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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7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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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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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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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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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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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좌동 |
|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6조 삭제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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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좌동 |
|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포름알데히드 | 좌동 |
| 2. 벤젠 | 좌동 |
| 3. 톨루엔 | 좌동 |
| 4. 에틸벤젠 | 좌동 |
| 5. 자일렌 | 좌동 |
| 6. 삭제 <2005·12·30> | 좌동 |
| 7. 스티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좌동 |
|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좌동 |
|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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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선명령 사유 | 좌동 |
| 2. 개선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3. 개선기간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 좌동 |
| 2. 시험·검사기관 | 좌동 |
| 3. 시험·검사방법 | 좌동 |
| 4. 측정기간 | 좌동 |
| 5. 오염물질 방출량 | 좌동 |
|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보고)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좌동 |
|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 좌동 |
|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 좌동 |
|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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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좌동 |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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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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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7 환경부령2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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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실내공간오염물질 | 좌동 |
|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좌동 |
| [별표 5]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