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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7-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12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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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좌동 |
|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 좌동 |
|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製冊)되지 아니한 간행물 | 좌동 |
|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좌동 |
|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좌동 |
| 제4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 좌동 |
| 2. 그 밖의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 가. 삭제 <2006·6·12> |
| 나.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나. 법인의 정관 |
|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 좌동 |
|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 좌동 |
|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행소 입증서류(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3. 인터넷신문의 경우 | 좌동 |
|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삭제 <2006·6·12> |
| 나. 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 좌동 |
| ③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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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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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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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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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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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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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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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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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신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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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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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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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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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 1.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 원본 | 좌동 |
|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삭제 <2006·6·12> |
|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 5.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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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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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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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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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는 때에는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 좌동 |
|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 좌동 |
| 3. 월간 : 라 | 좌동 |
| 4. 격월간 : 마 | 좌동 |
| 5. 계간 : 바 | 좌동 |
| 6. 연 2회간 : 사 | 좌동 |
| 7. 인터넷신문 : 아 | 좌동 |
| 제7조(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등)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 좌동 |
|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 좌동 |
| 제8조(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고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자금 출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자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의 현황 및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 좌동 |
|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 좌동 |
| 제9조(동일계열의 기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임원 | 좌동 |
| 2. 계열회사의 임원 | 좌동 |
|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대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 좌동 |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좌동 |
|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 좌동 |
| 제10조(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이하 "뉴스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 좌동 |
|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의 유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노사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납본)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등록증의 반납)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정기간행물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등록관청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등록관청이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직계존비속 | 좌동 |
|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좌동 |
| 제17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
|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 좌동 |
|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 좌동 |
|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
| 제18조(허가증)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지사 설치 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 좌동 |
|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호적 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허가증의 반납)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문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2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에 설치하는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사무국)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신문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의견의 청취)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지원 사업 | 좌동 |
| 2.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 좌동 |
| 3.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 좌동 |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 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좌동 |
| 제3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좌동 |
| ① 기금수탁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신문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 좌동 |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문발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발행부수 등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제33조(과태료 부과) | 좌동 |
| ① 등록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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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정기간행물등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기간행물등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자금 출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