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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5 철도건설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15철도건설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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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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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 좌동 |
|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좌동 |
|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좌동 |
|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 좌동 |
|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좌동 |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좌동 |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좌동 |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좌동 |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 좌동 |
|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좌동 |
|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좌동 |
| 8.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역 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철도이용 증진과 역 시설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 8. 삭제 <2010·4·15 법10266> |
| 9.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 9. 삭제 <2010·4·15 법10266> [전문개정 2009·3·25]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건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2장 철도의 건설 |
좌동 |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좌동 |
|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좌동 |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좌동 |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좌동 |
|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좌동 |
|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 좌동 |
|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좌동 |
|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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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 좌동 |
|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 좌동 |
|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 좌동 |
|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 좌동 |
|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좌동 |
|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좌동 |
|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진대책 | 좌동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 좌동 |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의 심의 | 좌동 |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좌동 |
|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좌동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 좌동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좌동 |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좌동 |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좌동 |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좌동 |
|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좌동 |
|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2조(수용 및 사용)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 좌동 |
|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좌동 |
|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좌동 |
|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6조(준공확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 좌동 |
|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8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좌동 |
|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 좌동 |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9조(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
좌동 |
|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 좌동 |
|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3장 역세권 개발 |
좌동 |
| 제22조(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제22조 |
|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삭제 |
| 제23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3조 |
| ①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삭제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삭제 |
| 2.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삭제 |
| 3.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삭제 |
| 4. 한국토지공사 | 삭제 |
| 5. 대한주택공사 | 삭제 |
| 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삭제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삭제 |
| ②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 삭제 |
| 제23조의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법10266> |
|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삭제 <2010·4·15 법10266> |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4조(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5조(감독)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9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부칙 <2009ㆍ3ㆍ25 법95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4ㆍ15 법102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