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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도선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06도선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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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導船士의 免許와 導船區에서의 導船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導船區에있어서의 船舶運航의 安全을 도모함과 아울러 港灣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2008·2·29> |
제2조(정의) |
| 1. "導船"이라 함은 導船區에서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하여 당해 船舶을 安全한水路로 案內하는 것을 말한다. |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 2. "導船士"라 함은 일정한 導船區에서 導船業務를 할 수 있는 導船士의 免許를 받은者를 말한다. |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3. "導船修習生"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導船에 관한 試驗에 合格한 후 일정한 導船區에 配置되어 導船에 관한 實務修習을 받고 있는 者를 말한다. |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조(適用範圍) 이 法중 船長에 관한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제2장 導船士의 免許등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
| 제4조(導船士免許) | 제4조(도선사면허) |
| ① 導船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는 1種 및 2種으로 구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導船區別로 행한다. <改正 97·1·13>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
| ③ 導船士免許의 基準과 種別에 따라 導船할 수 있는 船舶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13> |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士免許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導船士免許原簿에 登錄하고 導船士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⑤ 導船士는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 改書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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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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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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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免許의 要件)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 導船士免許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8, 2008·2·29> |
제5조(면허의 요건) |
| 1. 總돈數 6千돈이상의 船舶의 船長으로서 5年이상 乘務한 經歷이 있을 것 |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修習生 銓衡試驗에 合格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業務를 하고자 하는 導船區에서 導船修習生으로서 實務修習을 하였을 것 |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
|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試驗에 合格하였을 것 |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
|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身體檢査에 合格하였을 것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2·6] |
|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導船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2005·12·29> |
제6조(결격사유)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海技士免許가 취소된 者 또는 船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2回이상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導船士의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
| 제7조(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
제7조(도선사의 정년) |
| 제8조 削除 <99·2·8> |
제8조(신체검사) |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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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선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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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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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免許의 取消등) | 제9조(면허의 취소 등)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士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
|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
|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
|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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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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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을 한 때에는 그 處分의 내용을 당해 導船士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導船士는 30日이내에 免許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 海洋事故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 계류중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事故가 중대하여 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導船士로 하여금 4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2008·2·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3조(告知)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할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당해 船舶의 諸元, 吃水, 機關의 상태기타 導船에 필요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지) |
| 제14조(導船士의 需給計劃) |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導船區別로 導船士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需給計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5조(試驗) | 제15조(시험)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需給計劃에 따라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을 실시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
제3장 導船 및 導船區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
| 제17조(導船區) 導船區의 名稱과 區域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제17조(도선구) |
| 제18조(導船) | 제18조(도선) |
|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區에서 同條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을運航하는 船長 또는 導船士의 乘務를 희망하는 船長은 당해 導船區에 入出港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通信手段등에 의하여 導船士의 導船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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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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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導船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2005·12·29> |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運航이 제한된 경우 |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
| 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인하여 導船業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4. 삭제 <2005.12.29> |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 ⑤ 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船舶의 安全한 運航을 위한 船長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8조의2(差別導船禁止) 導船士는 導船의 요청을 받은 船舶의 入·出航順序에 의하지 아니하는 差別導船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5·1·5] |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
| 제19조(導船의 제한) | 제19조(도선의 제한) |
| ① 導船士가 아닌 者는 船舶을 導船하지 못한다. |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
| ② 船長은 導船士가 아닌 者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0조(强制導船) | 제20조(강제 도선)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船舶의 船長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10, 97·1·13, 2002·1·14, 2005·12·29, 2008·2·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
| 4. 삭제 <2002·1·14> | 삭제 |
| ② 削除 <97·1·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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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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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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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導船料) | 제21조(도선료) |
| ①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料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의 지급을請求할 수 있다. |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料의 支給請求를 받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지체없이 導船料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④ 導船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導船料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5] |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2조(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 |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業務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導船士를 本人의 同意를 얻어 다른 導船區에 配置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期間동안 導船訓練을 받게 한 후 導船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다른 導船坵㎕의 配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3조(導船修習生등의 乘船) 導船士의 乘務를 요청한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訓練 또는 實務修習을 위하여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訓練을 받고 있는 導船士 및 導船修習生 각 1人을동반하여 함께 乘船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
| 제24조(導船士의 强制同行禁止) 船長은 海上에서 당해 船舶을 導船한 導船士를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區밖으로同行하지 못한다. |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
| 제25조(乘·下船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 또는 下船하도록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25조(승선·하선 시의 안전조치) |
| 제26조(導船旗등) 導船旗의 型式 및 揭揚과 信號方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제26조(도선기 등) |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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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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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導船船 및 導船船料) |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
| ① 導船士는 導船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導船船 기타 필요한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導船船의 裝備와 艤裝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③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舶料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5, 97·1·13, 2008·2·29> | ③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④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導船을 한 船舶의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導船船料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2008·2·29> |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⑤ 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29> |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8조(수역이용료) | 제28조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14] | 삭제 |
제4장 補則 |
제4장 보칙 |
| 제29조(보고·檢査) | 제29조(보고·검사)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船舶運航의 安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導船士事務所 기타 事業場 및 導船船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8, 2005·12·29,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0조 내지 제33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5·12·29> |
좌동 |
| 제34조의2(導船運營協議會의 設置·운영) |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導船運營을 위하여 導船士를 대표하는 者와 利用者를 대표하는 者가 참여하는 導船運營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② 協議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運營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調整하거나 再協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35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6조(導船約款) | 제36조(도선약관) |
| ①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 등에 관한 導船約款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約款이 利用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③ 削除 <99·2·8> | 삭제 |
| 제3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제37조(권한의 위임) |
| 제37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本條新設 95·1·5] |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 제38조(手數料) 導船士免許證의 교부·更新 기타 再交付등을 申請하거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제38조(수수료) |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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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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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
제5장 벌칙 |
제39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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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
| 2. 第19條 또는 제20조 본문의 規定에 위반한 者 |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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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벌칙)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14] |
제40조(벌칙)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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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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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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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過怠料) | 제41조(과태료)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14, 2005·12·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
|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
|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선장 |
|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
|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
|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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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13,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2008·2·29>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13, 2005·12·29, 2008·2·29>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40>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2ㆍ6 법94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 (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