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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 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27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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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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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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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2006·3·24, 2007·4·11 법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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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産業災害"라 함은 勤勞者가 業務에 관계되는 建設物·設備·原材料·가스·蒸氣·粉塵등에 의하거나 作業 기타 業務에 起因하여 死亡 또는 負傷하거나 疾病에罹患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좌동 |
| 3.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勤勞者代表"라 함은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勞動組合을,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作業環境測定"이라 함은 作業環境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勤勞者 또는作業場에 대하여 事業主가 測定計劃을 수립하여 試料의 採取 및 그 分析·評價를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安全·保健診斷"이라 함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潛在的 危險性의 발견과그 改善對策의 수립을 目的으로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調査·評價를말한다. | 좌동 |
| 7. "重大災害"라 함은 産業災害중 死亡등 災害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勞動部令이정하는 災害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適用範圍) | 좌동 |
| ① 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有害·위험의 정도, 事業의 종류·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이를適用한다. | 좌동 |
| 제4조(政府의 責務) | 좌동 |
| ①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진다. <改正 96·12·31 法5248, 99·2·8> | ①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改正 96·12·31 法5248, 99·2·8, 2007·7·27> |
|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執行·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災害多發 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安全·保健에 관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의 安全性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
|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器具·設備 및 物質등에 대한 安全·保健上의 措置基準의작성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2. 事業의 자율적인 安全保健經營體制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安全保健意識을 鼓吹하기 위한 弘報·敎育 및 無災害運動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安全·保健을 위한 技術의 硏究·開發 및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産業災害에 관한 調査 및 統計의 유지·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安全·保健關聯團體등에 대한 지원 및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의 보호·增進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기타 關聯團體 및 硏究機關에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事業主의 業務) | 좌동 |
| ① 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情報를 勤勞者에게 제공하고,勤勞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安全 및 保健을 유지·增進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家에서 施行하는産業災害豫防施策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② 機械·器具 기타 設備를 設計·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 原材料등을 製造·輸入하는者 또는 建設物을 設計·建設하는 者는 그 設計·製造·輸入 또는 建設을 함에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사용에 의한 産業災害發生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勤勞者의 義務) 勤勞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關聯團體에서 실시하는 産業災害의 방지에 관한措置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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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業務에 관한 基本計劃 및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政策을 綜合的으로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이하 "政策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政策審議委員會의 組織·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公表)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에 관한 中·長期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産業災害豫防計劃을 政策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조(協調의 요청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計劃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行政機關(勞動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事業場의 安全 및 保健에 관하여規制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過程에서 당해 規制에 대한 變更을 요구한때에는 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勞動部長官은 필요시 國務總理에게協議·調整事項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事業主團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勸告하거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0조(보고의 義務) | 좌동 |
| ① 事業主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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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法令要旨의 게시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를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비치하여 勤勞者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勤勞者代表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 ② 勤勞者代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2007·7·27> |
|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議決한 사항 | 좌동 |
| 2. 第2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 좌동 |
| 3. 第29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 좌동 |
| 4. 第36條第1項에 規定된 사항 | 4. 삭제 <2007·7·27> |
| 5. 第41條에 規定된 사항 | 좌동 |
| 5의2.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安全標識의 附着등) 事業主는 事業場의 有害 또는 위험한 施設 및 場所에 대한 警告, 非常時 措置의 案內 기타 安全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保健標識를 設置하거나 附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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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安全·保健管理體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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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安全保健管理責任者) | 좌동 |
| ①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總括·管理하게 하기 위하여安全保健管理責任者(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1.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의 測定등 作業環境의 點檢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診斷등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産業災害의 原因調査 및 再發防止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産業災害에 관한 統計의 記錄·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安全·保健에 관련되는 安全裝置 및 保護具 購入時의 適格品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 좌동 |
| 9. 기타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有害·危險豫防措置에 관한 사항으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管理責任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管理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4조(관리감독자) | 좌동 |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③ 삭제 <2006·3·24> | 좌동 |
| 제15조(安全管理者 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安全管理者의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安全管理者를定數이상으로 하거나 改任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安全管理業務를 전문으로 행하는 機關(이하 "安全管理代行機關"이라한다)에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0·1·7, 2006·3·24> | 좌동 |
| 제15조의2(지정의 取消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 이내에는安全管理代行機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本條新設 2000·1·7] | 좌동 |
| 제15조의3(과징금)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 제16조(保健管理者 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保健管理者의數·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5條第3項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保健管理代行機關"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 좌동 |
| 제16조의2(安全管理者등의 指導·助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指導·助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本條新設 96·12·31 法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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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産業保健醫) | 좌동 |
| ① 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管理 기타 保健管理者의 業務를 指導하기 위하여 事業場에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醫師인 保健管理者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및 産業保健醫의 資格·職務·權限·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安全保健總括責任者) | 좌동 |
| ① 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및 그의受給人(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한 業務를 總括·管理하기 위하여당해 事業의 管理責任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管理責任者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에서는 당해 事業場에서 事業의 실시를總括·管理하는 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③ 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職務·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産業安全保健委員會) | 좌동 |
| ① 事業主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使用者 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6·3·24> | 좌동 |
| ② 事業主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1. 第13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13條第1項第6號의 規定중 重大災害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審議·議決 또는 決定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결정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 또는 決定은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團體協約·就業規則·第20條의 規定에 의한安全保健管理規程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事業主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당해 委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⑦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할 事業의 種類 및 규모와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구성 및 운영과 議決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제3장 安全保健管理規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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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事業場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勤勞者에게알려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1. 安全·保健管理組織과 그 職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安全·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作業場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作業場 保健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事故調査 및 對策樹立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安全保健管理規程은 당해 事業場에 적용되는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에 반할수 없다. 이 경우 安全保健管理規程중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반하는 부분에관하여는 당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종류·規模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제21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變更節次) | 좌동 |
| ① 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 또는 變更할 때에는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議決를 거쳐야 한다. 다만,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② 削除 <95·1·5> | 좌동 |
| 제22조(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 좌동 |
| ① 事業主 및 勤勞者는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上의 就業規則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제4장 有害·危險豫防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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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安全上의 措置) | 좌동 |
| ① 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機械·器具 기타 設備에 의한 위험 | 좌동 |
| 2. 爆發性, 發火性 및 引火性 物質등에 의한 위험 | 좌동 |
| 3. 電氣, 熱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좌동 |
| ② 事業主는 掘鑿·採石·荷役·伐木·運送·操作·運搬·解體·重量物 취급 기타作業에 있어 不良한 作業方法등에 起因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는 作業중 勤勞者가 墜落할 위험이 있는 場所, 土砂·構築物등이 崩壞할우려가 있는 場所, 物體가 落下·飛來할 위험이 있는 場所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作業遂行상 危險發生이 豫想되는 場所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安全上의 措置事項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保健上의 措置) | 좌동 |
| ① 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原材料·가스·蒸氣·粉塵·흄(fume)·미스트(mist)·酸素缺乏空氣·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 좌동 |
| 2. 放射線·有害光線·高溫·低溫·超音波·騷音·振動·異常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 좌동 |
|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液體 또는 殘滓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 좌동 |
| 4. 計測監視·컴퓨터端末機操作·精密工作등의 作業에 의한 健康障害 | 좌동 |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좌동 |
| 6. 換氣·採光·照明·保溫·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健康障害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保健上의 措置事項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5조(勤勞者의 준수사항) 勤勞者는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한 措置로서 勞動部令이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作業中止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重大災害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作業을 중지시키고 勤勞者를 作業場所로부터 待避시키는 등 필요한安全·保健上의 措置를 행한 후 作業을 再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勤勞者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直上級者에게 보고하고, 直上級者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③ 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解雇 기타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6·12·31 法5248>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좌동 |
|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27조(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事業主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作業環境의 표준을 정하여事業主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과 標準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해당 分野別로 基準制定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基準制定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有害作業 都給禁止) | 좌동 |
| ① 安全·保健上의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은 勞動部長官의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作業만을 分離하여 都給(下都給을 포함한다)을 줄 수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의 都給時 준수하여야 할安全·保健措置의 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할 경우 第49條에 準하는安全·保健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제29조(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保健措置) | 좌동 |
| ① 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와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 좌동 |
| 1. 安全·保健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 作業場의 巡廻點檢등 安全·保健管理 | 좌동 |
| 3. 受給人이 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敎育에 대한 指導와 지원 | 좌동 |
| 4. 기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勞動部令이정하는 産業災害 發生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新設 96·12·31 法524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勤勞者, 그의 受給人 및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作業場에 대한 安全·保健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新設 96·12·31 法524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 또는 受給人의 勤勞者가 당해 작업과관련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로서 産業災害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⑤ 受給人 및 受給人의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 좌동 |
| ⑥ 建設工事등의 事業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는 그 施工方法·工期등에 관하여安全하고 衛生的인 作業遂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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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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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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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제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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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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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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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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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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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 등) | 좌동 |
| ① 建設業, 船舶建造·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에게 都給하는者와 이를 自體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수립할 경우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都給金額 또는 事業費를 計上하여야 한다.<改正 96·12·31 法5248, 2000·1·7>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5, 96·12·31 法 5248,2000·1·7> | 좌동 |
|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 좌동 |
|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좌동 |
| 3. 기타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産業安全保健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2·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 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新設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6·3·24> | 좌동 |
| 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指定節次 및 指導業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5, 2000·1·7, 2006·3·24> | 좌동 |
| ⑥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新設 2000·1·7, 2006·3·24> | 좌동 |
| 제31조(安全·保健敎育) | 좌동 |
| ① 事業主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定期的으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勤勞者를 採用할 때와 作業內容을 變更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에 勤勞者를 사용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保健에 관한 特別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事業主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敎育機關(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指定敎育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 좌동 |
| ⑥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新設 2000·1·7> | 좌동 |
| 제32조(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 ① 다음 각 호의 者는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保健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2007·7·27> |
| 1.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 |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 2. 安全管理代行機關·保健管理代行機關의 從事者 | 2. 삭제 <2007·7·27> |
|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從事者 | 좌동 |
|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 4. 삭제 <2007·7·27>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內容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설 2007·7·27> |
|
| 제33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防護措置등) | 좌동 |
| ①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거나 動力에 의하여 作動하는 機械·器具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措置를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貸與·設置 또는 사용하거나, 讓渡·貸與의 目的으로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機械·器具·設備 및 建築物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貸與받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③ 삭제 <2007·7·27> |
|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 삭제 |
|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 삭제 |
|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 삭제 |
|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 삭제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④ 삭제 <2007·7·27> |
|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⑤ 삭제 <2007·7·27> |
|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⑥ 삭제 <2007·7·27> |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5·1·5, 2002·12·30> | ⑦ 삭제 <2007·7·27> |
|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⑧ 삭제 <2007·7·27> |
| 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 ⑨ 삭제 <2007·7·27> |
|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⑩ 삭제 <2007·7·27> |
|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제34조(안전인증) |
|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장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 삭제 |
|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삭제 |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삭제 |
|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삭제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 ⑤ 노동부장관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⑥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 ⑦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 삭제 |
|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 삭제 |
|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 삭제 |
|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
| ⑨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삭제 |
|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
|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② 삭제 <2002·12·30>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위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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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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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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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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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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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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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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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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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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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4(安全證票의 사용금지) 第34條의2의 規定에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者가 아니면 기계·기구 등의包裝·容器등에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票 또는 이와 유사한 證票를표시하거나 安全證票 사용의 認證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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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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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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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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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勞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取消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34조의5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 삭제 |
| 2. 安全證票를 표시하여 流通되고 있는 기계·기구 등이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本條新設 96·12·31 法5248] | 삭제 |
|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34조의6 |
| 제35조(보호구의 검정) |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7·5·25> |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 1. 연구·개발을 목척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⑥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 삭제 |
|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2002·12·30] | 삭제 |
| 제35조의2(防護裝置 製造事業 등의 지원) |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6·12·31 法5248] |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체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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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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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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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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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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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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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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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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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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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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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自體檢査) | 제36조(안전검사) |
| ①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機械·器具에 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가진 者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여야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自體檢査에 勤勞者代表를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이하"指定檢査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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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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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指定檢査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삭제 |
| ⑤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檢査機關"으로 본다.<新設 2000·1·7> | 삭제 |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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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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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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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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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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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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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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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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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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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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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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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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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防護裝置 製造事業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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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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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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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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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96·12·31 法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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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좌동 |
|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 좌동 |
| 제38조(製造 등의 許可) | 좌동 |
|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勞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修理·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物質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勞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自體檢査結果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삭제 <2006·3·24>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7> | 좌동 |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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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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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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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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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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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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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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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 좌동 |
| 1. 일반 消費者의 生活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新規化學物質을 輸入하는 경우로서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2. 新規化學物質의 輸入量이 少量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의한勤勞者의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公表하고 關係部處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따라 勤勞者의 健康障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대하여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整備, 保護具의 비치등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있다. <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41조(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좌동 |
| 2. 安全·保健상의 取扱注意 사항 | 좌동 |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7·27>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讓渡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함께 讓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게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物質安全保健資料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作業工程別로 管理要領을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安全·保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와 관련된 자료를 勤勞者 및 事業主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⑨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길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全文改正 95·1·5] | 좌동 |
제5장 勤勞者의 保健管理 |
좌동 |
| 제42조(作業環境測定 등) | 좌동 |
| ① 事業主는 人體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99·2·8, 2002·12·30>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7·7·27>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방법·回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결과를 당해 作業場 勤勞者에게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및 設備의設置 또는 개선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測定機關(이하 "指定測定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直接 또는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作業環境測定結果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⑥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2002·12·30> | 좌동 |
| 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43조(健康診斷) | 좌동 |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事業主에 대하여 특정 勤勞者에 대한 臨時健康診斷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命할수 있다. | 좌동 |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④ 事業主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勤勞者에게 통보하고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事業主는 第1項 및 제2항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 勤勞者의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勤勞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의 실시,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2002·12·30> | 좌동 |
| ⑥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 좌동 |
|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⑩ 第15條의2의 規定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2·12·30, 2006·3·24> | 좌동 |
| 제43조의2(疫學調査)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2·12·30> | 좌동 |
|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및勤勞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疫學調査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4조(健康管理手帖)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健康障害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業務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務에勞動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勤勞者에 대하여 健康管理手帖을 교부하여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을 교부받은 者는 당해 健康管理手帖을 他人에게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健康管理手帖의 내용·書式·用途 기타 健康管理手帖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疾病者의 勤勞 금지·제한) | 좌동 |
| ① 事業主는 傳染病, 精神病 또는 勤勞로 인하여 病勢가 현저히 惡化될 우려가 있는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罹患된 者에 대하여는 醫師의 診斷에 따라勤勞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勤勞者가 健康을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就業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勤勞時間 연장의 제한)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대하여는 1日 6時間, 1週 34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7조(資格 등에 의한 就業制限) | 좌동 |
| ①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作業에 있어서는 그作業에 필요한 資格·免許·經驗 또는 技能을 가진 勤勞者외의 者를 당해 作業에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 取得者의 養成 또는 勤勞者의技能習得을 위하여 敎育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經驗·技能 및 敎育機關의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2000·1·7> | 좌동 |
| ④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敎育機關"으로 본다.<新設 2000·1·7> | 좌동 |
제6장 監督과 命令 |
좌동 |
| 제48조(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출 등) | 좌동 |
| ①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당해 事業에관계있는 建設物·機械·器具 및 設備등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변경하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事項에관한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2000·1·7>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당해 事業에 관계있는 建設物·機械·器具 및 設備등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事項에 관한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0·1·7, 2007·7·27> |
| ② 第1項의 規定은 機械·器具 및 設備등으로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는것, 有害 또는 위험한 場所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사용하는 것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變更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③ 建設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規模의 事業을 着工하려고 하는 事業主는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安全과 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事의 着工을 중지하거나 計劃을 變更할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제출한 事業主는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9조(安全·保健診斷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지정하는 者(이하 "安全·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安全·保健診斷을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0·1·7>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業務에 적극 協調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安全·保健診斷에 勤勞者代表를 立會시켜야 한다.<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의 내용·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2000·1·7> | 좌동 |
| ④ 第1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新設 2000·1·7, 2006·3·24> | 좌동 |
| 제49조의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 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危險物質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주거나 事業場 인근지역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이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할 때에는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工程安全報告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의 유지·증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程安全報告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제출한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事業主 및 勤勞者는 工程安全報告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법7467> | 좌동 |
|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 | 좌동 |
|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67>[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0조(安全保健改善計劃)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場·施設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綜合的인改善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主에게 당해 事業場·施設 기타 사항에 관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의 수립·施行을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9條第1項의安全·保健診斷을 받아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제출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할 때에는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事業主와 勤勞者는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監督上의 措置) | 좌동 |
| ① 「근로기준법」제101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出入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고,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및 安全·保健點檢을 행하며, 檢査에 필요한 限度내에서 無償으로 製品·原材料 또는 器具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2000·1·7, 2006·3·24, 2007·4·11 법8372> | ① 「근로기준법」제101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出入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고,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및 安全·保健點檢을 행하며, 檢査에 필요한 限度내에서 無償으로 製品·原材料 또는 器具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2000·1·7, 2006·3·24, 2007·4·11 법8372, 2007·7·27> |
| 1. 사업장 | 좌동 |
|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제2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의2제3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
|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事業主·勤勞者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登錄한 指導士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에 委託된 權限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産業災害豫防에 필요한 檢査 및 指導등을 행하게 하거나, 疫學調査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關係者에게 質問하거나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 所屬職員이 檢査 또는 指導業務등을 행한 때에는 그결과를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指導士의 事務所를 出入할 경우出入者는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⑥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建設物이나 또는 그 附屬建設物·機械·器具·設備·原材料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施設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2·12·30>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解除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機械·設備와 관련된 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⑧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에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勤勞者에 대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적절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51조의2(營業停止의 요청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産業災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營業停止 기타 制裁를요청하거나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당해 投資機關이 施行하는 사업의 發注에 있어서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9條의規定에 위반하여 다수의 勤勞者가 死亡하거나 事業場 隣近地域에 중대한 被害를 주는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故가 발생한 때 | 좌동 |
| 2. 第51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勤勞者가 業務로 인하여死亡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勞動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要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法5248] | 좌동 |
| 제52조(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 좌동 |
| ①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勤勞者는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하지 못한다. | 좌동 |
제6장의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
좌동 |
| 제52조의2(指導士의 職務) | 좌동 |
| ① 産業安全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1. 工程상의 安全에 관한 評價·指導 | 좌동 |
| 2. 有害·위험의 防止對策에 관한 評價·指導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4. 기타 産業安全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産業衛生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1. 作業環境의 評價 및 개선 指導 | 좌동 |
| 2. 作業環境改善과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3. 産業衛生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기타 産業衛生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의 業務領域別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3(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 좌동 |
| ① 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이 시행하는 指導士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專門機關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대행하는 專門機關의 任·職員은「형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⑤ 指導士試驗의 科目·다른 資格 보유자에 대한 試驗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4(指導士의 登錄) | 좌동 |
| ① 指導士가 그 職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는 그 職務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2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28, 2007·7·27>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指導士가 第3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登錄을 取消하고, 第52條의6의 規定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관하여는 「상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5(指導士에 대한 指導 등) 勞動部長官은 公團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指導士에 대한 指導·연락 및 情報의 공동이용 體制의 구축·유지 | 좌동 |
| 2. 指導士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事業主의 불만·苦衷의 처리 및 被害에 관한 紛爭의調停 | 좌동 |
| 3. 기타 指導士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6(秘密維持) 指導士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7(損害賠償의 責任) | 좌동 |
| ① 指導士는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좌동 |
| ②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에 加入하거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産業安全指導士·産業衛生指導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2조의9 削除 <2000·1·7> |
좌동 |
제7장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1·12·31>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61조(産業災害豫防施設) 勞動部長官은 다음의 産業災害豫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指導·硏究 및 敎育施設 | 좌동 |
| 2. 作業環境의 測定과 安全·保健診斷을 위한 施設 | 좌동 |
| 3.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施設 | 좌동 |
| 제61조의2(名譽産業安全監督官)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活動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勤勞者·勤勞者團體·事業主團體 및 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에 소속된 者중에서名譽産業安全監督官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名譽産業安全監督官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名譽産業安全監督官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法5248] | 좌동 |
|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6·3·24, 2007·4·11 법8373> |
좌동 |
|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2조(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事業主·事業主團體·勤勞者團體·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硏究機關등이 행하는 産業災害豫防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제63조(秘密維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행하는 者,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者,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檢討하는 者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99·2·8, 2002·12·30, 2006·3·24> |
제63조(秘密維持) |
|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 ① 勞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2002·12·30, 2006·3·24, 2007·7·27> |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
|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간의 취소 | 좌동 |
| 2. 第34條의5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
| 2의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
2의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
|
|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 좌동 |
|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4. 제36조의3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07·7·27> |
| 제64조(書類의 보존) | 좌동 |
| ① 事業主는 第13條·第15條·第16條 및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化學物質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2·12·30> | ① 事業主는 第13條·第15條·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 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2·12·30, 2007·7·27> |
| ② 指定測定機關은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③ 指導士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5年간 보존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電算入力資料가 있는 때에는 당해 書類에 갈음하여電算入力資料를 보존할 수 있다. <新設 99·2·8> | 좌동 |
|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7·27> |
| 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 좌동 |
| 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 |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
|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
| 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
|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 |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
|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 9.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
|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좌동 |
|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 좌동 |
|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좌동 |
|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 좌동 |
|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 좌동 |
|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6·3·24] | 좌동 |
| 제66조(手數料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31 法5248, 2002·12·30, 2007·7·27> |
|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評價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2.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 4.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性能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하는 者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4의2. 삭제 <2007·7·27> |
|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
|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7.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의 취득을 위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8.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를 받고자하는 者 | 좌동 |
| 9.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10.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에 응시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11.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12. 削除 <2000·1·7> | 좌동 |
| 13. 기타 産業安全·保健과 관련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의 業務遂行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그業務遂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제6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
제67조(罰則) |
|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제37조, 第38條第1項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제37조제1항, 第38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 2. 第38條第5項, 第48條第4項 또는第5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법7467> |
제67조의2(벌칙) |
|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2·12·30] |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7·7·27> |
좌동 |
|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 좌동 |
|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6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
제69조(罰則)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2. 第29條第6項, 第40條第2項, 第42條第3項,第43條第5項,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2.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第40條第2項, 第42條第3項, 第43條第5項,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 4. 및 5. 削除 <99·2·8>[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제7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2·30> |
좌동 |
|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및 3. 삭제 <2002·12·30> | 좌동 |
| 4.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의 檢査·點檢 또는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5.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요구를 받고서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全文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제7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管理監督者를 포함한다)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第7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管理監督者가 위반의 計劃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
좌동 |
| 제7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2006·3·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7467, 2006·3·24, 2007·7·27> |
|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2007·5·1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6·12·31 法5248,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
| 1. 第11條第1項, 第2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 安全保健管理規程,물질안전보거재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자 | 좌동 |
|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1 法5248, 99·2·8, 2000·1·7, 2002·12·30, 2006·3·24, 2007·5·1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1 法5248, 99·2·8, 2000·1·7, 2002·12·30, 2006·3·24, 2007·5·17, 2007·7·27> |
|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代表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第52條의8의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4.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 5. 削除 <2000·1·7> | 좌동 |
| 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41條第3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警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敎育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讓渡·제공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42條第1項 또는 제43조제4항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 좌동 |
| 9.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資格者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제출한 者 | 좌동 |
| 10. 第48條第5項 또는 第4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勞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 답변을 한 者 | 좌동 |
| 12. 第6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6·12·31 法5248, 2006·3·24>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6·12·31 法5248> | 좌동 |
부칙 <2007ㆍ5ㆍ25 법84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7ㆍ27 법8562>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ㆍ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ㆍ10ㆍ9> 제2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검정ㆍ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을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ㆍ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으로,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