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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30발명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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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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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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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좌동 |
|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 좌동 |
|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 좌동 |
|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 좌동 |
|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 좌동 |
| 8. 발명의 평가 지원 | 좌동 |
|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좌동 |
|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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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수지예산서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 좌동 |
|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발명교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린이회관 | 좌동 |
| 2. 학생회관 | 좌동 |
|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 좌동 |
| 2. 발명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 좌동 |
| 5. 그 밖의 행정 지원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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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 좌동 |
| ②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좌동 |
|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 좌동 |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 좌동 |
| ① 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 좌동 |
| ① 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지식경제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좌동 |
|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 좌동 |
|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 좌동 |
|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 좌동 |
|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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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 좌동 |
|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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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2. 농림수산식품부 | 좌동 |
| 3. 삭제 <2008·2·29> | 좌동 |
| 4. 농촌진흥청 | 좌동 |
| 5. 산림청 | 좌동 |
| 6. 중소기업청 | 좌동 |
| 7. 특허청 | 좌동 |
| 제15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대표하고,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명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 좌동 |
| ①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제17조(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의 추진현황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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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
|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 좌동 |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 좌동 |
|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 좌동 |
|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좌동 |
|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 좌동 |
|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 좌동 |
|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조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좌동 |
| 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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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수당)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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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생략 ④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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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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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