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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0 방송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18방송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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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목적)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放送"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企劃·編成 또는 製作하여 이를公衆(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送信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地上波放送: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 좌동 |
| 나. 綜合有線放送: 傳送·線路設備를 이용하여 행하는 多채널放送 | 좌동 |
| 다. 衛星放送: 人工衛星의 無線局을 이용하여 행하는 放送 | 좌동 |
|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가. 地上波放送事業: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地上波放送을 행하는 事業 | 좌동 |
| 나. 綜合有線放送事業: 綜合有線放送局(綜合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와 그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綜合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 | 좌동 |
| 다. 衛星放送事業: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관리·운영하며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 | 좌동 |
|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 좌동 |
|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다. 衛星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 좌동 |
|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地上波放送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衛星放送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傳送하기 위하여 有·無線 傳送·線路設備를 설치·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 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것을 말한다. | 좌동 |
|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 좌동 |
|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 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20. "有料放送"이라 함은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視聽者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放送프로그램별로 그 對價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 좌동 |
|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제3조(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 좌동 |
| ① 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放送의 公的 責任) | 좌동 |
| ① 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 좌동 |
| ① 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放送은 國民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좌동 |
| ⑨ 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장 放送事業者등 |
좌동 |
| 제8조(所有制限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2.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경우 | 좌동 |
|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規模企業集團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이하 "大企業"이라 한다)와 그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綜合編成 또는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所有할 수 없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綜合編成 또는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
| ④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 또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은 그와 特殊關係者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분의 33을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⑤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와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⑥ 綜合有線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傳送網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綜合有線放送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⑧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⑨ 政黨(政黨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은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 좌동 |
| ⑩ 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⑪ 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9조(추천·許可·승인·登錄 등) | 좌동 |
| ① 地上波放送事業 또는 衛星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電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추천을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 나目의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⑥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第2條第3號 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⑧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 라目의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⑩ 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審査基準·節次)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 좌동 |
|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 좌동 |
|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좌동 |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좌동 |
|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 좌동 |
|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제11조(放送分野 등의 告示)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地域事業權)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내에서 事業을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 등을 참작하여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放送委員會가 告示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地域事業權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缺格事由)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없다. | 좌동 |
|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 좌동 |
|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斷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刑法 第87條 내지第90條,第92條,第101條,軍刑法 第5條 내지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第16條 또는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者 또는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執行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4조(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 좌동 |
| ① 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 좌동 |
| 2. 外國人 | 좌동 |
|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 좌동 |
|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衛星放送事業·放送채널使用事業(綜合編成 또는 報道에관한 專門編成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③ 傳送網事業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없다. | 좌동 |
| 제15조(變更許可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추천, 變更許可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規定을 準用한다. |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추천, 變更許可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8> |
| 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 좌동 |
| 2. 최다수 株式所有者 또는 최다액 持分所有者의 변경 |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
| 3. 放送分野의 변경 | 3. 최다수 株式所有者 또는 최다액 持分所有者의 변경 |
| 4. 放送구역의 변경 |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5. 放送分野의 변경 |
6. 放送구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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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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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가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를변경하거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代表者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1.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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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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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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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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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를 변경하거나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가 代表者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放送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1.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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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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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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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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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許可 및 승인 有效期間)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綜合有線放送事業및 中繼有線放送事業과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放送채널使用事業의 許可 또는 승인의 有效期間은 5年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再許可 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許可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후 계속 放送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放送委員會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 | 좌동 |
| 2. 放送委員會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좌동 |
|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 좌동 |
|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좌동 |
|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좌동 |
| 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좌동 |
| ④ 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許可 추천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8조(許可·승인·登錄의 취소 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 또는放送委員會가 각각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3條第3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 좌동 |
|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받은 때 | 좌동 |
|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課徵金 처분)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視聽者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課徵金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 | 좌동 |
| ④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을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發展基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放送委員會 |
좌동 |
| 제20조(放送委員會의 設置)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을 실현하고, 放送내용의 질적 향상 및放送事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委員會(이하 이 章에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21조(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委員會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者 중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는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은 委員會 委員을 임명함에 있어 3人은 國會議長이 國會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추천한 者를 임명하고, 3人은 放送關聯 전문성과 視聽者代表性을 고려하여 國會 文化觀光委員會의 推薦依賴를 받아 國會議長이 추천한 者를임명한다. | 좌동 |
| ③ 國會議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委員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委員會에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2人의 常任委員을 두되, 委員長은委員會에서 互選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委員長 및 2人의 常任委員은 전문성을고려하여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제22조(委員長) | 좌동 |
|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직무를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常任委員중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委員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國務總理에게 議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長은 委員會의 豫算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中央官署의 長으로 보며, 企劃豫算處長官이 委員會의 豫算요구액을 감액할경우에는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委員의 任期) | 좌동 |
|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委員長·副委員長및 常任委員의 任期는 委員의 任期와 같다. | 좌동 |
| ② 委員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補闕委員을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任期가 만료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좌동 |
| 제24조(委員의 待遇 및 兼職禁止) | 좌동 |
| ① 委員중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非常任인 委員은名譽職으로 하되 放送委員會規則(이하 "委員會規則"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조(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敎育公務員,法官 및 이 法에 의하여 政務職公務員이 된 者는 제외한다) | 좌동 |
|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 좌동 |
| 3.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傳送網事業에 종사하는 者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26조(委員의 직무상 독립과 身分保障) | 좌동 |
| ① 委員은 任期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 좌동 |
| 1. 第25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27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다만, 委員會는 第1號의 사항을審議·議決할 경우 放送映像政策과 관련된 사항은 文化觀光部長官과 合意하여야하고, 放送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第7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1. 放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의 운용·編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의許可·再許可의 추천, 승인, 登錄,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委員會規則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좌동 |
| 5. 放送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 좌동 |
| 7. 放送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視聽者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放送發展基金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委員會의 豫算案의 編成 및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委員會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제28조(委員會의 會議) | 좌동 |
| ①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과반수의 찬성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의代表者 또는 그 위임을 받은 者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會議는 공개한다. 다만,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議決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委員會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관여 금지) 委員은 本人 또는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親族關係에 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사항에 관하여는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常任委員會)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會가 위임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委員長·副委員長 및常任委員으로 구성되는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위임사항과 常任委員會의 會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放送評價委員會) | 좌동 |
| ① 委員會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評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放送評價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審議規程) | 좌동 |
| ① 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兩性平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 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第99條 및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是正 및 制裁措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委員會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委員會規則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委員會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審議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審議委員會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 좌동 |
| ① 委員會는 放送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고 視聽者不滿處理 및 請願事項에관한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 좌동 |
| ③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視聽者不滿處理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放送發展基金의 設置) 委員會는 放送振興事業 및 文化·藝術振興事業을 위하여放送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제37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額 | 좌동 |
| 2. 第12條第3項에 의한 地域事業權料 | 좌동 |
| 3.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 좌동 |
|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徵收額 | 좌동 |
| 5.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委員會는 地上波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廣告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衛星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賣出額의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會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5의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財源에 대하여는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등을 기준으로 放送事業者별로 그 徵收率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徵收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韓國放送廣告公社(이하 "韓國放送廣告公社"라고 한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廣告販賣代行社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의 事業에 사용된다. |
좌동 |
|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 좌동 |
|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 좌동 |
| 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 좌동 |
| 4.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 좌동 |
| 5. 미디어 교육 및 視聽者團體의 활동 | 좌동 |
| 6. 放送廣告 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 좌동 |
| 7.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 좌동 |
| 8. 障碍人 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接近을 위한 지원 | 좌동 |
| 9. 文化·藝術振興事業 | 좌동 |
| 10. 言論公益事業 | 좌동 |
| 11. 기타 放送의 공공성 제고와 放送發展에 필요하다고 委員會가 議決한 事業 | 좌동 |
| 제39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委員會가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運用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③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10人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이 추천하는인사가 100分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0조(基金管理의 委託)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를 韓國放送廣告公社에 委託할수 있다. |
좌동 |
| 제41조(委員會 事務處) | 좌동 |
| ① 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委員長이 임명한다. 이 경우事務總長을 임명할 때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事務處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委員會規則의 제정과 개정) 委員會가 委員會規則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日 이상의 豫告와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이를 관보에 게재·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韓國放送公社 |
좌동 |
| 제43조(設置 등) | 좌동 |
| ①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설립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수 있다. | 좌동 |
| ⑤ 公社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企劃豫算處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⑦ 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公社의 公的 責任) | 좌동 |
| ① 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定款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公社의 조직과 理事長·理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損益金의 처리 등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6조(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① 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⑥ 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⑧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47조(理事의 任期) | 좌동 |
|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좌동 |
| 제48조(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 좌동 |
|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49조(理事會의 機能) | 좌동 |
|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 좌동 |
| 3. 豫算·자금계획 | 좌동 |
| 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 좌동 |
| 5. 決算 | 좌동 |
|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 좌동 |
|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 좌동 |
|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 좌동 |
|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 좌동 |
| 11. 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 좌동 |
| 13. 定款의 변경 | 좌동 |
|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 좌동 |
| 15.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제50조(執行機關) | 좌동 |
| ① 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 좌동 |
| ⑤ 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⑥ 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1조(執行機關의 직무 등) | 좌동 |
|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는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좌동 |
| ⑤ 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53조(執行機關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 좌동 |
| ① 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4조(業務)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1. 라디오放送의 실시 | 좌동 |
|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 좌동 |
| 3. 衛星放送 등 새로운 放送매체을 통한 放送의 실시 | 좌동 |
|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 좌동 |
|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 좌동 |
|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 좌동 |
|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 좌동 |
|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 좌동 |
|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會計處理) | 좌동 |
| ①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企業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6조(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豫算의 編成) | 좌동 |
| ① 公社의 豫算의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② 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8조(運營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확정된 후 2月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決算書의 확정) | 좌동 |
| ① 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전 會計年度의 決算書를放送委員會 및 國會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公社의 決算을 총괄하여 6月 30日까지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 9月30日까지 放送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補助金 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있다. |
좌동 |
| 제62조(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監査) | 좌동 |
| ① 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③ 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수 있다. |
좌동 |
| 제65조(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放送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제66조(受信料 등의 徵收) | 좌동 |
| ① 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수상기 登錄 및 徵收이 委託) | 좌동 |
| ① 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放送事業의 운영 등 |
좌동 |
| 제69조(放送프로그램의 編成 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地上波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放送委員會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⑦ 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放送委員會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 제70조(채널의 구성과 運用) | 좌동 |
| ①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공지사항 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 좌동 |
| ⑥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72조(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 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放送廣告 등)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放送廣告와 放送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廣告의 시간·回數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4조(協贊告知)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5조(災難放送) | 좌동 |
|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재해또는 災難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피해을 줄일 수있는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委員會는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放送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綜合編成·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韓國放送公社를 災難放送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災難放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6조(放送프로그램의 공급) 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 좌동 |
| ① 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放送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이용요금에 대하여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視聽者의 이익을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78조(再送信) | 좌동 |
| ①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放送委員會가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著作權法第69條의 同時中繼放送權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외에서 許可받은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에 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⑤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가 外國의 放送事業者(이 法에 의하여許可·승인 또는 登錄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放送을 수신하여再送信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제79조(有線放送局設備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 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線路設備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置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③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傳送·線路設備 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線路設備를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路線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에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情報通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設置한 傳送·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81조(設備改善命令 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利用料 기타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83조(放送內容의 記錄·보존)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放送日誌에 放送內容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실시결과를 放送후 1月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제외한다)된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第2項의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4조(廢業 및 休業 등의 申告)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5조(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 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6장 視聽者의 權益保護 |
좌동 |
| 제86조(自體審議) 放送事業者는 자체적으로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放送프로그램(報道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放送되기 전에 이를審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視聽者委員會) | 좌동 |
|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 중에서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 좌동 |
| ③ 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8조(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 좌동 |
|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좌동 |
|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좌동 |
|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 좌동 |
|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89조(視聽者 評價프로그램) | 좌동 |
|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基金에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 제90조(放送事業者의 義務) | 좌동 |
|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에 視聽者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第8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1조(反論報道請求權) | 좌동 |
| ① 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事業者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를청구할 수 있다. 다만, 反論報道請求權은 당해 放送이 행하여진 날부터 6月이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 좌동 |
|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 또는 날인하고 住所를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報道內容과 反論報道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事業者는 反論報道請求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反論報道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日 이내에 무료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反論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경우와 청구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설명에 한정되며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좌동 |
| ⑤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反論報道文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읽어야 한다. | 좌동 |
|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사실방송의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⑧ 放送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審議는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言論仲裁委員會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同法第18條·第19條·第19條의2·第20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放送發展의 支援 |
좌동 |
| 제92조(放送發展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3조(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94조(放送專門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 등에 대한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放送製作團地 造成·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 등과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放送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97조(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98조(資料提出) | 좌동 |
| ① 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는 매년말 당해 法人의 재산상황을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放送委員會는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是正命令 등)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視聽者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제외한다)·傳送網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0조(제재조치 등) | 좌동 |
| ① 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電光板放送事業者가 第33條의 審議規程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視聽者에 대한 謝過 | 좌동 |
| 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訂正·중지 | 좌동 |
| 3. 放送編成責任者 또는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 좌동 |
| ②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放送委員會의 결정사항전문을放送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放送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放送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1조(聽聞)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再許可·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 좌동 |
|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 좌동 |
| 제102조(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 變更許可·변경승인·變更登錄, 再許可·再承認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路線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3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위임하거나 電波法에 의한無線局管理事業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放送委員會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團體에委託한다. | 좌동 |
| 제104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放送委員會의 委員 또는 事務處의 職員중 公務員이 아닌 者와第103條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委託받은 사무에 종사하는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10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간섭을 한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한 者 | 좌동 |
| 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松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傳送網事業을 한 者 | 좌동 |
| 제106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2. 第8條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을겸영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소유한 者 | 좌동 |
| 3. 第14條이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上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者 | 좌동 |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 좌동 |
|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公社의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 좌동 |
|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擬制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0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10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표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 좌동 |
| 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구성·운용한 者 | 좌동 |
| 6. 第70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 좌동 |
|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71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 좌동 |
|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率을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 좌동 |
| 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 좌동 |
| 11.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 좌동 |
|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 좌동 |
|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 좌동 |
|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16. 第8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 좌동 |
|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 좌동 |
| 20.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아니한 者 | 좌동 |
|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編成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者 | 좌동 |
|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5. 第9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反論報道 내용을 公表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6.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27.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委員會의결정사항 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또는情報通信部長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20 법66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법6803>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別表] 附則 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