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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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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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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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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港灣의 지정·開發·管理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港灣의建設을 促進하고 그 管理·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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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5 法5807, 2001·1·29 법6394,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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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이라 함은 船舶의 出入, 사람의 乘·下船, 貨物의 荷役·보관 및 처리등을 위한 施設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指定港灣 및 地方港灣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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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指定港灣"이라 함은 國民經濟와 公共의 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港灣으로서大統領令으로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이 지정된 港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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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方港灣"이라 함은 指定港灣외의 港灣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그 名稱·位置 및 區域을 지정·公告한 港灣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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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港灣區域"이라 함은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의 區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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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臨港區域"이라 함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港地域과都市計劃法 제33조제1항제7호의 規定에 의한施設保護地區(港灣施設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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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港灣施設"이라 함은 港灣區域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과港灣區域밖에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로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市·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가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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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基本施設
(1) 航路·碇泊地·船溜場·船回場등 水域施設
(2)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流堤·閘門·護岸등 外廓施設
(3) 道路·橋梁·鐵道·軌道·運河등 臨港交通施設
(4) 岸壁·物揚場·棧橋·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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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機能施設
(1) <삭제>
(2) 船舶의 入·出港을 위한 航路標識·信號·照明·港務通信施設등航行補助施設
(3) 固定式 또는 移動式 荷役裝備·貨物移送施設·配管施設등 荷役施設
(4) 待合室·旅客乘降用施設·小荷物取扱所등 旅客利用施設
(5) 倉庫·野積場·컨테이너裝置場 및 컨테이너操作場·싸이로·貯油施設·貨物터미날등 貨物의 流通·販賣施設
(6) 船舶을 위한 給油·給水施設 및 얼음의 生産供給施設등 船舶補給施設
(7) 및 (8) <삭제>
(9) 港灣의 管制·弘報·保安施設
(10) 削除 <95·1·5>
(11) <삭제>
(12) 港灣施設用 敷地
(13) 漁港法 제2조제3호 나목의기능시설(漁港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14) 漁港法 제2조제3호 다목의문화·복지시설(漁港區에 있는 것에 한한다)
(15) 방음벽·防塵網·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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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集配送場·복합화물터미널·整備庫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船用品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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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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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臨港區域 안에서 지원시설과港灣親水施設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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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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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港灣運營電算網"이라 함은 港灣管理運營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港灣의 科學的관리를 위한 政策決定을 지원하며 港灣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設置·운영하는 綜合電算處理組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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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指定港灣의 구분 및 指定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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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指定港灣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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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貿易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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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沿岸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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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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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港灣政策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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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中央港灣政策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7,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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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基本計劃의 수립 및 變更에 관한 사항.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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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港灣의 지정 및 廢止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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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港灣區域의 지정 및 調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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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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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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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港灣의 開發 및 管理·운영에 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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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諮問에 應하고 中央港灣政策審議會의 소관사항중 委任된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소속하에 地方港灣政策審議會를 둔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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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港灣政策審議會 및 地方港灣政策審議會의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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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港灣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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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港灣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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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의 開發을 促進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은指定港灣에 관한 港灣基本計劃을, 市·道知事는 地方港灣에 관한 港灣基本計劃을10年을 單位로 하여 각각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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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에 대한 港灣基本計劃을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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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港灣에 대한 港灣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海運港灣廳長은 승인을 함에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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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港灣基本計劃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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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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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의 中·長期 開發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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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港灣의 年度別 開發 및 管理·運營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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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港灣의 지정·變更 및 廢止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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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港灣開發 豫定地區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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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管理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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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産業團地開發計劃에 港灣建設計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基本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법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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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港灣基本計劃의 變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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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港灣基本計劃을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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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港灣基本計劃의 變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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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港灣基本計劃이 수립된 날부터 5年을 單位로 그 妥當性 여부를檢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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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港灣基本計劃의 告示)
管理廳은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에의하여 港灣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變更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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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港灣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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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港灣工事의 施行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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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施設의 新設·改築·유지·補修 및 浚渫등에 관한 工事(이하 "港灣工事"라한다)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指定港灣은海洋水産部長官이, 地方港灣은 市·道知事가 각각 施行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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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이 아닌 者(이하 "非管理廳"이라 한다)가 港灣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港灣工事의 計劃을 작성하여 管理廳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다만,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港灣施設의 유지·補修工事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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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削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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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管理廳은 港灣工事를 직접 施行하거나 非管理廳의 港灣工事를 許可한 때에는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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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實施計劃의 수립 및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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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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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非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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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非管理廳은 第17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귀속대상이 아닌 港灣施設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港灣施設에 관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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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申請 또는 申告는第9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年의범위내에서 1回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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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非管理廳 港灣工事의 施行)
非管理廳은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기간내에당해 工事를 着手하여 이를 竣工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때에는 非管理廳의 申請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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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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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港灣工事의 施行 또는許可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協議 또는同意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改正 91·12·14 法4419·法4429, 95·1·5, 97·12·13 法5454,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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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都市計劃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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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水道法 第12條 및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와同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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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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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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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海洋水産部長官과의 協議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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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河川의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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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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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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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山林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안에서의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立木伐採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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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砂防地안에서의 立木·竹의 伐採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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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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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 占用 및사용의 許可와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公園管理廳과의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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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港灣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告示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및 第8條의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同法 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한 것으로 본다. <新設 95·1·5, 99·2·8 法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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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工事를 직접하거나 非管理廳의 工事 施行을許可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관계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소관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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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竣工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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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非管理廳은 港灣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工事竣工報告書를 管理廳에제출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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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竣工檢査를 실시한 후 그 工事가 許可의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竣工確認畢證을 그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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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한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등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등을 받은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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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받기 전에는 港灣工事로 造成 또는設置된 土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에竣工전 사용의 申告를 하거나 管理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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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附隨工事의 施行)
管理廳 및 非管理廳은 港灣工事를 施行함에 있어서 당해 港灣工事와 직접 관련되는附隨工事는 이를 港灣工事로 보아 港灣工事와 함께 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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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市·道知事가 施行할 工事이 代行등)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土의 均衡있는 開發 및 地域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施行할港灣工事를 代行하거나 이에 필요한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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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非管理廳이 施行할 港灣工事의 代行)
管理廳은 港灣工事를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非管理廳과協議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한 非管理廳의 港灣工事를 당해非管理廳의 費用負擔으로 代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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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權限의 代行)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工事를代行하는 경우 또는 市·道知事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協議에 의하여 그 관할區域밖의 港灣을 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管理廳에 부여된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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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港灣施設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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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의 港灣工事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港灣施設은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土地 및 港灣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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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은 港灣工事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중 港灣施設을제외한 殘餘土地에 대하여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所有權의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總事業費의 범위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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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非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港灣施設을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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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港灣施設을 無償으로사용하는 者는 당해 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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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港灣施設管理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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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非管理廳이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받아 港灣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管理하고 당해 港灣施設을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 權利(이하 "港灣施設管理權"이라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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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施設管理權의 設定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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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港灣施設管理權의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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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施設管理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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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및 ③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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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抵當權 設定의 特例)
抵當權이 設定된 港灣施設管理權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處分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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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權利의 變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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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施設管理權 또는 港灣施設管理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變更·消滅및 處分의 제한은 海洋水産部에 비치하는 港灣施設管理權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그 效力이 발생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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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管理權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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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港灣의 管理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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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港灣의 管理)
指定港灣은 海洋水産部長官이 管理하고 地方港灣은 市·道知事가 管理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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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境界港灣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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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港灣으로서 行政區域의 境界에 걸쳐 있는 港灣에 관하여는 관계 市·道知事가協議하여 그 管理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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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市·道知事는海洋水産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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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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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市·道知事는 成立된 協議의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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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港灣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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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그 管理에 속하는 港灣의 管理·운영을 위한 港灣臺帳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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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港灣臺帳의 작성·비치·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 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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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施設裝備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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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閘門·運河·荷役裝備 기타 操作을 필요로 하는 港灣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港灣施設(이하 "施設裝備"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者(管理廳을 제외하며, 이하"施設裝備管理者"라 한다)는 당해 施設裝備를 設置 또는 撤去하는 때에는 이를 미리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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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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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施設裝備의 自體點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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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設裝備管理者는 매년 1回 이상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사용·관리하는 施設裝備에 대하여 自體點檢을 실시하여야 하며, 自體點檢 결과整備·補修가 필요한 施設裝備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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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施設裝備管理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施設裝備의 自體點檢 및 整備·補修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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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施設裝備의 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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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設裝備管理者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施設裝備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管理廳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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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製造檢査: 施設裝備를 製造하는 때에 실시하는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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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設置檢査: 完製品 形態의 施設裝備를 設置하는 때에 실시하는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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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定期檢査: 사용중인 施設裝備의 安全狀態를 확인하기 위하여 製造檢査日 또는設置檢査日부터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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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隨時檢査: 固定式 施設裝備를 移設하거나 施設裝備의 構造를 변경한 때에실시하는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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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種類別 檢査對象 施設裝備의 범위, 檢査方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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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管理廳에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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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檢査의 免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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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檢査, 點檢 또는 診斷 등을 받은 施設裝備에 대하여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第2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免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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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氣事業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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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第6條 또는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또는精密安全診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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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令에 의한 檢査·點檢 또는 診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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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施設을 갖춘 施設裝備管理者가 그가사용·관리하는 施設裝備에 대한 自體檢査를 실시한 후 檢査成績書를 管理廳에제출하여 書面審査를 받은 경우에는 第25條의3第1項第3號의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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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檢査業務의 代行)

좌동

① 管理廳은 第2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管理廳이 지정하는 者(이하 "檢査代行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② 檢査代行機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技術人力 및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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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檢査代行機關이 檢査業務를 代行하는 경우 第25條의3第3項의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檢査代行機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機關이 徵收한 手數料는 당해 檢査代行機關의收入으로 한다.

좌동

⑤ 管理廳은 檢査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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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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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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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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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管理廳은 檢査代行機關에 대하여 매년 1回 그 檢査業務에 관하여 확인·點檢하고,檢査業務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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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港灣施設의 技術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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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水域施設·外廓施設·繫留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港灣施設은 다른 法令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적합하도록 設置·유지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② 港灣工事의 施行者가 港灣施設을 設計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告示하는 耐震設計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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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港灣施設 및 使用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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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施設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받거나 管理廳 또는 管理廳으로부터 港灣施設(航路標識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운영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이하 "港灣施設運營者"라 한다)와 賃貸契約을체결하거나 당해 賃貸契約을 체결한 者(이하 "賃貸契約者"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管理廳이 정하는 港灣施設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08>

좌동

②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施設을 사용하는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使用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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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海上貨物運送事業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여러 사람의 貨物을동시에 運送하는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申告를 하고港灣施設을 사용하는 者의 使用料를 一括하여 代納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使用料 代納業務에 소요된 經費를 지급할수 있다. <新設 2000·1·28>

좌동

④ 管理廳이 아닌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는 第2項의 使用料의 料率 및徵收方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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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港灣施設의 사용방법 및 使用料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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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非管理廳의 使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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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施設을 他人에게 사용하게 한 者는 그港灣施設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사용방법·使用料率 및 使用料의 徵收方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管理廳에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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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방법 및 使用料率이 使用者의 편익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使用料率의 變更, 사용방법의 變更 기타 港灣施設의管理·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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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의 徵收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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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曳船業의 登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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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에서 船舶의 入·出港을 보조하기 위한 曳船業務를 행하는 사업(이하"曳船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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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曳船業의 登錄은 港灣別로 행하되, 그 登錄基準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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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港灣에대하여 하나의 曳船業으로 登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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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의 港灣에 入·出港하는 船舶의 隻數가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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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이상의 港灣이 인접한 경우[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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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削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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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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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曳船業의 登錄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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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曳船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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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油·製鐵原料·液化가스類·發電用石炭의 貨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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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海運法에 의한 外航定期 및 不定期貨物運送事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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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造船事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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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사실상 所有하거나 支配하는 法人(이하"關係法人"이라 한다)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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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係法人 및 特殊關係人의 범위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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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은 第3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曳船業을 讓受받은 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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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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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曳船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曳船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7,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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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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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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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의2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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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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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4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曳船의 사용요청을 거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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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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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1·29 법6394>[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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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課徵金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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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제3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事業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의 정지시 第34條의6第2項의規定에 의한 曳船使用基準에 적합하게 사용할 曳船이 없는 경우에는 그 事業의정지에 갈음하여 200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99·2·5 法5807,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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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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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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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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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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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權利·義務의 承繼)
曳船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사업을 讓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曳船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全文改正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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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曳船業者의 준수사항)
曳船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曳船의 사용요청을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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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運航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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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 사유로 인하여 曳船業務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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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曳船運營協議會가 정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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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曳船使用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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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施設의 보호 및 船舶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일정규모이상의 移動船舶에 대하여曳船使用義務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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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曳船使用義務를 命令받은 船舶이 그규모에 적합한 曳船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曳船使用基準(이하 "曳船使用基準"이라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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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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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적용제외)
造船所에서 建造·修理 또는 試運轉을 目的으로 船舶등을 移動 또는 運航하기 위하여보유·관리하는 曳船에 대하여는 曳船業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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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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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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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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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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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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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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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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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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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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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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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 규정에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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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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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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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좌동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만배후단지지정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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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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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의원활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포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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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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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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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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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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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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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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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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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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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만배후단지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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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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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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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행위 등의 제한)

좌동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석·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공유수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좌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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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좌동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좌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이 완료되거나개발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좌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해제 의제되거나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좌동

제40조(토지소유자의 권리)

좌동

①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좌동

②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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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비용의 보조 등)

좌동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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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지원하여야 한다.

좌동

③ 항만배후단지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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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비관리청에게 도로·공원·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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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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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港灣의 보전 및 公用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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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港灣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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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에 有毒物 또는 動物의 死體를 버리는 행위

좌동

2. 多量의 土石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港灣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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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港灣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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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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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管理廳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또는 港灣工事의 許可를 받은 者는港灣에 관한 調査·測量 기타 港灣工事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港灣工事用 材料積置場, 通路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港灣工事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竹木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一時使用하거나 障碍物을變更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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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日出전·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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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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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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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非常災害時의 土地등의 사용)
管理廳은 災害로 인한 港灣施設 또는 港灣 사용에 대한 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港灣의 인근에 居住하는 者 또는 災害現場에 있는者에게 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災害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土地·家屋·船舶기타의 工作物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工作物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 또는제거하거나 土石·竹木·運搬具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收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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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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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土地등의 收用)

좌동

① 管理廳은 港灣工事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港灣區域안에 있는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 權利, 鑛業權, 漁業權,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公告가 있는 때에는 土地收用法第14條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港灣工事實施計劃에서 정하는 工事期間내에 할 수 있다.

②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公告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港灣工事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工事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제49조(臨港地域의 設定등)

좌동

① 管理廳은 都市計劃區域밖에 있는 港灣의 효율적인 開發 및 管理·운영을 위하여필요한 地域을 臨港地域으로 設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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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은 港灣의 효율적인 開發 및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港灣區域 및 臨港區域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號의 구분에 따른 分區를設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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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商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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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工業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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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漁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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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旅客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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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補給 및 支援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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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危險物 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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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保安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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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慰樂港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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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臨港區域안에서는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準하여 海洋水産部令 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등의 設置를 제한하거나 특정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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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港地域의 設定에 관하여는都市計劃法 제33조제1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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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港灣에 관한 費用 및 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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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費用負擔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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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에 대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指定港灣 및 그 施設에 관한 것은 國家의 부담으로 하고 地方港灣 및 그 施設에 관한것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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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非管理廳이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港灣工事에 소요되는 費用은당해 港灣工事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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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代行工事의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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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工事를代行하는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가 부담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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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부담하여야 할 港灣에 대한 費用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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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境界港灣의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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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境界港灣에 대한 費用은 관계 市·道知事가 協議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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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에 관하여는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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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損壞者 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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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港灣施設을 損壞할 工事 또는 행위를 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港灣施設의 補修 또는 維持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壞의 豫防을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工事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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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額 및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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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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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公共團體 또는 私人이 하는 補修費用)
公共團體 또는 私人이 그의 필요에 의하여 港灣施設의 경미한 補修등을 하는 경우에그 費用은 당해 公共團體 또는 私人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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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義務履行에 필요한 費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조건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한 處分으로 인한 義務의이행에 필요한 費用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義務者의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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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負擔金등의 귀속)
港灣에 관한 費用의 부담, 占用料·使用料 기타의 收益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부담시키거나 徵收한 경우에는 國家의 收入으로 하고, 市·道知事가 이를부담시키거나 徵收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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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負擔金등의 强制徵收)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조건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하여 행한 處分으로인하여 그 義務로 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기타의 納付金을 납부하지 아니한者가 있는 경우에는 管理廳은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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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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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法令위반등에 대한 監督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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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條例에 의한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港灣工事의 중지·變更, 施設物 또는물건의 改築·變更·移轉·제거 또는 原狀回復이나 施設裝備의 사용중지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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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條例에 의한許可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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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한 處分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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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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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公益을 위한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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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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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의 狀況變更이나 港灣의 효율적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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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港灣工事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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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共의 이익이 될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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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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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市·道知事에 대한 處分)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인 管理廳이 행한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市·道知事인 管理廳이 許可한 港灣工事의중지·變更 기타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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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市·道知事인 管理廳이 행한 處分이나 港灣工事가 港灣에 관한 法令이나 이에의한 監督官廳의 處分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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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港灣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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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地方港灣 지정등의 승인)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거나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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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方港灣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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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港灣施設의 新設 또는 改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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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區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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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고·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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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許可 또는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者에게 港灣의 管理·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許可 또는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者의 事務室·事業場·曳船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港灣工事의 狀況·施設·물건 및 관계文書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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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4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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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長期滯留貨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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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關稅法에 의한 通關節次가 완료된 날부터2月이상 貨物(장치 후 2月이 경과된 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搬出하지 아니하여港灣施設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貨物의 所有者에게 통고일부터 1月이내에 貨物을 搬出할 것을 통고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貨物을 搬出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督促通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의 所在가불명하여 통고 또는 督促通告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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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은 貨物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通告 또는 公告한 기간내에당해 貨物을 搬出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또는 폐기하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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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港灣施設運營者 또는 賃貸契約者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港灣施設에 積置된貨物중 關稅法에 의한 通關節次가 완료된 날부터 2月이상이를 搬出하지 아니하여 港灣運營에 지장을 초래하는 貨物이 있는 경우에는 管理廳에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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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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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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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5條第1項 및 第46條의 規定에의한 행위 또는 處分등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海洋水産部長官이 행한 행위 또는 處分등으로 발생한 損失은 國家가, 市·道知事가행한 행위 또는 處分등으로 발생한 損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損失에 대하여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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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償하는 경우에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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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損失을 입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支給할 수 없는 경우에는 供託하고相對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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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損失補償金의 支給 또는供託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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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公益을 위한 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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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5條의 規定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한 損失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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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65條의 規定은 第61條의 規定에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處分 또는 命令으로 인하여 市·道知事인 管理廳이 그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으로 인한 損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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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理廳은 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60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事業에 관한 費用을 부담하는 者에 대하여 그 損失의 전부또는 일부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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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港灣工事로 인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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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당해 港灣工事의 施行者가 그 損失을 補償하거나 그 損失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을設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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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6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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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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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다른 國家事業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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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사항에 관한 事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을 施行하는 行政廳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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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港灣區域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都市計劃法에 의하여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지정하거나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産業團地를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2001·1·29 법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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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行政機關의 長이 港灣區域 또는 第6條第1項第4號의規定에 의한 港灣開發 豫定地區안에서鑛業法·水産業法·公有水面管理法 기타의 法令에 의하여 鑛業權등의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 處分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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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청문)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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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5條의5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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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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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59條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承認·港灣施設使用許可 또는 占用許可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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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權利·義務의 移轉)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移轉하고자 하는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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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港灣管理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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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施設의 管理와 貨物의 警備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港灣의 管理를 위한 法人을 둘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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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지정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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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曳船運營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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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曳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曳船業을 代表하는 者와曳船使用者를 代表하는 者가 참여하는 曳船運營協議會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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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曳船運營協議會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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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曳船運營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調整하거나 再協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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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港灣運營電算網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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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港灣運營과 관련된 情報管理 및 民願事務處理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港灣運營電算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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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 또는 港灣運營電算網의 利用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港灣運營電算網을 이용하여 이 法에 의한 申告·승인·許可·교부·통지등의民願事務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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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港灣運營電算網의 구성·운영 및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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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權限의 委任)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海洋水産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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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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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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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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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罰則)
정당한 사유없이 港灣施設의 構造 또는 位置를 變更하거나 이를 損壞하여 港灣의效用을 해하거나 船舶의 入·出港에 危害를 발생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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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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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港灣工事를 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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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2項·第27條第1項·第29條第1項 및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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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港灣施設을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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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曳船業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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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에 대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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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없이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행위 또는 處分을 거부하거나이를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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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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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港灣工事를 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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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港灣工事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을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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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4.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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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4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曳船業務의 수행을 거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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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34條의6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曳船使用義務에 위반하거나曳船使用基準에 미달하는 曳船을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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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削除 <99·2·5 法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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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59條 및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監督處分 또는 公益을 위한 命令에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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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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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2·5 法5807,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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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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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點檢을 실시하지아니하거나 自體點檢 결과 整備·補修가 필요한 施設裝備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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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點檢 등에 관한 기록을작성·관리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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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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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사유없이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管理廳(管理廳의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또는 港灣工事의 許可를 받은 者의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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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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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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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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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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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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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3條 내지 第7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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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申告·認可 및 監督處分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5號중 "港灣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②送油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6號중 "港灣法 第12條第1項"을 "港灣法 第9條第2項"으로 한다.
③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3項중 "港灣法 第2條第1項"을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④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8號중 "港灣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⑤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중 "港灣法 第4條"를 "港灣法 第2條第6號"로 한다.
⑥航路標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港灣法 第15條 및 第15條의2"를 "港灣法 第27條"로 한다.
⑦港灣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중 "港灣法 第2條第1項"을 각각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⑧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8號중 "港灣工事施行의 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附則 <91·12·14 法441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附則 <91·12·14 法44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曳船業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曳船業者(이하 "從前曳船業者"라
한다)는 第2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曳船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되는 從前曳船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第31條의2의 改正規定에 위반되는 從前曳船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각각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海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8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港灣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章에 第2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開港秩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2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章에 第13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0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船舶職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5 法580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第2項 但書,
第19條第2項·第3項, 第25條, 第31條 내지 第33條, 第34條의2 내지 第34條의5,
第34條의7, 第40條, 第42條, 第47條, 第75條第3號·第4號·第7號 및
第76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港灣工事 着手 및 竣工時期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竣工確認節次에 관한 적용례)
第12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竣工確認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耐震設計에 관한 적용례)
第2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港灣工事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港灣工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5條 (長期滯留貨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第6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通關節次가 완료된 貨物부터 적용한다.
第6條 (港灣工事 實施計劃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申請한 者중 第10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를 申告하여야 하는 者에 해당하는
者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를 申告한 者로 본다.
第7條 (竣工전 使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거나 이를 申請한 者는 同條同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竣工전 사용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거나 이를 申請한 者로 본다.
第8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5 法580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99·2·8 法583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施設裝備의 設置·撤去 申告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海洋水産部 告示에 의하여 施設裝備의 設置 또는 撤去에
관한 申告를 한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海洋水産部 告示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施設裝備는
第25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海洋水産部 告示에 의하여 檢査代行機關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25條의5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代行機關의 지정을 받은 者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39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나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87호 항만법중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5·24>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법648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