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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25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2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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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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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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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2·27> |
제2조(적용범위)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5> |
제3조(정의) |
|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림·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다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문서과라 함은공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계를 말한다. |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팀을 말한다. 다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문서과라 함은공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계를 말한다. |
|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다만, 구·시·군위원회의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계를 말한다. |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팀을 말한다.다만, 구·시·군위원회의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계를 말한다. |
| 4. "자료"라 함은 각급위원회에서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를제외한다)중 각급위원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 좌동 |
| 5. "자료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또는 계를 말한다. | 좌동 |
|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좌동 |
|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9.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 좌동 |
| 10. "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기관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비대칭 암호화방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전자서명생성키(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로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전자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각급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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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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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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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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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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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개정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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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좌동 |
|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화일로 기록되는 것을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 좌동 |
|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하급위원회가 직근 상급위원회외의 상급위원회(당해 하급위원회에 대한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발신하여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은 상급위원회에서 직근 하급위원회외의 하급위원회(당해상급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위원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의2(전자문서의 보안)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유통함에 있어서위조·변조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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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전자서명의 인증) 각급위원회간 또는 위원회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에 대한전자서명의 인증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이관장한다.[본조신설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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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작성·처리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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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 좌동 |
|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 좌동 |
|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좌동 |
|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처리과의 장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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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문서의 간인)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좌동 |
|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좌동 |
|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13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위원회위원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각급위원회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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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문서의 기안) | 좌동 |
|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의 기안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기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2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검토 및 협조) | 좌동 |
|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의 내용이 동일 위원회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위원회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결재) | 좌동 |
| ① 문서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① 문서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
|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좌기관(일상적·반복적인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보좌기관으로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위원회위원장이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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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시행문의 작성) | 좌동 |
| ①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5> | 좌동 |
| 제19조(문서심사관) | 좌동 |
| ①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에 문서심사관을두되, 문서심사관은 그 처리과의 장이 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의 문서심사관은사무국·과장이 된다. <개정 96·2·27,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으로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20조(문서의 심사)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의 심사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 좌동 |
|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 좌동 |
| 3. 기안문과 시행문상의 일치여부 | 좌동 |
| 4. 분류번호·보존기간, 시행문의 처리담당자 기재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및 누락여부 | 좌동 |
| 5.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여부 | 좌동 |
| 6. 첨부물의 첨부여부 | 좌동 |
|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 좌동 |
| 8.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고심사대상문서의 심사여부 | 좌동 |
| ③ 문서심사관은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심사일 및 심사자를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찍거나각급위원회위원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문서의 발송) | 좌동 |
|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는 문서과에서시행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삭제 <2000·11·25> | 좌동 |
| 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④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⑤ 전자관인을 찍은 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배부대장에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구·시·군위원회는 문서과에서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접수된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을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각급위원회간에 발신·수신되는문서를 제외한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11·25> | 좌동 |
| ⑥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11·25> | 좌동 |
|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후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번호를부여하고 처리과별로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비치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류별로당해 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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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문서의 분류) 문서의 분류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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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구·시·군위원회의 공문서 작성·처리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구·시·군위원회가 관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에문서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통지 또는 지시하는 경우에 그 상급위원회가 각각의투표구위원회에 통지 또는 지시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투표구위원회(읍·면·동선임투표구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통지또는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관내 다른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 그문서에 공람함으로써 각 투표구위원회에 통지 또는 지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각 투표구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구·시·군위원회에 문서에 의하여 각각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시·군위원회 또는 그 상급위원회가각각의 투표구위원회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선임투표구위원회가당해 읍·면·동관내 다른 투표구위원회로부터 해당자료를 취합하여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보고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투표구위원회가각각 보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3절 문서의 보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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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문서의 편철) | 좌동 |
|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철에 완결 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및 완결순으로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영구인문서는 완결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아래에 오도록 철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 이상 300매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분류하되,완결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아래에 오도록 철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28조(문서의 보존기간) | 좌동 |
|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임기중·3년 및 1년의 8종으로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책정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1건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종결하는 최근 문서를 말한다)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한다. 다만, 임기중인 문서의 보존기간기산일은 임기개시일부터로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당해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보존기간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문서의 보존등) | 좌동 |
| ① 문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간(보존기간이 임기중인 문서는 임기중, 1년인문서는 1년간) 처리과에서 보존한 후 문서과에 인계하여 문서과에서 보존기간이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이 문서과의 장과 협의한경우에는 처리과 보존기간중에 문서과에 인계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과 보존기간 또는 문서의 보존기간이 만료된후에 처리과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 또는 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1·25> | 좌동 |
| ③ 비치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의 필요성이없을 때까지 보존한 후 문서과에 인계하여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문서과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29조의2(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인정되는 사건·사고 등에 관한 문서를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보존대상기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생산기관에 당해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생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때에 중앙위원회 문서과에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총장은 보존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 제30조(비밀문서의 보존)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문서(이하 "비밀문서"라 한다)중 영구적인 보존가치가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문서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그원본을 중앙위원회 문서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30조의2(전자문서의 보존·관리) | 좌동 |
| ① 전자문서는 컴퓨터화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20년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화일과 장기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 제31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등에 의한 보존) | 좌동 |
| ① 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당해 문서가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 좌동 |
| 제32조(문서의 폐기) | 좌동 |
|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 또는문서과의 장이 당해 문서를 더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과에서 보존하고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이 당해 문서를 이관한 처리과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문서(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를 제외한다)가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수록된 때에는 당해 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의 원본의 폐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중 이를 폐기할 수 없다.<개정 2000·11·25> | 좌동 |
| 제33조(문서의 정리) | 좌동 |
| ① 문서정리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에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및 하급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문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정리외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보존하고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 삭제 <97·12·31> | 좌동 |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
좌동 |
| 제34조의2(정책실명제)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 좌동 |
|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 또는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 제34조의3(정책자료집)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정책자료집을만들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요 현안사항 | 좌동 |
|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좌동 |
| 3.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선거·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1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제3장 관인관리 |
좌동 |
| 제35조(종류 및 비치) | 좌동 |
| ① 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 장은 직인을가진다. | 좌동 |
| ③ 전항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가진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총무과장 | 좌동 |
| 2. 시·도위원회: 사무국장 | 좌동 |
| 3. 선거연수원: 연수원장 | 좌동 |
| 제36조(특수관인) | 좌동 |
| ① 세입징수관·지출관 및 일상경비출납공무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전자관인은 관인을 전자방식으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37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8조(등록)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의 관인은 중앙위원회에, 기타 각급위원회 관인은 그 직근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구위원회관인은 구·시·군위원회에서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0·11·25> | ① 중앙위원회의 관인은 중앙위원회에, 기타 각급위원회(소속기관을 제외한다) 관인은 그 직근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구위원회관인은 구·시·군위원회에서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0·11·25, 2004·3·12> |
| ② 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② 소속기관의 관인은 당해 기관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
③ 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
|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 좌동 |
|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위원회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등록위원회에 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중앙위원회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전자관인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관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을 전자방식으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40조(공고) 관인(전자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구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제4장 보고사무 |
좌동 |
| 제41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또는 정당·기타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42조(보고심사대상) | 좌동 |
| ① 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고 | 좌동 |
|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원회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보고 | 좌동 |
| 2. 각종 선거관리에 관한 보고 | 좌동 |
| 3. 국민투표 및 각종선거에 관한 소송처리 | 좌동 |
| 4.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 좌동 |
| 5.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 좌동 |
| 6.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 좌동 |
| 7.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 좌동 |
|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 좌동 |
| 9.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 좌동 |
| 10.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에 관한 보고와 실지감사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 좌동 |
| 1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 좌동 |
| 12. 위험한 재해(화재, 풍수해, 설해 및 한해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하여 긴급을요하는 사항 | 좌동 |
| 13.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 좌동 |
| 14. 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 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 | 좌동 |
| 15. 단순·경미한 보고사항 | 좌동 |
| 16. 기타 사무총장이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하는 보고 | 좌동 |
| 제43조(보고심사관) | 좌동 |
| ①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둔다. <개정 96·2·27, 2000·11·25> | ①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둔다. <개정 96·2·27, 2000·11·25, 2004·3·12> |
| 1. 중앙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좌동 |
| 2. 선거연수원: 교무과장 | 좌동 |
| 3. 시·도위원회: 관리과장 |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심의지원팀장 |
| 4.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 |
5. 시·도위원회: 관리과장 |
|
6.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
| ②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44조(보고의 종류) | 좌동 |
|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 좌동 |
|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45조(정기보고의 지정) | 좌동 |
| ① 정기보고는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 좌동 |
| ② 정기보고의 서식은 정기보고 지정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총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46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보고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 좌동 |
| 2. 상급위원회가 동급 또는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 좌동 |
| ② 삭제 <2000·11·2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④ 중앙 및 시·도위원회의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국장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보고목적의 타당성 | 좌동 |
|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 좌동 |
|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 좌동 |
|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 좌동 |
| 5. 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 좌동 |
| 6. 보고서식의 합리성 | 좌동 |
|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 좌동 |
| 8. 표본조사의 가능성 | 좌동 |
| 9. 보고내용의 정확성 | 좌동 |
|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 좌동 |
| 제48조(보고기일) | 좌동 |
| ① 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위원회등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5> | 좌동 |
| 1. 동급위원회 상호간에는 5일 | 좌동 |
| 2.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간에는 7일 | 좌동 |
| 3. 시·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간에는 5일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기일 이전에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49조(보고의 독촉) | 좌동 |
| ① 보고요구위원회위원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보고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당해 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발부한다. | 좌동 |
|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 좌동 |
|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좌동 |
|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보고요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보고문서등의 표시 및 반송) | 좌동 |
| ①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보고심사일자와 보고심사번호 또는 정기보고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문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보고요구문서를접수한 때에는 당해 보고가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제51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제5장 서식관리 |
좌동 |
| 제52조(서식의 제정) 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제53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
좌동 |
| 1. 법규서식은 법률, 규칙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1·25] | 좌동 |
| 제54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 좌동 |
| 2.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중 중요한 서식 | 좌동 |
| 3. 및 4. 삭제 <2000·11·25> | 좌동 |
| 제55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좌동 |
|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수 있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갈음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수신기관 및 시행일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 좌동 |
|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개정 2000·11·25> | 좌동 |
| ④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설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 및 처리기간등을 표시하여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5> | 좌동 |
|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56조(서식제원의 표시) | 좌동 |
| ① 서식에는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7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9] |
좌동 |
제6장 자료관리 |
좌동 |
| 제58조(자료의 종류)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선거행정간행물, 선거행정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한다.<개정 96·2·27, 2000·11·25> |
제58조(자료의 종류) |
| 1. 선거행정간행물은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및 시·도위원회가 발간(컴팩트디스크에 의한 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배포하는 선거에 관한조사보고서·연구보고서·통계서·백서 및 홍보안내서 등의 관한 간행물을 말한다. | 1. 선거행정간행물은 각급위원회 발간(컴팩트디스크에 의한 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배포하는 선거에 관한조사보고서·연구보고서·통계서·백서 및 홍보안내서 등의 관한 간행물을 말한다. |
| 2. 선거행정자료는 각급위원회,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기업체 및 단체 또는 외국의 선거관리기관이 생산한 위원회업무에 관한 자료로서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3. 일반자료는 각종 전문서적·교양서적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59조(자료관리기관) | 좌동 |
| ① 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자료과를 두며, 처리과에는자료책임자를 둔다. | 좌동 |
| ② 자료과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정하고, 자료책임자는 당해 처리과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0조(자료의 수집) | 좌동 |
| ① 자료관리기관은 연 1회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거쳐 수집대상자료의 목록을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료의 수집은 납본·구입·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61조(선거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 좌동 |
| ① 선거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위원회의 자료과에 이를 등록하여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기타 선거행정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선거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기관번호·기능분류번호·형식구분번호 및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선거행정간행물에는 그 표지의 안쪽 윗부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선거행정간행물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중앙 및 시·도위원회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선거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처리과는 발간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자료를 등록한 자료과에 그 간행물 10부(컴팩트 디스크로 발간한 경우에는 10장)를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디스켓(컴팩트 디스크로 발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께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① 각급위원회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선거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처리과는 발간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자료를 등록한 자료과에 그 간행물 10부(컴팩트 디스크로 발간한 경우에는 10장)를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디스켓(컴팩트 디스크로 발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께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2004·3·12> |
| ② 시·도위원회의 자료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행정간행물을 제출받은때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중 5부를 중앙위원회의 자료과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1·25> | 좌동 |
| ③ 중앙 또는 시·도위원회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선거행정간행물을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 ③ 각급위원회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선거행정간행물을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5, 2004·3·12> |
| ④ 사무총장은 선거행정간행물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외의 공공도서관을선거행정간행물제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자료수집과제 부여)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비용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자료의수집에 관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귀국한 날부터15일이내에 그 과제를 부여한 사무총장에게 자료수집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집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자료의 교환)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민간기관과 자료의 상호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당해 자료를 생산한위원회에, 자료과의 장은 당해 자료를 생산한 처리과에 대하여 교환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자료의 관리)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자료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는 자료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0·11·25] | 좌동 |
| 제66조(자료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및 시·도위원회는 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소장자료가 적어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시·도위원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2·27> | 좌동 |
| ② 자료실에는 자료목록등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68조(자료의 점검·폐기 및 이관) | 좌동 |
| ① 자료관리기관은 연 1회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료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당해 자료과의 장 또는처리과의 장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처리과의 장이 소장자료를 폐기하는때에는 사전에 당해 위원회의 자료과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더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 좌동 |
| 2. 2본이상의 복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복본을 소장할 필요가없게 된 자료 | 좌동 |
| 3.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 좌동 |
| 4. 기타 당해 자료관리기관의 장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중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료는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처리과는 당해 위원회의 자료과에, 시·도위원회의자료과는 중앙위원회의 자료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자료목록의 통보) | 좌동 |
| ① 처리과는 당해 위원회의 자료과에, 시·도위원회의 자료과는 중앙위원회의자료과에 각각 당해 자료과에서 신규수집·이관 및 폐기한 자료의 목록을 매년 말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료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의 목록을 취합하여 자료목록을작성·비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업무편람 |
좌동 |
| 제70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각급위원회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71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 선거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업무참고서를 말한다. | 좌동 |
| 2. 직무편람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리업무현황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말한다. | 좌동 |
| 제72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사무총장은 매년 1회이상 각급위원회 업무중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선거편람발간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한다. | 좌동 |
| 1.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선거·정당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다수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사항 | 좌동 |
| 3. 위원회소속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사항 | 좌동 |
| 4.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거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위원회가 특별히 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해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선거편람의 심의)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 좌동 |
| ①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거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위원회는 선거·정당사무등의 수정 및 보완이용이하도록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6조(선거편람의 판매등)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가 발간한 선거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선거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7조(직무편람의 작성대장) | 좌동 |
| ①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구분한다. | 좌동 |
| ② 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③ 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제78조(업무편람의 규격등) | 좌동 |
| ① 선거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좌동 |
| ② 선거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 좌동 |
| 제79조(업무편람의 관리) | 좌동 |
| ① 선거편람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장 사무자동화 |
좌동 |
| 제80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1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 좌동 |
|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무자동화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11·25> | 좌동 |
| 제82조(시범사업등의 실시)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특정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사무총장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장 사무환경 |
좌동 |
| 제85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위원회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조직·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87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제88조(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총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0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의2(행정사무개선의 추진) | 좌동 |
|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하여 지속적으로 당해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91조(사무관리 감사)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 제92조(문서미등록자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좌동 |
| 3.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 좌동 |
| 4.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본조신설 2000·11·25]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공문서규정·선거관리위원회관인규정·선거관리위원회보고통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공문서규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제5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선거관리위원회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 지정된 보고는 이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지정한 정기보고로 본다. 부칙 <96·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3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52>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7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문서통제관·분임문서통제관·보고통제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서심사관·분임문서심사관·보고심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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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인의 규격 | |
| [별표 2] 보고기일표 | 좌동 |
| [별표 3] 서식용지의 규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