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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8-05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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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삭제 <2008·12·3> |
좌동 |
| 제3조(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 |
제3조(인터넷신문) |
|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삭제 |
|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삭제 |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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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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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재인력을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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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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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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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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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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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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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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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8·5> |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좌동 |
|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좌동 |
|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좌동 |
|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좌동 |
| 3. 인터넷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좌동 |
|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 |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 2009·8·5> |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08·12·3> | 좌동 |
| 나.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08·12·3> | 좌동 |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3. 인터넷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08·12·3> | 좌동 |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8·5> |
|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 1. 삭제 <2008·12·3> | 1.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도지사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 좌동 |
|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 좌동 |
| 3. 월간 : 라 | 좌동 |
| 4. 격월간 : 마 | 좌동 |
| 5. 계간 : 바 | 좌동 |
| 6. 연 2회간 : 사 | 좌동 |
| 7. 인터넷신문 : 아 | 좌동 |
| 제7조(등록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좌동 |
|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좌동 |
| 제8조(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고 이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자금 출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자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의 현황 및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 좌동 |
|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 좌동 |
| 제9조(동일계열의 기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임원 | 좌동 |
| 2. 계열회사의 임원 | 좌동 |
|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대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좌동 |
|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제10조(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이하 "뉴스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 좌동 |
|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의 유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 좌동 |
|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②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노사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납본)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문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 | 좌동 |
| 제14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제15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 좌동 |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 좌동 |
|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 | 좌동 |
| 제16조(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직계존비속 | 좌동 |
|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좌동 |
| 제17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 |
좌동 |
|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 좌동 |
|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 좌동 |
|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 좌동 |
|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8조(허가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좌동 |
| 제19조(지사 설치 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좌동 |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 좌동 |
|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좌동 |
| 제20조(허가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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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문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2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에 설치하는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사무국)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신문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견의 청취)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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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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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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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지원 사업 | 좌동 |
| 2.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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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 좌동 |
| 3. 상업광고가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 좌동 |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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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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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 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좌동 |
| 제3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좌동 |
| ① 기금수탁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신문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 좌동 |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문발전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2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납본에 관한 업무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발행부수 등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제33조(과태료 부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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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 대령21147>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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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8ㆍ5 대령2166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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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자금 출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