본래지원되기로 예정된 당해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개정 97·6·11, 2001·2·24>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
|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조기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2008·2·29> |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34조 삭제 <2005·12·30> |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
|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
|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
|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8] |
|
| 제35조(건설기간등의 정의) | 좌동 |
|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서 "건설기간"·"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7·6·11, 2001·2·24, 2004·6·29, 2005·9·14, 2005·12·30> |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
|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
|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일까지의 기간 |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
|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24, 2005·12·30, 2008·2·29> |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28] |
|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제6장 보칙 |
삭제 |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30] |
삭제 |
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1.12.28 대령23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력발전원의 지원금 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한다. |
|
|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등 | |
| [별표 2]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화력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방법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
| [별표 4]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 | |
| [별표 5]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