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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1 해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해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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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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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海上運送의 秩序를 維持하고 공정한 競爭을 확보하며 海運業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9·4·15>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10, 95·12·29,97·4·10 法5335, 99·4·15, 2002·12·11> |
좌동 |
| 1. "海運業"이라 함은 海上旅客運送事業·海上貨物運送事業·海運仲介業·海運代理店業·船舶貸與業 및 船舶管理業을 말한다. | 좌동 |
| 2. "海上旅客運送事業"이라 함은 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서旅客船(13人이상의 旅客定員을 가진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사람과 물건을 運送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業務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港灣運送事業法 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港灣運送關聯事業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海上貨物運送事業"이라 함은 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서 船舶(艀船이曳船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運送하거나 이에수반되는 業務(傭貸船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水産業者가 漁場으로부터 自己의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運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港灣運送事業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運送事業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傭貸船"이라 함은 海上旅客運送事業이나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者 상호간또는 海上旅客運送事業이나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者와 外國人간에 사람 또는물건을 運送하기 위하여 船泊의 일부 또는 전부를 傭船하거나 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削除 <95·12·29> | 좌동 |
| 6. "海運仲介業"이라 함은 海上貨物運送의 仲介 또는 船舶의 貸與·傭貸船 또는賣買를 仲介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7. "海運代理店業"이라 함은 海上旅客運送事業 또는 海上貨物運送事業을 營爲하는者(外國人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通常 그 事業에 속하는 去來의 代理를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8. "船舶貸與業"이라 함은 海上旅客運送事業 또는 海上貨物運送事業을 營爲하는者외의 者가 그가 所有하거나 所有權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賃借한 船舶을他人(外國人을 포함한다)에게 貸與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9. "船舶管理業"이라 함은 海上旅客運送事業·海上貨物運送事業 또는 船舶貸與業을營爲하는 者(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船舶管理·船員管理 및 海上保險등의 業務를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0. 및 11. 削除 <99·4·15> | 좌동 |
| 12. "船隊構造改善事業"이라 함은 政府가 선정한 海運業者가 政府의 財政 또는 金融支援을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海上旅客運送事業 |
좌동 |
| 제3조(사업의 종류) 海上旅客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4·15> |
좌동 |
| 1. 內航定期旅客運送事業: 國內港(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 소재한장소로서 常時的으로 船舶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場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航路 및 日程表에 의하여 運航하는海上旅客運送事業 | 좌동 |
| 2. 內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國內港간에 일정한 航路 또는 日程表에 의하지 아니하고運航하는 海上旅客運送事業 | 좌동 |
| 3. 外航定期旅客運送事業: 國內港과 外國港간 또는 外國港간에 일정한 航路 및日程表에 의하여 運航하는 海上旅客運送事業 | 좌동 |
| 4. 外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國內港과 外國港 또는 外國港간에 일정한 航路 및日程表에 의하지 아니하고 運航하는 海上旅客運送事業 | 좌동 |
| 5. 기타海上旅客運送事業: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海上旅客運送事業[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4조(事業의 免許) | 좌동 |
| ① 海上旅客運送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의한 事業의 種類別로 航路마다 海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第3條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內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外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및 기타 海上旅客運送事業의경우에는 航路와 관계없이 免許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99·4·15>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4·1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計劃書를 첨부한 申請書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함에 있어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期間내에 第5條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이를 免許할 수 있다. <新設 88·12·31, 95·12·29,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5조(免許基準)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事業計劃書가 다음 各號에적합한가의 與否를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84·8·7, 95·12·29, 97·12·13 法5454, 99·4·15, 2002·12·11> |
좌동 |
|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당해 事業에 사용하는 船舶繫留施設 기타 輸送施設이 당해 航路에서의 輸送需要의性質과 당해 航路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당해 事業의 開始로 인하여 海上交通의 安全에 支障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좌동 |
| 4. 당해 事業이 利用者의 편의에 적합한 運航計劃을 세우고 있을 것 | 좌동 |
| 5. 旅客船의 保有量 및 旅客船의 船齡이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 좌동 |
| 6. 削除 <95·12·29> | 좌동 |
| 제5조의2(外國人의 國內支社 設置申告) | 좌동 |
| ① 國內港과 外國港 또는 外國港간에서 海上旅客運送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이 그사업에 부수되는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內에 支社를 設置하고자 하는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의 海上旅客運送事業에 부수되는 業務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6조(결격사유)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7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8조(運賃과 料金) | 좌동 |
| ① 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이하 "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과 料金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獨寡占 航路에서 運航하는 內航旅客運送事業의 적정한 運賃 및料金의 유지를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 및 料金의 기준을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1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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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事業計劃의 변경) | 좌동 |
| ① 旅客運送事業者가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削除 <99·4·15>[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13조 및 제14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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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事業計劃에 의한 運航) | 좌동 |
| ① 旅客運送事業者는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事業計劃에 따라 運航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당해旅客運送事業者에 대하여 事業計劃에 따라 運航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9·4·15> | 좌동 |
| 제15조의2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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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事業改善의 命令)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의 서비스를 提高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旅客運送事業者에게 다음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改正 84·8·7, 93·3·10,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1. 事業計劃의 變更 | 좌동 |
| 2. 獨寡占 航路에서의 運賃 또는 料金의 변경 | 좌동 |
| 3. 施設의 改善 또는 變更 | 좌동 |
| 4. 保險에의 加入 | 좌동 |
| 5. 船員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措置 | 좌동 |
| 6. 다른 旅客運送事業者와의 施設의 共用 | 좌동 |
| 7. 船舶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船舶의 安全運航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9. 海運에 관한 國際協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제17조(船舶就航命令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旅客運送事業者에게 旅客船의 就航·航路의 延長 또는 變更이나 豫備船舶을 확보할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인하여 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명령을 따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2·11> | 좌동 |
| 제17조의2(就航命令등의 撤回)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連陸橋의 設置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撤回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의 撤回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令을 撤回하는 경우에 이를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8조(事業의 承繼) | 좌동 |
| ① 旅客運送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免許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따라 海上旅客運送事業의 施設·設備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당해 免許에 따른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99·4·15, 2002·1·26>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따라 海上旅客運送事業의 施設·設備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당해 免許에 따른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99·4·15, 2002·1·26, 2005·3·31> |
| ③ 削除 <99·4·15> | 좌동 |
| ④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19조 削除 <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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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旅客運送事業者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全文改正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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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免許의 取消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旅客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의 정지(당해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命하거나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99·4·15> | 좌동 |
| 1. 海洋事故가 旅客運送事業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의하거나 船長의選任·監督에 관하여 注意義務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 좌동 |
| 2. 旅客運送事業者가 海洋事故를 당한 旅客이나 手荷物 또는 小荷物에 대하여 정당한事由없이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被害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을 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거나 免許에 붙인 條件에違反한 때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1.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2조(課徵金 處分) | 좌동 |
|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23조(運航管理規程의 作成) 內航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이하 "內航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는 旅客船의安全確保를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航管理規程을 作成하여韓國海運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海運組合(이하"韓國海運組合"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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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運航管理者) | 좌동 |
| ① 內航旅客運送事業者는 韓國海運組合이 選任한 船舶運航管理者(이하 "運航管理者"라한다)의 安全運航에 관한 指導·監督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航管理者의 資格要件, 任免方法·節次 및 職務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運航管理者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運航管理規程의 遵守, 港灣에의旅客船入·出港, 船員의 敎育등 安全運航을 위한 職務와 指導에 充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運航管理者는 旅客船의 安全運航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旅客船의 增回運航·出港停止 또는 事業計劃에 따른運航의 變更등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內航旅客運送事業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航管理者를 둠으로써들게 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99·4·15> | 좌동 |
제3장 海上貨物運送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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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事業의 種類) 海上貨物運送事業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內航貨物運送事業: 國內港간의 海上貨物運送事業 | 좌동 |
| 2. 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 國內港과 外國港간 또는 外國港간에서 정해진 航路에船舶을 就航시켜 일정한 日程表에 의하여 運航하는 海上貨物運送事業 | 좌동 |
| 3. 外航不定期貨物運送事業: 第1號 및 第2號외의 海上貨物運送事業 | 좌동 |
| 제26조(사업의 登錄) | 좌동 |
| ① 內航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 또는 外航不定期貨物運送事業(이하 "外航貨物運送事業"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事業計劃書를 첨부한 申請書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④ 削除 <99·4·15> | 좌동 |
| ⑤ 原油·製鐵原料·液化가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貨物(이하 "大量貨物"이라한다)의 貨主 또는 大量貨物의 貨主가 사실상 所有하거나 支配하는 法人이 그大量貨物을 運送하기 위하여 海上貨物運送事業의 登錄을 申請한 경우에는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미리 관련 業界·學界 및 海運專門家등으로 구성된 政策諮問委員會로부터 國內 海運産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諮問을들어 登錄여부를 결정한다. <新設 99·4·15>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大量貨物의 貨主가 사실상 所有하거나 支配하는 法人에관한 기준, 政策諮問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9·4·15>[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6조의2(사업등록의 특례) | 좌동 |
|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사이에 빈컨테이너 또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내국인간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함으로써 그 등록에 갈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6조의3(外國人의 國內支社 設置申告) | 좌동 |
| ① 國內港과 外國港 또는 外國港간에서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이그 사업에 부수되는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內에 支社를 設置하고자 하는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海上貨物運送事業에 부수되는 業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本條新設 88·12·31] | 좌동 |
| 제27조(登錄基準) | 좌동 |
| ① 內航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船舶의 保有量이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登錄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外航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船舶의 保有量, 資本 등 事業의財政的 기초 및 經營形態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登錄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27조의2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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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運賃의 公表 등) | 좌동 |
|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國內港과 外國港에서의 定期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은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을 정하여 貨主 등 利害關係人이 알 수 있도록 公表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2002·12·1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航計劃을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되거나 申告된 內容이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의 過度한 競爭등 건전한 발전을 沮害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內容의 變更 또는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29조(運賃등의 協約) | 좌동 |
| ① 外航貨物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外航貨物運送事業者"라 한다)는 다른外航貨物運送事業者(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와 運賃·配船 및 積取 기타運送條件에 관한 契約 또는 共同行爲(外航不定期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者의경우에는 運賃에 관한 契約 또는 공동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協約"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다만, 協約에 參加하거나 脫退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內容으로하는 協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29, 99·4·15> | 좌동 |
| ② 外航貨物運送事業者(國內港과 外國港에서의 海上貨物運送事業을 營爲하는外國人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가 第1項의 協約을 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內容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協約의 內容을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協約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協約의 施行의 중지, 내용의 변경 또는 調整등 필요한 措置를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 대한 措置인 때에는 그 내용을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99·4·15> | 좌동 |
| 1. 第1項 但書의 規定 또는 國際協約에 위배되는 경우 | 좌동 |
| 2. 船舶의 配船, 貨物積載 기타 運送條件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海上貨物運送秩序를문란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부당하게 運賃 또는 料金을 인상하거나 運航回數를 감축하여 競爭을 實質的으로제한하는 경우 | 좌동 |
| 4. 削除 <99·4·1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約을 체결한 外航貨物運送事業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荷主團體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附帶費등 運送條件에 관하여상호 충분한 情報를 交換하여야 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전에運賃·附帶費등 運送條件에 관하여 協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兩當事者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29,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0조(事業改善의 命令)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國際競爭力의 强化, 航路秩序의 維持 또는 貨物의 원활한輸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海上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者에대하여 다음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4·8·7, 95·12·29,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1. 事業計劃의 變更 | 좌동 |
| 2. 및 3. 削除 <99·4·15> | 좌동 |
| 4. 船員 또는 航路상의 漁民등 당해 船舶의 運航과 관련이 있는 者의 보호를 위한措置 | 좌동 |
| 5. 削除 <99·4·15> | 좌동 |
| 6. 船舶의 安全航海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 | 좌동 |
| 7. 海運에 관한 國際協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8. 海上保險加入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제31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32조(外航貨物運送事業者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者(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포함한다)는 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29, 99·4·15> | 좌동 |
|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한 運賃보다 낮거나 높은運賃을 받는 行爲 | 좌동 |
|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한 運賃보다 낮은 運賃을 받기위하여 이미 받은 運賃의 一部를 還給하는 行爲 | 좌동 |
| 3. 非商業的인 이유로 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좌동 |
| ② 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者(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포함한다)와 運送契約을 締結한 貨主는 運送物件의 品目 또는 等級에 관하여 虛僞의運賃請求書를 받는 등 부정한 方法으로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公表한 運賃보다 낮거나 높은 運賃으로 物件을 運送하게 하거나 支給한 運賃의一部를 還給받아서는 아니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外航不定期貨物運送事業을 영위하는 者(外國人不定期貨物運送事業者를 포함한다)는非商業的 이유로 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新設 95·12·29, 99·4·15> | 좌동 |
| 제33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6條·第12條·第18條·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海上貨物運送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4·15> | 좌동 |
| ② 第4條第5項의 規定은 外航貨物運送事業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同項중 "第5條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은 이를"第27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保有量 基準"으로 본다.<改正 99·4·15> | 좌동 |
| ③ 第15條의 規定은 外航定期貨物運送事業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新設 99·4·15>[全文改正 88·12·31] | 좌동 |
제4장 海運仲介業·海運代理店業·船舶貸與業·船舶管理業 |
좌동 |
| 제34조(事業의 登錄) | 좌동 |
| ① 海運仲介業·海運代理店業·船舶貸與業 또는 船舶管理業(이하 "海運仲介業등"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運仲介業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施設 및 經營形態를 갖추어야 한다.[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35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削除 <93·3·10> |
좌동 |
| 제36조(營業保證金의 預置命令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管理業의 안정적 船員管理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船舶管理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의 預置 또는 保證保險에의加入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保證金의 預置 또는 保證保險에의 加入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37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38조(登錄의 取消 등) 海洋水産部長官은 海運仲介業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39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4條第4項, 第6條, 第16條第1項(第1號 및第8號의 경우에 한한다), 第18條 및 第22條의規定은 海運仲介業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4·15> | 좌동 |
| ② 削除 <95·12·29>[全文改正 88·12·31] | 좌동 |
제5장 (第40條 내지 第43條) 削除 <99·4·15> |
좌동 |
제6장 海運産業의 건전육성 |
좌동 |
| 제44조(海運産業長期發展計劃) | 좌동 |
| ① 政府는 5年마다 海運産業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運産業長期發展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船舶의 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船員의 需給·福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海運에 관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海運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45조(船舶確保 등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海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이하 "海運業者"라 한다)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金의 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하게 하거나 融資를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國內港간을 運航하는 船舶의 輸入 | 좌동 |
| 2. 船舶施設의 개량 또는 대체 | 좌동 |
| 3. 船舶의 補修 | 좌동 |
| 4. 船隊構造改善事業에 의한 船舶의 建造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第1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 낡은 船舶을 대체하기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融資하게 하거나 融資를알선할 수 있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46조(船隊構造改善事業을 위한 資金造成 등) | 좌동 |
| ① 政府는 船隊構造改善事業에 의한 船舶의 建造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필요한 資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造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船隊構造改善事業을 위하여 海運業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者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長期貨物運送契約을 체결한 者 | 좌동 |
| 2. 經濟船型의 船舶을 建造하고자 하는 者[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47조(海運團體의 육성) 政府는 海運業者의 經濟的 地位를 향상하고, 國際的 活動을 촉진하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海運團體를 육성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48조(海運共濟事業 등에의 보조) 政府는 海運團體가 행하는 海運에 관한 共濟事業과 共同施設의 設置·운영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또는 融資하게 하거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49조(船舶擔保의 特例) 海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第45條第1項第1號 또는 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船舶을 輸入(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建造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船舶의 所有權取得에 관한 登記를 하기 전이라도 당해 船舶의 所有權을 취득한 후지체없이 당해 船舶을 擔保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融資할 수 있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50조(國際協約 등의 이행을 위한 措置)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家간의 運送比率을 정하는 國際協約 또는 運送에 관한 協約의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航路別로 船舶 就航의 調整,海運業者간의 運送比率의 決定 또는 이에 관한 協議機構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51조(對抗措置 등) | 좌동 |
| ① 政府는 海運業者가 外國의 政府機關·海運關聯團體로부터 互惠平等의 원칙에반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그 國家의船舶運航事業者 또는 그 船舶運航事業者의 船舶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對抗措置를할 수 있다. | 좌동 |
| 1. 罰金 기타 負擔金의 賦課 | 좌동 |
| 2. 船舶의 入港禁止 또는 入港制限 | 좌동 |
| 3. 船舶의 貨物積載·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政府는 外國의 船舶運航事業者가 大韓民國의 海運發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交易航路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運航事業者 또는 그船舶運航事業者가 所有 또는 運航하는 船舶에 대하여 入港規制 등의 措置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 제51조의2(監督)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보조 또는 融資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資金을적정하게 사용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4·15]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52조(適用除外) 다음 各號의 船舶만으로 經營하는 海上旅客運送事業 및 海上貨物運送事業에 대하여는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總톤數 5톤미만의 船舶 | 좌동 |
| 2. 노 또는 돛만으로 運轉하는 船舶 | 좌동 |
| 제53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54조(船舶의 賣買 및 傭貸船의 제한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適正한 船腹量의 유지·海上安全 및 航路秩序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民國船舶을 所有할 수 없는 者와의 船舶의賣買(國籍取得條件附 裸傭船으로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傭貸船을제한하거나 特定航路 또는 區域에의 船舶投入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12·29,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對象船舶의크기·種類·船齡·航路 또는 區域등의 제한의 內容을 미리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5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56조(보고·檢査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運送의 秩序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運業者 또는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貨主로 하여금 그 業務에 관한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事業場 기타의場所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21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免許의 取消 | 좌동 |
| 2.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3. 削除 <99·4·15>[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7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제57조의2 削除 <99·4·15> |
좌동 |
| 제58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海運振興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에게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海運振興을 目的으로 設立된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改正 99·4·15>[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58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58조의3(公表) 海洋水産部長官은 海運業界의 秩序維持 및 荷主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業者(外國人海運業者를포함한다)가 이 法을 위반하여 받게 된 行政處分에 관한 사항을 公表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8·12·31, 95·12·29, 99·4·15> |
좌동 |
| 1. 第4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違反하여 海上旅客運送事業 또는 海上貨物運送事業을 한 者 | 좌동 |
| 2. 削除 <99·4·15> | 좌동 |
| 3. 第3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運仲介業등을 한 者 | 좌동 |
|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또는 融資金을 교부받은 者 | 좌동 |
| 5.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 좌동 |
| 제60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6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8·12·31,93·3·10, 99·4·15> |
좌동 |
| 1. 削除 <99·4·15> | 좌동 |
| 2. 第23條, 第24條第1項·第3項 또는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5條第2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第16條第1項(第39條에서準用하는 同項第1號 및 第8號의 경우를 포함한다)·第17條第1項·第28條第3項·第29條第3項 또는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4. 第21條第1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에違反한 者 | 좌동 |
| 제62조 削除 <88·12·31> |
좌동 |
| 제6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와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및 第61條의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88·12·31, 99·4·15> |
좌동 |
| 제6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4·15, 2002·12·11> | 좌동 |
| 1. 第5條의2第1項, 第8條第1項,第12條第1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6조의3제1항,第28條第2項 또는 第29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 좌동 |
|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을 公表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削除 <99·4·15> | 좌동 |
| 5.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 좌동 |
| 6.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65조(罰則適用의 特例) | 좌동 |
| ① 第59條 및 第61條의 罰則을 適用함에 있어서第21條第1項(第33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22條(第33條 및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는 行爲에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88·12·31, 93·3·10, 97·12·13 法5454, 99·4·1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1條第1項(第33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22條(第33條 및 第3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納付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告發을 하거나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賦課할 수 없다. <改正 93·3·10, 97·12·13 法5454>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1 法677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計劃造船"을 "船隊構造改善事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40>海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