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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농어촌정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29농어촌정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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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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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水産業生産基盤, 農漁村生活環境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限界農地등을종합적·체계적으로 整備·開發하여 農水産業의 競爭力 향상과 農漁村生活環境改善을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農漁村 建設과 國家의 均衡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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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2000·1·28, 2001·12·29,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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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農漁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農地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1의3. "農漁村用水"라 함은 農漁村地域에 필요한生活用水·農業用水·공업용수·수산용수와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한 用水를 말한다. | 좌동 |
| 2. "農漁村整備事業(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農水産業 生産基盤을造成·擴充하기 위한 農業生産基盤整備 및 水産業生産基盤整備, 生活環境改善을 위한農漁村生活環境整備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 좌동 |
| 나. 耕地整理, 排水改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 좌동 |
| 다. 農水産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干拓·埋立·開墾등 農地擴大開發事業 | 좌동 |
| 라. 農業主産團地造成 및 營農施設擴充事業 | 좌동 |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좌동 |
| 바. 기타 農地의 開發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4. "農業生産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으로 設置되거나 기타 農地의보전이나 農業生産에 이용되는 저수지, 揚水場, 管井등 地下水利用施設, 排水場, 取入복, 用·排水路, 溜池, 道路,防潮堤, 堤防등의 施設物 및 그 附帶施設과 農水産物의 生産·加工·貯藏·流通施設등 營農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5. "水産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農漁村地域의 沿岸施設의 整備事業 | 좌동 |
| 나. 沿岸海面에 대한 低質改良, 固定物 設置 및 水産資源 造成施設등水産業生産基盤 擴充事業 | 좌동 |
| 다. 기타 水産業生産基盤을 整備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6. "水産業生産基盤施設"이라 함은 第5號 各目의 水産業 基盤整備 事業으로 設置된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7.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 生活基盤 및便益·福祉施設 등을 綜合的으로 整備·확충하고 農業人등의 福祉를 향상시키기위한 다음 各目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集團化된 農漁村住宅, 共同利用施設등을 갖춘 새로운 農漁村 마을의 建設事業 | 좌동 |
| 나. 기존마을의 土地·住宅등의 合理的인 再配置를 위한 農漁村마을의 再開發事業 | 좌동 |
| 다. 分散된 마을의 整備事業 | 좌동 |
| 라. 簡易上水道, 마을下水道(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중 農漁村地域에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및 汚水·廢水淨化施設의 設置등農漁村水質汚染防止를 위한 사업 | 좌동 |
| 마. 面事務所 所在地 또는 住民生活의 거점이 되는 地域을 중점적으로 開發하는定住生活圈開發事業 | 좌동 |
|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撤去·整備 | 좌동 |
| 사. 기타 農漁村生活環境을 改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8. "換地"라 함은 整備事業의 施行에 따라 종전의 土地에 대신하여 새로이 整備된土地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좌동 |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좌동 |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좌동 |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좌동 |
| 9. "限界農地"라 함은 農地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중에서 營農條件이 불리하여 生産性이 낮은 農地를 말하며, 그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10.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이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限界農地등을 활용하여農林水産業的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多目的 利用등의 형태로 開發하는 사업을말한다. | 좌동 |
제2장 農漁村整備를 위한 資源調査·活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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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資源調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整備를 위하여 土地·마을 및沿岸海面의 이용과 開發에 필요한 資源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漁村整備를 위한 資源調査는 農漁村地域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資源調査의 對象項目, 沿岸海面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農漁村整備綜合計劃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源調査 결과를 바탕으로農業生産基盤, 水産業生産基盤, 農漁村生活環境, 農漁村休養資源, 限界農地등의 開發및 整備를 위해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農漁村整備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하거나 이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할때에는 第3條의 資源調査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農業生産基盤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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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 원칙)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하 "農業基盤整備事業"이라 한다)은 農地, 農漁村用水등의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農業의 生産性을 제고할 수 있도록 事業施行地域의土質, 土壤, 傾斜度, 氣候, 栽培作日, 經濟性 및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資格이 있는 者의 同意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施行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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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農業生産基盤整備計劃 및 豫定地 調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源調査 결과를바탕으로 하여 畓作, 田作, 施設農業등 지역별·유형별 農業生産基盤整備計劃을수립·추진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의 申請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整備計劃에 따라 당해 地域에 대한 豫定地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제7조(農業基盤整備事業基本計劃) 農林部長官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 調査結果 農業基盤整備事業중妥當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에 대하여 基本調査를 실시하고農業基盤整備事業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업에 대하여는 基本調査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8조(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基本計劃에 따라 사업을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한 細部設計를 실시하고,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한때에는 당해 地域의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施行計劃書를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細部設計를 실시하기 전에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9조(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 農業基盤整備事業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農業基盤公社 또는 土地所有者가 施行한다.다만, 第2條第3號 라目의 事業은 農業協同組合도 施行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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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의 告示등) | 좌동 |
| ①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이 수립된 地域에 사업(저수지의 개보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施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을 공고하고 그 施行計劃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地域내의 受惠面積의 3分의 2이상에 해당하는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2·1·14,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고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가 당해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좌동 |
| ④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을 위한 施行計劃의 告示, 異議申請, 裁定申請등에 관하여필요한 細部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는 그 사업의 施行地域내에 있는土地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1. 農業의 目的으로 사용·수익하는 土地의 所有者 | 좌동 |
| 2. 農業의 目的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土地에 所有權외의 物權(登記된 賃借權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者 | 좌동 |
| 3. 農業외의 目的으로 사용·수익하는 土地의 所有者나 農業외의 目的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土地에 所有權외의 物權을 가지고 있는 者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좌동 |
| 제12조(事業施行認可 및 施行計劃의 변경) | 좌동 |
|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事業施行認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認可內容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14> | 좌동 |
| ③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2·1·14> | 좌동 |
| ④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13조(農地規模擴大 및 集團化 추진) | 좌동 |
| ①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는 農業經營의 合理化를 위한 農地規模擴大 및 集團化를도모할 수 있도록 農業基盤整備事業을 施行하고,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의細分化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는 特定用途用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埋立, 干拓 또는 開墾의 效率的 施行) | 좌동 |
| ① 農業 또는 水産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埋立 또는 干拓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農地,草地, 農漁村用水施設, 農漁村道路, 農漁村마을, 營農便益施設, 農工團地 및下排水泥土處理施設등 종합적인 土地利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業 또는 水産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埋立 또는 干拓事業으로 造成하는 農地는機械化 營農 및 營農規模擴大에 적합하도록 開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農業 또는 水産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埋立 또는 干拓事業의 免許·認可 및告示등에 관하여는 公有水面埋立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國家는 農地擴大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開墾對象地域의 調査·決定및 告示등 農地開發과 관련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으로 造成된 財産의 관리·처분) | 좌동 |
| ①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으로 인하여 造成된 財産중 農業生産基盤施設(이하"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埋立地·干拓地·開墾地·土取場등土地와 기타 물건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관리·처분한다. | 좌동 |
| ②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관리·처분하고자 할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처분한 경우에 그 賣却代金은 다음 各號의 순서에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償還, 基金의 償還 및 農業基盤施設의 維持管理事業등을위한 財源造成 | 좌동 |
| 2. 農業基盤整備事業의 施行 | 좌동 |
| 3. 다른 法令·定款 또는 規約이 정하는 용도 | 좌동 |
| 4.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용도 | 좌동 |
|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賣却代金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1條의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59, 2002·12·26> | 좌동 |
|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 좌동 |
| 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14] | 좌동 |
| 제17조(農業基盤施設의 登錄)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農業基盤施設을관리하는 者(이하 "農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가 관리하는 農業基盤施設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農業基盤施設을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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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農業基盤施設의 관리) 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農業基盤施設에 대하여 항상 善良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農業基盤施設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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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農漁村用水計劃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農漁村用水의 효율적인 開發·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農漁村用水利用合理化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農漁村用水의 體系的인 開發, 합리적인 이용 및 그 水質의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農漁村用水區域을 設定하여 이를 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用水區域을 設定한 때에는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用水利用合理化計劃의 수립·추진과 第2項의 規定에의한 農漁村用水區域의 設定·運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汚染物質의 유입으로 인한農漁村用水의 汚染으로 營農 및 農漁村生活環境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 제3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 및 지하수법 제16조, 제16조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措置등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要求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소 수질의 오염 | 좌동 |
| 2. 농경지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좌동 |
| 3. 지하수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좌동 |
| 제20조(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 | 좌동 |
| ① 農業基盤施設管理者가 農業基盤施設 또는 用水를 農業등 본래 이외의 目的으로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者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외 사용은 그 본래의 目的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農業基盤施設 또는 用水를 農業등 본래 이외의 目的으로사용하는 使用者로부터 農業基盤施設의 유지 또는 補修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徵收하는 경우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經費徵收範圍와 徵收된 經費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1조(農業基盤施設의 廢止) | 좌동 |
| ① 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市·道知事의승인을 얻어 農業基盤施設을 廢止할 수 있다. | 좌동 |
| 1. 廢止하고자 하는 農業基盤施設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農耕地등이 다른 目的으로轉用된 때 | 좌동 |
| 2. 廢止하고자 하는 農業基盤施設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農耕地등에 대한代替施設이 完備된 때 | 좌동 |
| 3.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에 의하여 施設이 損壞되어 農業基盤施設補修의經濟性이 없어졌을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하는 農業基盤施設의 賣却代金은 第15條第3項의 예에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水産業生産基盤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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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水産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 원칙등) | 좌동 |
| ① 水産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하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이라 한다)은 地先漁場에서의水産業의 生産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事業施行地域의 土地 및 沿岸海面에 대하여海況與件, 低質, 海洋環境展望, 經濟性 및 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資格이 있는 者의 同意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施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源調査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施行地域의 土地및 沿岸海面에 대하여 海岸施設, 低質改良, 固定物設置 및 水産資源 造成施設등지구별·유형별 水産業生産基盤整備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의 申請이 있거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1項의 水産業生産基盤整備計劃에 따라 당해 地域에 대한豫定地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23조(水産業基盤整備事業의 施行者)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農業基盤公社, 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가 施行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24조(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의 告示등) | 좌동 |
| ①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는 第28條에서 準用하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施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을 공고하고 그 施行計劃을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 조성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고된 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가 당해 施行計劃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따른 裁定申請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④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을 위한 施行計劃의 공고, 異議申請 및 裁定申請등 필요한 細部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제25조(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 水産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는 그 사업의 施行地域내에있는 土地에 관하여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와 沿岸海面에 관하여 權利를 가지거나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1. 당해 土地의 所有者 | 좌동 |
| 2. 당해 土地에 관하여 所有權외의 物權을 가지고 있는 者 | 좌동 |
| 3. 沿岸海面에 관하여 水産業法 第8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免許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4. 沿岸海面에 관하여 水産業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또는 申告를 한 者중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 좌동 |
| 제26조(水産業生産基盤施設의 관리·移管)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家, 農業基盤公社,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漁村契가 施行한水産業基盤整備事業이 완료된 때에는 그 水産業生産基盤施設(이하"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移管 및 水産業基盤施設 管理者 지정등의 措置를 취한다.<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家, 農業基盤公社, 水産業協同組合, 漁村契 또는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設置한水産業基盤施設을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漁村契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 할 수있으며, 이중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設置한 水産業基盤施設에 대하여 그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제27조(水産業基盤施設의 廢止) | 좌동 |
| ① 水産業基盤施設을 관리하는 者(이하 "水産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水産業基盤施設을 廢止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廢止하고자 하는 水産業基盤施設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漁業등이 廢止되거나그 代替施設이 완비된 때 | 좌동 |
| 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에 의한 施設의 損壞, 地下沈降, 土砂被覆 또는海底堆積등으로 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 좌동 |
| 3. 지속적인 汚染源의 流入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에 의하여 海洋이 장기간汚染되거나 汚染될 전망이어서 施設 유지에 실익이 없어졌을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하는 水産業基盤施設의 賣却代金은 第28條에서準用하는 第15條第3項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準用등) | 좌동 |
| ① 第7條, 第8條, 第12條, 第14條,第15條,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水産業生産基盤整備에 準用한다. 다만, 第7條중 "第6條第2項"은"第22條第3項"으로, 第12條第1項중 "第10條第2項"은"第24條第2項"으로, 제12조제1항중 "토지소유자"는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14조제1항중"下排水泥土處理施設등"은 "下排水泥土處理施設·水産業基盤施設등"으로, 第17條중"第16條"는 "第26條"로, 第19條第1項중 "營農"은 "營漁"로, 그리고第20條第1項 및 第3項중 "또는 用水를 農業등"은 "을 水産業등"으로 각각 본다.<개정 2002·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規定중 "農林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으로본다. <改正 97·1·13> | 좌동 |
제5장 農漁村生活環境整備 |
좌동 |
| 제29조(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의 원칙) 農林部長官은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이하 "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한다)을施行함에 있어 地域開發與件, 所得源擴充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生活環境整備事業과 병행하여 農業基盤整備事業, 水産業基盤整備事業,農漁村休養資源開發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30조(農漁村生活環境整備 基本方針)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방향 및 政策施行의 指針이 되는農漁村生活環境整備 基本方針(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生活環境整備基本方針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計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改正 2000·1·28, 2002·2·4 법6654, 2002·12·26> | 좌동 |
| 제31조(生活環境整備事業의 대상범위)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은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및郡의 面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을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邑·面의일부 地域을 포함할 수 있으며, 生活環境整備事業의 施行중에 面에서 邑으로 변경된地域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面으로 본다. <改正 97·1·13, 2001·12·29> | 좌동 |
| ② 生活環境整備事業중 第2條第7號 가目 및 나目의 集團化된 마을造成과 再開發대상마을의 整備事業은 農漁村마을整備區域(이하 "마을整備區域"이라 한다)으로지정·告示된 地域을 대상으로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政府는 第2條第7號 다目 및 마目의 分散된 마을의 整備등을奧地開發促進法·島嶼開發促進法·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등 관련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地域實情에 맞게 효율적으로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제31조의2(生活環境整備事業開發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施行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面의 구역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市·郡·區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生活環境整備事業開發計劃(이하"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이를 일반에게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을 승인한 때는 이를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說 2000·1·28] | 좌동 |
| 제31조의3(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의 내용)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生活環境整備事業의 目標와 기본방향 | 좌동 |
| 2. 農漁村마을의 整備·開發 | 좌동 |
| 3. 農漁村生活環境基盤造成을 위한 道路의 整備·開發 | 좌동 |
| 4. 文化福祉施設의 整備·확충 | 좌동 |
| 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농공단지 등 所得源開發事業과 連繫한 生活環境의 整備·확충 | 좌동 |
| 6. 農漁村用水 및 排水施設의 整備·開發 | 좌동 |
| 7. 事業施行에 따른 自然環境保全計劃 | 좌동 |
|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本條新說 2000·1·28] | 좌동 |
| 제32조(마을整備區域의 지정)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地域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地域을마을整備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0·1·28, 2002·12·26>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第1號의 地域과 그 주변의 農耕地등 土地 및 沿岸海面을 포함하는 地域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市·郡·區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마을整備區域 對象地를 선정하고 그 區域에대한 生活環境整備事業 基本計劃(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제출하고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9·2·5 法5758,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효율적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林部長官이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④ 마을整備區域은 마을整備區域別로 사업 着手時期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지정·告示등 필요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⑤ 마을整備區域지정의 변경 또는 解除는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에 관한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33조(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은 市長(都農複合形態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施行한다. 다만, 生活環境整備事業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마을整備區域으로 지정·告示된 地域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農業基盤公社가 施行한다. <改正 2000·1·28, 2001·1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但書의 生活環境整備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農業基盤公社, 大韓住宅公社, 韓國土地公社 및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수 있다. <改正 95·12·29, 2000·1·28, 2001·1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但書의 生活環境整備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農業基盤公社, 大韓住宅公社, 韓國土地公社 및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수 있다. <改正 95·12·29, 2000·1·28, 2001·12·29, 2003·5·29> |
| ③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은 관련法律의 規定에 의한事業施行者가 施行한다. | 좌동 |
| 제34조(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生活環境整備事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대하여는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의 施行을 위한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計劃(이하"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地域에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改正 2000·1·29, 2002·12·26> | 좌동 |
| ②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가 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중 마을整備區域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의 施行計劃(이하 "마을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이를 일반에게열람시켜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마을整備施行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제35조(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의 내용)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第2號또는 第3號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0·1·28, 2002·12·26> | 좌동 |
| 1. 사업의 目標 및 基本方向 | 좌동 |
| 2.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 | 좌동 |
| 3.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 | 좌동 |
| 4. 農漁村마을建設 또는 再開發을 위한 宅地造成計劃 및 住宅등 建築計劃 | 좌동 |
| 5. 便益·福祉施設과 簡易上水道施設·마을下水道施設 및 水質汚染防止施設 등環境整備施設의 設置 또는 擴充 | 좌동 |
| 6. 駐車場 등 마을共同利用施設 및 農漁村生活環境基盤造成을 위한 道路의整備·開發 | 좌동 |
| 7.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 좌동 |
|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은 第6條 내지第12條의 事業施行節次에 따르고, 第1項第3號의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은 第22條 내지第25條 그리고 第28條에서 準用하는第7條·第8條 및第12條의 事業施行節次에 따른다. | 좌동 |
| 제36조(마을整備施行計劃의 변경)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대한 마을整備施行計劃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얻어 변경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에 대한마을整備施行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34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37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農林部長官이 第32條의 規定에 따라 마을整備區域의지정을 승인하고 市·道知事가 마을整備施行計劃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協議하여 승인한 후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가 이를 告示한 때에는第32條第1項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告示內容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13, 2000·1·28, 2002·12·26> |
좌동 |
| 제38조(環境影響評價의 特例) 農林部長官은 마을整備區域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環境部長官에게 미리環境影響評價 또는 環境性 檢討에 대한 協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의 規定에 의한協議로 본다. <改正 97·1·13, 99·12·31, 2000·1·28> |
좌동 |
| 제39조(事業施行者 指定特例) 農業基盤公社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環境整備事業施行者 또는 委託施行者로서 마을整備施行計劃을 수립하고 이를관할地域 市·道知事가 승인한 경우, 다음 各號의 해당 사업 施行者 또는 事業主體지정과 해당 計劃承認 또는 施行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2002·1·14, 2002·12·26> |
제39조(事業施行者 指定特例) |
|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좌동 |
| 2.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事業主體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의 승인 | 2. 주택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事業主體 및 동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의 승인 |
| 3.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指定과 同法 第8條 및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4. 都市開發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제40조(旣存建築物의 撤去등)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建築物(建築物에 딸린 畜舍, 堆肥舍, 便所등 附帶施設을 포함한다)에 대해 農地로의轉換, 주위미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撤去 또는移轉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撤去 또는 移轉이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費用을 補償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제41조(農漁村住宅등의 分讓등) | 좌동 |
| ①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者는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造成用地, 農漁村 住宅기타 施設物을 換地하거나 分讓 또는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造成用地, 農漁村住宅 기타 施設物의 供給方法등 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2조(技術支援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 施行으로 收益金이 발생할 경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整備事業에 再投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生活環境整備事業의 生活環境整備 開發計劃·生活環境整備基本計劃 및 生活環境整備 施行計劃 수립과 調査·設計등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企劃·技術支援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活環境整備 開發計劃·生活環境整備基本計劃 및 生活環境整備 施行計劃의 수립에 따른 設計 및 執行上의 技術支援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劃技術支援團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新設 2000·1·28> | 좌동 |
제6장 農漁村 土地등의 效率的 整備를 위한 換地, 交換·分合등 |
좌동 |
| 제43조(換地計劃) | 좌동 |
| ① 農業基盤整備事業과 生活環境整備事業(이하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이라 한다)의施行者는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施行전의 土地에대신하여 事業施行후의 土地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金錢으로淸算하게 하기 위한 換地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換地計劃에 있어서 換地는 종전의 土地와 상응하여야 하되,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에 따른 換地는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 集團指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換地를 받을 수 있는 者는 登記簿상의 土地所有者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換地計劃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1. 土地所有者別 換地計劃 및 淸算金 내역 | 좌동 |
| 2. 종전 및 施行후 土地 筆地別 내역 | 좌동 |
| 3.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土地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土地의 내역 | 좌동 |
| 4. 기타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換地는 農耕地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生活環境整備事業 병행시 土地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非農耕地를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換地로 지정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면적과 비교하여增減이 土地所有者別로 100分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算定한 면적의100分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千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까지 增減할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⑦ 國公有地 또는 農業基盤公社 所有土地외의 土地중 法的 地目이 溝渠, 道路, 河川,堤防 또는 溜池인 土地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換地計劃區域안에1千제곱미터 이하의 土地所有者가 있는 경우에는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고金錢으로 淸算한다. 다만, 第53條의 規定에 의한受惠者總會의 議決(代議員會의 議決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千제곱미터 이하의 土地所有者에 대하여도 換地를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2000·1·28> | 좌동 |
| ⑧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計劃을 수립할 때에는종전 土地의 전부 또는 일부에 所有權외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이 있는 경우 이와交換될 土地에 그 所有權외의 權利 또는 處分制限의 目的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44조(換地計劃의 認可)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農業基盤등 整備事業의 工事를 竣工한 후 그 사업의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을 施行하는 地域에대하여 換地計劃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②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換地計劃의 槪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日이상 公告하고 그 區域안의 土地에 관한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換地計劃에 이해관계가 있는 者가 당해 換地計劃에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公告가 만료된 날부터 15日이내에 農業基盤등整備事業施行者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異議申請期間이 끝나는 날부터 15日이내에 그 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市·道知事에게 裁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⑤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거나 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換地計劃認可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⑥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告示하고 이를 市長·郡守와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農業基盤등整備事業施行者가 認可받은 換地計劃을 정정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항은 事業施行者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認可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97·1·13> | 좌동 |
| 1. 他人의 利害關係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住所·姓名·地番 및 地目 등의단순한 記載錯誤 및 漏落 | 좌동 |
| 2. 他人의 利害關係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土地의 所有權 變更, 所有權외의權利 및 處分制限의 변경 또는 設定 | 좌동 |
| ⑧ 認可權者는 第7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基盤등整備事業施行者로부터 정정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告示하고, 이를 事業施行者,市長·郡守 및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45조(換地業務의 代行)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가 換地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換地業務의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法人으로 하여금 換地業務를 代行하게 할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農業基盤公社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 이상의 換地士를 상시 雇用하고 있는 法人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業務를 대행하는 法人은 換地士로 하여금 그 業務에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2000·1·28> | 좌동 |
| 제45조의2(換地士의 資格) | 좌동 |
| ①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換地士는 農林部長官이실시하는 換地士試驗에 合格하고 換地士資格을 받은 者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地士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5조의3(換地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換地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換地業務와 관련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換地業務와 관련하여 禁錮 이상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5조의4(換地士資格의 取消등) 農林部長官은 換地士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資格을 취득한 경우에는換地士資格을 取消한다. 다만 換地士가 第45條의3 各號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5조의5(換地業務代行法人의 登錄) 第4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業務를 代行하고자하는 法人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換地業務代行法人의登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5조의6(換地業務代行法人의 登錄取消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換地業務代行法人의 登錄을 한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3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있다. | 좌동 |
| 1. 第4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상시 雇傭하여야 하는換地士의 數에 미달한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미달된 換地士를 보총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및 業務停止의 세부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6조(權利變動의 申告)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전에 이미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地域안에 있는土地에 대하여 權利의 移轉·設定·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은 때에는 그당사자는 당해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特定用途의 創設換地등)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당해 事業計劃에서 정하여진 다음 各號의 용도에필요한 土地를 換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事業施行상 필요하여 새로이 造成된 農業基盤施設의 用地 | 좌동 |
| 2. 米穀綜合處理場, 共同集荷場등 農業經營의 合理化 및 農水産業 構造改善을目的으로 하는 施設의 用地 | 좌동 |
| 3. 기타 農漁村發展과 農漁民 복지향상을 위한 施設로써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의用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事業施行者및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者중에서 사전에 그의 同意를 받은 者에게 換地를지정한다. 다만,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에게 農業基盤施設用地를 換地로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同意를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金錢에 의한 淸算을 하되 당해 換地計劃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徵收의방법과 時期를 정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換地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換地計劃區域안에 農耕地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土地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事業計劃에서 정하여진 農耕地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土地所有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土地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土地에 대신하여 事業施行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建築物의 일부 또는 전부를換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換地 不指定등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換地計劃을 정함에 있어 從前土地 所有者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그申請 또는 同意가 있는 從前土地에 대하여는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초과하여 換地를 지정하거나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金錢으로 淸算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당해 換地計劃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徵收의 방법과 時期를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지 아니하는 從前土地에 地上權·賃借權 및使用貸借에 의한 權利 또는 기타의 使用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경우에는 그 權利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地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換地指定 | 좌동 |
| 2. 農林部令이 정하는 者중 營農規模擴大를 희망하는 者의 同意가 있을 때의換地指定. 다만, 이 경우에는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增換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國公有地외의 公共施設敷地 機能交換) 農業基盤公社 所有土地로써 農業基盤施設등 公共用으로 이용되어 온 施設이廢止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施設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土地는 그 廢止된 施設의 土地와 交換하며, 換地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淸算의節次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제50조(換地處分의 效果와 淸算金) | 좌동 |
| ① 換地處分의 告示가 있는 경우에는 換地計劃에 의하여 교부될 換地는 換地計劃을告示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從前土地로 보며, 그 換地計劃에 의하여 換地를 정하지아니할 從前土地에 존재하는 權利는 그 告示가 있은 날에 消滅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換地計劃에서 정하여진 換地는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날의 다음 날에 換地를교부받은 者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된 土地는 당해 換地計劃에 의하여 교부된 換地로보며,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은 行政상 또는 裁判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土地에 전속하는權利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그告示된 換地計劃에 의하여 淸算金을 지불하거나 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淸算金은 換地認可가 있은 날부터 90日안에 淸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換地處分에 따른 淸算金을 納付期限內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따라 淸算金의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⑦ 換地處分에 따른 淸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徵收할 수 있으며, 직접 滯納處分을 행하는 農業基盤公社 任職員은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제51조(一時利用地의 지정)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사업에 관한 工事가 竣工되기 전이라도 필요한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施行地域내의 土地에 대하여종전의 土地에 대신할 一時利用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3條의 規定에의하여 換地計劃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을 한 때에는一時利用地와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地上權·賃借權 또는 使用貸借에 의한權利를 가진 者에게 一時利用地, 종전의 土地 및 使用開始日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 의하여 一時利用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第2項의權利를 가진 者는 一時利用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使用開始日부터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法律 또는 契約으로 정한 당해權利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土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는 종전의 土地에 대하여 第2項의 權利를 가진 者는 종전의 土地에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利用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一時利用地에 대하여第2項의 權利를 가진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開始日부터 第44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을 때까지 그 一時利用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못한다. | 좌동 |
| ⑥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으로 인하여보통 생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利用地의 지정으로 인하여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金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50條第7項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土地所有者가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을 施行할 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52조(土地價格의 評定) 종전의 土地의 價格評定은 工事着手전에, 換地로 교부할 土地의 價格評定은工事完了후에 調査·決定한다. |
좌동 |
| 제53조(受惠者總會) | 좌동 |
| ① 종전의 土地 및 事業施行후 土地의 評定價格, 等級決定, 換地區域分割 등과 이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決定은 당해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을施行하는 地域의 受惠者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地域의受惠者總數가 100人을 초과할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議員會의 議決로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代議員會는 受惠者總會에서 選出하는 代議員으로 구성하고, 代議員의 數는 최소30人으로 하되, 100人을 초과하는 受惠者 每 20人마다 1人을 추가하여야 한다.<新設 97·1·13> | 좌동 |
| ③ 受惠者總會 및 代議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13> | 좌동 |
| 제54조(換地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換地에 따른 民願이나 利害關係者間 紛爭을효과적으로 調停하기 위하여 換地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換地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5조(換地處分에 의한 登記)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換地處分에 관한 土地 및 建物에 관한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 換地登記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登記된 土地의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土地所有者에 갈음하여 變更登記를 촉탁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登記는 農業基盤등整備事業으로 인한 登記로 본다. | 좌동 |
| ③ 換地處分에 隨伴된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交換·分合의 施行)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 農地所有者 2人이상의 申請이 있거나 申請이없더라도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農地에 관한 權利, 그 農地의 이용에필요한 土地에 관한 權利 및 農業基盤施設·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의交換·分合(이하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分合을 施行하는때에는 交換·分合計劃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 그 槪要를 告示하고이를 市長·郡守와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2·5 法5759, 2002·12·26>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分合計劃의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第8條第2項, 第10條 및 第12條第1項·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④ 2人이상의 土地所有者는 農地의 集團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協議에 의하여交換·分合을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交換·分合의 決定方法) | 좌동 |
| ① 第5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分合計劃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農地所有者가 새로이취득할 農地의 면적과 價格은 그가 상실한 農地의 면적과 價格에 비하여 현저한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農地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과 地上權 또는 賃借權이設定된 農地로서 당해 權利가 押留·假押留 또는 假處分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것에대하여는 交換·分合計劃을 정하지 못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農地의 所有權에 대한 交換·分合計劃에는 交換·分合에 의하여 所有權者가 취득할農地와 상실할 農地 및 所有權의 移轉時期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規定하는 것외의 交換·分合計劃의 決定方法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交換·分合의 效果)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는 때에는 그 告示된 交換·分合計劃에 의하여所有權은 移轉되고 抵當權·地上權·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이 設定되며 이에 대응하는종전의 權利는 消滅되고, 地役權은 設定 또는 消滅된다. |
좌동 |
| 제59조(所有權외의 權利에 관한 交換·分合) 農地에 관한 地上權·賃借權 또는 使用借權에 대한 交換·分合에 있어서는 第57條 및第5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0조(交換·分合의 淸算金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告示가 있는 때에는 그 告示된 交換·分合計劃에 의하여 淸算金을 지불하거나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는第50條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認可를 받은 때에는 당해 交換·分合計劃에 관한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제61조(地料등의 減額·반환 또는 增額請求)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上權·地域權 또는 賃借權의 目的이 되는土地의 이용이 侵害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土地에 대한 地上權者·地域權者 또는賃借人은 地料, 地役의 代價 또는 賃貸料의 減額이나 先拂한 地料, 地役의 代價 또는賃貸料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上權·地役權 또는 賃借權의 目的이 되는土地의 利用價値가 증가될 경우에는 所有者나 賃貸人은 地料, 地役의 代價 또는賃貸料의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地上權者·地役權者 또는 賃借人은 그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하고 그 義務를 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權利의 포기 또는 契約解止) | 좌동 |
| ①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上權 또는 地役權의 設定이나 賃貸借또는 使用貸借를 한 目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地上權者·地役權者·賃借人 또는 使用貸借의 借主는 그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포기하거나 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權利者는당해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에 대하여 權利의 포기 또는 契約의 解止로 인하여생길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償한 때에는 農業基盤등整備事業 施行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地所有者에 대하여 求償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地役權의 효력) | 좌동 |
| ① 換地計劃에 정하여진 土地위에 존재하는 地役權은 第4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告示가 있은 후에도 그 土地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 좌동 |
| ②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地役權者가 그 權利를 행사하는 이익을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地役權은 消滅된다. | 좌동 |
| ③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地役權者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地役權의 設定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로써 地役權에 관한 地役의 代價의 減額이 있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64조(地料등의 請求期限) 換地計劃 또는 交換·分合計劃의 認可에 관한 告示가 있은 날부터 30日이 경과한때에는 第63條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 第61條 내지 第63條의規定에 의한 地料등의 減額 또는 반환의 請求, 權利의 포기 또는 契約의 解止, 地料등의 增額請求,地役權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65조(準用등) | 좌동 |
| ① 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本章(第43條第5項 및 第8項,第51條第5項, 第56條 내지 第60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準用한다.다만, 第43條第2項중 "하되,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에 따른 換地는 農業經營의 合理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集團指定하여야 한다"는 "하고, 漁場交換計劃에 있어서 漁場交換은 종전의 漁場과상응하여야 한다"로, 同條第3項중 "한다."는 "하고, 漁場交換을 받을 수 있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야 한다."로, 同條第4項第1號중 "土地所有者別"은"土地所有者別 또는 第3項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別"로, 同條第6項중 "한다다만, 그 算定한 면적의 100分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千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1千제곱미터까지 增減할 수 있다"는 "하고, 漁場交換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면적과비교하여 增減이 第3項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別로 100分의 20이내로 하여야한다"로, 第44條第2項중 "第11條"는 "第25條"로,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 "農業基盤施設"은 "水産業基盤施設"로, 第48條第1項중"從前土地 所有者"는 "從前土地 所有者 또는 第43條第3項의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者"로,同條第3項第2號중 "營農規模擴大"는 "營漁規模擴大"로, 第49條중 "農地改良組合 所有土地로써農業基盤施設등"은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漁村契 所有土地 또는 權利漁場으로써水産業基盤施設등"으로, 第50條第6項중 "또는 農地改良組合"은 ", 水産業協同組合또는 漁村契"로, 第51條第1項중 "工事가"는 "工事가 着工 또는"으로, "土地에 대하여종전의 土地"는 "土地와 沿岸海面에 대하여 종전의 土地와 漁場"으로, "換地計劃"은"換地 및 漁場交換計劃"으로, 同條第2項중 "權利를 가진 者에게 一時利用地, 종전의土地"는 "權利를 가진 者 또는 第25條에서 規定하는 沿岸海面에 관하여 權利를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者에게 一時利用地, 종전의 土地와 漁場"으로,第55條第1項중 "換地處分"은 "換地 및 漁場交換處分"으로, "登記를"은 "登記 또는漁業權에 관한 登錄을"으로, 同條第3項중 "정한다"는 "정하며, 漁場交換處分에수반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漁業登錄令으로 정한다"로 기타 準用하는 모든條項에서 "農業基盤등"은 "水産業基盤"으로, 第43條第2項·第3項·第6項 및 第7項,第47條, 第48條第3項第1號, 第51條第1項 및 第2項,第55條 및 第61條 내지 第64條외의 準用하는 모든 條項에서의"換地"는 "換地 및 漁場交換"으로, 그리고 "土地"는 "土地와 漁場"으로 본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準用하는 規定중 "農林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으로 본다.<改正 97·1·13> | 좌동 |
제7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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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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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 좌동 |
|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좌동 |
| 3. 농어촌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② 삭제 <2002·12·26> | 좌동 |
| ③ 第2項의 各號에 規定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施設基準은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제67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67조의2(관광농원의 개발) | 좌동 |
|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단체가 이를 개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68조(土地 및 施設의 分讓) | 좌동 |
|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土地 및 施設을 分讓 또는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69조(先受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開發하는 土地 또는 施設物을 分讓받거나 이용하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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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運營計劃書를 작성하여 市長·郡守에게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新設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③ 市長·郡守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7·1·13,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④ 삭제 <2002·12·26>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지정받은 者의 당해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賃貸借에 관하여는農地法 第22條 내지第2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7·1·13, 2000·1·28, 2002·12·26> | 좌동 |
| 제71조 및 제72조 削除 <99·2·5 法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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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讓渡·讓受) | 좌동 |
| 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讓受한 者는 農漁村休養地事業의 지정에 관한 權利·義務를승계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削除 <99·2·5 法5762> | 좌동 |
| ④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74조(指導·監督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漁村休養地事業者에게 그 施設 및 운영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全文改正 99·2·5 法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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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指定取消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休養地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1. 削除 <99·2·5 法5762>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觀光農園 및 週末農園내 入殖作目의 경작을 1年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제2절 限界農地등의 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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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한계농지등의 정비 基本方針) 農林部長官은 限界農地와 그 周邊山地등 土地(이하 "限界農地등"이라 한다)를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開發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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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限界農地등 整備의 종류)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限界農地整備地區로 지정·告示한 地域안에서는 地域與件을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整備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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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果樹·園藝·特用作物·畜産團地·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 좌동 |
|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좌동 |
|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좌동 |
| 제78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79조(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 및 告示)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限界農地등 중에서 整備의 필요성이 있는 地域을 限界農地整備地區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시장·군수가 限界農地整備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변경 또는 解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3, 99·2·5 法5758, 2000·1·28, 2002·12·26>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④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0조(申請에 의한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 | 좌동 |
| ①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限界農地整備地區가 아닌 限界農地등을 整備하고자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을申請할 수 있다. 者가 이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받은 시장·군수는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限界農地整備地區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좌동 |
| ① 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시장·군수외의 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삭제 <2002·12·26> | 좌동 |
| ④ 삭제 <2002·12·26> | 좌동 |
| 제82조(關聯規定의 準用) | 좌동 |
| ①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중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으로 인하여 換地, 交換·分合이필요한 경우에는 第43條 내지 第64條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83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좌동 |
|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삭제 <2002·12·26> | 좌동 |
| ③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農地를 分讓받을 경우에는 農地法 第8條를적용하지 아니하며, 賃貸할 경우에는 農地法 第22條 내지 第28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④ 第1項第2號의 非農業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農地의 규모는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 좌동 |
| 제84조(投資 및 先受金) | 좌동 |
|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는 限界農地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整備를 위하여農地管理基金, 地方費등을 투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先受金에 관하여는 第6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5조(限界農地등의 賣買등) | 좌동 |
| ①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施行者가 整備地區안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② 農業基盤公社는 限界農地와 인접한 農地·林野등 기타 필요한 土地를買入·賣渡하거나 第82條의 規定에 따라 開發하여 賣渡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등을 賣買할 때에는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8條의 規定에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제3절 農工團地의 開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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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2(農工團地開發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農林部長官은農業·農村基本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村産業團地造成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農工團地開發의 지원에 관한 基本方針을수립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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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3(農工團地開發의 지원)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관할 農村地域의 産業을 振興하기 위하여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農工團地를 지정하고 이를 開發한다.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市長·郡守에게農工團地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의 지정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85조의4(生産製品의 販賣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工團地에서 生産된 製品의 販賣를 촉진하기 위하여輸出의 지원 및 系列化의 촉진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製品生産者와 生産製品의 購買에관한 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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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5(農漁村環境保全을 위한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工團地의 入住業體가環境政策基本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환경보전시설을 設置·관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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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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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住民등의 意見聽取) | 좌동 |
| ①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이 法 第3章 내지 第5章, 第7章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事業의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整備事業의 計劃에 반영하여야한다. 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住民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8條(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農業 및水産業基盤整備事業 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사업을 施行코자 하거나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整備事業의 施行計劃承認을 얻은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許可, 認可, 協議, 同意, 免許, 解除, 申告 또는 승인등을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13, 97·12·13 法5454,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0·1·28, 2002·1·14, 2002·12·26, 2002·12·30> | 좌동 |
|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2.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3.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 區域안에서의 工事施行의 승인 | 좌동 |
|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좌동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 좌동 |
| 6.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8.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및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9.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協議 또는 승인,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및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許可 | 좌동 |
| 10.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 좌동 |
| 11.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 좌동 |
| 12. 下水道法 第5條의2·第6條·第13條·第20條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協議·승인, 公共下水道設置認可, 工事施行許可, 占用許可 및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 좌동 |
|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規定에 의한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申告 및 동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14. 河川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協議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의 河川工事施行의 許可,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同法 第40條 規定에 의한 沿岸區域내에서의 行爲許可 및同法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廢川敷地등의 讓與 | 좌동 |
| 1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16.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同法 第13條 規定에 의한 免許의 告示,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告示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17.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無緣墳墓의 改葬許可 | 좌동 |
| 18.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第4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同法 第54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有地 使用許可 | 좌동 |
| 19.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公園區域과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占用 및 使用許可 | 좌동 |
| 20. 骨材採取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골재의선별·세척 등의 신고 | 좌동 |
|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 좌동 |
|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 좌동 |
| ②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가市長·郡守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體育施設의設置·利用에관한法律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영업의 申告 | 좌동 |
| 2. 公衆衛生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3. 食品衛生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영업의許可 또는 申告. 다만, 유흥접객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整備事業의 施行計劃을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市長·郡守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第1項 및 第2項各號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거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제88조(다른 法令의 適用特例) 이 法에 의한 整備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4,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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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2·12·26> | 좌동 |
| 2. 삭제 <2002·12·26> | 좌동 |
| 3. 農漁村道路整備法 第5條 내지 第7條의規定에 의한 道路의 整備, 道路基本計劃의 수립 및 道路整備計劃의 수립 | 좌동 |
| 4.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의 徵收 | 좌동 |
| 5. 道路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徵收 | 좌동 |
| 제89조(資金支援) | 좌동 |
| 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整備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이 法에 의한 整備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事業施行을 委託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事業完了전이라도 委託事業者에게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90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農業基盤公社등 農林水産關聯團體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5 法5759>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農林部長官 또는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재위임할 수있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91조(土地등의 收用) | 좌동 |
| ① 整備事業에 필요한 土地, 建築物과 附屬土地는 協議 買收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整備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施行地域내에 있는 土地 또는 물건을 收用·사용 또는 除去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整備事業을 위하여 土地의 일부가 收用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殘餘地를 종래의目的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土地의 所有者는 殘餘地의 收用 또는 사용을整備事業의 施行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整備事業의 施行計劃의 승인 또는 그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⑤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또는 물건을 除去하거나 변경한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은 때에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⑦ 整備事業에 필요한 沿岸海面에 대하여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第1項중 "協議買收"라 되어 있는 것은 "補償"으로 본다. | 좌동 |
| 제92조(生活環境整備區域등 지정·告示의 효력) | 좌동 |
| ① 第10條·第12條(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計劃 또는 事業施行認可 內容이 告示된 地域,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第67條·第79條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또는 限界農地整備地區로 지정된 地域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사력의 採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2002·1·14,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마을정비구역, 농어촌관광휴양지 또는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告示 당시 이미 關聯法令에 의하여 土地의 形質變更 또는 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許可·認可·승인을 받은 者는 指定告示日로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2·12·26> | 좌동 |
| 제93조(國公有地의 讓與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國公有인 道路, 灌漑用水路,排水路, 堤防, 溝渠, 貯水池 및 河川敷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道路法 및 河川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國公有地를 整備事業地域내 土地所有者 또는事業施行者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整備事業地域내 土地所有者 또는 事業施行者는 整備事業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建設된 道路, 灌漑用水路, 排水路, 堤防, 溝渠, 貯水池 및 河川敷地등으로서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讓與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施設의 土地는 이를 無償으로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贈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整備事業地域내의 國公有雜種財産에 대하여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및山林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整備事業의 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94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整備事業의 施行者가 整備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整備事業의 施行認可權者 또는 施行·事業計劃承認權者의 竣工檢査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整備事業의 施行認可權者 또는 施行·事業計劃承認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整備事業의 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整備事業의 施行認可權者 또는 施行·事業計劃承認權者는 竣工檢査業務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정하는 專門檢査技術을 가진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95조(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整備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租稅減免規制法 또는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 削除 <99·2·5 法5762> |
좌동 |
| 제97조(測量·設計 및 工事監理의 委託) | 좌동 |
| ①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整備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測量·設計 및工事監理를 農業基盤公社등 農漁村整備業務와 관련있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② 整備事業의 施行者는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設計 및工事監理를 委託한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料率은 사업의 종류와 工事의 내용을 고려하여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98조(許可取消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整備事業의 施行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물건의 改築·변경·移轉·제거의 措置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整備事業의 계속적인 施行이 不可能하거나 현저히 公益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措置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④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98조의2(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1. 第45條의4의 規定에 의한 換地士資格의 取消 | 좌동 |
| 2. 第45條의6의 規定에 의한 換地業務代行法人의 登錄取消農業基盤公社 | 좌동 |
| 3.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事業者의 指定取消 | 좌동 |
| 4.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의 取消[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99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整備事業 推進狀況을 정기적으로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整備事業의 施行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測量·檢査 또는 書類등 閱覽)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整備事業에 관하여 土地등을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미리 土地와 沿岸海面의占有者(水産業法 第8條第1項의 免許漁業의 免許를받은 者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他人의 土地등에 들어가서 測量하거나 檢査할 수있다. <改正 2000·1·28, 2002·1·14>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公務員 | 좌동 |
| 2.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任員 또는 職員 | 좌동 |
| 3.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의 任職員 또는 그 委託을 받은 者 | 좌동 |
| 4. 換地業務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換地士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이 생겼을 때에는 整備事業의 施行者는보통 생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사업에 관한 土地 및 沿岸海面을 관할하는登記所·稅務官署 또는 市·郡·區·邑·面·洞의 事務所에서 필요한 서류·부책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 請求가 있을때에는 당해 官署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1조(土地異動의 申請 特例) | 좌동 |
| ① 換地處分에 수반하는 土地異動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219條 및地籍法 第16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整備事業의 施行者는 換地處分이 수반되는 整備事業에 관한 工事를 施行하는 경우에는 그 工事竣工후 지체없이確定測量을 하고 分割節次를 밟아야 하며, 土地分割에 관하여는 地籍法 第19條의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整備事業의 施行으로 인한 土地異動申請·申告는地方稅法중 農業所得稅에 관한 規定을배제하며 地籍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整備事業의 施行者가 所管廳에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제102조(他登記의 정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整備事業에 관한 換地計劃, 交換·分合計劃 및 漁場交換計劃을認可하여 告示한 후에는 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土地 및 沿岸海面에 관하여整備事業에 의한 登記 또는 登錄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登記 또는 登錄을 하지못한다. 다만, 登記 또는 登錄의 申請人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換地計劃,交換·分合計劃 또는 漁場交換計劃 認可告示전에 登記 또는 登錄原因이 발생한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97·1·13, 2002·12·26> |
좌동 |
| 제103조(農漁村整備事業의 審議) 農漁村整備綜合計劃 및 기타 農漁村整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2·5 法5758>[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04조(部處間 協助體制 유지)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整備事業 施行計劃중 所管業務와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施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構造改善을 위한 각종 사업이 生活環境整備區域에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行政機關의 長은 農漁村敎育,醫療, 交通, 文化 및 環境등 소관 農漁村地域開發 業務를 整備事業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우선 지원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105조(罰則) 第9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2] |
좌동 |
| 제10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0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10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2·5 法5762, 2002·12·26> | 좌동 |
| 1. 삭제 <2002·12·26> | 좌동 |
| 2. 내지 4. 削除 <99·2·5 法5762> | 좌동 |
| 5.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者 | 좌동 |
| 6.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7.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同條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허위의 檢査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8.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 또는 檢査를 거부하거나방해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④ 賦課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108조(수리계)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5號”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同法 第33條”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