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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 청소년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청소년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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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 좌동 |
|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좌동 |
|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좌동 |
|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좌동 |
|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좌동 |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③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가정의 책임) | 좌동 |
| ①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799] | 좌동 |
| 제7조(사회의 책임)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
|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좌동 |
|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법7799> |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 좌동 |
|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좌동 |
|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좌동 |
|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 좌동 |
|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좌동 |
|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 좌동 |
| 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좌동 |
제3장 국가청소년위원회 |
제3장 삭제 <2008·2·29> |
| 제16조의2(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의2 |
| ①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삭제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3(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 제16조의3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법7796, 법7799> | 삭제 |
|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삭제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삭제 |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삭제 |
|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삭제 |
| 5.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 삭제 |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④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⑥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삭제 |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삭제 |
| ⑦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⑧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4(사무처의 설치) | 제16조의4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5(조직 및 위임 규정) | 제16조의5 |
| ①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법7799>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 제16조의6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삭제 |
| ④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 제16조의7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제16조의8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삭제 |
제4장 청소년시설 |
좌동 |
|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좌동 |
|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청소년지도사) | 좌동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청소년상담사) | 좌동 |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좌동 |
|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청소년단체 |
좌동 |
|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 좌동 |
|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좌동 |
|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 | 좌동 |
|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수익사업)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좌동 |
|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좌동 |
| 3.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② 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 좌동 |
| ① 진흥센터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좌동 |
| 1. 공공기관등에 대한 필요한 간행물·자료의 제공 요청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자료제공자가 요구하는 상당한 대가의 지급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의 사업목적외의 사용 금지 | 좌동 |
| ②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3조(공무원 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34조(정관) | 좌동 |
| ① 진흥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제35조(임원) | 좌동 |
| ① 진흥센터에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이사(소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좌동 |
| 제36조(소장 등) | 좌동 |
| ① 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소장은 진흥센터를 대표하고 진흥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진흥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제38조(보조금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좌동 |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 좌동 |
|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좌동 |
|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좌동 |
|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좌동 |
|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 좌동 |
|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좌동 |
|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⑦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협의회는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 좌동 |
|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 좌동 |
|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좌동 |
|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 좌동 |
| 4.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좌동 |
| 5.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 좌동 |
| 6.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7.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 좌동 |
|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9.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② 상담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임원) | 좌동 |
| ① 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⑤ 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⑤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제44조(원장) | 좌동 |
| 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②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45조(준용규정)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6조(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799] | 좌동 |
| 제46조의2(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799] | 좌동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
좌동 |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좌동 |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법7799> | 좌동 |
|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4·11 법8344, 2007·5·11>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4·11 법8344, 2007·5·11, 2008·2·29> |
|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법8344>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 좌동 |
|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좌동 |
|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좌동 |
|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 좌동 |
|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 좌동 |
|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 좌동 |
|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보 칙 |
좌동 |
| 제5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 좌동 |
| 제58조(조세감면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 좌동 |
| ② 국가는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 좌동 |
| ③ 국가는 진흥센터,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 좌동 |
| 제59조(감독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진흥센터, 상담원, 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2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 좌동 |
|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 좌동 |
|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 | 좌동 |
| 2.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좌동 |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제6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7조제3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부칙 <2007ㆍ5ㆍ11 법84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5>까지 생략 <756>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