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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1-17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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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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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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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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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汽力)·원자력·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 좌동 |
|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 좌동 |
| 다. 제어장치 | 좌동 |
| 라. 전기기계·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 좌동 |
|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 좌동 |
|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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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좌동 |
|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 좌동 |
| 2. 전력기술인단체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좌동 |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 좌동 |
|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 좌동 |
|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좌동 |
|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좌동 |
|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신기술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 좌동 |
| 2.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 좌동 |
| 3.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 전망 | 좌동 |
| 5. 그 밖에 기술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신기술제품"이라 한다)과 새로운 전력기술이 적용된 제조기술 또는 공법 등(이하 "신제조기술·공법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3(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기술의 명칭 | 좌동 |
|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좌동 |
| 3.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 좌동 |
| 5. 제7조의6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 좌동 |
| ① 신기술개발자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 사용료를 낼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외국에서 들여온 유사한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좌동 |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좌동 |
| 4.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좌동 |
| 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5(시험시공의 권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자는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및 권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6(신기술의 보호기간)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기술제품: 3년 | 좌동 |
| 2. 신제조기술·공법등: 7년 | 좌동 |
|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2. 신기술의 내용 | 좌동 |
| 3.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 좌동 |
| 2.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 | 좌동 |
| 3. 현장적용 설계설명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현장을 실사(實査)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
|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좌동 |
|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 좌동 |
|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기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 좌동 |
| ①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이나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전력기술인이 법 제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 확인, 경력 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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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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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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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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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설계사의 면허)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18조(설계감리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設計圖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 좌동 |
|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 좌동 |
|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 좌동 |
|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철도신호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 좌동 |
|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 좌동 |
|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0·9·20> | 좌동 |
|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6. 삭제 <2009·12·24> | 좌동 |
| 7.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좌동 |
|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좌동 |
|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3.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 좌동 |
|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 좌동 |
|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좌동 |
|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 좌동 |
|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0조(공사감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 좌동 |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 좌동 |
|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 좌동 |
|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좌동 |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좌동 |
|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좌동 |
|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좌동 |
|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좌동 |
| 9. 전력시설물 중 토목·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 좌동 |
|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 좌동 |
|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 좌동 |
|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감리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계획의 검토 | 좌동 |
| 2. 공정표의 검토 | 좌동 |
|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좌동 |
|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좌동 |
|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좌동 |
|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좌동 |
|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좌동 |
|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좌동 |
|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좌동 |
|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좌동 |
|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좌동 |
|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좌동 |
|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관한 사전검토 | 좌동 |
|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4조(감리원의 관리)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현장이동 사항 | 좌동 |
|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 좌동 |
| 3. 상벌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접수기간 | 좌동 |
| 2. 낙찰자 결정방법 | 좌동 |
|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 좌동 |
|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6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좌동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 좌동 |
|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좌동 |
|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설계·공사감리용역명 | 좌동 |
| 2.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시행기관명 | 좌동 |
| 3.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좌동 |
|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 좌동 |
| 5. 입찰예정시기 | 좌동 |
| 6. 그 밖에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2. 가입대상 | 좌동 |
|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좌동 |
|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 좌동 |
| 3. 가입금액 | 좌동 |
|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 좌동 |
|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 좌동 |
| ② 설계·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삭제 <2010·9·20>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 좌동 |
|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 좌동 |
|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
좌동 |
|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 좌동 |
|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
좌동 |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
| [별표 1] 전력기술인의 종류(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