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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항만운송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1항만운송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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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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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港灣運送에 관한 秩序를 확립하고, 港灣運送事業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여公共의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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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港灣運送"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하는 行爲로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7·4·10, 99·2·8> | 좌동 |
| 1. 荷主 또는 船舶運航業者의 委託을 받고 船舶에 의하여 運送된 貨物을 港灣안에서船舶으로부터 引受 또는 荷主에게 引渡하거나, 船舶에 의하여 運送될 貨物을港灣안에서 船舶에 引渡 또는 荷主로부터 引受하는 行爲와 이러한 行爲에 先行 또는後續하여 第2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一貫하여 행하는 일 | 좌동 |
| 2. 港灣안에서 貨物을 船舶에 積荷하거나 船舶으로부터 揚荷하는 일 | 좌동 |
| 3. 港灣안에서 貨物을 船舶 또는 艀船에 의하여 運送하거나,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港灣과 港灣 이외의 場所와의 사이(이하 "指定區間"이라 한다)에 있어서 貨物을 艀船또는 帆船에 의하여 運送하거나, 港灣안 또는 指定區間에 있어서 曳船에 의하여 艀船또는 뗏목을 曳航하는 일. 다만, 海運法에서 規定하고있는 海上貨物運送事業者에 의한 運送 및 海上旅客運送事業者의 旅客船으로 旅客을運送함에 隨伴되는 貨物의 運送 및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運送을 제외한다. | 좌동 |
| 4. 港灣안에서 船舶 또는 艀船에 의하여 運送된 貨物을 倉庫 또는荷役場(水面貯木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搬入하거나 船舶 또는 艀船에 의하여運送될 貨物을 荷役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이러한 貨物을 荷役場에서 積荷·揚荷또는 保管하거나 貨物을 艀船으로부터 揚荷 또는 艀船에 積荷하는 일 | 좌동 |
| 5. 港灣안 또는 指定區間에 있어서 뗏목으로 編成하여 木材를 運送하거나 港灣안에서뗏목으로 編成하여 運送된 木材 또는 船舶이나 艀船에 의하여 運送된 木材를水面貯木場에 搬入하거나, 뗏목으로 編成하여 運送될 木材 또는 船舶이나 艀船에의하여 運送될 木材를 水面貯木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이러한 木材를 水面貯木場에서積荷 또는 揚荷하거나 保管하는 일 | 좌동 |
| 6. 船積貨物을 積荷 또는 揚荷하는 경우에 그 貨物의 個數의 計算 또는 引渡·引受의 증명(이하 "檢數"라 한다)을 행하는 일 | 좌동 |
| 7. 船積貨物 및 船舶(艀船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證明·調査 및 鑑定(이하"鑑定"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 좌동 |
| 8. 船積貨物을 積荷 또는 揚荷하는 경우에 그 貨物의 容積 또는 重量의 計算 또는證明(이하 "檢量"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 좌동 |
| ② 이 法에서 "港灣運送事業"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불문하고 港灣運送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서 "港灣"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7·4·10> | 좌동 |
| 1.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중 海洋水産部令으로 지정하는港灣(港灣施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외의 港灣으로서 海洋水産部令으로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港灣(港灣施設을 포함한다) | 좌동 |
| 3. 港灣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告示한 港灣施設 | 좌동 |
| ④ 이 法에서 "港灣運送關聯事業"이라 함은 港灣안에서 船舶에 物品 또는 役務를제공하는 港灣用役業·物品供給業·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修理業을 말하며, 業種別사업의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⑤ 이 法에서 "檢數士"라 함은 職業으로서 檢數에 종사하는 者를, "鑑定士"라 함은職業으로서 鑑定에 종사하는 者를, "檢量士"라 함은 職業으로서 檢量에 종사하는者를 말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⑥ 削除 <99·2·8> | 좌동 |
| 제3조(事業의 種類) 港灣運送事業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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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港灣荷役事業(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 좌동 |
| 2. 檢數事業(第2條第1項第6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 좌동 |
| 3. 鑑定事業(第2條第1項第7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 좌동 |
| 4. 檢量事業(第2條第1項第8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 좌동 |
제2장 港灣運送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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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의 登錄) | 좌동 |
| ① 港灣運送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종류별로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荷役事業과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檢數事業은 港灣別로 登錄한다. | 좌동 |
| ③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荷役事業의 登錄은 利用者別·取扱貨物別 또는港灣法 第2條第6號의 港灣施設別로 登錄하는 限定荷役事業과 그 외의一般荷役事業으로 구분하여 행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5조(登錄의 申請) | 좌동 |
| ① 港灣運送事業의 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計劃을 첨부한 登錄申請書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事業計劃,第6條의 登錄基準을 검토하여 登錄要件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6조(登錄基準)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필요한 施設·資本金·勞動力등에 관한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限定荷役事業에 대하여는 利用者·取扱貨物 또는 港灣施設의 特性을 참작하여 그登錄基準을 완화할 수 있다.[全文改正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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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檢數士등의 資格 및 登錄) | 좌동 |
| ① 檢數士·鑑定士 또는 檢量士(이하 "檢數士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海洋水産部長官이 실시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 및 試驗方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8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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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登錄의 抹消) 地方海洋水産廳長은 檢數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97·4·10,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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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業務를 廢止한 때 | 좌동 |
| 2. 死亡한 때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제10조(運賃 및 料金) | 좌동 |
| ① 港灣荷役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 및料金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75·12·31, 97·4·10,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港灣施設에서 荷役하는 貨物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品目의 貨物의 運賃 및 料金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檢數事業·鑑定事業 또는 檢量事業(이하 "檢數事業등"이라 한다)의 登錄을 한 者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料金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7·4·10>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이 港灣運送事業의건전한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또는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22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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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업의 讓渡·讓受 등) | 좌동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港灣運送事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은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당해 사업의 施設·裝備의전부를 引受한 者는 종전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 좌동 |
| ④ 削除 <99·2·8>[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4조 및 제25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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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港灣運送事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港灣運送事業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7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9·2·8, 2000·12·29>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運賃 및 料金을 認可받거나 申告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 좌동 |
|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港灣運送事業者 또는 그 代表者가 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71조에 規定한 罪로 公訴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6. 1年이상 事業遂行實績이 없는 때 | 좌동 |
|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登錄을 한 때 | 좌동 |
| 8. 削除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6조의2 削除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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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港灣運送關聯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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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사업의 登錄) | 좌동 |
| ① 港灣運送關聯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港灣別 및 業種別로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및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3·5·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申告에 필요한 資本金·施設·裝備등에 관한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2·8>[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6조의4(사업의 讓渡·讓受 등) | 좌동 |
| ① 港灣運送關聯事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이하 "港灣運送關聯事業者"라 한다)가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登錄 또는 申告에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8>[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6조의5(登錄의 取消등) | 좌동 |
| ① 地方海洋水産廳長은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閉鎖를 명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5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26條第1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2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의 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때 | 좌동 |
| 6. 1年이상 事業遂行實績이 없는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제2장의3 (第26條의6 및 第26條의7)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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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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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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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他港灣 一時的營業行爲) | 좌동 |
| ① 港灣運送事業者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港灣에서 일시적으로 營業行爲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그 港灣을 관할하는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3·5·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的營業行爲의 業種別 特性에 따른 申告要件·申告節次 및申告者의 준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 좌동 |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과정·교육훈련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정관·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27조의4 내지 제27조의5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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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6(課徵金)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港灣運送事業者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第26條第1項 또는第26條의5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이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28조(手數料) 第4條·第7條 또는 第26條의3의規定에 의한 登錄申請 또는 申告를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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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權限등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事業者團體 또는 檢數事業등의 건전한 발전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9·2·8>[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29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
제29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
| 제29조의3(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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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3. 第2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閉鎖[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9조의4(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事業者團體 또는 法人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8>[本條新設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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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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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4·10,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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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港灣運送事業을 營爲한 者 | 좌동 |
| 2. 第2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港灣運送關聯事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8>[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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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 또는 第26條의3의 規定에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한 사항을 위반하여 港灣運送事業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을영위한 者 | 좌동 |
| 2. 및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2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一時的營業行爲를 한 者[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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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檢數·鑑定 또는檢量業務에 從事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可나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申告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26條 또는 第26條의5의 規定에의한 業務 또는 事業의 停止處分에 違反한 者 | 좌동 |
| 5. 및 6. 削除 <99·2·8>[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者가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내지 第3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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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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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削除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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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港灣運送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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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港灣運送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港灣法 第70條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