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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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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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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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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船員의 職務, 服務,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및 敎育?·붑?? 관한사항을 정함으로써 船內秩序를 유지하고, 船員의 基本的 生活을 보장·향상시키며船員의 資質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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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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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1·3·28, 2005·3·31, 2006·10·4>

① 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1·3·28, 2005·3·31, 2006·10·4, 2007·4·11 법8381>

1. 총 톤수 5톤미만의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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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수·강 또는 港內만을 航行하는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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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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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艀船. 다만,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艀船을 제외한다.

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艀船을 제외한다.

② 船員이 될 目的으로 實習을 위하여 乘船하는 者에 대하여도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중 船員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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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主·船舶借用人·船舶管理人·傭船人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船員을 雇傭하고 그船員에 대하여 賃金을 支給하는 者에게 이 法중 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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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2005·3·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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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員"이라 함은 賃金을 받을 目的으로 선박안에서 勤勞를 제공하기 위하여 雇傭된 자로서, 船長·海員 및 豫備員(乘務중이 아닌 者를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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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長"이라 함은 海員을 指揮·監督하며 船舶의 運航管理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船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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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海員"이라 함은 선박안에서 勤務하는 船長이 아닌 船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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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職員"이라 함은 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士·運航長·運航士그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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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部員"이라 함은 職員이 아닌 海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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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船員勤勞契約"이라 함은 船員이 乘船하여 船舶所有者에게 勤勞를 제공하고船舶所有者는 이에 대하여 賃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체결된 契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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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賃金"이라 함은 船舶所有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船員에게 賃金·俸給 기타 어떠한名稱으로든지 支給하는 일체의 金錢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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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通常賃金"이라 함은 船員에게 定期的·一律的으로 소정의 勤勞 또는 總勤勞에대하여 支給하기로 정하여진 時間給金額·日給金額·週給金額·月給金額 또는都給金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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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乘船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乘船期間(3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月로 한다)에 그 船員에게 지급된 賃金의總額을 그 乘船期間의 總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同 金額이 通常賃金보다低額일 경우에는 通常賃金을 乘船平均賃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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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月 固定給"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매월 일정한 金額을 賃金으로支給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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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生産手當"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지급하는 賃金으로 月固定給 외에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漁獲金額 또는 漁獲量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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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比率給"이라 함은 漁船所有者가 漁船員에게 支給하는 賃金으로서, 漁獲金額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共同經費를 뺀 나머지 금액을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하는 分配方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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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海洋水産官廳"이라 함은 海洋水産部長官·地方海洋水産廳長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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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제185호」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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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원수첩"이라 함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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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船員勞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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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勞動委員會로서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船員勞動委員會를 둔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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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勞動委員會의 設置와 그 名稱·位置·管轄區域·所管事務·委員의 委囑 그밖에 船員勞動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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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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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規定은 船員의 勤勞關係에 관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2006·10·4, 2007·4·11 법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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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船員의 敎育?·붑??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24,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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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船長의 職務와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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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指揮命令權)
船長은 海員을 指揮·監督하며, 선박 안에 있는 者에 대하여 船長의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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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出航전의 檢査義務)
船長은 出航전에 船舶이 航海에 견딜 수 있는가와 貨物이 실려있는 狀態 및 航海에적합한 裝備·人員·食料品·燃料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檢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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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航海의 成就)
船長은 航海의 準備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出航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豫定航路를 따라 到着港까지 航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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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船長의 直接指揮)
船長은 船舶이 港口를 出入할 때 또는 船舶이 좁은 水路를 지나갈 때 그밖에 船舶에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船舶의 조종을 직접 指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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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在船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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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貨物을 싣거나 旅客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貨物을 모두 부리고 旅客이 다내릴 때까지 船舶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개정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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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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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船舶危險時의 措置)
船長은 船舶에 급박한 危險이 있는 경우에는 人命·船舶 및 貨物을 救助하는데필요한 措置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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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船舶衝突時의 措置)
船舶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船舶의 船長은 서로 人命과 船舶을 救助하는데필요한 措置를 다하여야 하며, 船舶의 名稱·所有者·船籍港·出航港 및 到着港을相對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指揮하는 船舶에 급박한 危險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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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遭難船舶의 救助)
船長은 다른 船舶 또는 航空機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人命을 救助하는데 필요한措置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指揮하는 船舶에 급박한 危險이 있는 경우와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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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異常氣象등의 통보)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船長은 폭풍우 등 이상기상 또는 떠돌아 다니는 얼음덩이, 漂流物·沈沒物등 船舶의 航行에 危險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船舶의 船長과 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氣象機關이나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長이 豫報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8·22,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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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非常配置表 및 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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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非常時에 措置하여야 할 海員의 任務를 정한 非常配置表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 안에 있는 者에 대하여 消防訓練·救命艇訓練 그밖에 非常時에 대비한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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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常時에 대비한 訓練을 실시할 경우에는 海員의休息時間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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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航海의 安全確保)
第7條 내지 第15條에 規定된 사항외에航海當直의 실시, 船舶의 火災豫防 그 밖에 航海安全을 위하여 船長이 지켜야 할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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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水葬)
船長은 船舶의 航行중 선박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葬할 수 있다. <改正 1997·8·22,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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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遺留品의 처리)
船長은 선박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경우에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안에 있는 遺留品에 대하여 保管 그밖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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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在外國民의 送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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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外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의 領事가 法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의 送還을 命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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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送還에 쓰인 費用의 負擔과 그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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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書類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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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다음의 書類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5·3·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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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國籍證書 또는 船籍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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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乘務員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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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航海日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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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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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貨物에 관한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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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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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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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船舶運航에 관한 보고)
船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海洋水産官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7·8·22, 1999·2·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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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機關의 損傷 그밖의 海洋事故가 발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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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航行중 다른 船舶의 조난을 안 경우(無線通信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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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人命 또는 船舶의 救助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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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 안에 있는 者가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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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豫定航路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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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船舶이 抑留되거나 捕獲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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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밖에 船舶에 관하여 중대한 事故가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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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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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船內秩序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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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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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海員의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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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懲戒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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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級者의 職務상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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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長의 許可없이 船舶을 떠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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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長의 許可없이 凶器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를 船舶안에 들여 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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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船舶안에서 싸움·暴行·飮酒騷亂行爲를 하거나 故意로 施設物을 破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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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職務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海員의 職務遂行을 방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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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없이 船長이 지정한 時間까지 船舶에 乘船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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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밖에 船內秩序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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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懲戒는 訓戒·上陸禁止 및 下船으로 하며, 上陸禁止는 碇泊중에 10日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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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下船의 懲戒는 海員이 暴力行爲등으로 船內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故意로船舶運航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이 경우 船長은 지체없이 船舶所有者에게 下船의 懲戒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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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船長은 海員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人(海員數가 10人이내인경우에는 3人)이상의 海員으로 구성되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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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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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危險物등에 대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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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凶器, 爆發하거나 불붙기 쉬운 物件,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有毒物 그 밖에 危險性이 있는 物件을 가지고 乘船한 者는 즉시 船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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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件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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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長은 海員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者가 人命 또는 船舶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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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行政機關에 대한 援助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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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長은 海員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者의 行爲가 人命 또는 船舶에 위해를 미치거나 船內秩序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船內秩序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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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長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援助의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에協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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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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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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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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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행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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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항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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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이를 들어 올리고 냉동처리 등을 완료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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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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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船員勤勞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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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 法 違反의 契約)
이 法이 정한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船員勤勞契約은 그 部分에한하여 無效로 한다. 이 경우 당해 無效部分은 이 法이 정한 基準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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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勤勞條件의 명시)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船員에 대하여 賃金·勤勞時間 그밖의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船員勤勞契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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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勤勞條件의 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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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은 船員勤勞契約에 명시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船員勤勞契約을解止하는 외에 勤勞條件의 違反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船舶所有者에게 請求할 수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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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고자 하는 船員은 船員勞動委員會에申請하여 勤勞條件의 違反여부에 대하여 船員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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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違約金豫定의 금지)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의 不履行에 대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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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强制貯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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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에 부수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管理를 약정하는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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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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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相計의 제한)
船舶所有者는 船員에 대한 債權과 賃金支給의 債務를 相計하지 못한다. 다만,相計額이 通常賃金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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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船員勤勞契約의 解止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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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休職·停職·減俸 기타懲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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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지못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경우로서 船員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때와 船舶所有者가 第89條의規定에 의한 一時補償金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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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員이 職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職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그 후 30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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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前·産後의 女子船員이 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에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日간[全文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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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船員勤勞契約 解止의 豫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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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豫告期間을두고 書面으로 그 船員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30日分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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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所有者가 天災·地變, 船舶의 沈沒·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船員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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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下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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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員이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下船懲戒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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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은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한 豫告期間을 두고 船舶所有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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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정당한 사유없는 解止등의 救濟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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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船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休職·停織·減俸 기타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船員은 船員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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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第82條 내지 第86條(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審査節次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0·4>[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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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船員勤勞契約의 存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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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勤勞契約이 船舶의 航行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은 船舶이 다음 港口에入港하여 그 港口에서 부릴 貨物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旅客이 다 내릴 때까지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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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船員勤勞契約이 船員의 乘下船交代에 적당하지 아니한 港口에서종료하는 경우에는 3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乘下船交代에 적당한 港口에到着하여 그 港口에서 부릴 貨物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旅客이 다 내릴 때까지船員勤勞契約을 存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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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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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船員勤勞契約의 終了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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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및 ②削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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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相續 또는 包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船舶所有者가 변경된 경우에는舊所有者와의 船員勤勞契約은 終了되며 그때부터 新所有者와 船員간에 종전의船員勤勞契約과 같은 條件의 새로운 船員勤勞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新所有者 또는 船員은 72時間이상의 豫告期間을 두고 書面으로 통지함으로써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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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및 제39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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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失業手當)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船員에게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외에 通常賃金의 2月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失業手當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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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船員勤勞契約을解止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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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달라 船員이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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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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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送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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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居住地 또는 船員勤勞契約의 締結地가 아닌 港口에서下船하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費用과 責任으로 船員의 居住地 또는船員勤勞契約의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 船員의 요청에의하여 送還에 필요한 費用을 船員에게 支給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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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送還에 든 費用을 船員에게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船舶所有者는 6月이상 승무하고 送還된 船員에 대하여는 送還에 든 費用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7·8·22 法5366,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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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下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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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員이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下船懲戒를 받고下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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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 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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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所有者가 부담할 費用은 送還중의 運賃·宿泊費 및食費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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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送還手當)
船舶所有者는 第41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下船한 船員에게 送還에 소요된 日數에 따라 그 船員의 通常賃金에상당하는 금액을 送還手當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送還에 갈음하여 그 費用을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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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送還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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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을 第41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船員의 居住地 또는 船員勤勞契約의 체결지까지 送還하기 위하여 保險 또는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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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여야 할 船舶所有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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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船員勤勞契約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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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과 船員勤勞契約을 체결한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船員勤勞契約書를 作成하여 그 船員이 乘船하기 전 또는 乘船을 위하여 出國하기전에 海洋水産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內容의 船員勤勞契約이 다수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船員勤勞契約의 內容에 대하여 申告한 때에는契約締結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함으로써 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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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가 第109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申告한 경우에는 그就業規則에 따라 作成한 船員勤勞契約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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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乘務員名簿의 公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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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舶別로 乘務員名簿를 作成하여船舶과 陸上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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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乘下船)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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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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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船員手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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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으로부터船員手帖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員의 경우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船舶所有者로부터 身元保證書를 받음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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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은 乘船중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를 船長에게제출하여 船長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乘船을 위하여 旅行하거나 船舶을 떠날때에는 船員이 이를 지녀야 한다. <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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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務員名簿의 公認을 받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乘船 또는 下船하는 船員의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를 乘務員名簿와 함께 海洋水産官廳에 제출하여 船員手帖 또는 身元保證書에 乘下船公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로 승무원명부에 공인을 받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선하려는 선원 본인이 직접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하선공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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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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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海洋水産部長官은 船員의 就業實態나 船員手帖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船員手帖의 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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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船員手帖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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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船員手帖의 교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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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船員手帖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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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身元이 분명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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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第7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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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搜査機關으로부터 搜査중인 者로 통보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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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官廳은 船員手帖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乘船船舶 또는 乘船區域을 한정하거나 有效期間을정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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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船員手帖의 失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船員手帖은 그 效力을 상실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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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員手帖을 발급한 날 또는 下船한 날부터 5年(軍服務期間등 海洋水産部長官이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乘船하지 아니한 船員의 船員手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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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死亡한 船員의 船員手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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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員手帖을 再交付한 경우의 종전의 船員手帖[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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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선원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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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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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의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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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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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의 규정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및 실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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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선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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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보관·교부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좌동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수록내용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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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가 교부받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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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의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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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乘務經歷證明書의 교부)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船員으로부터 乘務經歷에 관한 證明書의 교부요청이 있는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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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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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削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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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賃金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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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賃金은 通貨로 직접 船員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通貨외의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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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지급하는 賃金·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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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船員의 請求가 있거나 法令 또는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家族 또는 그밖의 者에게 通貨로 支給하거나 金融機關에의 預金등의 방법으로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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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船舶所有者는 乘務중인 船員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船長으로 하여금 賃金의 일부를 上陸하는 寄港地에서 통용되는 通貨로 직접船員에게 支給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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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賃金을 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日을 1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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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期日전 支給)
船舶所有者는 船員 또는 그 家族의 出産·疾病·災害 그밖에 부득이한 費用에충당하기 위하여 船員이 賃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賃金의 支給期日전이라도이미 제공한 勤勞에 대한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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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乘務船員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賃金)
船舶所有者는 승무중인 船員이 負傷 또는 疾病으로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船員이 승무하고 있는 期間에는 通常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그 負傷 또는 疾病이 船員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것인 경우에 船舶所有者가 船員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8·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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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退職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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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繼續勤勞年數가 1年이상인 船員이 退職하는 경우에는 繼續勤勞年數1年에 대하여 乘船平均賃金의 30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退職金으로 支給하는 制度를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船員勞動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團體協約 또는 船員勤勞契約에 의하여 退職金制度에갈음하는 制度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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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施行함에 있어서 船員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船員이 退職하기 전에 당해 船員이 繼續勤勞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미리 精算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精算한 후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繼續勤勞年數의 計算은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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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退職金의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數가 1年이상인 船員의 繼續勤勞年數의 計算에있어서 1年미만의 端數가 있는 경우에는 6月미만은 6月로, 6月이상은 1年으로 본다.다만,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기 위한 繼續勤勞年數의 計算에있어서 1年미만의 端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9·4·15>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繼續勤勞年數의 計算에 관하여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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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船舶所有者는 繼續勤勞期間이 6月이상 1年미만인 船員으로서 船員勤勞契約의기간이 만료되거나 船員의 책임없는 사유로 船員勤勞契約이 解止되어退職하는 船員에게 乘船平均賃金의 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退職金으로支給하여야 한다. <新設 90·8·1, 97·8·22 法5366,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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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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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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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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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최종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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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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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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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불임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당해 선원의 체불임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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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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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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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漁船員의 賃金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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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漁船員의 賃金은 月固定給 및 生産手當으로 하거나 比率給으로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0·8·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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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金을 支給받는 漁船員의 第40條·第42條·第50條·第51條·第87條·第88條 및 第90條 내지 第93條의規定에 의한 失業手當등을 算定함에 있어서 適用할 通常賃金 및 乘船平均賃金은 月固定給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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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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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賃金臺帳)
船舶所有者는 賃金臺帳을 비치하고, 賃金支給時마다 賃金計算의 基礎가 되는 사항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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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最低賃金)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船員의 賃金의 最低額을 정할 수있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諮問을 거쳐야 한다<改正 90·8·1,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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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勤勞時間 및 乘務定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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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勤勞時間 및 休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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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勤勞時間은 1日에 8時間, 1週間에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1週間에 16시간을 한도로 勤勞時間을 연장(이하 "時間外勤勞"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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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航海當直勤務를 수행하는 海員에게 1週間에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해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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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所有者는 船舶運航의 安全確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海員에게 時間外勤勞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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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船舶所有者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員에게 1日에 10時間이상의休息時間과 1週間에 77時間이상의 休息時間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日의休息時間은 6時間이상 連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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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船舶所有者는 船舶이 碇泊중인 때에는 海員에게 1週間에 1日이상의 休日을주어야 한다.[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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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내지 제59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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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간외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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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員에게 時間外勤勞 또는 休日勤勞에대하여 通常賃金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時間外勤勞手當으로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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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5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時間外勤勞를 한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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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休日에 勤勞를 한 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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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團體協約·就業規則 또는船員勤勞契約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種, 船舶의 크기, 航行區域에 따른 勤勞의정도·實績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時間外勤勞手當으로 지급하는 制度를 마련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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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長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時間外勤勞 관련 帳簿를 船舶안에 비치하고 時間外勤勞 및 그 手當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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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중 1주간에 4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에 1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3·31> [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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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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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勤勞時間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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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55條 및 第60條의 規定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員에게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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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板部 또는 機關部의 最上位職에 있는 職員으로 航海當直을 하지 아니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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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師, 藥師 또는 看護에 종사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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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5條 및 第60條의 規定은 海員이船長의 命令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作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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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命·船舶 또는 貨物의 安全을 도모하거나 人命이나 다른 船舶을 救助하기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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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消防訓練·救命艇訓練 그밖에 이와 유사한 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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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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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通關節次 또는 檢疫節次등을 위하여 필요한 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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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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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資格要件을 갖춘 船員의 乘務)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갖춘 船員을 甲板部 또는 機關部의 航海當直部員으로 乘務시켜야 한다.<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총톤수 500톤이상인 船舶으로 1日航海時間이 16時間이상인船舶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要件을 갖춘 船員 3人이상을 甲板部의航海當直部員으로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③ 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危險貨物積載船舶(散積液體貨物을 輸送하기위하여 사용되는 船舶에 한한다)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船員을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④ 船舶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救命艇手資格證을 가진 船員을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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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乘務定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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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第55條 및 第63條의規定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船員의 定員(이하 "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海洋水産官廳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海洋水産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의 乘務定員을 인정한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乘務定員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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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所有者는 運航중인 船舶에는 항상 乘務定員證書에 기재된 數의 船員을乘務시켜야 하며, 缺員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充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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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乘務員의 資格要件등에 대한 特例)
船舶의 設備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경우 그 船舶에 適用할乘務員의 資格要件 및 定員에 관한 사항은 第63條 및第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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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豫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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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그가 雇傭하고 있는 總乘船員數의 10퍼센트이상의 豫備員을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有給休暇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외의 豫備員에게 通常賃金의70퍼센트를 賃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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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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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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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帆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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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漁獲物運搬船을 제외한 漁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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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톤수 500톤미만의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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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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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船舶에 대하여 適用할 船員의 勤勞時間 및 乘務定員에 관한 基準을 따로 정할 수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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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有給休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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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有給休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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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같다)는 船員이 8月간 계속하여 乘務(修理중 또는 繫船중인 船舶에서의 勤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月이내에 船員에게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船舶이 航行중인 때에는 航海를 마칠 때까지 有給休暇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2005·3·31>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船員이 동일한 船舶所有者에 속하는 다른 船舶에 옮겨타기 위하여旅行하는 期間은 이를 계속하여 乘務한 期間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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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員이 8月간 계속하여 乘務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船員의 故意 또는중대한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乘務한 期間에 대하여 有給休暇를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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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有給休暇의 日數)

좌동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의 日數는 계속하여 乘務한 期間 1月에 대하여 6일로 한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2005·3·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沿海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 또는 15日이내의 期間마다 國內港에 寄港하는 船舶에 乘務하는 船員의 有給休暇日數는 계속하여 乘務한 期間 1月에 대하여 5일로 한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2005·3·31>

좌동

③ 2年이상 繼續勤勞한 船員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暇日數에 1日의 有給休暇를 加算한다.<新設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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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有給休暇 日數의 計算에 있어서 1月미만의 乘務期間에 대하여는 比率로 計算하되,1日미만의 端數는 1日로 計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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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有給休暇의 使用日數의 計算)
船員이 실제 사용한 有給休暇日數의 計算은 船員이 有給休暇를 目的으로 大韓民國에到着한 날의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乘船日(外國에서 乘船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의前日까지의 日數로 하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使用日數에 포함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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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官公署의 公休日 및 勤勞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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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員이 第106條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敎育訓練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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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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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有給休暇의 賦與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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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有給休暇를 賦與할 時期와 港口에 대하여는 船舶所有者와 船員과의 協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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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有給休暇는 團體協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分割하여 이를 賦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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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有給休暇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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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有給休暇중인 船員에게 通常賃金을 有給休暇給으로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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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第67條 내지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有給休暇日數에 대하여 賃金외에有給休暇給을 따로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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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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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동일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어선에서의 승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어선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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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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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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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適用範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5·3·31>

좌동

1. 어획물운반선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을 제외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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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帆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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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舶所有者와 그 家族만을 사용하는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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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船內給食과 安全 및 衛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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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船內給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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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乘務중인 船員을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量과 質의 食料品과 물을 船舶에 供給하고, 調理 및 給食에 필요한 設備를 갖추어船內給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內給食을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調理 및 給食에 관한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를 船舶에 乘務시켜야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제75조(船內給食費)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74條의規定에 의한 食料品의 供給에 갈음하여 船內給食을 위한 食料品의 購入費用(이하"船內給食費"라 한다)을 船長에게 支給하고, 船長으로 하여금 船內給食을 管理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船長은 船員全員에게 차별없이 船內給食이 행하여지도록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內給食費를 支給함에 있어서는 船員 1人當 1日 基準額을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內給食費는 船內給食을 위한 食料品의 購入과 運搬을 위한費用외의 費用으로 支出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內給食費의 最低基準額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船舶所有者는 最低基準額이상의 船內給食費를 支給하여야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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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安全 및 衛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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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作業用具의 整備, 醫藥品의 備置, 安全 및 衛生에 관한 敎育의 실시그밖에 船內作業時의 危險방지와 船內衛生의 유지에 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危險한 船內作業에는 일정한經驗 또는 技能을 가진 船員을 종사시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③ 船舶所有者는 전염병·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자중에서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船員을 乘務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좌동

④ 船員은 船內作業時의 危險防止와 船內衛生의 유지에 관하여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⑤ 船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船舶이 寄港하고 있는 港口에서 船員의 醫療機關에의한 傷病診療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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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醫師의 乘務)
船舶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에는 醫師를 乘務시켜야 한다. 다만,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1. 遠洋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총톤수 5千톤이상의 船舶으로서 最大乘船人員이100人이상의 船舶

좌동

2.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母船式의 漁業에 종사하는 漁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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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醫療管理者)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醫師를 乘務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船舶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船舶에는 醫療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法5366, 99·4·15>

좌동

1. 遠洋區域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총톤수 5千톤이상의 船舶

좌동

2.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漁船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管理者는 醫療管理者資格證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員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法5366, 99·4·15, 2005·3·31>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管理者資格證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거나 試驗에 合格한 者와 同等이상의知識과 經驗을 가진 것으로 海洋水産部長官이 인정하는 者에게 海洋水産部長官이교부한다. <改正 97·8·22 法5366, 99·4·15>

좌동

④ 醫療管理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안의 醫療管理에 필요한 業務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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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應急處置擔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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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第77條 또는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醫師 또는 醫療管理者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船舶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에는 應急處置를 담당하는 船員(이하 "應急處置擔當者"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改正 99·4·15,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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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沿海區域이상을 航行區域으로 하는 船舶. 다만, 漁船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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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旅客定員이 13人이상인 旅客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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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應急處置擔當者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履修한 船員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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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健康診斷書)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醫師가 乘務에 적당하다는 것을 證明한 健康診斷書를 가진 者가 아니면 船員으로 乘務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法5366, 99·4·15, 2005·3·31>

좌동

② 健康診斷書의 發給 그밖에 健康診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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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少年船員과 女子船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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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未成年者의 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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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未成年者가 船員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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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未成年者는 船員勤勞契約에관하여 成年者와 동일한 能力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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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용제한)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16歲미만인 者를 船員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家族만을사용하는 船舶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18歲미만의 船員과 女子船員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危險한船內作業과 衛生상 유해한 作業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③ 船舶所有者는 18歲미만인 者를 船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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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夜間作業의 금지)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18歲미만의 船員을 오후 10時부터 다음날 오전 6時까지의 사이에作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船員의 同意와 海洋水産部長官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좌동

② 第62條第2項 各號에 規定된 作業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家族만을 사용하는 船舶에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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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生理休息)
船舶所有者는 女子船員에 대하여는 月 1日의 生理休息을 주어야 한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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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産前産後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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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6週이내에 出産할 豫定인 女子船員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女子船員을 作業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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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出産후 6週를 경과하지 아니한 女子船員을 作業에 종사시켜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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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所有者는 姙娠중인 女子船員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女子船員을 가벼운作業에 종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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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家族만을 사용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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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災害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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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療養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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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職務上 負傷하거나 疾病에 걸린 때에는 그 負傷이나 疾病이치유될 때까지 船舶所有者의 費用으로 療養을 시키거나 療養에 필요한 費用을支給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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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乘務)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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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10·4>

좌동

제86조(療養의 범위)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改正 90·8·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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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診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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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藥劑 또는 治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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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手術 그밖의 治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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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病院·診療所 그밖에 治療에 필요한 自宅외의 곳에의 收容(食事의 제공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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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看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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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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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通院治療에 필요한 交通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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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傷病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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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船員에게 4月의 범위안에서 그 負傷 또는 疾病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回通常賃金에 상당하는 금액의 傷病補償을 행하여야 하며, 4月이 지나도 치유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回 通常賃金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금액의 傷病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第85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있는 船員에게 療養期間중(3月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回 通常賃金의 100分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의 傷病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法5366>[全文改正 90·8·1]

좌동

제88조(障害補償)
船員이 職務상 負傷 또는 疾病이 치유된 후에도 身體에 障害가 남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障害等級에 따른 日數에 乘船平均賃金을 곱한 금액의 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全文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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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一時補償)
船舶所有者는 第85條第1項 및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 있는 船員이 2年이 지나도 그 負傷 또는 疾病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第1級의 障害補償에 상당하는 金額을 船員에게 一時에 支給함으로써 第85條第1項·第87條第1項 또는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責任을 면할 수 있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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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遺族補償)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職務상 死亡(職務상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療養중의死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에게 乘船平均賃金의1千30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改正 90·8·1, 97·8·22 法5366>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乘務(第8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을 포함한다)중職務외의 원인으로 死亡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에게乘船平均賃金의 1千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死亡의원인이 船員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경우에 船舶所有者가 船員勞動委員會의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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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葬祭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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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死亡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에게乘船平均賃金의 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葬祭費로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90·8·1>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葬祭費)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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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行方不明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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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海上에서 行方不明이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被扶養者에게 1月分의 通常賃金과 乘船平均賃金의 3月分에 상당하는 금액의行方不明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改正 90·8·1>

좌동

② 船員의 行方不明期間이 1月을 경과한 때에는 第90條 및 第9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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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所持品 遺失補償)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乘船중 海洋事故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通常賃金의 2月分의 범위안에서 그 遺失된 소지품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을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90·8·1,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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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다른 給與와의 관계)
第85條 내지 第9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費用·補償 또는 葬祭費의 支給(이하 "災害補償"이라 한다)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밖의 法令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災害補償에 상당하는 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價額의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災害補償의 責任을 면한다. <改正 90·8·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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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海洋水産官廳의 審査·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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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務상의 負傷·疾病 또는 死亡의 인정, 療養의 방법, 災害補償金額의 決定 그밖에災害補償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海洋水産官廳에 대하여 審査 또는 調整을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海洋水産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調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1月이내에 審査 또는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③ 海洋水産官廳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災害補償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審査 또는 調整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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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海洋水産官廳이 審査 또는 調整을 함에 있어서는 船長 그 밖의 利害關係人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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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海洋水産官廳은 審査 또는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醫師에게 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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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調整의 請求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 이를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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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船員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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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官廳이 第9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審査또는 調整을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 또는 調整의 결과에 異議가 있는 者는船員勞動委員會에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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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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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削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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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保險加入)
船舶所有者는 이 法에 정한 災害補償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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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船員의 職業安定 및 敎育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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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船員의 職業安定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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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한 船員人力을 확보하고 船員의 職業安定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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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員의 就業斡旋·모집 및 職業輔導에 관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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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員人力의 需要·供給의 실태파악을 위한 船員의 登錄과 失業對策에 관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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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員管理事業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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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船員에 대한 適性檢査에 관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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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船員年金 기타 船員의 福祉事業에 관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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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에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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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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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1·3·28>[全文改正 97·8·22 法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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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船員의 求職 및 求人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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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에 乘務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韓國船員福祉雇傭센터 기타求職·求人관련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하 "求職·求人登錄機關"이라한다)에 求職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4, 99·4·15,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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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을 雇傭하고자 하는 者는 求職·求人登錄機關에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求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4, 99·4·15>

좌동

③ 求職·求人登錄機關이 아니면 船員의 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없다.<改正 97·8·22 法5364, 99·4·15>

좌동

④ 求職·求人登錄機關은 船員의 職業紹介事業을 행함에 있어 船舶所有者의 團體나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管理事業을 영위하는 者의 團體에대하여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4, 99·4·15>

좌동

제101조(船員供給事業의 금지)
누구든지 供給契約에 의하여 船員을 船舶所有者에게 供給하는 事業을 할 수 없다.

좌동

제102조(報酬受領의 금지)
船員을 雇傭하고자 하는 者, 船員의 모집·採用·管理에 종사하는 者 그밖에 船員의勞務·人事管理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名目의 여하를 불문하고 船員이 되고자 하는者로부터 그 모집·採用에 관하여 金品 그밖의 利益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03조(船員管理事業)

좌동

① 「해운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管理業의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船員의 人事管理業務를 受託하여 代行하는 事業(이하 "船員管理事業"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改正 93·3·10, 2006·10·4>

① 「해운법」 제33조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管理業의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船員의 人事管理業務를 受託하여 代行하는 事業(이하 "船員管理事業"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改正 93·3·10, 2006·10·4, 2007·4·11 법8381>

② 船員管理事業을 영위하는 者는 船舶所有者의 人事管理業務의 擔當者로서 受託받은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受託받은 業務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務에관하여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船舶所有者로 본다. <改正 87·11·28>

좌동

③ 船員管理事業을 영위하는 者는 船舶所有者로부터 受託받은 업무의 내용을船員勤勞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乘務하고자 하는 船員에게 알려주어야 한다.<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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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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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좌동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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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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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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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船員人力需給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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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員의 資質向上 및 船員人力의 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있도록 船員人力의 需給管理에 관한 制度를 마련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66>

좌동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船員人力의 需給이 균형을 잃어 需給의 調整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諮問을 거쳐 船員人力供給의 優先順位를정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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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員人力의 需給管理制度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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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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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船員의 敎育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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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 및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및 訓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좌동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訓練을 履修하지 아니한 船員에대하여는 乘務를 제한할 수 있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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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船員의 敎育訓練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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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이하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이라 한다) 그 밖의 船員敎育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10·4>

좌동

② 船員을 雇傭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6條의 規定에의한 敎育訓練을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經費를 부담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위탁받은자에 대한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7·8·22 法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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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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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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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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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就業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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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就業規則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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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海洋水産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就業規則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7·11·28, 90·8·1, 97·8·22 法5366,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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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賃金의 決定·計算·支給方法·마감 및 支給時期와 昇給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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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勤勞時間?·莖立ㅰ菊?服務 및 乘務定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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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有給休暇賦與의 條件·乘下船交代 및 旅費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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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船內給食과 船員의 厚生·安全·醫療 및 保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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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退職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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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失業手當·退職金·災害補償·災害補償保險加入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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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人事管理·賞罰 및 懲戒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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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敎育?·붑??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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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團體協約이 있는 경우 團體協約의 내용중 船員의 勤勞條件에 해당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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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協約(團體協約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기재한 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좌동

제110조(就業規則의 作成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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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는 就業規則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就業規則이適用되는 船舶所有者가 사용하는 船員의 過半數로써 組織되는 勞動組合이 있는경우에는 그 勞動組合의, 船員의 過半數로써 組織되는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船員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船員에게 불이익하게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좌동

② 就業規則을 申告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견 또는 同意의 내용을 기재한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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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就業規則의 監督)
海洋水産官廳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違反되는 就業規則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命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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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就業規則의 效力)
就業規則에 정한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船員勤勞契約은 그 부분에한하여 無效로 한다. 이 경우 당해 無效部分은 就業規則이 정한 基準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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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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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行政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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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이 이 法·「근로기준법」(이 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員의 勤勞關係에 관하여 適用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에 대하여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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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행 중인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좌동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을 한 船舶에 대하여 그 處分을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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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외국선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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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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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동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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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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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선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해기사면허증을 제외한다)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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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안전하게 선박운항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선원의 능력·기술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조치할 것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 및 국제노동기구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선박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좌동

2. 대한민국 항구 안에서 정박 또는 계류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좌동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좌동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킨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실시방법과 검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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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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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船員勤勞監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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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에 船員勤勞監督官을 둔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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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員勤勞監督官의 資格·任命 및 職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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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船員勤勞監督官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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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勤勞監督官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船員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帳簿나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船舶 그밖의 事業場을 出入하여 檢査하거나 質問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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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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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좌동

⑤ 船員勤勞監督官은 乘務를 금지하여야 할 疾病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船員의 진찰을 醫師에게 委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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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囑을 받은 醫師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診察命令書를 船員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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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司法警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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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勤勞監督官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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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근로기준법」 그밖의 船員勤勞關係法令에 의한 書類의 제출·審問이나 訊問등 搜査는 오로지 檢事와 船員勤勞監督官이 행한다. 다만, 船員勤勞監督官의 職務에 관한 犯罪의 搜査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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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秘密嚴守義務)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勤勞監督官이었던 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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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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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員은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이 이 法·「근로기준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勞動委員會에 그 사실을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船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을 이유로 그 船員과의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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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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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海洋水産官廳의 周旋)
海洋水産官廳은 船舶所有者와 船員간에 생긴 勤勞關係에 관한 紛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勞動爭議를 제외한다)의 解決을 周旋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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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外國에 있어서의 行政官廳의 業務)
이 法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이 행할 事務는 外國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大韓民國領事가 이를 행한다. <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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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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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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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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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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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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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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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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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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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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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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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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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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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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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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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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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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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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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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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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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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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5(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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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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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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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6(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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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센터에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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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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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7(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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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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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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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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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8(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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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시설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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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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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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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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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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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9(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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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10(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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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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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就業規則등의 公示)
船舶所有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여진 命令,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을 기재한 書類를 선박 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改正 1997·8·22,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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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讓渡 또는 押留의 금지)
失業手當·退職金·送還費用·送還手當·傷病補償 또는 災害補償을 받을 權利는 이를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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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書類保存)
船舶所有者는 乘務員名簿·船員勤勞契約書·就業規則·賃金臺帳 및 災害補償등에관한 書類를 作成한 날로부터 3年간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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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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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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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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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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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證書의 교부·公認등을 申請하거나 第78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醫療管理者試驗에 응시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0·8·1,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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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時效의 特則)
船員의 船舶所有者에 대한 債權(災害補償請求權을 포함한다)은 3年간 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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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대한 適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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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權限의 委任·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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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韓國海洋水産硏修院 또는 센터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66,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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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관련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全文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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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79> [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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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安全運航을 위한 船舶所有者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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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船舶所有者는 船舶運航의 安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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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海技能力의 향상을 위한 船員의 船上訓練 및 評價計劃의 수립·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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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航海當直에 관한 詳細한 기준의 작성·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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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船舶運航의 安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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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上訓練·評價計劃의 수립 및 同項 第2號의 規定에의한 航海當職 기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9·4·15>[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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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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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罰則)
船長이 그 權限을 남용하여 海員 또는 선박 안에 있는 者에게 義務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權利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年이상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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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罰則)
船長이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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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罰則)
船長이 第12條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人命과 船舶의 救助에 필요한 措置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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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罰則)
船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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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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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舶을 遺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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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國에서 海員을 遺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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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罰則)
船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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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7條·第9條·第10條 또는第19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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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豫定航路를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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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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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航海의 安全確保義務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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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水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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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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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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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7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診療 요구를 거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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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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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員이 職務遂行중 上司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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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2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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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爭議行爲를 指揮하거나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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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爭議行爲의 謀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煽動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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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경우 당해 爭議行爲가 船舶所有者(그 代理人을 포함한다)가 船員의 利益에반하여 法令을 違反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船員勤勞契約을 違反한 것을 이유로 한것인 경우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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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罰則)
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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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에 급박한 危險이 있는 경우에 船長의 許可없이 船舶을 떠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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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長이 人命·船舶 또는 貨物의 救助에필요한 措置를 하는 경우에 上司의 職務상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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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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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하거나休職·停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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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員勤勞契約을 解止한 때[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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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罰則)
船舶所有者(第5號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외의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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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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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月 固定給, 生産手當 또는 比率給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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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時間外勤勞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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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18歲미만의 船員 또는女子船員을 위험한 船內 作業 또는 衛生상 有害한 作業에 종사시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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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0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員이 되고자 하는 者로부터그 모집·採用에 관하여 金品 그 밖의 이익을 받은 때[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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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4(罰則)
船舶所有者가 第5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정한 賃金의 最低額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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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2001·3·28, 2005·3·31,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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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强制貯蓄등을 약정하는 契約을체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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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30日分이상의通常賃金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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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51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退職金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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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0조제4항, 제67조제1항·第68條 또는 第67條第3項·第6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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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7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給休暇給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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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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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16歲미만인 者를 船員으로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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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18歲미만의 船員을夜間作業에 종사시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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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8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女子船員에대한 産前·産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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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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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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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8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傷病補償을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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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第8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害補償을 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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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第9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遺族補償을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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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第9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葬祭費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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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第9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行方不明補償을 행하지 아니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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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第1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員勤勞契約을解止하거나 불이익한 處遇를 한 때[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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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罰則)
船舶所有者가 第7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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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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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失業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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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員을 送還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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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送還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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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4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송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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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제5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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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乘務船員의 傷病중의 賃金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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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6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格要件을갖춘 船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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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乘務定員의 인정을 받지아니한 때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乘務定員을乘務시키지 아니하거나 缺員을 充員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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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員의 資格要件 및 定員에 위반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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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6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豫備員을 확보하지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豫備員에게 賃金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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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內給食을 하지 아니하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調理 및 給食에 관한 知識과經驗을 가진 者를 船舶에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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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7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師를 乘務시키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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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에 醫療管理者를 두지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管理者資格證을가진 船員중에서 醫療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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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第7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에應急處置擔當者를 두지 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 履修한 船員중에서 應急處置擔當者를 選任하지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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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第9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持品 遺失補償을 행하지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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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第9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災害補償을 완전히 이행할 수있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全文改正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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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罰則)
船舶所有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7·11·28, 90·8·1,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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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9條, 第49條, 제81조제3항 또는 第8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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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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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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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罰則)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船員勤勞監督官이었던 者가 第11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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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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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00條第3項 또는 第10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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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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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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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船員勤勞契約의 申告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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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정정 또는 改書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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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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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45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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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13條第2項 前段 또는 제1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處分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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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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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違約金등을 豫定하는 契約을체결한 船舶所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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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相計한 船舶所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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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船員勤勞契約書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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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金臺帳을 비치하지아니하거나 賃金計算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船舶所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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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0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就業規則을 作成하지아니하거나 거짓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申告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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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1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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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就業規則變更命令에 違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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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및 9.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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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1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거짓으로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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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第1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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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削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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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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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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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90·8·1, 97·8·22 法5366, 99·4·15,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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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2條 本文, 第14條 本文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 또는 措置를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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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5條, 第100條第1項·第2項 또는 第1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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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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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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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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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時間外勤勞 관련 帳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時間外勤勞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船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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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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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差別給食을 한 船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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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10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規則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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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船舶 또는 事業場에의 出入을 거부·기피·방해한 者, 帳簿 또는 書類의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帳簿 또는 書類를 제출한 者 또는 허위의 陳述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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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1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船舶所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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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官廳에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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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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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海洋水産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法5366,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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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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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船長職務代行者에 대한 適用)
이 章중 船長에 適用할 規定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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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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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船舶所有者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船舶所有者의 業務에관하여 第137條의2, 第137條의3,第137條의4, 第138條,第138條의2, 第139條,第140條, 第143條第1號·第2號 또는第14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船舶所有者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船舶所有者(船舶所有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船舶所有者가 營業에 관하여成年者와 동일한 能力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違反行爲의 방지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8·1, 97·8·22 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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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行爲의 計劃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 違反行爲를 알고도 그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아니한 때 또는 違反行爲를 敎唆한 때에는 船舶所有者도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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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削除 <97·8·22 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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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第2條 내지 第9條·第14條 내지 第16條·第36條·第37條·第39條·第66條·第110條(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2條(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3條(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8>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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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第34條"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