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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저작권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30저작권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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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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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보상금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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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94·6·30, 2000·7·27, 2004·1·29> |
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좌동 |
|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 좌동 |
| 3.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하는 공연 | 좌동 |
|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또는 전문체육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 좌동 |
|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 「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 좌동 |
|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 좌동 |
|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항· 및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그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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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설치한 시설[전문개정 2000·7·27] | 좌동 |
| 제3조의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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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 좌동 |
| 가. 그 도서관등과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좌동 |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암호화 조치 | 좌동 |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좌동 |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좌동 |
|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 좌동 |
| 3. 컴퓨터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 좌동 |
| 4.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 | 좌동 |
| ① 도서관등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자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도서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복제·전송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단체의 지정, 업무규정, 회계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중 "지정단체"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실연자"는 각각 "저작재산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4조(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제2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90·1·3, 90·12·1, 93·3·6, 94·10·4, 99·1·29, 99·1·29, 99·12·31,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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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좌동 |
| 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 좌동 |
| 나. 점자도서관 | 좌동 |
| 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좌동 |
| 3.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4. 삭제 <2000·7·27> | 좌동 |
| 제4조의2(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0조(법 제60조제2항, 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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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1 이하인 사람 | 좌동 |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좌동 |
|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5조(녹음물등의 보존시설) 법 제31조제2항 단서(법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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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의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 좌동 |
| 제6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47조제1항(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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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22조를제외하고 이하 같다)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 또는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중 2 이상에 대하여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주소 또는 거소의조회를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것. 이 경우 당해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7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명칭·주소 등의 조회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경과할 것[전문개정 2000·7·27] | 좌동 |
| 제7조(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2003·7·10> | 좌동 |
| ② 삭제 <96·6·29> | 좌동 |
| 제8조(의견제출)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을때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제47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2003·7·1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7·27> | 좌동 |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7·12·31, 2000·7·2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한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7·27> | 좌동 |
| ⑤ 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7·27> | 좌동 |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7조(제28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7·12·31, 2000·7·27> | 좌동 |
| 제9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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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승인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 및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6·6·29,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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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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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상금의 공탁) | 좌동 |
|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96·6·29, 2000·7·27, 2003·7·10> | 좌동 |
|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저작재산권권자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내에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법정이용자의주소지의 관할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공탁사실을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⑤ 공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탁법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승인신청의 기각)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90·1·3, 93·3·6, 96·6·29, 99·1·29, 2000·7·27> | 좌동 |
| 1. 이용승인을 신청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달성할 수 있을 때 | 좌동 |
| 2. 법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3. 저작물이용승인이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때 | 좌동 |
| 4.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 기타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복제물을 회수할 때 | 좌동 |
|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자와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제14조의2(등록사항) 법 제51조제1항제4호(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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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좌동 |
|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15조(신청주의) | 좌동 |
| ①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3·7·10> | 좌동 |
|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등록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등록신청서·출판권등록신청서·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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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등록신청자) | 좌동 |
| ①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판결·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할수 있다. | 좌동 |
| ③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의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이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저작권등록부등)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권등록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의 등록사항 및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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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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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록사항의 경정)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② 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 또는 누락사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에 관하여 그 권리자가 변경·경정·말소등록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경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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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이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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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등록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공보를 2월에 1회 이상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공보를 발행한 후 2월 이내에 공보할 사항이 없는경우에는 공보할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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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4(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3조제2항(법 제60조제3항·법 제73조 및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부열람또는 사본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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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5(컴퓨터등에 의한 저작권등록) | 좌동 |
| ① 제14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에의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문서외에 컴퓨터등에 의하여도 작성·처리할 수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22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자의 표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하여야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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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처음의발행연도의 표지 | 좌동 |
|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복제권자의 검인 | 좌동 |
|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 좌동 |
| 제23조(실연자단체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 실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제24조(업무규정)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정한 보상금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3,93·3·6, 99·1·29> |
좌동 |
| 1.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의 수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에 요구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연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회계) 지정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 삭제 <99·1·29> |
좌동 |
| 제27조(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위배한 때 | 좌동 |
| 3. 삭제 <99·1·29> | 좌동 |
| 4. 보상금관계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실연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될 때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제27조의2(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 법 제65조의2제2항 및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판매용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 업무규정등에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 및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대여를 허락할 권리"로, "보상금"은 "대여허락료"로 본다. <개정 99·1·29>[본조신설 94·6·30] |
좌동 |
| 제28조(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방송사업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 및업무규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제25조 및 제2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연"은 "음반제작"으로, "실연자"는 "음반제작자"로본다. <개정 99·1·29> |
좌동 |
| 제28조의2(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좌동 |
|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좌동 |
| 3. 권리주장자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② 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복제·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 좌동 |
| 2.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 좌동 |
| 3.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 좌동 |
|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좌동 |
|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28조의3(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일시 | 좌동 |
| 2.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 좌동 |
|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 좌동 |
|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 좌동 |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28조의4(복제·전송자의 소명 등) | 좌동 |
| ① 복제·전송자는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좌동 |
|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좌동 |
| 3. 저작권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좌동 |
| 4.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② 복제·전송자는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 좌동 |
| 2.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등 | 좌동 |
| 3.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좌동 |
| 4. 복제·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 좌동 |
| 5. 복제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좌동 |
|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28조의5(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 좌동 |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복제·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등 | 좌동 |
| 2. 복제·전송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 좌동 |
| 3. 복제·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 좌동 |
| 4. 그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28조의6(수령인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0] |
좌동 |
| 제29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6·30, 99·1·29, 2000·7·27> | 좌동 |
| 1. 업무의 구분 | 좌동 |
| 2. 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 좌동 |
| 3. 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 좌동 |
| 4.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 좌동 |
| 제29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제3호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중개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을 말한다)의 사항을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0·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6·29, 99·1·29, 2000·7·27>[본조신설 94·6·30] | 좌동 |
| 제30조(보고) | 좌동 |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2000·7·27> | 좌동 |
| ② 삭제 <96·6·29> | 좌동 |
| 제31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좌동 |
|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3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96·6·29> | 좌동 |
| ③ 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3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35조(위원의 대우등) | 좌동 |
|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상근위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3·3·6, 99·1·29>[전문개정 92·4·25] | 좌동 |
| 제36조 삭제 <96·6·29> |
좌동 |
| 제37조(조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회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에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법 제65조제5항(법 제68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8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좌동 |
|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제39조(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둔다. <개정 96·6·29> | 좌동 |
|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임명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3, 93·3·6, 99·1·29> | 좌동 |
| ③ 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96·6·29> | 좌동 |
| ④ 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96·6·29> | 좌동 |
| 제40조(예산 및 결산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 좌동 |
|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6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6·6·29, 99·1·29>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92·4·25, 96·6·29, 99·1·29> | 좌동 |
| 제41조(수수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등록·사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3,93·3·6, 94·6·30, 99·1·29, 2000·7·27>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동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