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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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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 좌동 |
|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
좌동 |
|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좌동 |
| 2.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
|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 좌동 |
|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 좌동 |
|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 | 좌동 |
|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가. 창업비용의 지원 | 좌동 |
|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 좌동 |
|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가. 개발자금의 지원 | 좌동 |
|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 좌동 |
|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 좌동 |
|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강사료와 수당 | 좌동 |
|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 좌동 |
|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 좌동 |
|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게임물의 규격 | 좌동 |
|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 좌동 |
|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 좌동 |
|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 좌동 |
| 5.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 좌동 |
|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의2(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 좌동 |
|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 좌동 |
|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좌동 |
|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 좌동 |
|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좌동 |
|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 좌동 |
|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 좌동 |
|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 좌동 |
|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 좌동 |
|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
| 제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좌동 |
|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 좌동 |
| 제10조(이스포츠의 진흥)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
좌동 |
|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 좌동 |
|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단체 지원 | 좌동 |
|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설립 | 좌동 |
| 5. 국산게임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화 촉진 | 좌동 |
| 6. 지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 좌동 |
| 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법·제도 연구 | 좌동 |
|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국민 여가문화활동 촉진 | 좌동 |
|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
|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 좌동 |
| 2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 2의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
|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 |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좌동 |
|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좌동 |
|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좌동 |
|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다. 비영리민간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등급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 좌동 |
|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 좌동 |
|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 좌동 |
|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 좌동 |
| 2. 삭제 <2007·5·16> | 좌동 |
| 3.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 좌동 |
|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
|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 좌동 |
| ②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등급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
| 1. 문화관광부장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2. 산업자원부장관 | 2. 지식경제부장관 |
| 3. 정보통신부장관 | 좌동 |
| 4.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5. 검찰총장 | 좌동 |
| 6. 경찰청장 | 좌동 |
| 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
|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
좌동 |
| 1. 영업시간 | 좌동 |
|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청소년의 출입시간 | 좌동 |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경품의 종류 | 좌동 |
| 가. 완구류 및 문구류 | 좌동 |
|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 좌동 |
|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
좌동 |
|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 좌동 |
|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 좌동 |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 좌동 |
| 제18조의2(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 좌동 |
|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좌동 |
|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좌동 |
|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
좌동 |
|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좌동 |
|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 좌동 |
|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좌동 |
|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좌동 |
|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 좌동 |
|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좌동 |
| 8.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
|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 좌동 |
|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 좌동 |
|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5·16]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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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