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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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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相續稅 課稅對象) |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相續開始日(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相續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2007·12·31> |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
|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者(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死亡의경우에는 居住者의 모든 相續財産(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死亡의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非居住者의 모든 相續財産 |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 ②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定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조(贈與稅 課稅對象)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 ① 他人의 贈與(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贈與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贈與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贈與稅를 賦課한다. <改正 98·12·28, 2003·12·30, 2007·12·31>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居住者(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같다)인 경우에는 居住者가 贈與받은 모든 贈與財産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 2. 受贈者가 非居住者(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非居住者가 贈與받은 財産중 國內에 있는 모든 財産 |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 ② 第1項에 規定된 贈與財産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賦課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7·12·31> |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조(相續稅 納付義務)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 ① 相續人(「민법」 第1000條·第1001條·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遺贈을 받는 者(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賦課된 相續稅에 대하여 相續財産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相續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特別緣故者 및 受遺者가 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營利法人이 납부할 相續稅를 免除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7·12·31> |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 ② 削除 <98·12·28>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1·1]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을한도로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 삭제 |
| 제4조(贈與稅 納稅義務) |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
| ① 受贈者는 이 法에 의하여 贈與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다만, 受贈者가營利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營利法人이 납부할 贈與稅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受贈者가 贈與日 현재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受贈財産에 대하여만贈與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 ④ 贈與者는 受贈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受贈者가 납부할 贈與稅에대하여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다만, 第35條,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2000·12·29, 2002·12·18> |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주소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租稅債權의 확보가곤란한 경우 |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 2. 贈與稅를 납부할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滯納으로 인하여滯納處分을 하여도 租稅債權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者에게 贈與稅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稅務署長은 그사유를 贈與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는 이를 非營利法人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조(相續財産등의 所在地)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① 相續財産 및 贈與財産의 所在地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정하는 場所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
|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의 所在地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
| 2. 鑛業權 또는 租鑛權에 대하여는 鑛區의 所在地 |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
| 3. 漁業權 또는 入漁權에 대하여는 漁場에 가장 가까운 沿岸 |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
| 4. 船舶에 대하여는 船籍의 所在地 |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
| 5. 航空機에 대하여는 航空機의 定置場의 所在地 |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
| 6.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에 대하여는 그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를 발행한法人 또는 그 出資가 되어 있는 法人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다만,外國法人이 國內法에 의하여 國內에서 발행한 株式·出資持分 또는 社債에 대하여는그 去來를 취급하는 金融機關 營業場의 所在地 |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
|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信託業을 영위하는 者가 취급하는 金錢信託에 대하여는 당해 信託財産을 引受한 營業場의 所在地. 다만, 金錢信託외의 信託財産에 대하여는 信託한 財産의 所在地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
| 8. 第7號외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財産에 대하여는 당해 財産을 취급하는金融機關 營業場의 所在地 |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
| 9. 貸付金債權에 대하여는 債務者의 住所地 |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
| 10. 第2號 내지 第9號외의 기타 有形財産 또는 動産에 대하여는 그 有形財産의所在地 또는 動産이 現存하는 場所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
| 11. 特許權·商標權등 登錄을 요하는 權利에 대하여는 그 權利를 登錄한 機關의所在地 | 11.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
| 12. 著作權(出版權·著作隣接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著作權의 目的物인 著作物이발행되었을 경우 그 發行場所 |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
|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하는 財産을 제외하고 營業場을 가진 者의 그 營業에관한 權利에 대하여는 그 營業場의 所在地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
| ② 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財産외의 所在地에 대하여는 그 財産의 權利者의 住所에의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所在地의 판정은 相續開始 또는 贈與 당시의現況에 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조(課稅管轄) | 제6조(과세 관할) |
| ① 相續稅는 被相續人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稅務署長(國稅廳長이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課稅한다. 다만, 相續開始地가 國外인 때에는 國內에 있는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하고, 相續財産이 2이상의 稅務署長등의管轄區域안에 있을 경우에는 主된 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
| ② 贈與稅는 受贈者의 住所地(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다만, 受贈者가非居住者인 경우 또는 受贈者의 住所 및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贈與者의住所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
| ③ 受贈者와 贈與者가 모두 非居住者인 경우 또는 受贈者와 贈與者의 住所 및 居所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贈與財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등이 課稅한다. |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장 相續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相續財産 |
제1절 상속재산 |
| 제7조(相續財産의 범위) |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 ①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에는 被相續人에게 귀속되는 財産으로서 金錢으로換價할 수 있는 經濟적 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財産적 價値가 있는 法律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 |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중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하는 것으로서 被相續人의死亡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8조(相續財産으로 보는 保險金) |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①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의 保險金으로서被相續人이 保險契約者가 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相續財産으로본다.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 ② 保險契約者가 被相續人외의 者인 경우에도 被相續人이 實質적으로 保險料를支拂하였을 때에는 被相續人을 保險契約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9조(相續財産으로 보는 信託財産) |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 ① 被相續人이 信託한 財産은 相續財産으로 본다. 다만, 他人이 信託의 이익을 받을權利를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을 제외한다. |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被相續人이 信託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을 相續財産에 포함한다. |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0조(相續財産으로 보는 退職金등) 退職金·退職手當·功勞金·年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被相續人에게 지급될 것이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相續財産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2007·12·31>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遺族年金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返還一時金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遺族補償金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
|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一時金·遺族一時金 또는 災害補償金 |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遺族補償年金·遺族補償一時金 또는 遺族特別給與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
| 5. 勤勞者의 業務上 死亡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準用하여 事業者가 당해 勤勞者의 遺族에게 지급하는 遺族補償金 또는 災害補償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6. 第1號 내지 第5號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1·1] |
제2절 非課稅 |
제2절 비과세 |
| 제11조(戰死者등에 대한 相續稅 非課稅) |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 ① 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死亡 또는 戰爭 기타 이에 준하는 公務의 수행중 입은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第1項에 規定된 戰死에 준하는 死亡 및 戰爭에 준하는 公務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2조(非課稅되는 相續財産)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相續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28, 2000·12·29, 2007·12·31>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이하 "公共團體"라한다)에 遺贈(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한다)한 財産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國家指定文化財 및 市·道指定文化財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3. 「민법」 第1008條의3에 規定된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財産 |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
| 4. 「정당법」에 따른 政黨에 遺贈등을 한 財産 |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
|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社內勤勞福祉基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遺贈등을 한 財産 |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
| 6. 社會通念上 인정되는 罹災救護金品, 治療費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 |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 7. 相續財産중 相續人이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에 贈與한 財産 |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전문개정 2010·1·1] |
제3절 相續稅課稅價額 |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
| 제13조(相續稅課稅價額)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 ① 相續稅課稅價額은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第14條의 規定에의한 것을 差減한 후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財産價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改正 98·12·28, 99·12·28>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1. 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産價額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2. 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贈與한 財産價額 |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財産을 贈與한 경우에만 이를 加算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 ③ 第46條·第48條第1項·第52條 및 第5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價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2003·12·30> |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4조(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公課金등)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현재被相續人이나 相續財産에 관련된 다음 各號의 價額 또는 費用은 相續財産의價額에서 差減한다. <改正 98·12·28>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 1. 公課金 | 1. 공과금 |
| 2. 葬禮費用 | 2. 장례비용 |
| 3. 債務(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價額 또는費用은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한다. <개정 2003·12·30> |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 1. 당해 相續財産에 관한 公課金 |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 2. 당해 相續財産을 目的으로 하는 留置權·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抵當權으로 擔保된 債務 |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
| 3. 被相續人의 死亡당시 國內에 事業場이 있는 경우로서 備置·記帳한 帳簿에 의하여확인되는 事業上의 公課金 및 債務 |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公課金 및葬禮費用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差減하는 債務의 금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立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5조(相續開始日전 處分財産등의 相續推定 등)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 ① 被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을 처분하였거나 債務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改正 98·12·28, 99·12·28, 2002·12·18>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1. 被相續人이 財産을 처분하여 받거나 被相續人의 財産에서 引出한 금액이相續開始日전 1年 이내에 財産種類別로 計算하여 2億원 이상인 경우와 相續開始日전2年이내에 財産種類別로 計算하여 5億원 이상인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用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2. 부담한 債務의 合計額이 相續開始日전 1年 이내에 2億원 이상인 경우와相續開始日전 2年 이내에 5億원 이상인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用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被相續人이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 아닌 者에대하여 부담한 債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續人이 辨濟할 義務가없는 것으로 推定되는 경우에는 이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算入한다. |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③ 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처분하여 받거나 財産에서 引出한 금액등의 計算과財産種類別 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4절 公益目的 出捐財産의 課稅價額 不算入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 제16조(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①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宗敎·慈善·學術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出捐한 財産의 價額에 대하여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出捐한 경우에 한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出捐하는 株式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이하 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에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出捐者가 出捐할 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株式 등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2.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 公益法人 등에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財産 및 그 財産에서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相續人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귀속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相續人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相續받은것으로 보아 당해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즉시 相續稅를 賦課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公益法人등의 범위, 相續財産의 出捐方法,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相續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2007·12·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7조(公益信託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①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신탁법」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信託으로서 宗敎·慈善·學術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公益法人등에 出捐하는 財産의 價額은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公益信託의 범위·운영 및 出捐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5절 相續控除 |
제5절 상속공제 |
| 제18조(기초공제) | 좌동 |
| ①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相續稅課稅價額에서2億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改正 2000·12·29>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 ②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1998·12·28, 2007·12·31, 2008·12·26> |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좌동 |
|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2. 營農(養畜·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相續 :營農相續財産價額(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 ③ 家業相續 또는 營業相續을 받은 相續人은 家業相續 및 營業相續에 해당됨을立證하기 위한 書類를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第2項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營農相續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2007·12·31> |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받은 相續人이 相續開始日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相續開始당시의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개정 2008·12·26> |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좌동 |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 2. 第2項第2號의 경우에는 營農에 사용하는 相續財産을 처분하거나 營農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19조(配偶者 相續控除)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은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相續財産(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價額에 「민법」 第1009條에 規定된 配偶者의 法定相續分(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配偶者에게 贈與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差減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 相續控除는 相續財産을 分割(登記·등록·名義改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申告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配偶者의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없는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月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月을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相續財産을 分割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내에 申告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相續人이 그 사유를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가 실제 相續받은 금액이 없거나 相續받은 금액이5億원미만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9·12·2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④ 削除 <99·12·28>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0조(기타 人的控除)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者가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가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19條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合算하여 공제한다.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 1. 子女 1人에 대하여는 3千萬원 |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
| 2. 相續人(配偶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號에서 같다) 및 同居家族중 未成年者에대하여는 500萬원에 20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 |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3. 相續人 및 同居家族중 60歲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3千萬원 |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
| 4. 相續人 및 同居家族중 障碍人에 대하여는 500萬원에 75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곱하여 計算한 금액 |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同居家族과 同項第4號에 規定된 障碍人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年미만의 端數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1年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1조(一括控除) | 제21조(일괄공제)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第18條第1項 및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控除額의 合計額과 5億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는5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8·12·28>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 1. 내지 3. 削除 <98·12·28>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被相續人의 配偶者가 單獨으로 相續받는 경우에는第18條 및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의 合計額으로만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
| ③ 削除 <98·12·28> | 삭제 |
| 제22조(金融財産 相續控除)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相續開始日 현재相續財産價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財産의 價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金融債務를 差減한 價額(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공제한다. <改正 98·12·28>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 1. 純金融財産의 價額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純金融財産의 價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2千萬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千萬원 |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 2. 純金融財産의 價額이 2千萬원이하인 경우 당해 純金融財産의 價額 |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財産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最大出資者가 보유하고 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3조(災害損失控除) |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 ①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第67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으로 인하여 相續財産이 滅失?·춘森활嚥荑〈? 그 損失價額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損失價額에대한 保險金등의 受領 또는 求償權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損失價額에 상당하는금액을 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그 損失價額 및 명세와 이를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좌동 |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 좌동 |
|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좌동 |
|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좌동 |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제6절 課稅標準과 稅率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
| 제25조(相續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最低限)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 ① 相續稅의 課稅標準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課稅價額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 ② 課稅標準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相續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6조(相續稅 稅率) 相續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標準에 다음의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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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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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世代를 건너뛴 相續에 대한 割增課稅)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被相續人의 子女를 제외한 直系卑屬인 경우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算出稅額에 相續財産(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다만, 「민법」 第1001條의 規定에 의한 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稅額控除 |
제7절 세액공제 |
| 제28조(贈與稅額控除)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額(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相續稅算出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相續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規定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贈與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2007·12·31> |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贈與稅額은 相續稅算出稅額에相續財産(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課稅標準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그 贈與財産의 受贈者가 相續人 또는 受遺者일 경우에는 당해 相續人 또는 受遺者각자가 납부할 相續稅額에 그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았거나 받을 相續財産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課稅標準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相續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2·29>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9조(外國納付稅額控除) 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稅를 賦課하는 경우에 外國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하여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相續稅를 賦課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賦課받은 相續稅에 상당하는 금액을 相續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 제30조(短期再相續에 대한 稅額控除)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 ① 相續開始후 10年이내에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경우에는 전의 相續稅가 賦課된 相續財産중 再相續分에 대한 전의 相續稅 相當額을相續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은 第1號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에 第2號의控除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전의相續財産價額중 다시 相續된 것이 전의 相續稅課稅價額 相當額을 초과할 때는 그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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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1.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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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控除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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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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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18> |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장 贈與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贈與財産 |
제1절 증여재산 |
| 제31조(贈與財産의 범위)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에는 受贈者에게 귀속되는 財産으로서 金錢으로換價할 수 있는 經濟적 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財産적 價値가 있는 法律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 |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
| ② 削除 <98·12·28> | 좌동 |
| ③ 相續開始후 相續財産에 대하여 登記·登錄·名義改書등(이하 "登記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相續人의 相續分이 확정되어 登記등이 된 후 그 相續財産에대하여 共同相續人사이의 協議에 의한 分割에 의하여 特定相續人이 당초 相續分을초과하여 취득하는 財産價額은 당해 分割에 의하여 相續分이 감소된 相續人으로부터贈與받은 財産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가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대하여 無效 또는取消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 ④ 贈與를 받은 후 그 贈與받은 財産(金錢을 제외한다)을 當事者사이의 合意에 따라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贈與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 ⑤ 受贈者가 贈與받은 財産(金錢을 제외한다)을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경과후 3月이내에 贈與者에게 반환하거나 贈與者에게 다시 贈與하는 경우에는 그반환하거나 다시 贈與하는 것에 대하여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3·12·30> |
좌동 |
|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信託契約에 의하여 委託者가 他人을 信託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하는 경우에 信託의 이익을 받을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 1. 原本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경우에는 受益者가 그 原本을 받은 경우. |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 2. 收益의 이익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때에는 受益者가 그 收益을 받은 경우. |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 ② 第1項의 경우에 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을 受益者로 보고, 受益者가 특정되거나 또는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信託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 좌동 |
| ① 生命保險 또는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金受取人과 保險料拂入者가 다른 경우에는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 相續財産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③ 第1項을 적용함에 있어서 拂入한 保險料중 일부를 保險金受取人이 拂入하였을경우에는 保險金에서 拂入한 保險料 總合計額중 保險金受取人이 아닌 者가 拂入한保險料額의 占有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財産을 讓受 또는 讓渡한 때에 그代價와 時價와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타인으로부터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財産을 讓受하는 경우에는그 財産의 讓受者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 2. 타인에게 時價보다 높은 價額으로 財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財産의 讓渡者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債權者로부터 債務의 免除를 받거나 第3者로부터 債務의 引受 또는 辨濟를 받은 경우에는 그 免除·引受 또는 辨濟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
| ② 삭제 <2002·12·18> | 좌동 |
| ③ 제1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贈與時期,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計算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의 合倂(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消滅?·億Ⅵ풔? 法人 또는 新設·存續하는 法人(이하"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株主(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株主가 合倂으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경우에는 당해 合倂日(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改正 98·12·28, 2003·12·30>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合倂當事法人의 株主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合倂直後와 合倂直前을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의 差額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이익 |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계산한다.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좌동 |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얻은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
|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결손금이 있거나 休業 또는 閉業 중인 法人(이하 이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株主 또는 出資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특정법인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特定法人의 株主 또는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2003·12·30> |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財産 또는 用役을 無償提供하는 去來 |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
| 2. 財産 또는 用役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代價로讓渡·제공하는 去來 |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
| 3. 財産 또는 用役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代價로讓渡·제공받는 去來 |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와 유사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特定法人, 특수관계에 있는 者,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12·28, 2002·12·18, 2003·12·30> |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1조의2 삭제 <2003·12·30> |
좌동 |
|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7·12·31>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2.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5 이상을 所有한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은 당해 株式등의 상장일부터 3月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상장일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計算한다. 이 경우 納稅者가 제시하는 財務諸表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에 의하여 企業價値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差減한다. <개정 2007·12·31> |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加算하여 贈與稅課稅標準과 稅額을 精算한다. 다만,精算基準日 현재의 株式 등의 價額이 당초의 贈與稅課稅價額보다 적은 경우로서그 差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差額에상당하는 贈與稅額(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還給받을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第2條第12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同條第14項의 規定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株式등의 賣買去來를 개시한 날로 한다. <개정 2007·12·31> |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18>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 ⑦ 株式 등으로 轉換할 수 있는 轉換社債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이하 이 項에서"轉換社債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有償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당해 轉換社債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轉換社債 등을 贈與받거나취득한 때에 그 轉換된 株式 등을 贈與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경우에는 精算基準日에 株式 등으로 轉換된 것으로 보아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을적용하되, 당해 轉換社債 등의 滿期日까지 株式 등으로 轉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精算基準日을 기준으로 課稅한 贈與稅額을 還給한다. <개정 2002·12·18> |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
|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⑨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0>[本條新設 99·12·28] |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① 특수관계에 있는 者로부터 1億원 이상의 金錢을 無償 또는 適正利子率보다 낮은利子率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그 金錢을 貸付받은 날에 다음 各號의 1의 금액을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貸付期間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貸付期間을 1年으로 보고, 貸付期間이 1年 이상인 경우에는 1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計算한다. <개정 2003·12·30> |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
| 1. 無償으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貸付金額에 適正利子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2. 適正利子率보다 낮은 利子率로 貸付받은 경우에는 貸付金額에 適正利子率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利子相當額을 差減한 금액 |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 1億원 이상의 金錢의 計算方法,適正利子率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좌동 |
|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
| ④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2002·12·18] |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
|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
|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좌동 |
|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
|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30] |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3조 削除 <98·12·28> |
좌동 |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좌동 |
|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
|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좌동 |
|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
|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12·30]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좌동 |
|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12·30] |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좌동 |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 ⑦ 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3절 贈與稅課稅價額 |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
| 제46조(非課稅되는 贈與財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31, 98·12·28, 2000·12·29, 2003·12·30, 2007·12·31>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2. 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우리社株組合을 통하여취득한 경우로서 그 組合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價額 |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 3. 「정당법」의 規定에 의한 政黨이 贈與받은 財産의 가액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規定에 의한 社內勤勞福祉基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5. 社會通念上 인정되는 罹災救護金品,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保證基金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증여받은 財産의 價額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贈與받은 財産의 價額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8. 障碍人을 保險金受取人으로 하는 保險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의 保險金 |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전문개정 2010·1·1] |
| 제47조(贈與稅課稅價額)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 ① 贈與稅課稅價額은 贈與日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贈與財産에 擔保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受贈者가 引受한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② 당해 贈與日전 10年이내에 同一人(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贈與財産價額의 合計額이 1千萬원이상인 경우에는그 價額을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2003·12·30>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配偶者間 또는 直系尊卑屬間의負擔附贈與(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受贈者가 贈與者의 債務를 引受한 경우에도 당해 債務額은 受贈者에게 債務가引受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당해 債務額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대한 債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
제4절 公益目的 出捐財産 등의 課稅價額 不算入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
| 제48조(公益法人 등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課稅價額 不算入등)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 ① 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의 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이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받은 경우로서 出捐받은 株式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計算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7·12·31>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 1. 出捐者가 出捐할 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株式 등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2.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 公益法人 등에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② 稅務署長등은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出捐받은 公益法人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贈與稅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중 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2000·12·29, 개정 2002·12·18, 2007·12·31>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 1. 出捐받은 財産을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사용하거나 出捐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다만, 그 사용에 長期間을 요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第5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株式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취득당시 당해 公益法人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나. 당해 內國法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가 당해 公益法人 등외의 다른公益法人 등에 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 3. 出捐받은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로서 그 運用所得을직접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한 경우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 4. 出捐받은 財産을 賣却하고 그 賣却代金(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運用所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賣却代金을 賣却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삭제 |
| 5. 기타 出捐받은 財産 및 직접 公益目的事業의 運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運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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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등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게 당해 財産의 賃貸借·消費貸借 및 使用貸借등의 방법으로 사용·收益하게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의 직접 公益目的事業과 관련하여 用役을제공받고 正常적인 對價를 지급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出捐者 및 그 親族 | 1. 출연자 및 그 친족 |
| 2. 出捐者가 出捐한 다른 公益法人등 |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
| 3. 第1號 및 第2號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개정 2002·12·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財産을 出捐받은 경우에는 그出捐받은 財産의 사용에 대한 計劃 및 進度에 관한 보고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稅務署長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당해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⑦ 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設立許可, 設立許可의 取消 또는是正命令을 하거나 監督의 결과 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에 해당하는 사실을발견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益法人등의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⑧ 出捐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 등의 理事現員(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分의 1을 초과하여理事가 되거나, 당해 公益法人 등의 任·職員(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경우에는 第7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新設 99·12·28> |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 ⑨ 公益法人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內國法人의 株式등의 價額이 總財産價額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第78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의 價額의 算定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2007·12·31> |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⑩ 公益法人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이익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廣告·弘報를 하는 경우에는 第7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2000·12·29> |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31> |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
|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1] |
| 제49조(公益法人등의 株式등의 보유기준) |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 ① 公益法人등이 1996年 12月 31日 현재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를 초과하는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기간까지 당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使用實績기타 당해 公益法人등의 公益寄與度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公益法人등과 國家·地方自治團體가 出捐하여 설립한 公益法人등 및 이에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28> |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株式등의 持分率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5를 초과하고 100分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年 12月 31日까지 |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
| 2.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株式등의 持分率이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年 12月 31日까지 |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
|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등의 보유기준의 計算方法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0조(公益法人등에 대한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 |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 ① 公益法人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出捐받은 財産의 公益目的事業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辯護士·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를 選任하여 稅務確認(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事業運營의 特性 및 出捐財産規模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을 받은 公益法人등은 그 결과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管轄稅務署長은 公益法人등의 出捐財産의 公益目的事業 사용여부등에 관련된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의 결과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 좌동 |
|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稅務確認項目, 稅務確認節次·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稅務確認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좌동 |
|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좌동 |
|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1. 대차대조표 | 좌동 |
|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1조(帳簿의 작성·備置義務) |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 ① 公益法人등은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別로 出捐받은 財産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에 대한 帳簿를 작성하여야 하며 帳簿와 관계있는 중요한 證憑書類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는 당해 公益法人등의 所得稅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의 終了日부터 10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公益法人등의 收益事業에 대하여 「소득세법」 第160條 및 「법인세법」 第11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帳簿와 중요한 證憑書類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情報保存裝置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7·12·31> |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2조(準用規定) 第17條第1項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第17條第1項중 "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은"贈與財産중 贈與者"로, "相續稅課稅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으로 본다. |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제52조의2(障碍人이 贈與받은 財産의 課稅價額不算入) |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人이 그의 直系尊卑屬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으로부터 財産(「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贈與받은 경우로서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이내에 다음 各號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贈與받은 財産價額(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 贈與받은 財産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할 것 |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 2. 당해 障碍人이 信託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受益者일 것 |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 3. 信託期間이 당해 障碍人이 死亡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信託期間이障碍人의 死亡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信託期間을 障碍人이 死亡할 때까지 계속연장하여야 한다. |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
| ② 稅務署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贈與받은 障碍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해당 財産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즉시 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信託을 解止하거나 信託期間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 2. 信託期間중 受益者를 변경하거나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贈與財産價額이감소한 경우 |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 3. 信託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障碍人외의 者에게 歸屬되는 것으로 확인된경우 |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申請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額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28] |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5절 贈與控除 |
제5절 증여공제 |
| 제53조(贈與財産控除)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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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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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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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居住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贈與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年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贈與價額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合計額이 다음 各號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2002·12·18, 2003·12·30, 2007·12·31> | 삭제 |
| 1. 配偶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 삭제 |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3千萬원. 다만, 未成年者가 直系尊屬으로부터 贈與를 받은경우에는 1千5百萬원으로 한다. | 삭제 |
| 3.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아닌 親族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5百萬원 | 삭제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親族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54조(準用規定) 第23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3條第1項중 "居住者의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第67條"는 "第68條"로,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相續稅課稅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으로 보고, 同條第2項중 "相續人 또는受遺者"는 "受贈者"로 본다. <개정 2003·12·30> |
제54조(준용규정) |
제6절 課稅標準과 稅率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
| 제55조(贈與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最低限)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 ② 課稅標準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贈與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6조(贈與稅 稅率) 贈與稅는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26條에 規定된 稅率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6조(증여세 세율) |
| 제57조(直系卑屬에 대한 贈與의 割增課稅) 受贈者가 贈與者의 子女가 아닌 直系卑屬인 경우에는 贈與稅算出稅額에 100分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다만, 贈與者의 最近親인 直系卑屬이 死亡하여 그死亡者의 最近親인 直系卑屬이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稅額控除 |
제7절 세액공제 |
| 제58조(旣納付稅額控除)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 ①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한 贈與財産의 價額(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額(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贈與稅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贈與稅課稅價額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規定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贈與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2007·12·31> |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공제할 贈與稅額은 贈與稅算出稅額에 당해 贈與財産의 價額과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한 贈與財産의 價額의合計額에 대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 課稅標準이 차지하는 比率을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改正 2000·12·29>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9조(準用規定) 第29條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9條중 "居住者의死亡으로 인하여 相續稅를 賦課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相續稅"는 각각 "贈與稅"로,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相續稅算出稅額"은 "贈與稅算出稅額"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財産의 評價 |
제4장 재산의 평가 |
| 제60조(評價의 原則등)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 ① 이 法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가 賦課되는 財産의 價額은 相續開始日 또는贈與日(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時價에 의한다. 이 경우第63條第1項第1號 가目 및 나目에 規定된 評價方法에 의하여 評價한價額(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時價로 본다.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는 不特定多數人 사이에 자유로이 去來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成立된다고 인정되는 價額으로 하고 收用·公賣價格 및 鑑定價格등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時價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第61條 내지 第65條에 規定된 방법에 의하여評價한 價額에 의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에加算하는 贈與財産의 價額은 贈與日 현재의 時價에 의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1조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 ① 不動産에 대한 評價는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5·1·14, 2005·7·13>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 土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價額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인근 유사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의 土地에 대하여는 倍率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1. 토지 |
| 2. 建物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構造·用途·位置·新築年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 이상 國稅廳長이 算定·告示하는 價額 |
2. 건물 |
|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4. 주택 |
| ② 削除 <2000·12·29>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 ③ 삭제 <2005·7·13> |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④ 第1項第1號 但書에서 "倍率方法"이라 함은 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倍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의하여 計算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⑤ 地上權 및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와 特定施設物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에대하여는 당해 權利등의 殘存期間·성질·내용·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 ⑥ 기타 施設物 및 構築物에 대하여는 評價基準日에 다시 建築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소요되는 價額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 ⑦ 사실상 賃貸借契約이 締結되거나 賃借權이 登記된 財産의 경우에는 賃貸料 등을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한 價額과 第1項 내지 第6項의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중 큰 금액을 그 財産의 價額으로 한다.<新設 98·12·28> | 삭제 |
| ⑧ 「소득세법」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3> | 삭제 |
| 제62조(船舶등 기타 有形財産의 評價) |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 ① 船舶·航空機·車輛·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立木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② 商品·製品·書畵·骨董品, 所有權의 대상이 되는 動物 기타 有形財産에 대하여는당해 財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評價한 價額에 의한다. |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3조(有價證券등의 評價)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① 有價證券등의 評價는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0·12·29, 2007·12·31>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 株式 및 出資持分의 評價 |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株式 및 出資持分은 評價基準日이전·이후 각 2月間에 公表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最終時勢價額(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平均額. 다만, 平均額計算에 있어서 評價基準日이전·이후 각 2月의 기간중에 增資·合倂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平均額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平均額에 의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株式 및 出資持分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및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가目의 規定을 準用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 다. 나目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式 및 出資持分은 당해 法人의 資産 및 收益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2. 第1號외의 國·公債등 기타 有價證券의 評價는 당해 財産의종류·규모·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人의 事業性·去來狀況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다. <改正 98·1·8, 98·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2008·2·29 법8852, 886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1. 企業公開를 目的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
|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
|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株式중 당해 法人의 增資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株式으로서 評價基準日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株式 |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 또는 出資者(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價額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加算하되, 最大株主등이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加算한다. 이 경우 最大株主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9·12·28, 2002·12·18, 2007·12·31, 2008·12·26>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預金·貯金·積金등의 評價는 評價基準日 현재 預入總額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未收利子 相當額의 合計額에서 「소득세법」 第1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 상당금액을 差減한 價額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4조(無體財産權등의 評價) |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 ① 買入한 無體財産權의 價額은 買入價額에서 買入한 날부터 評價基準日까지의 「법인세법」上의 減價償却費를 差減한 금액으로 評價한다. <개정 2007·12·31> |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
| ② 第1項외의 工業所有權등 기타 無體財産權의 評價는 당해 財産의 취득을 위하여소요된 價額 또는 장래의 經濟的 이익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評價한다. |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5조(기타 條件附權利등의 評價)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 ① 條件附權利,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 또는 訴訟중에있는 權利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金을 받을 權利에 대하여는 당해 權利의성질·내용·殘存期間등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價額을評價한다. |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 ② 기타 이 法에서 따로 評價方法을 規定하지 아니한 財産의 評價는 第1項 및 第60條내지 第64條에 規定된 評價方法을 準用하여 評價한다. |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6조(抵當權등이 設定된 財産의 評價의 特例)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第6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당해 財産이 擔保하는 債權額등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한價額과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중 큰 금액을 그財産의 價額으로 한다. <改正 98·12·28>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 1. 抵當權 또는 質權이 設定된 財産 |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 2. 讓渡擔保財産 | 2. 양도담보재산 |
| 3. 傳貰權이 登記된 財産(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
| 4. 削除 <98·12·28> | 삭제 |
제5장 申告와 납부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1절 申告 |
제1절 신고 |
| 제67조(相續稅課稅標準申告)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納付義務가 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이내에 第13條 및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申告書에 相續稅課稅標準의 計算에 필요한 相續財産의종류·수량·評價價額·財産分割 및 각종 공제등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기간은 遺言執行者 또는 相續財産管理人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選任되어職務를 시작하는 날부터 起算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
| ④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第1項의 기간을 9月로 한다. |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 ⑤ 第1項의 申告期限이내에 相續人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申告와는별도로 相續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이내에 확정된 相續人의 相續關係를 기재하여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8조(贈與稅課稅標準申告)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月이내에 第47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規定에 의한 非上場柱式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贈與稅課稅標準精算申告期限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月이 되는 날로 한다. <改正 1999·12·28, 2002·12·1, 2008·12·26> |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申告書에 贈與稅課稅標準의 計算에 필요한 贈與財産의종류·수량·評價價額 및 각종 공제등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을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69조(申告稅額控除)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을 申告한 경우에는相續稅算出稅額(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다음 各號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1.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받은 금액 |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서 공제 또는 減免되는 금액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
| ②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課稅標準을 申告한 경우에는贈與稅算出稅額(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다. |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2절 납부 |
좌동 |
| 제70조(自進納付) | 제70조(자진납부) |
| ①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申告를 하는 者는각 申告期限이내에 각 算出稅額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금액을 差減한 금액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 第6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금액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
| 2. 相續稅의 경우에는 第6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
| 3. 贈與稅의 경우에는 第6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
| 4.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申請한 금액 |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
| 5.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物納을 申請한 금액 |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2008·12·26>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
| 제71조(年賦延納) | 제71조(연부연납)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 年賦延納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12·26>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좌동 |
| ③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年賦延納 대상금액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許可받은 納稅義務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2·26>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 1. 年賦延納稅額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보전에 필요한 管轄稅務署長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3. 「국세징수법」 第14條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年賦延納期限까지 그 年賦延納에 관계되는 稅額의 전액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⑤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를 取消한 경우에는 納稅義務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72조(年賦延納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를 받은 者는 다음各號의 1에 規定한 금액을 각 回分의 分納稅額에 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 1. 처음의 分納稅額에 대하여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 대하여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申告期限 또는 納稅告知書에 의한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당해 分納稅額의納付期限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2. 第1號외의 경우에는 年賦延納을 許可한 總稅額에서 直前回까지 납부한分納稅額의 合計額을 差減한 殘額에 대하여 直前回의 分納稅額 納付期限의다음 날부터 당해 分納期限까지의 日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2010·1·1] |
| 제73조(物納) | 제73조(물납)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 또는 贈與받은 財産중 不動産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價額이 당해 財産價額의 2分의 1을 초과하고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 당해 不動産과 有價證券에 한하여 物納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物納申請한 財産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物納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7·12·31>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物納可能 有價證券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物納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74조(文化財資料등의 徵收猶豫) |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 ①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財産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그 財産價額에 상당하는 相續稅額의徵收를 猶豫한다. <改正 2000·12·29, 2002·12·18, 2007·4·11 법8346, 2007·4·11 법8347>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로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私立博物館 또는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展示 또는보존중에 있는 財産(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
| ② 문화재자료등 또는 博物館資料를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이를 有償으로讓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博物館資料를 引出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즉시 그 徵收를 猶豫한 相續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博物館資料를 所有하고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死亡으로 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그 徵收猶豫한 相續稅額의 賦課決定을 撤回하고 그 撤回한相續稅額을 다시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猶豫한 相續稅額에 상당하는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擔保의 제공에 대하여는 第71條의 規定을準用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
| ⑤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相續人이 相續財産중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展示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75조(準用規定) 第74條第1項第2號·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贈與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74條第1項 本文중 "相續財産"은 "贈與財産"으로, "相續稅額"은"贈與稅額"으로 보고, 同條第2項중 "相續받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受贈者"로,"相續稅"는 "贈與稅"로 보며, 同條第3項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受贈者"로,"다시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를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 보고, 第3項 및 第4項중"相續稅額"은 각각 "贈與稅額"으로 본다. |
제75조(준용규정) |
제6장 決定과 更正 |
제6장 결정과 경정 |
| 제76조(決定·更正) | 제76조(결정·경정) |
| ① 稅務署長등은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決定한다. 다만,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申告한 課稅標準이나 稅額에 脫漏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한다. |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 ② 稅務署長등은 「국세징수법」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67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전이라도 수시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 ③ 稅務署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여야 한다.다만, 相續財産 또는 贈與財産의 調査, 價額의 評價등에 長期間이 소요되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相續人·受遺者 또는 受贈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④ 稅務署長등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없거나 決定후 그 課稅標準과 稅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즉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다. |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 ⑤ 稅務署長등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決定된 相續財産의 價額이 30億원이상인 경우로서 相續開始후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이내에 相續人이 보유한 不動産·株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財産의價額이 相續開始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決定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지의 여부를 調査하여야한다. 다만, 相續人이 그 증가한 財産에 관한 資金出處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立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
| 제77조(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通知) 稅務署長등은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과 稅額을 相續人·受遺者또는 受贈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1人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 모두에게 미친다. |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 제78조(加算稅등) | 제78조(가산세 등) |
| ① 삭제 <2006·12·30 > | 좌동 |
| ② 삭제 <2006·12·30 > | 좌동 |
| ③ 稅務署長 등은 第4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同條同項의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 또는 불분명한 分의 금액에상당하는 相續稅額 또는 贈與稅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 ④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9條第1項 各號의 1에規定된 期限 經過후 同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경우에는 同項 各號의 1에 規定된 期限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株式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時價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이 경우 加算稅의 賦課期間은 10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9·12·28> |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 |
| ⑤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등이 第5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外部專門家의稅務確認에 대한 보고義務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51條의 規定에 의한帳簿의 작성·비치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의 收入金額과 당해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出捐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에 1萬分의 7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相續稅 또는贈與稅로 徵收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의 特性·出捐받은 財産의 규모·公益目的事業運用實績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 ⑥ 稅務署長 등은 第4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數를 초과하는理事가 있거나, 任·職員이 있는 경우 그 者와 관련하여 지출된 大統領令이 정하는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 賦課한다. <新設 99·12·28> |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⑦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8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內國法人의 株式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株式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每事業年度末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株式 등의 時價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新設 99·12·28> |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⑧ 稅務署長 등은 公益法人 등이 第4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한廣告·弘報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 등이 납부할 稅額에 加算하여賦課한다. <新設 99·12·28> |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⑨ 稅務署長등은 公益法人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해당하는 때에는 運用所得 또는 賣却代金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등이 납부할 稅額에가산하여 부과한다. <新設 2000·12·29> |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
|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좌동 |
|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
|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
|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
| 제79조(更正등의 請求特例) |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
|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을 申告한 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의하여 相續稅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받은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1.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回復請求訴訟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相續開始日 현재 相續人間 相續財産價額의 변동이 있는 경우 |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 2. 相續開始후 1年이 되는 날까지 相續財産의 收用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相續財産의 價額이 현저히 下落한 경우 |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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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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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
제7장 보칙 |
| 제80조(相續開始 등의 통지) | 제80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申告를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그 사실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埋葬등의 申告를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그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埋葬)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행정안전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國稅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8·12·28, 2007·12·31, 2008·2·29 법8852> |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81조 삭제 <2007·12·31> |
좌동 |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國內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第8條 및 第34條에 規定된 生命保險·損害保險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者 |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
| 2. 第10條에 規定된 退職金·退職手當·功勞金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年金을제외한다)을 지급하는 者 |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을 지급하는 者중 電算處理施設을 갖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國內에서 株式·出資持分·公債·社債·債券 및 特定施設物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등의 名義改書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 또는 변경명세를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信託業務를 취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託財産중 委託者와 受益者가 다른 信託의 명세를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소득세법」 第164條 또는 「법인세법」 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株式등 變動狀況明細書에 第1項 내지 第3項의 지급명세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2007·12·31> |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轉換社債등을 발행하는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轉換社債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7·12·31> |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83조(金融財産 一括照會) |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 ①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稅務署長등이 第76條에 의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決定·更正하기 위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에 規定된 金融機關의 長에게 同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年齡·財産狀態·所得申告狀況 등으로 보아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脫漏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第85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相續人·被相續人 또는 贈與者·受贈者(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金融財産에 관한 課稅資料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7·12·31>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財産에 대한 照會를 받은 金融機關의 長은 그 照會받은課稅資料를 지체없이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에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 1. 被相續人의 人的事項 |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
| 2. 使用目的 | 2. 사용 목적 |
| 3. 요구하는 資料등의 내용 |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전문개정 2010·1·1] |
| 제84조(質問·調査)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相續稅 또는 贈與稅에 관한 調査 및 그 職務遂行上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관련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4조(질문·조사) |
|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 被相續人 또는 第1號의 者와 財産의 授受關係가 있거나 授受할 權利가 있다고인정되는 者 |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 第82條에 規定된 支給調書등을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 |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10·1·1] |
| 제85조(人別 財産課稅資料의 蒐集·관리) |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 ① 國稅廳長은 財産規模·所得水準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賦課·徵收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稅法에 의한納稅者등이 제출하는 課稅資料나 課稅 또는 徵收目的으로 蒐集한不動産·金融財産등의 財産資料를 그 目的에 사용할 수 있도록 人別로 매년電算組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관리하고 있는 財産課稅資料를 課稅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國稅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課稅資料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第81條의8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財産課稅資料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目的을명시하여 納稅者의 秘密保障의 本質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제공된 財産課稅資料는 요구한 당초目的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他人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 ④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課稅資料를 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國稅廳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 1. 納稅者등의 人的事項 | 1.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
| 2. 使用目的 | 2. 사용 목적 |
| 3. 요구하는 財産課稅資料의 내용 | 3.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
| ⑤ 第1項에 規定하는 財産課稅資料에 대한 人別 電算組織의 관리·운영에 관하여필요한 細部事項은 國稅廳長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86조(附加稅 賦課禁止) 地方自治團體 기타의 公共團體는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附加稅를 賦課할 수 없다. |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
부칙 <2008ㆍ12ㆍ26 법92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ㆍ1 법 9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