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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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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13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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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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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국가경찰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基本組織 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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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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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改正 96·8·8, 2004·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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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6·7·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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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削除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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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 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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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權限濫用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존중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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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警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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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警察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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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警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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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5人의 委員은非常任, 1人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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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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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委員의 任命 및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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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 2004·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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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자치부장관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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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委員중 2人은 法官의 자격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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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1·21,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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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黨籍을 離脫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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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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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警察·檢察·國家情報院職員 또는 軍人의 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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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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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委員의 任期 및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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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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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第6條第4項第2號 또는 第3號의職에 就任 또는 任用되거나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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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委員은 중대한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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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國家公務員法의 準用)
委員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第60條 및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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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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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6·7·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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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경찰의 人事·豫算·裝備·通信등에 관한 主要政策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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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權保護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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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의 業務協調要請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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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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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警察廳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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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된 내용이 不適正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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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委員會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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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會의 事務는 警察廳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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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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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운영 및 第9條第1項 各號에정한 審議·議決事項의 구체적 범위, 再議要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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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警察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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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警察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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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察廳에 警察廳長을 두되, 警察廳長은 治安總監으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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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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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警察廳長은 국가경찰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廳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 및 各級국가경찰기관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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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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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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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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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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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察廳에 次長을 두되, 次長은 治安正監으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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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次長은 警察廳長을 補佐하며, 警察廳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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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下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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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察廳의 下部組織은 局 또는 部 및 課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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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警察廳長·次長·局長 또는 部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硏究調査를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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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警察廳의 下部組織의 名稱 및 分掌事務와 公務員의 定員은 「정부조직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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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地方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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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地方警察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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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警察廳에 地方警察廳長을 두되, 地方警察廳長은 治安正監·治安監 또는警務官으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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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警察廳長은 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국가경찰사무를 管掌하고 所屬公務員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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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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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警察廳에 次長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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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次長은 地方警察廳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地方警察廳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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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治安行政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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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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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治安行政協議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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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警察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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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察署에 警察署長을 두되, 警察署長은 總警 또는 警正으로 補한다. <개정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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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警察署長은 地方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所管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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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警察署長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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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職制)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下部組織·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2006·7·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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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第19條 내지 第22條) 削除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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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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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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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경찰공무원의 階級은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査·警長·巡警으로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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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경찰공무원의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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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職務遂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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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경찰공무원은 上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職務를 수행하고, 그 職務遂行에 관하여 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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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경찰공무원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6·7·19>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③ 국가경찰공무원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6·7·19>

제7장 비상사태시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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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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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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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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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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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의 변동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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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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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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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0>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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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6ㆍ13 법9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