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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10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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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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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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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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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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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여 이를公衆(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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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地上波放送: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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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綜合有線放送: 傳送·線路設備를 이용하여 행하는 多채널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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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衛星放送: 人工衛星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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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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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地上波放送事業: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地上波放送을 행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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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綜合有線放送事業: 綜合有線放送局(綜合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와 그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綜合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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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衛星放送事業: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관리·운영하며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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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放送채널使用事業: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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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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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地上波放送事業者: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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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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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衛星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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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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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地上波放送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衛星放送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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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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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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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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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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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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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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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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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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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傳送하기 위하여 有·無線 傳送·線路設備를 설치·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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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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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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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 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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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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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 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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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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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有料放送"이라 함은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視聽者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放送프로그램별로 그 對價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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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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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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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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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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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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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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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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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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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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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放送의 公的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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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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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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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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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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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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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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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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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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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은 國民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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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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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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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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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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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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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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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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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放送事業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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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所有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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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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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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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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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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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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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綜合編成 또는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綜合編成 또는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④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은 그와 特殊關係者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분의 33을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④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뉴스통신을 경영하는 法人은 그와 特殊關係者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분의 33을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3·5·29>

⑤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와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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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綜合有線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傳送網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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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綜合有線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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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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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政黨(政黨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은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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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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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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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천·許可·승인·登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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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上波放送事業 또는 衛星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電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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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추천을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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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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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 나目의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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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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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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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第2條第3號 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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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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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 라目의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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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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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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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審査基準·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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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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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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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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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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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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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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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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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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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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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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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放送分野 등의 告示)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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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地域事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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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내에서 事業을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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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 등을 참작하여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放送委員會가 告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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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地域事業權料를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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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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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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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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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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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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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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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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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斷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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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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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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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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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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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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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刑法 第87條 내지第90條,第92條,第101條,軍刑法 第5條 내지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第16條 또는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者 또는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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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執行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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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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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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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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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國의 政府나 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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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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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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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綜合有線放送事業·衛星放送事業·放送채널使用事業(綜合編成 또는 報道에관한 專門編成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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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傳送網事業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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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變更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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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추천, 變更許可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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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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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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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다수 株式所有者 또는 최다액 持分所有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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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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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放送分野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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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放送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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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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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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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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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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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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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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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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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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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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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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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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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許可 및 승인 有效期間)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綜合有線放送事業및 中繼有線放送事業과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放送채널使用事業의 許可 또는 승인의 有效期間은 5年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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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再許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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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許可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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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후 계속 放送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放送委員會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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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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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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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放送委員會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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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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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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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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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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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許可 추천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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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許可·승인·登錄의 취소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 또는放送委員會가 각각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3條第3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좌동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좌동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받은 때

좌동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좌동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9조(課徵金 처분)

좌동

①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視聽者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課徵金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

좌동

④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을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發展基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좌동

제3장 放送委員會

좌동

제20조(放送委員會의 設置)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을 실현하고, 放送내용의 질적 향상 및放送事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委員會(이하 이 章에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제21조(委員會의 구성)

좌동

① 委員會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者 중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는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大統領은 委員會 委員을 임명함에 있어 3人은 國會議長이 國會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추천한 者를 임명하고, 3人은 放送關聯 전문성과 視聽者代表性을 고려하여 國會 文化觀光委員會의 推薦依賴를 받아 國會議長이 추천한 者를임명한다.

좌동

③ 國會議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委員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委員會에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3인의 常任委員을 두되, 委員長은委員會에서 互選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委員長 및 3인의 常任委員은 전문성을고려하여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좌동

제22조(委員長)

좌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좌동

②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직무를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常任委員중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좌동

③ 委員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委員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좌동

④ 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國務總理에게 議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좌동

⑤ 委員長은 委員會의 豫算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中央官署의 長으로 보며, 企劃豫算處長官이 委員會의 豫算요구액을 감액할경우에는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제23조(委員의 任期)

좌동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委員長·副委員長및 常任委員의 任期는 委員의 任期와 같다.

좌동

② 委員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補闕委員을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좌동

③ 任期가 만료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좌동

제24조(委員의 待遇 및 兼職禁止)

좌동

① 委員중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非常任인 委員은名譽職으로 하되 放送委員會規則(이하 "委員會規則"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②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좌동

제25조(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좌동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敎育公務員,法官 및 이 法에 의하여 政務職公務員이 된 者는 제외한다)

좌동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좌동

3.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傳送網事業에 종사하는 者

좌동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좌동

제26조(委員의 직무상 독립과 身分保障)

좌동

① 委員은 任期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좌동

②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좌동

1. 第25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좌동

제27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다만, 委員會는 第1號의 사항을審議·議決할 경우 放送映像政策과 관련된 사항은 文化觀光部長官과 合意하여야하고, 放送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第7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좌동

1. 放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좌동

2. 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의 운용·編成에 관한 사항

좌동

3.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의許可·再許可의 추천, 승인, 登錄,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좌동

4. 委員會規則의 제정·개정 및 폐지

좌동

5. 放送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6.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좌동

7. 放送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좌동

8. 視聽者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좌동

9. 放送發展基金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좌동

10.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좌동

11. 委員會의 豫算案의 編成 및 執行에 관한 사항

좌동

12.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委員會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規定된 사항

좌동

제28조(委員會의 會議)

좌동

①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과반수의 찬성으로議決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의代表者 또는 그 위임을 받은 者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③ 委員會의 會議는 공개한다. 다만,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議決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④ 委員會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관여 금지)
委員은 本人 또는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親族關係에 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사항에 관하여는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좌동

제30조(常任委員會)

좌동

① 委員會는 委員會가 위임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委員長·副委員長 및常任委員으로 구성되는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委員會의 위임사항과 常任委員會의 會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1조(放送評價委員會)

좌동

① 委員會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評價할 수 있다.

좌동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③ 放送評價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2조(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좌동

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좌동

제33조(審議規程)

좌동

① 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좌동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좌동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좌동

5. 兩性平等에 관한 사항

좌동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좌동

7. 장애인 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좌동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좌동

9.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좌동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좌동

11. 第99條 및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是正 및 制裁措置에 관한 사항

좌동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좌동

③ 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委員會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委員會規則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좌동

제34조(審議委員會)

좌동

① 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委員會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審議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審議委員會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5조(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좌동

① 委員會는 放送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고 視聽者不滿處理 및 請願事項에관한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좌동

③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視聽者不滿處理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36조(放送發展基金의 設置)
委員會는 放送振興事業 및 文化·藝術振興事業을 위하여放送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좌동

제37조(基金의 造成)

좌동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좌동

1.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額

좌동

2. 第12條第3項에 의한 地域事業權料

좌동

3.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좌동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徵收額

좌동

5. 기타 收入金

좌동

② 委員會는 地上波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廣告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③ 委員會는 衛星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賣出額의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④ 委員會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5의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⑤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財源에 대하여는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등을 기준으로 放送事業者별로 그 徵收率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좌동

⑥ 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徵收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韓國放送廣告公社(이하 "韓國放送廣告公社"라고 한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廣告販賣代行社에 委託할 수 있다.

좌동

제38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의 事業에 사용된다.

좌동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좌동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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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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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좌동

5. 미디어 교육 및 視聽者團體의 활동

좌동

6. 放送廣告 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좌동

7.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좌동

8. 障碍人 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接近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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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文化·藝術振興事業

좌동

10. 言論公益事業

좌동

11. 기타 放送의 공공성 제고와 放送發展에 필요하다고 委員會가 議決한 事業

좌동

제39조(基金의 관리·運用)

좌동

① 基金은 委員會가 관리·運用한다.

좌동

② 基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運用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좌동

③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10人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이 추천하는인사가 100分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④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좌동

제40조(基金管理의 委託)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를 韓國放送廣告公社에 委託할수 있다.

좌동

제41조(委員會 事務處)

좌동

① 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좌동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委員長이 임명한다. 이 경우事務總長을 임명할 때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③ 事務處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42조(委員會規則의 제정과 개정)
委員會가 委員會規則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日 이상의 豫告와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이를 관보에 게재·公表하여야 한다.

좌동

제4장 韓國放送公社

좌동

제43조(設置 등)

좌동

①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설립한다.

좌동

②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③ 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좌동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수 있다.

좌동

⑤ 公社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좌동

⑥ 第5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企劃豫算處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⑦ 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좌동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4조(公社의 公的 責任)

좌동

① 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좌동

④ 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45조(定款의 기재사항)

좌동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목적

좌동

2. 명칭

좌동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4. 公社의 조직과 理事長·理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좌동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좌동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좌동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좌동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좌동

11. 損益金의 처리 등 會計에 관한 사항

좌동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46조(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좌동

① 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좌동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좌동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좌동

④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좌동

⑤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좌동

⑥ 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좌동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좌동

⑧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좌동

제47조(理事의 任期)

좌동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좌동

② 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좌동

③ 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좌동

제48조(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좌동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좌동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좌동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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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理事會의 機能)

좌동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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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좌동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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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豫算·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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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좌동

5.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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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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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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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좌동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좌동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좌동

11. 損益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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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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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定款의 변경

좌동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좌동

15.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② 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수 있다.

좌동

제50조(執行機關)

좌동

① 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1人을 둔다.

좌동

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좌동

③ 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좌동

⑤ 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⑥ 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51조(執行機關의 직무 등)

좌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좌동

②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③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는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좌동

④ 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좌동

⑤ 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제52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좌동

제53조(執行機關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좌동

① 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못한다.

좌동

② 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4조(業務)

좌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좌동

1. 라디오放送의 실시

좌동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좌동

3. 衛星放送 등 새로운 放送매체을 통한 放送의 실시

좌동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좌동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좌동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좌동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좌동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좌동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좌동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좌동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좌동

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좌동

제55조(會計處理)

좌동

①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좌동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企業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좌동

제56조(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충당할 수 있다.

좌동

제57조(豫算의 編成)

좌동

① 公社의 豫算의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좌동

② 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58조(運營計劃의 수립)

좌동

① 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확정된 후 2月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59조(決算書의 확정)

좌동

① 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전 會計年度의 決算書를放送委員會 및 國會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좌동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좌동

③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公社의 決算을 총괄하여 6月 30日까지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 9月30日까지 放送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61조(補助金 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있다.

좌동

제62조(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제63조(監査)

좌동

① 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좌동

② 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좌동

③ 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좌동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수 있다.

좌동

제65조(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放送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좌동

제66조(受信料 등의 徵收)

좌동

① 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좌동

② 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할 수 있다.

좌동

제67조(수상기 登錄 및 徵收이 委託)

좌동

① 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③ 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제68조(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좌동

제5장 放送事業의 운영 등

좌동

제69조(放送프로그램의 編成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⑤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⑦ 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放送委員會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좌동

제70조(채널의 구성과 運用)

좌동

①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좌동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좌동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좌동

⑤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좌동

⑥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71조(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③ 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좌동

제72조(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 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좌동

제73조(放送廣告 등)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放送廣告와 放送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구분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廣告의 시간·回數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좌동

④ 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⑤ 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74조(協贊告知)

좌동

①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75조(災難放送)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재해또는 災難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피해을 줄일 수있는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委員會는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放送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綜合編成·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放送委員會는 韓國放送公社를 災難放送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④ 災難放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76조(放送프로그램의 공급)
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좌동

제77조(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좌동

① 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放送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이용요금에 대하여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視聽者의 이익을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좌동

제78조(再送信)

좌동

①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放送委員會가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개정 2002·4·20>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著作權法第69條의 同時中繼放送權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외에서 許可받은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에 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좌동

⑤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가 外國의 放送事業者(이 法에 의하여許可·승인 또는 登錄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放送을 수신하여再送信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좌동

제79조(有線放送局設備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 등)

좌동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線路設備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置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좌동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좌동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80조(傳送·線路設備 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線路設備를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路線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에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情報通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設置한 傳送·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81조(設備改善命令 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82조(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利用料 기타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83조(放送內容의 記錄·보존)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放送日誌에 放送內容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실시결과를 放送후 1月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제외한다)된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第2項의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84조(廢業 및 休業 등의 申告)

좌동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85조(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 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6장 視聽者의 權益保護

좌동

제86조(自體審議)
放送事業者는 자체적으로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放送프로그램(報道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放送되기 전에 이를審議하여야 한다.

좌동

제87조(視聽者委員會)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 중에서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좌동

③ 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88조(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좌동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좌동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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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좌동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좌동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제89조(視聽者 評價프로그램)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좌동

③ 放送委員會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基金에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좌동

제90조(放送事業者의 義務)

좌동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좌동

② 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에 視聽者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第8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⑤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좌동

제91조(反論報道請求權)

좌동

① 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事業者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를청구할 수 있다. 다만, 反論報道請求權은 당해 放送이 행하여진 날부터 6月이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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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 또는 날인하고 住所를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報道內容과 反論報道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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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事業者는 反論報道請求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反論報道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日 이내에 무료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反論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경우와 청구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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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설명에 한정되며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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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反論報道文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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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사실방송의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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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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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放送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審議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言論仲裁委員會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同法第18條·第19條·第19條의2·第20條의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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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放送發展의 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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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放送發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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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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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文化觀光部長官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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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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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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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放送專門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 등에 대한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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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放送製作團地 造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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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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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 등과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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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放送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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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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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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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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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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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資料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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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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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事業者는 매년말 당해 法人의 재산상황을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放送委員會는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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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是正命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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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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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視聽者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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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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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제외한다)·傳送網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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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제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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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電光板放送事業者가 第33條의 審議規程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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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視聽者에 대한 謝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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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訂正·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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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放送編成責任者 또는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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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放送委員會의 결정사항전문을放送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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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放送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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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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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放送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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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聽聞)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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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再許可·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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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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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 變更許可·변경승인·變更登錄, 再許可·再承認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路線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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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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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위임하거나 電波法에 의한無線局管理事業團에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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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委員會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團體에委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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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放送委員會의 委員 또는 事務處의 職員중 公務員이 아닌 者와第103條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委託받은 사무에 종사하는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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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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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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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간섭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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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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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松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傳送網事業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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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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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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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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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8條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을겸영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소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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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4條이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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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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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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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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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公社의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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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擬制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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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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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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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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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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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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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표시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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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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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구성·운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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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0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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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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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71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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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率을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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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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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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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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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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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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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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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第8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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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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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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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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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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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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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編成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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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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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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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第9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反論報道 내용을 公表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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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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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委員會의결정사항 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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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또는情報通信部長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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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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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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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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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5·10 法68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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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9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通信”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別表] 附則 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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