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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9-0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매장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 좌동 |
|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 발견경위, 사망 당시 착용복장 | 좌동 |
| 3.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 좌동 |
| 4. 연락처 | 좌동 |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좌동 |
|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1. 삭제 <2010·9·1> |
| 2. 평면도 | 좌동 |
| 3.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좌동 |
|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좌동 |
|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 1. 가족묘지 | 좌동 |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가. 삭제 <2010·9·1> |
| 나. 평면도 | 좌동 |
|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좌동 |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좌동 |
|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 좌동 |
| 2. 종중·문중묘지 | 좌동 |
| 가.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나. 삭제 <2010·9·1> |
| 다. 실측도 | 좌동 |
| 라.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좌동 |
|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법인묘지 | 좌동 |
|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좌동 |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나. 삭제 <2010·9·1> |
|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좌동 |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좌동 |
|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좌동 |
|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좌동 |
|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10·9·1> |
| 1. 사설화장시설 | 좌동 |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가. 삭제 <2010·9·1> |
|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좌동 |
|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좌동 |
|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좌동 |
|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사설봉안당 | 좌동 |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이나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
|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나. 법인봉안당 |
| 3. 사설봉안묘 [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좌동 |
|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
|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다. 법인봉안묘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좌동 |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 좌동 |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좌동 |
|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좌동 |
|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제10조(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 좌동 |
|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 1. 삭제 <2010·9·1> |
| 2. 평면도 | 좌동 |
|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좌동 |
|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좌동 |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영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 좌동 |
| 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12.8.2.] | 좌동 |
|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장등 | 좌동 |
|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좌동 |
|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좌동 |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좌동 |
|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좌동 |
|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좌동 |
|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 좌동 |
|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 좌동 |
| 2.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 좌동 |
|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 좌동 |
|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좌동 |
|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좌동 |
|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 좌동 |
|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 1. 기존 분묘의 사진 | 좌동 |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좌동 |
|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좌동 |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좌동 |
|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 좌동 |
|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 좌동 |
|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체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 좌동 |
|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5.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 좌동 |
|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 좌동 |
| 7.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 좌동 |
|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1조(행정처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개월 이내 | 좌동 |
|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일 이내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좌동 |
|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 좌동 |
|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시체·유골(매장, 화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
|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 [별지 제9호서식]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묘적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가격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장례식장(시체약품처리실)관리ㆍ운영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