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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1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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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좌동 |
|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좌동 |
|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 좌동 |
| ①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좌동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좌동 |
|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좌동 |
|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좌동 |
|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
|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좌동 |
|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좌동 |
|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 좌동 |
|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좌동 |
|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 좌동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 좌동 |
|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 좌동 |
|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4·13] |
좌동 |
|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 좌동 |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좌동 |
|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유아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 ④ 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24조(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 좌동 |
| 2. 보육교사 인건비 | 좌동 |
| 3. 교재·교구비 | 좌동 |
|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 좌동 |
|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 좌동 |
|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 좌동 |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
|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
|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23>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23>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부칙 <2006ㆍ4ㆍ13 대령19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생략 <42>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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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