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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0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8-0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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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 적) |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좌동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정보목록은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정보목록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
| ②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접수증의 교부)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 좌동 |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좌동 |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좌동 |
|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좌동 |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좌동 |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좌동 |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좌동 |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좌동 |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제공하거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좌동 |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좌동 |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좌동 |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 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좌동 |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좌동 |
|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 좌동 |
| ⑦ 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좌동 |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좌동 |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되,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1ㆍ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8ㆍ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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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