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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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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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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導船士의 免許와 導船區에서의 導船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導船區에있어서의 船舶運航의 安全을 도모함과 아울러 港灣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2008·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導船"이라 함은 導船區에서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하여 당해 船舶을 安全한水路로 案內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導船士"라 함은 일정한 導船區에서 導船業務를 할 수 있는 導船士의 免許를 받은者를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導船修習生"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導船에 관한 試驗에 合格한 후 일정한 導船區에 配置되어 導船에 관한 實務修習을 받고 있는 者를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適用範圍)
이 法중 船長에 관한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導船士의 免許등

제2장 도선사면허 등

제4조(導船士免許)

제4조(도선사면허)

① 導船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는 1種 및 2種으로 구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導船區別로 행한다. <改正 97·1·1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③ 導船士免許의 基準과 種別에 따라 導船할 수 있는 船舶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13>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士免許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導船士免許原簿에 登錄하고 導船士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導船士는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기재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 改書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조(免許의 要件)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 導船士免許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8, 2008·2·29>

제5조(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總돈數 6千돈이상의 船舶의 船長으로서 5年이상 乘務한 經歷이 있을 것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修習生 銓衡試驗에 合格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業務를 하고자 하는 導船區에서 導船修習生으로서 實務修習을 하였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試驗에 合格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身體檢査에 合格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2·6]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導船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2005·12·29>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海技士免許가 취소된 者 또는 船長의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2回이상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導船士의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7조(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
削除 <99·2·8>

제8조(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9조(免許의 取消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士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을 한 때에는 그 處分의 내용을 당해 導船士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導船士는 30日이내에 免許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 海洋事故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 계류중인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事故가 중대하여 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導船士로 하여금 4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99·2·5, 99·2·8, 2005·12·29,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99·2·8>

좌동

제13조(告知)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할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당해 船舶의 諸元, 吃水, 機關의 상태기타 導船에 필요한 資料를 導船士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導船士의 需給計劃)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導船區別로 導船士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需給計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試驗)

제15조(시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需給計劃에 따라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을 실시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좌동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3장 導船 및 導船區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제17조(導船區)
導船區의 名稱과 區域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導船)

제18조(도선)

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區에서 同條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을運航하는 船長 또는 導船士의 乘務를 희망하는 船長은 당해 導船區에 入出港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通信手段등에 의하여 導船士의 導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導船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5, 2005·12·29>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運航이 제한된 경우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인하여 導船業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5.12.29>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船長은 導船士가 船舶에 搭乘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導船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船舶의 安全한 運航을 위한 船長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하고 그 權限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의2(差別導船禁止)
導船士는 導船의 요청을 받은 船舶의 入·出航順序에 의하지 아니하는 差別導船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5·1·5]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항·출항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導船의 제한)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導船士가 아닌 者는 船舶을 導船하지 못한다.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船長은 導船士가 아닌 者에게 導船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强制導船)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船舶의 船長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運航할 때에는 導船士를 乘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導船區에서 당해 船舶을 안전하게 運航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10, 97·1·13, 2002·1·14, 2005·12·29, 2008·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4. 삭제 <2002·1·14>

삭제

② 削除 <9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導船料)

제21조(도선료)

①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料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2008·2·29>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의 지급을請求할 수 있다.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料의 支給請求를 받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지체없이 導船料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導船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導船料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5]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導船士의 다른 導船區에의 配置)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業務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導船士를 本人의 同意를 얻어 다른 導船區에 配置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期間동안 導船訓練을 받게 한 후 導船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士의 다른 導船坵㎕의 配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導船修習生등의 乘船)
導船士의 乘務를 요청한 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訓練 또는 實務修習을 위하여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導船訓練을 받고 있는 導船士 및 導船修習生 각 1人을동반하여 함께 乘船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導船士의 强制同行禁止)
船長은 海上에서 당해 船舶을 導船한 導船士를 정당한 사유없이 導船區밖으로同行하지 못한다.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乘·下船時의 安全措置)
船長은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船 또는 下船하도록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25조(승선·하선 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導船旗등)
導船旗의 型式 및 揭揚과 信號方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導船船 및 導船船料)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導船士는 導船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導船船 기타 필요한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導船船의 裝備와 艤裝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舶料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5, 97·1·13, 2008·2·29>

③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導船士는 導船을 한 때에는 導船을 한 船舶의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導船料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導船船料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2008·2·29>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29>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8조(수역이용료)

제28조
삭제 <2009·2·6>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삭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14]

삭제

제4장 補則

제4장 보칙

제29조(보고·檢査)

제29조(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船舶運航의 安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導船士 또는 船長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導船士事務所 기타 事業場 및 導船船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8, 2005·12·29,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
내지 제33조 削除 <99·2·8>

좌동

제34조
삭제 <2005·12·29>

좌동

제34조의2(導船運營協議會의 設置·운영)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導船運營을 위하여 導船士를 대표하는 者와 利用者를 대표하는 者가 참여하는 導船運營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協議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導船運營協議會에서 協議·決定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調整하거나 再協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
削除 <99·2·8>

좌동

제36조(導船約款)

제36조(도선약관)

① 導船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導船料 등에 관한 導船約款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船約款이 利用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③ 削除 <99·2·8>

삭제

제37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本條新設 95·1·5]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9·2·6]

제38조(手數料)
導船士免許證의 교부·更新 기타 再交付등을 申請하거나 導船修習生銓衡試驗 및 導船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5장 罰則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導船士免許를 받은 者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2. 第19條 또는 제20조 본문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2·6]

제40조(벌칙)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14]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2·6]

제41조(過怠料)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2·1·14, 2005·1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선장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13,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29, 2008·2·29>

삭제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13, 2005·12·29, 2008·2·29>

삭제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제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40>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9ㆍ2ㆍ6 법9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 (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