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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1-0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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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
좌동 |
| 제1조(출입국심사) | 좌동 |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 심사를 받는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각각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1.11.1>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국민의 출입국의 적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12·1, 98·4·1, 2005·7·5>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12·1, 98·4·1, 2005·7·5, 2011.11.1>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써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 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95·12·1, 2005·7·5>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95·12·1, 2005·7·5, 2011.11.1> |
|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6·30, 97·6·28> |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6·30, 97·6·28, 2011.11.1> |
|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1.11.1> |
| ⑦ 삭제 <2005·7·5> | 좌동 |
|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1.11.1> |
|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1.11.1> |
| 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 또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5, 2009·12·31> | 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7·5, 2009·12·31, 2011.11.1> |
|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15>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좌동 |
|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
|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조의3(벌금 등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 1. 벌금: 1천만원 | 좌동 |
| 2. 추징금: 2천만원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6·16] |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 좌동 |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좌동 |
|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내 |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내 |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인 경우에는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11·15]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역서(曆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조(출국금지 절차)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5> [전문개정 2008·3·21]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 |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5> [본조신설 2008·3·21]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결정) |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1.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 |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
| 2.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
| 3. 그 밖의 경우에는 3일 이내 |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
|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출국금지사유의 소멸이나 출국금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치)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의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
|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 좌동 |
|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5> | 삭제 |
| ② 삭제 <2002·4·18> | 삭제 |
| 제6조(여권의 보관·통지) |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그 여권등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관한 여권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7·5>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여권을 반환할 수 있다.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된 때 | 1.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 |
| 2. 기타 여권의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그 밖에 여권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그 여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5>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라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여권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여권등의 송부를요청받은 때, 보관중인 여권이 보관기간중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발급기관의 장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여권등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보관한 때에는 그 명의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2005·7·5> |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한 여권을 보냈을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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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 중인 여권이 보관하는 동안 효력을 상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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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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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좌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
좌동 |
| 제7조(사증발급)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과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과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조(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 |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
| 2.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하는 자 |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의입국허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입국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조(사증면제협정적용의 일시정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일시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기로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2·4·18>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 ③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
|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다만, 별표 1중 체류자격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이상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94·6·30> |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장에게 위임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5·12·1, 2007·2·28>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6. 일시취재(C-1) 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97·6·28] |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
|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5> | 삭제 |
| ② 삭제 <2002·4·18> | 삭제 |
|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또는 구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
| ② 제1항의 입국거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5조(입국심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5·7·5>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1·15>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1. 17세 이상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것 | 1. 17세 이상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것 |
|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0·11·15> | ③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2010·11·15>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여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중 체류자격 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 중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
|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
| 1.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복수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⑦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5, 2010·11·15> | ⑦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⑧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관하여는 제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 가.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
| 나.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별표 1 중 체류자격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2. 별표 1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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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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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조건부입국허가)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을허가하는 때에는 72시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허가기간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조건부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내에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97·6·28>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 입국목적, 체류비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등 절차에 관하여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의 취급에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내에 법 제12조제3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를, 기타 사유로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하는 때에는 국고귀속결정사유 및 국고귀속금액등을 기재한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를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
좌동 |
|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좌동 |
| ①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또는 승무원 본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2007·6·1>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승선예정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5·7·5>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
| ③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2005·7·5> |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8조의2(복수승무원상륙허가) |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빈번히 출입항하는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을허가하는 때에는 유효기간범위내에서 2회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승무원상륙의허가를 할 수 있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 및상륙허가기간 15일이내의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따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6·30]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9조(긴급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타고 있는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긴급상륙의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긴급상륙허가) |
| 제20조(재난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상륙허가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재난장소 및 일시와그 사유등을 기재한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20조(재난상륙허가) |
| 제20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 좌동 |
| ①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에 그 이유를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정한 시설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상륙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사유를 기재한 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 ①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또는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6·30> |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좌동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좌동 |
|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강제퇴거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직접 교부하거나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중지명령) |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
|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
|
3. 그 밖에 필요한 것 [전문개정 2011.11.1] |
|
|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95·12·1, 98·4·1, 2003·9·1, 2004·8·17, 2007·2·28, 2007·6·1, 2009·3·31>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4·8·17, 2005·7·5, 2007·2·28, 2007·6·1, 2009·12·31, 2010·11·1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1.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2.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③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11·27, 2007·2·28> |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④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4·18, 2007·2·28> |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⑤ 제1항의 규정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1> |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⑥ 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1·27> |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07·2·28, 2010·7·12, 2010·11·15> |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
|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
| 2.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
|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10·20> |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사항 |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
|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사항 | 3. 그 밖에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1.11.1] |
|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 | 좌동 |
|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6·28> |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4·18, 2003·9·1, 2005·7·5, 2006·8·24, 2009·3·31, 2010·11·15>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때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좌동 |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 3. 삭제 <2010·11·15>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11.1] |
|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이 변경된 때를 포함한다) | 삭제 |
|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 등) |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 등) |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전문개정 2011.11.1] |
|
| 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7·16, 2002·4·18, 2005·7·5, 2007·6·1, 2007·9·10> | 삭제 |
| 1.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삭제 |
|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삭제 |
|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삭제 |
| 4. 삭제 <2007·6·1> | 삭제 |
| ② 삭제 <2007·6·1> | 삭제 |
| ③ 삭제 <2005·7·5> | 삭제 |
| ④ 삭제 <2005·7·5>[본조신설 98·4·1] | 삭제 |
| 제24조의3 삭제 <2007·6·1> |
좌동 |
| 제24조의4(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 좌동 |
| ①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 |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 2011.11.1> |
| 1.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의 경우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산업설비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
| ② 삭제 <2007·6·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9·1, 2007·6·1>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3·9·1, 2007·6·1, 2011.11.1> |
| 1.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
| 3. 대한민국에서 6월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4. 불법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5.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생의출입국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산업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1.1> |
| ⑤ 삭제 <2002·4·18> | 좌동 |
| ⑥ 삭제 <2007·6·1> | 좌동 |
| ⑦ 기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98·4·1] |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 2011.11.1> [본조신설 98·4·1] |
| 제24조의5 삭제 <2007·6·1> |
좌동 |
| 제24조의6 삭제 <2007·6·1> |
좌동 |
| 제24조의7 삭제 <2007·6·1> |
좌동 |
|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의4제1항의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이수(學點履修) 등 관리 |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
|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의 사무소장·출장소장에 대한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 3.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3]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것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1, 2005·7·5>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6조(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
|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2010·11·15> |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2005·7·5, 2009·12·31>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 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체류자격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
|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 좌동 |
| ①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본인이 없거나 기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동거인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본다. |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
|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구두통지후 지체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29조(체류자격부여)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2005·7·5>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2조 삭제 <97·6·28> |
좌동 |
|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
|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6·28> |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4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변경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2005·7·5> |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좌동 |
| 제35조(출국심사)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6·30, 2005·7·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
|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③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5> |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
| ④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5> | ④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본다.[전문개정 2011.11.1] |
| 제36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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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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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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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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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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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출국정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1.1]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정지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정지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해서는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6> [전문개정 2008·3·21] | 삭제 |
|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등) |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 삭제 |
|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 삭제 |
|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삭제 |
|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1·15] | 삭제 |
|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출국정지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해제일부터 10일이내에는체류기간연장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
|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
| 제39조 삭제 <2003·9·1> |
좌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
좌동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
좌동 |
| 제40조(외국인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과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2005·7·5, 2007·6·1>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외국인대장에 기재하고 여권에 외국인등록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5·7·5> |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0조의2(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제40조의2(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등) |
| 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적은 후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 |
| ③ 그밖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4·18] | 삭제 |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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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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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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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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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
|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규정된 자가 그의 외국인등록증에 17세미만의 등록을 한 외국인을 동반자로 기재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1> |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
| ③ 등록외국인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여권과 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2005·7·5>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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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좌동 |
|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95·12·1, 97·6·28, 2010·11·15> |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
|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는 때 |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일제 갱신이 필요한 때 |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2010·11·15>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09·3·31> |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관리하여야 한다. |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시·군 또는 구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외국인이 최초 등록하거나 관할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다른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옮기거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2002·4·18>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 ④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는 그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2005·7·5> |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사본을 체류지의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5조(체류지변경의 신고) | 좌동 |
| ① 체류지를 변경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6·28, 2002·4·18>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새로운 체류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전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2·4·18> |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6·28>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7·3, 2010·11·15> |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군 또는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정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보관한 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47조 삭제 <2010·8·13> |
좌동 |
제2절 (제48조 내지 제56조) 삭제 <99·2·26> |
좌동 |
제5장 강제퇴거등 |
좌동 |
제1절 조사 |
좌동 |
|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용의사실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8·13> |
제57조(인지보고) |
| 제58조(출석요구)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등을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한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함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59조(신문조서)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및 직업 |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
|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용의사실의 내용 | 좌동 |
| 4. 기타 범죄경력등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
| ②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한 때에는 통역또는 번역한 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60조(참고인의 진술조서) |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에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②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61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
| 제62조(제출물조서등)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등을 기재한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등의 특징과 수량을기재한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조서 또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제2절 보호 |
좌동 |
| 제63조(보호명령서)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기재한보호명령발부신청서에 조사자료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및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장소(이하 "외국인보호소등"이라 한다)에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보호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2·26>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보호소등으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출국집행 | 좌동 |
|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 좌동 |
|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 좌동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외국인을 보호 중인 외국인보호소등의 장과 변경되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절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12·31>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11·15>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연장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발부받아야 한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받은 경우 용의자가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등을 기재한 보호기간연장통보서를 발부받아 이를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호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사유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66조(보호기간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제65조제3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
| 제67조(외국인보호소등의 장의 의무)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또는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 또는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
|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사유·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보호통지서로 하여야한다. |
제68조(보호의 통지) |
|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70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보호해제명령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을 일시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7·6·28>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보호시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연장기간·연장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받아이를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97·6·28>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
좌동 |
| 제72조(심사결정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명시한 심사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
제72조(심사결정서) |
| 제73조(심사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
|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기재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
|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 좌동 |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를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4·18>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1. 용의자가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1. 용의자가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특별체류허가서를 발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정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좌동 |
|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때에는 당해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물품등의 환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부하여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강제퇴거사유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의무가 있음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교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받은 뜻을 기재한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퇴거를위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
|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보호해제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의 이행여부등 그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 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
좌동 |
|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보호일시해제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외에 보증금을납부한 경우 보호를 일시 해제하며,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명시한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⑤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7·6·28> | ⑥ 제5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0조(보호일시해제의 취소) | 좌동 |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사유, 보호할 장소등을기재하여 이를 보호일시해제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보호하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보호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6절 출국권고등 |
좌동 |
|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경우"라 함은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6·30> |
제81조(출국권고) |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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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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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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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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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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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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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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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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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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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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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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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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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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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조업선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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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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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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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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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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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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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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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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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승선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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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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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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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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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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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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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박등의 검색 |
삭제 |
|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삭제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2005·7·5> | 삭제 |
|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여부 | 삭제 |
|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승선하였는지의 여부 | 삭제 |
| 3. 승선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승무원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삭제 |
| 4. 승무원 또는 승객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자가 있는지의 여부 | 삭제 |
|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삭제 |
|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시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의 여부 | 삭제 |
| 7. 승무원 또는 승객외의 자로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자가있는지의 여부 | 삭제 |
|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의여부 | 삭제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사전에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10·11·15> | 삭제 |
|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12·1, 97·6·28> |
삭제 |
| 1.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 삭제 |
| 2. 국내항과 원양구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아니한 조업선을 제외한다) | 삭제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간을운항하는 선박등[본조신설 94·6·30] | 삭제 |
| 제83조(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 삭제 |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삭제 |
| 2. 법 제12조제2항 및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삭제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을 허가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검색을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 개시한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84조(승선허가) | 삭제 |
|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선허가신청서에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제출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기타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법 제72조제2항에서 "출입국심사장"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02·4·18> | 삭제 |
|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장에 대하여 불법출입국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4·18> | 삭제 |
| ⑤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심사장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좌동 |
|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73조의2제6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73조의2제6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을 한 즉시 |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
|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 좌동 |
|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본조신설 2010·11·15] |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전문개정 2011.11.1] |
| 제86조(출입항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입항예정통보를 늦어도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 24시간전에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선박등의 출입항의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
| 제87조(보고의 의무) | 좌동 |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을 때에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받는 때에는 그때에 제출한다.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
|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에는 승객 및 승무원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5> |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국적 | 좌동 |
| 2. 여권에 기재된 성명 | 2. 여권에 적힌 성명 |
| 3. 생년월일 | 좌동 |
| 4. 성별 | 좌동 |
|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 좌동 |
| 6. 환승객인지의 여부(승객의 경우에 한한다) |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
|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5> |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항공기의 종류 | 1. 항공기 종류 |
| 2. 등록기호 및 명칭 | 좌동 |
| 3. 국적 | 좌동 |
|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 좌동 |
|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 좌동 |
|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 좌동 |
| 7. 승무원·승객·환승객의 수 |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입항보고서에 승객명부 또는 승무원명부 중 누락된 자가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7·5>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⑤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으로 하며, 출항의 경우는 출항준비가 완료되는 즉시로 한다. <개정 2005·7·5> |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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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전문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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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송환의 의무)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여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송환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지시서를 발부받은 자에대하여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보호하여야 한다. |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ㆍ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
좌동 |
|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서에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여권 | 좌동 |
|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2.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 |
|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 |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
|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여부를심사하여 결정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으면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인정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5> |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 인정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⑦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불인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94·6·30] | ⑦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난민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3(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제88조의3(난민 인정의 취소) |
| 제88조의4(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6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좌동 |
|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4·6·30]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재발급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재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 ② 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장허가기간등을기재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
|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체류자격변경허가인·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
|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6·16] |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88조의10(범죄경력 등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등)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없는 자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려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
| ② 삭제 <2010·11·15> | 좌동 |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회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저장 또는 보존할 수 없다. <개정 2010·11·15> [본조신설 2005·7·5]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회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보존할 수 없다. <개정 2010·11·15, 2011.11.1> [본조신설 2005·7·5]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8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 좌동 |
| ① 법 제79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기타 동거인을 말한다. |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사실상의 부양자 |
|
2. 형제자매 |
|
3. 신원보증인 |
|
4. 그 밖의 동거인 |
|
|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동항의 규정순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0조(사실조사)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있는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6·30, 99·2·26> |
제90조(사실조사) |
| 제91조(외국인동향조사)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받은 자가그 명령 또는 제한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유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외국인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1조의2(관계기관 소속공무원) | 좌동 |
| ① 법 제81조제1항에서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를 말한다. <개정 2005·7·5, 2010·7·12, 2010·11·15> |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 고용노동부소속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 2.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좌동 |
| 3.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 | 3.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 4. 기타 산업연수생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 4. 그 밖에 산업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 ②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4·1] |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지녀야 한다. <개정 2002·4·18, 2005·7·5>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 좌동 |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 할 수 있다. |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이를 납부할 능력이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할 수 있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4조(각종허가등의 취소·변경) |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7·5>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조건부입국허가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승무원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발급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와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③ 삭제 <99·2·26> | 삭제 |
| 제94조의2(의견진술절차)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99·2·26] |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2010·5·4> |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6·8·24] |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5조(신원보증) | 좌동 |
| ①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②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피보증외국인의 체류·보호 및 출국비용으로 충당한다.<개정 97·6·28> |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
| ③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이행하거나 그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97·6·28> |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5조의2(구상권행사절차)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상금액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금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28] |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6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제25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2, 법 제76조의3, 법 제76조의8제2항·제3항, 법 제89조, 법 제90조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6·30, 97·6·28, 2009·6·16, 2010·11·15>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
|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6조 및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9·1, 2004·8·17, 2005·7·5> |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제36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7조(남·북한왕래등의 출입국심사절차) |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
| ①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8조(출입국항) | 좌동 |
| ①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12·23, 97·6·28, 2002·4·18, 2005·7·5, 2008·2·29, 2009·9·9> |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장소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
|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
|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
|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5·7·5, 2009·9·9> |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전문개정 2011.11.1] |
| 제99조(임시납부금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임시납부금·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절차에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
|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각종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서식의 제정) |
| 제101조 삭제 <2002·4·18> |
좌동 |
제9장 과태료 |
좌동 |
| 제102조(과태료의 부과 등) |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서 부과할 때에 그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 |
|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7·3] | 삭제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좌동 |
제1절 고발 |
좌동 |
| 제103조(사건처분결과통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분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
제2절 통고처분 |
좌동 |
|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 좌동 |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의 규정에의한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범칙금액·위반사실·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연월일을기재하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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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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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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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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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장소 및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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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고처분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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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등에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에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받은 자는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납부기한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서를발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 |
|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의 송달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
|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 좌동 |
|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0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
|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임시납부를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임시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임시납부금수령증을 그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임시납부를받은 때에는 이를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 |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2011.11.1 대령23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7호의 단기상용(C-2) 또는 제8호의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이하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이라 한다]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8호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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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