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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청소년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청소년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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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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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權利 및 責任과 家庭·社會·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靑少年에대한 責任을 정하고, 靑少年育成政策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基本理念) | 좌동 |
| ① 靑少年이 社會構成員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權益을 보장받으며, 스스로생각하고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未來社會의 主役으로서 國家와社會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民主市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長期的·綜合的 靑少年育成政策을 추진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그 推進方向으로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靑少年의 創意性과 自律性에 기초한 能動的 삶의 實現 | 좌동 |
| 2. 靑少年의 成長與件과 社會環境의 개선 | 좌동 |
| 3. 民主·福祉·統一祖國에 대비하는 靑少年의 資質向上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29,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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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靑少年"이라 함은 9歲이상 24歲이하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靑少年育成"이라 함은 靑少年의 福祉를 增進하고, 靑少年의 修鍊活動을지원하며, 靑少年交流를 振興하고, 社會與件과 環境을 靑少年에게 有益하도록개선하여 靑少年에 대한 敎育과 상호 補完함으로써 靑少年의 균형있는 成長을 돕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3. "靑少年 修鍊活動(이하 "修鍊活動"이라 한다)"이라 함은 靑少年이 生活圈 또는自然圈에서 心身鍛鍊·資質培養·趣味開發·情緖涵養과 社會奉仕로써 배움을實踐하는 體驗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4. "靑少年 修鍊거리(이하 "修鍊거리"라 한다)"라 함은 修鍊活動에 필요한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靑少年 修鍊施設(이하 "修鍊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修鍊活動의 실시를 주된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6. "靑少年 修鍊地區(이하 "修鍊地區"라 한다)"라 함은 修鍊活動을 실시할 目的으로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區를 말한다. | 좌동 |
| 7. "靑少年指導者"라 함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修鍊施設·靑少年利用施設·靑少年團體·靑少年關聯機關 기타 地域社會등에서靑少年育成 및 指導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靑少年團體"라 함은 靑少年育成을 주된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은 靑少年育成에 관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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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靑少年의 權利와 責任) | 좌동 |
| ① 靑少年은 안전하고 快適한 環境속에서 自己發展을 追求할 權利가 있으며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環境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 좌동 |
| ② 靑少年은 自身의 能力開發과 건전한 價値觀의 확립에 힘쓰고 家庭·社會 및國家의 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家庭의 責任) 家庭은 靑少年이 個性과 資質을 바탕으로 自己發展을 實現하고 國家와 社會의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을 다하는 後繼世代로 成長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社會의 責任)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靑少年의 日常生活속에서 즐겁게 活動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靑少年의 思考와 行動樣式의 特性을 認識하고 사랑과 對話로써靑少年을 이해하고 指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의 脫線을 放任하지 아니하는 등 그善導에 最善을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國民은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거나 靑少年이 쉽게 접할 수 있는 場所에서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靑少年에게有害한 環境을 淨化하고 有益한 環境이 造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모든 國民은 經濟的·社會的·文化的·精神的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靑少年들에게 특별한 關心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修鍊活動을 奬勵하고 福祉를 增進하며, 第7條의規定에 의한 國民의 責任遂行에 필요한 與件을 造成하고 이에 필요한 法的·制度的裝置와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9조(靑少年交流의 振興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國際交流를 확대하기 위하여 外國 및國際靑少年機構와 情報交換을 活性化하고, 상호 協力體制를 構築하는 등 靑少年의國際交流振興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南·北靑少年의 同質性 회복과 海外僑胞 靑少年育成을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靑少年育成政策의 總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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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靑少年育成政策의 總括) 靑少年育成政策은 文化觀光部長官이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總括한다.<改正 93·3·6, 9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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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靑少年活動의 領域區分과 支援體系) | 좌동 |
| ① 靑少年活動은 다음 各號의 領域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 主로 學校·職場·服務處를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學業·勤勞·服務活動領域을固有活動領域으로 한다. | 좌동 |
| 2. 主로 生活圈이나 自然圈에서 心身鍛鍊·資質培養·趣味開發·情緖涵養·社會奉仕등배움을 實踐하는 體驗活動領域을 修鍊活動領域으로 한다. | 좌동 |
| 3. 主로 家庭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自由活動領域을 任意活動領域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活動領域의 生活化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開發하고, 固有活動領域 및 任意活動領域과 상호 補完하여 靑少年의 균형있는 成長이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靑少年育成委員會등) | 좌동 |
| ① 靑少年育成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靑少年育成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靑少年 基本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 | 좌동 |
| 2. 中·長期 靑少年育成政策方向의 設定 | 좌동 |
| 3. 靑少年育成을 위한 主要施策의 評價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 靑少年育成政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委員會는 第2項의 審議事項을 미리 檢討하고 관계機關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④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地方靑少年委員會) | 좌동 |
| ① 靑少年育成등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地方靑少年委員會를 둔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地方靑少年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4조(靑少年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國家는 靑少年育成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每 5년 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靑少年育成에 관한 基本方向 | 좌동 |
| 2. 靑少年育成에 관한 推進目標 | 좌동 |
| 3. 靑少年育成에 관한 機能의 調整 | 좌동 |
| 4. 靑少年育成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方法 | 좌동 |
| 5. 기타 靑少年育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第15條의規定에 의한 國家의 施行計劃을 總括·調整한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제15조(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의하여 年度別施行計劃을 각각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計劃樹立의 협조)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第15條의 規定에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社會團體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靑少年의 달) 靑少年의 能動的이고 自主的인 主人意識을 鼓吹하고, 靑少年育成등을 위한 國民의參與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매년 5月을 靑少年의 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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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靑少年修鍊活動의 지원등 |
좌동 |
| 제18조(修鍊거리의 開發)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年齡과 利用場所등을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分野別로 균형있게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거리의 開發·普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靑少年指導者의 養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指導者의 養成과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5·12·29> | 좌동 |
| 제20조(청소년지도사)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靑少年關聯 분야의 經歷 기타 資格을 갖춘者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資格을 부여한다. <改正 99·1·18, 2001·12·31>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 좌동 |
| ③ 청소년지도사의 等級, 資格檢定, 硏修,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2001·12·31>[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0조의2 削除 <99·1·18> |
좌동 |
| 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配置등) | 좌동 |
| ① 修鍊施設 및 靑少年團體는 靑少年의 건전한 修鍊活動을 指導하게 하기 위하여청소년지도사를 配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配置對象 및 配置基準은 文化觀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1·18, 2001·12·31>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 또는 靑少年團體등에서 自願하여 靑少年指導를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조(靑少年指導委員)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靑少年의 指導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靑少年指導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指導委員의 資格·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조(靑少年團體의 육성·지원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靑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收益事業) | 좌동 |
| ① 靑少年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修鍊活動과관련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범위, 收益金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 | 좌동 |
| ① 靑少年團體는 靑少年育成등을 위한 다음 各號의 活動등을 하기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1·18> | 좌동 |
| 1. 會員團體가 행하는 사업과 活動에 대한 협조·지원 | 좌동 |
| 2. 靑少年指導者의 硏修 및 交流 | 좌동 |
| 3. 外國 靑少年團體와의 交流 및 지원 | 좌동 |
| 4. 南·北靑少年의 同質性 회복 및 海外僑胞靑少年의 지원 | 좌동 |
| 5. 靑少年育成을 위한 弘報 및 實踐運動 | 좌동 |
| 6. 修鍊活動 및 奉仕活動에 대한 情報의 지원 | 좌동 |
| 7. 地方靑少年團體協議會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좌동 |
| 8. 기타 靑少年團體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議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⑤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議會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25조의2(地方靑少年團體協議會) | 좌동 |
| ① 特定地域을 활동범위로 하는 靑少年團體는 靑少年育成등을 위하여 그 地域을관할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地方靑少年團體協議會를 구성할 수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해당 地方靑少年團體協議會의 運營經費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4장 靑少年修鍊施設 |
좌동 |
| 제26조(修鍊施設의 設置·운영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修鍊施設의 設置·運營經費의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할 수있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修鍊施設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9·1·1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 좌동 |
|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 좌동 |
| 제26조의2(修鍊施設 許可의 요건)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修鍊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修鍊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不動産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權限이 있을 것 | 좌동 |
| 4. 기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하거나登錄證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修鍊施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요건중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補完할 것을 조건으로 許可하거나 登錄證을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9·1·18>[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6조의3(修鍊施設 運營責任者)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資格을 갖춘 者를 그 修鍊施設의 運營責任者로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개인 또는 法人·團體의代表者(이하 "修鍊施設의 代表者"라 한다)가 運營責任者의 資格을 갖춘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6조의4(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修鍊施設의 代表者(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포함한다) 또는 運營責任者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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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0條第2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를 받은 修鍊施設의 代表者로서 許可의取消를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7조(修鍊施設 운영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修鍊施設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團體등에 그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운영을 委託받은靑少年團體등(이하 "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委託한 修鍊施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③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의 規定은 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 및 그 代表者와 任員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28조(修鍊施設의 종류 및 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修鍊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한다. | 좌동 |
| ② 修鍊施設의 施設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18>[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9조(是正命令) 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당해修鍊施設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운영기준 및 安全基準등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
좌동 |
| 제30조(금지행위)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靑少年의 修鍊施設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2. 修鍊活動외의 用途에 修鍊施設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削除 <99·1·18> | 좌동 |
| 4. 修鍊施設을 다른 者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제31조(許可取消)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設置·운영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修鍊施設의 許可를 取消할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12·29, 99·1·1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한 때 | 좌동 |
| 2. 최근 2年이내에 第76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2回이상 받고同條同項同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그 修鍊施設의 設置에착수하지 아니하거나 市·道知事가 정하는 기간내에 修鍊施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1·18> | 좌동 |
| ④ 削除 <97·12·13> | 좌동 |
| 제31조의2(청문) 市·道知事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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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修鍊費用등) | 좌동 |
| ①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및 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는 修鍊施設을 이용하는者로부터 利用料 또는 修鍊費用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5·12·29, 99·1·18>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1·18> | 좌동 |
| 제33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34조(修鍊施設의 承繼)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修鍊施設의 讓渡·讓受, 相續, 贈與 또는修鍊施設을 設置한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 相續人, 贈與를 받은 者,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修鍊施設의 許可 및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節次에 따라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修鍊施設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者는修鍊施設의 許可 및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99·1·18, 2002·1·26> | 좌동 |
| ③ 削除 <99·1·18>[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4조의2(修鍊施設의 廢止) | 좌동 |
| ① 削除 <99·1·18> | 좌동 |
| ②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者가 修鍊施設의 운영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修鍊施設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修鍊施設에 대하여는 修鍊施設 운영의 廢止를 제한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5조(公共施設의 우선 設置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의 設置·운영과 관련되는 道路, 電氣,上·下水道등 公共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靑少年利用施設) | 좌동 |
| ① 修鍊施設외의 施設로서 그 設置目的의 범위안에서 修鍊活動의 실시와 靑少年의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施設(이하 "靑少年利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機關등은 그가 設置·운영하는 施設을靑少年의 修鍊活動에 필요한 경우에 그 施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靑少年의 修鍊活動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利用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개인·法人 또는團體에 대하여 修鍊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범위안에서 그 施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5·12·29> | 좌동 |
| ③ 靑少年利用施設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37조(民間人의 參與助長)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가 修鍊施設의 設置를 쉽게 할 수있도록 土地·金融·稅制 기타 行政節次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修鍊施設에 대하여土地·金錢등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出捐者의 姓名등을 그 修鍊施設의 명칭으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解除·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2001·12·31>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解除·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2001·12·31, 2002·12·30> |
| 1.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등의 立地에 관한 協議 및 승인 | 좌동 |
| 2. 都市計劃法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61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3. 自然公園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 施行의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 좌동 |
| 4.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좌동 |
| 5. 草地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허가 및 신고 | 좌동 |
| 6.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의 許可,同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행위의 許可,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을위한 計劃이 확정된면적에 대한 立木伐採등의 許可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 7.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立木·竹의 伐採등의 許可,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8. 삭제 <2001·12·31> | 좌동 |
| 9.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10.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②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登錄한 때에는 당해 修鍊施設에 대한다음 各號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4·1·7, 95·12·29,2001·12·31> | 좌동 |
| 1.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의 申告 | 좌동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개설사실의 통보 | 좌동 |
| 3.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休憩飮食店營業 및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同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集團給食所의 設置·운영의 申告 | 좌동 |
|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의 통보 | 좌동 |
| 5. 削除 <99·1·18>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하거나登錄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관계法令에의 적합여부에관하여 미리 소관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45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協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3·3·6, 95·12·29>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登錄證을 교부한 때에는登錄證을 교부한 날부터 15日이내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한 行政機關의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 좌동 |
| 제39조(修鍊施設 設置·運營者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및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는 修鍊施設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받아 修鍊施設 設置·運營者協會(이하 "施設者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99·1·18> | 좌동 |
| ② 施設者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施設者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施設者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靑少年修鍊地區의 지정등 |
좌동 |
| 제40조(修鍊地區의 지정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修鍊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名勝古蹟地, 歷史遺跡地또는 自然景觀이 秀麗한 地域으로서 修鍊活動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地域을修鍊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地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地區를 지정한 때에는區域·면적·指定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④ 削除 <99·1·18> | 좌동 |
| ⑤ 修鍊地區의 指定節次, 修鍊地區안에 設置하여야 하는 施設의 종류·범위·면적,修鍊地區안에 設置할 수 없는 施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41조(修鍊地區造成計劃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地區를지정한 경우에는 修鍊地區造成計劃(이하 "造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法人 또는 團體는 修鍊地區를 지정한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大統領令이정하는 규모이하의 造成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은 自然狀態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한때에는 그 造成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⑤ 國家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의2(2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修鍊地區의 지정 등) 市·道知事는 管轄地域외의 隣近地域을 포함하여 修鍊地區로 지정하거나 造成計劃을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隣近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와協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18] |
좌동 |
| 제42조(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또는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設置 또는 造成計劃의 施行者는 修鍊施設의設置 또는 造成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이나 이에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및 사용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43조(造成計劃에 의한 施設設置등) | 좌동 |
| ① 修鍊地區안에서의 修鍊施設 및 기타 施設의 設置는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을 수립한 者가 이를 행한다. 다만, 造成計劃을 수립한者외의 者는 당해 造成計劃을 수립한 者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修鍊地區안에서修鍊施設 및 기타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削除 <99·1·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 및 기타 施設을 設置하는 者(市·道知事를제외한다)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許可를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95·12·29, 99·1·18> | 좌동 |
| 제44조 削除 <99·1·18> |
좌동 |
| 제4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을수립하거나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解除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1·18,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31> | ①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을수립하거나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解除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1·18,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31, 2002·12·30> |
| 1. 都市計劃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61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水道法 第36條 의 規定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認可 | 좌동 |
|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 | 좌동 |
|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 | 좌동 |
| 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 또는 유지의 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8.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 좌동 |
|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의 許可 및 協議,同法 第62條의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을 위한 計劃이확정된 면적에 대한 立木伐採등의 許可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1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좌동 |
| 12. 草地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 좌동 |
| 1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立木·竹의 伐採등의 許可,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4. 自然公園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 및 公園施設管理의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4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造成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관계法令에의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3·3·6, 99·1·18> | 좌동 |
제6장 靑少年福祉등 |
좌동 |
| 제46조(靑少年 福祉增進등) | 좌동 |
| ① 國家는 靑少年들이 처해있는 客觀的인 狀況과 그들의 意識·生活態度등을定期的으로 調査하여 靑少年의 福祉增進政策의 수립·施行에 基礎資料로 活用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活動·敎育·職業訓練·醫療保護등의 施策을 추진함에있어서 經濟的·精神的·身體的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靑少年에대하여는 우선적으로 配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청소년관련 정보화 및 매개물 저작자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② 放送·映畵·演劇·刊行物·音盤 및 비디오物과 電話·PC通信·인터넷 등電氣通信을 통한 情報를 著作·발행·製作 또는 普及하는 者는 이러한 媒介物이靑少年育成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에게 有益한 媒介物의 著作·普及등을 奬勵하여야하며, 이러한 媒介物의 著作·普及등을 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著作·普及등에 관한 經費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靑少年有害要因 整備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主로 靑少年이 많이 이용하는 施設 및 場所에서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를 設置하거나 有害한 행위를 하도록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 및 有害한 행위에 대한 民間人의自律的인 淨化努力을 助長할 수 있는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필요한 경우 靑少年專用 活動地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靑少年活動에 필요한 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중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 및 有害한 행위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靑少年의 非行豫防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非行豫防 및 非行靑少年에 대한 善導와非行靑少年이 修鍊活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제7장 韓國靑少年相談院등 |
좌동 |
| 제50조 내지 제56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57조(韓國靑少年相談院의 設立) | 좌동 |
| ① 靑少年의 올바른 人格形成과 調和로운 成長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韓國靑少年相談院(이하 "相談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93·3·6,95·12·29, 99·1·18, 2001·12·31> | 좌동 |
|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 좌동 |
| 2. 靑少年 相談技法의 硏究 및 相談資料의 製作·普及 | 좌동 |
| 3. 靑少年 相談事業의 示範運營 | 좌동 |
| 4. 相談人力의 養成 및 硏修 | 좌동 |
| 5. 靑少年 相談機關 상호간의 連繫 및 지원 | 좌동 |
| 6.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靑少年相談室 운영의 指導 및 지원 | 좌동 |
| 7. 靑少年의 건전한 價値觀定立과 父母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거나 相談院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相談院은 法人으로 하고,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③ 相談院은 필요한 경우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둘 수 있다.<新設 99·1·29> | 좌동 |
| 제57조의2(定款) | 좌동 |
| ① 相談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相談院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58조(任員) | 좌동 |
| ① 相談院에 理事長 및 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理事중에서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③ 理事長 및 理事(院長을 제외한다)는 非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59조(院長) | 좌동 |
| ① 相談院에 院長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文化觀光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3·3·6,99·1·18> | 좌동 |
| ③ 院長은 相談院을 代表하며 相談院의 事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제59조의2(出捐金 등) | 좌동 |
| ①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相談院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相談院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59조의3(事業計劃書 등의 제출) | 좌동 |
| ① 相談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事業年度 開始전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相談院은 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의 3月 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60조(民法의 準用) 相談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61조(地方靑少年相談室)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方靑少年相談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부여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62조의2(準用規定) 第20條第2項의 規定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1·12·31>[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8장 靑少年育成基金 |
좌동 |
| 제63조(基金의 設置) 靑少年育成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靑少年育成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제64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政府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 좌동 |
|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出捐하는 者는 用途를 지정하여 出捐할 수 있다.다만,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用途로 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 제65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文化觀光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 또는 國民體育振興法 第24條의規定에 의한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3·3·6, 99·1·18, 99·1·29> | 좌동 |
| ③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66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修鍊活動의 지원 | 좌동 |
| 2. 修鍊施設의 設置 및 운영지원 | 좌동 |
| 3. 靑少年指導者의 養成支援 | 좌동 |
| 4. 靑少年團體의 活動支援 | 좌동 |
| 5. 어려운 靑少年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靑少年交流의 支援 | 좌동 |
| 7. 기타 靑少年育成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6조의2(地方靑少年育成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管轄區域안의 장학사업등 靑少年育成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地方靑少年育成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靑少年育成基金의 造成·用途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67조(國·公有財産의 貸付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의 設置, 靑少年團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그 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財産의 貸付·사용·收益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당해 財産을 사용·收益하고자 하는 者와 당해 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長간의 契約에 의한다. | 좌동 |
| 제68조(租稅減免등) | 좌동 |
| ① 政府는 修鍊施設 및 靑少年團體,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 相談院 등에 대하여 租稅特例制限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31> | 좌동 |
| ② 靑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지원,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修鍊施設의 設置,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相談院의 운영지원, 第64條의規定에 의하여 基金에 出捐한 金錢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31> | 좌동 |
| ③ 修鍊活動 관련機關이 輸入하는 修鍊活動에 직접 사용되는 實驗·實習·視聽覺機資材 기타 필요한 用品등에 대하여는 關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를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監督)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育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靑少年團體 및相談院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그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의2 削除 <99·1·18> |
좌동 |
| 제70조(褒賞) 政府는 靑少年育成등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다른 靑少年의 模範이 되는 者에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1조 削除 <99·1·18> |
좌동 |
| 제72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1.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申請하는 者 | 좌동 |
| 2.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3.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제73조(權限의 위임·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靑少年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3·3·6,99·1·18>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7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99·1·18> | 좌동 |
| 1.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收益事業을 한 者 | 좌동 |
|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변경한 者 | 좌동 |
| 3.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造成計劃을 施行한 者 | 좌동 |
| 4. 削除 <99·1·18>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를 받은 者로서 계속하여 당해修鍊施設을 운영한 者 | 좌동 |
| 2. 削除 <99·1·18> | 좌동 |
| 3. 내지 5. 削除 <95·12·29> | 좌동 |
| 제7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76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2·29, 99·1·18, 2001·12·31> | 좌동 |
| 1.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修鍊施設을 운영한 者 | 좌동 |
| 2. 第26條의3의 規定(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위반하여 運營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 各號의 행위를 한 者 | 좌동 |
|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내지 8. 削除 <99·1·18> | 좌동 |
| 8의2. 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修鍊施設을 廢止한 者 | 좌동 |
| 9. 및 10. 削除 <99·1·1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第73條의 規定에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9·1·18>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靑少年育成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靑少年育成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育成委員會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育成委員會로, 同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로, 同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靑少年委員會로 본다. 第4條 (靑少年指導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靑少年指導委員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靑少年育成綜合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으로 본다. 第6條 (設置중인 靑少年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중인 靑少年施設은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중인 修鍊施設로 본다. 第7條 (靑少年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靑少年施設은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修鍊施設로 본다. 第8條 (靑少年施設의 使用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使用料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 받은 利用料로 본다. 第9條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로 본다. 第10條 (韓國靑少年硏究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硏究院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靑少年開發院으로 본다. 第11條 (靑少年育成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靑少年育成基金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靑少年育成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것은 이 法중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靑少年育成法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4·1·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修鍊施設 設置·운영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으로부터 修鍊施設의 設置· 運營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修鍊施設의 設置· 運營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修鍊施設의 運營責任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登錄을 한 者 및 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26條의3의 改正規定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運營責任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4條 (修鍊施設의 代表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은 法人의 代表者 및 任員과 法人이 아닌 團體의 代表者, 修鍊施設委託運營團體의 代表者 및 任員이 第26條의4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代表者 또는 해당 任員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기간의 경과등으로 代表者 또는 해당 任員이 同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1·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靑少年指導士 資格檢定 응시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指導士 養成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履修한 者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檢定에 응시할 수 있다. ④(修鍊施設의 廢止 등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은 者는 이 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2001·12·31 법65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제20조·제21조·제33조· 제62조·제62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