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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1-0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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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제2조(동물의 범위) |
| 1. 포유류 | 좌동 |
| 2. 조류 | 좌동 |
|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
|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좌동 |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좌동 |
|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좌동 |
|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좌동 |
| 3.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좌동 |
|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좌동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제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6. 「약사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7. 「화장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좌동 |
|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1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1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 좌동 |
|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좌동 |
|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좌동 |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좌동 |
|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좌동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좌동 |
| 4.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좌동 |
|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좌동 |
| 3.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 좌동 |
|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 좌동 |
| 8.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 좌동 |
|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⑤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제4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좌동 |
|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⑥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7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좌동 |
|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좌동 |
|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좌동 |
|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 | 좌동 |
| 3.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 수집·분석 및 그 결과의 공표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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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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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