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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부동산등기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1부동산등기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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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본법은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登記할 事項) 登記는 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處分의制限 또는 消滅에 대하여 이를 한다. <改正 83·12·31, 84·4·10, 96·12·30> |
제2조(등기할 사항) |
| 1. 所有權 | 1. 소유권(所有權) |
| 2. 地上權 | 2. 지상권(地上權) |
| 3. 地役權 | 3. 지역권(地役權) |
| 4. 傳貰權 | 4. 전세권(傳貰權) |
| 5. 抵當權 | 5. 저당권(抵當權) |
| 6. 權利質權 | 6. 권리질권(權利質權) |
| 7. 賃借權 | 7. 임차권(賃借權) [전문개정 2008·3·21] |
| 제3조(假登記) 假登記는 第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請求權을 保存하려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附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確定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6·12·30> |
제3조(가등기) |
| 제4조(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경우(敗訴한 原告가 再審의 訴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無效또는 取消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1·12·14] |
제4조(예고등기) |
| 제5조(登記한 權利의 順位) | 제5조(등기한 권리의 순위) |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順位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등기의 前後에 의한다.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 ② 등기의 전후는 登記用紙中 同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順位番號에 의하고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接受番號에 의한다. |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6조(附記登記와 假登記의 順位) | 제6조(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
| ① 附記登記의 순위는 主登記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附記登記相互間의 순위는 그전후에 의한다. | ①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 ② 假登記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2장 登記所와 登記官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 제7조(管轄登記所) | 제7조(관할 등기소) |
|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등기소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 ② 부동산이 數個의 등기소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등기소를 관할하는 上級法院의 長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②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조(管轄의 委任)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있다. |
제8조(관할의 위임) |
| 제9조(管轄의 轉屬) 어느 不動産의 所在地가 甲登記所의 管轄로부터 乙登記所의 管轄로 轉屬한 때에는甲登記所는 그 不動産에 관한 登記用紙와 附屬書類 또는 그 謄本을 乙登記所에移送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全文改正 83·12·31] |
제9조(관할의 전속) |
| 제10조(登記事務의 停止)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
| 제11조 및 제11조의2 削除 <91·12·14> |
좌동 |
| 제12조(登記事務의 處理)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法院書記官·登記事務官·登記主事 또는 登記主事補중에서 地方法院長이(登記所의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指定한 자(이하"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改正 78·12·6, 83·12·31, 96·12·30,98·12·28, 2001·12·19> |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
| 제13조(登記官의 除斥) | 제13조(등기관의 제척) |
|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登記官은 調書를 작성하여 參與人과 같이 署名捺印하여야한다. <改正 98·12·28>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장 登記에 關한 帳簿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 제14조(登記簿의 種類)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
| ① 등기부는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의 2종으로 한다. |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의 2종으로 한다. |
| ② 各種의 등기부는 特別市·廣域市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別冊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過多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改正 83·12·31, 96·12·30> | ② 제1항의 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와 시에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別冊)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많은 읍·면에서는 동·리나 그 밖에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5조(物的編成主義) |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 ① 등기부에는 1筆의 토지 또는 1棟의 건물에 대하여 1用紙를 使用한다. 그러나 1棟의建物을 區分한 建物에 있어서는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全部에 대하여 1用紙를사용한다. <改正 84·4·10> |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分設한 數個의 구획에 걸칠때에는 그 1개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分設)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
| 제16조(登記簿의 樣式) | 제16조(등기부의 양식) |
|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登記番號欄, 表題部와 甲, 乙의 2區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表示欄, 表示番號欄을 두고 各區에는 事項欄, 順位番號欄을 둔다. 그러나 乙區는이에 記載할 事項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4·4·10> |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登記番號欄), 표제부(表題部)와 갑(甲), 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다만, 을구는 적을 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登記番號欄에는 각 土地 또는 각 建物垈地의 地番을 記載한다. <改正 83·12·31> |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적는다. |
|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③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
|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 ⑤ 을구사항란에는 所有權 以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⑤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6조의2(區分建物의 登記用紙) 第1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用紙에 있어서는 表題部 및 각 區는 1棟의 建物을區分한 각 建物마다 둔다.[本條新設 84·4·10] |
제16조의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 제16조의3(共用部分의 用紙)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이하 "集合建物法"이라 한다) 第3條第2項 및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共用部分에 관한 用紙는 그 表題部만을 둔다.[本條新設 84·4·10] |
제16조의3(공용부분의 용지) |
| 제17조(登記用紙에의 捺印) 登記用紙에는 地方法院長이 職印을 찍어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
| 제18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19조(申請書 編綴簿)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滅失한 등기소에는 申請書 編綴簿를 비치한다. |
제19조(신청서 편철부) |
| 제20조(登記簿등의 보존) 登記簿, 共同人名簿와 圖面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제20조(등기부 등의 보존) |
| 제21조(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 登記簿의 閱覽) |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기부의 열람) |
| ① 누구든지 手數料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登記簿의 附屬書類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6·5·10>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閱覽) 또는 그 등본(謄本)이나 초본(抄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登記簿謄本, 抄本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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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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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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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수료 이외에 郵送料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第2項의 증명서의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내고 등기부의 등본·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④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手數料의 금액과 免除의 범위는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정한다.<改正 96·12·30> |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22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23조(登記簿의 移動禁止) | 제23조(등기부의 이동 금지) |
| ① 登記簿와 그 附屬書類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避하기 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에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囑託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14,98·12·28> |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囑託)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 但書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24조(登記簿의 滅失) | 제24조(등기부의 멸실) |
|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내에 등기의 回復을 申請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從前의 順位를보유한다는 취지의 告示를 하여야 한다. |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滅失回復告示에 관한 權限을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멸실회복 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25조(滅失防止의 處分) | 제25조(멸실 방지의 처분) |
|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處分을 명할수 있다. |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에 관한 權限을地方法院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26조(登記簿의 閉鎖) | 제26조(등기부의 폐쇄) |
| ① 등기부를 전부 新登記簿에 移記한 때에는 舊登記簿는 이를 閉鎖한다. | ① 등기부를 전부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에는 구 등기부를 폐쇄(閉鎖)한다. |
| ② 閉鎖한 登記簿는 永久히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 ②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第14條 및 第21條의 규정은 閉鎖登記簿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83·12·31, 96·12·30> | ③ 폐쇄 등기부에는 제14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장 登記節次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通則 |
제1절 통칙 |
| 제27조(申請主義) | 제27조(신청주의) |
|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當事者의 신청 또는 官公署의囑託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 ② 촉탁에 의한 등기의 節次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登記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新設 96·12·30> |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28조(登記申請人) 등기는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또는 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代理人이 辯護士 또는 法務士(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大法院規則이 정하는 事務員을 登記所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5·1·27> |
제28조(등기신청인) |
| 제29조(判決·相續으로 인한 登記申請人) 判決에 의한 登記는 勝訴한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만으로, 相續으로 인한登記는 登記權利者만으로 이를 申請할 수 있다.[全文改正 91·12·14] |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 제30조(法人아닌 社團등의 登記申請人) | 제3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
| ① 宗中, 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屬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로한다. |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 ② 第1項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名義로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이를신청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31조(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申請)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있다. |
제31조(등기명의인 변경등기의 신청) |
| 제32조(滯納處分으로 因한 押留의 登記) 滯納處分으로 因한 押留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登記名義人 또는相續人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表示,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因한 權利移轉의 등기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
제3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
| 제33조(同前)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제73조의 규정은 第32條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 제34조(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등의 登記) 公賣處分을 한 官公署는 登記權利者의 請求가 있으면 지체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다음 各號의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
| 1. 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의 登記 |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
| 2. 公賣處分으로 인하여 消滅한 權利登記의 抹消 |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
| 3. 滯納處分에 관한 押留登記의 抹消[全文改正 91·12·14] |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押留登記)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1] |
| 제35조(國, 公有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登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不動産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囑託하여야 한다. |
제35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 제36조(同前) | 제36조(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
| ① 관공서가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取得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서면과 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 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② 관공서가 取得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變更, 更正 또는 處分의 制限에 대하여 할등기는 관공서가 登記權利者일 때에는 職權으로써, 登記義務者일 때에는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書面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官公署가 登記權利者인때에는 登記義務者의 承諾書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관공서가 取得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消滅의 등기는 登記權利者의 청구에 의하여그 관공서가 遲滯없이 囑託書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囑託하여야 한다. |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37조(假登記) 假登記는 申請書에 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 또는 假處分命令의 正本을 첨부하여假登記權利者가 이를 申請할 수 있다.[全文改正 83·12·31] |
제37조(가등기) |
| 제38조(假登記假處分) | 제38조(가등기가처분) |
| ① 第37條의 假處分命令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 假登記權利者의申請으로 假登記原因의 疎明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 ①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 |
| ② 第1項의 申請을 却下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却下)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 ③ 第2項의 卽時抗告에 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全文改正 83·12·31] |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39조(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第4條에 規定된 訴를 受理한 법원이 職權으로써 지체없이 囑託書에訴狀의 謄本 또는 抄本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제39조(예고등기) |
| 제40조(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 |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86·12·23, 96·12·30, 2005·12·29> |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 1. 신청서 | 좌동 |
| 2.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 3.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서면 |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 5.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 6.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書面 |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7. 法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 또는 抄本, 法人 아닌 社團이나財團(外國法人으로서 國內에서 法人登記를 畢하지 아니한 社團이나 財團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外國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第41條의2에서 規定하는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증명하는 書面 |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 8. 所有權의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林野臺帳·建築物臺帳의 謄本 기타不動産의 표시를 증명하는 書面 |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 ② 削除 <91·12·14> | 좌동 |
| ③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때에는 第1項第3號·第4號의書面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勝訴한 登記義務者가 第29條의 規定에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 ③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때에는 第1項第3號·第4號의書面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勝訴한 登記義務者가 第29條의 規定에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2008·3·21> |
| ④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第68條第1項 各號의 申請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때에는 第1項第3號의 書面에 갈음하여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의 뜻의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1·12·14> |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 제41조(申請書의 記載事項) | 제41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
| ① 신청서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78·12·6, 83·12·31, 86·12·23, 91·12·14, 96·12·30, 2005·12·29, 2006·5·10> |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 |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 2. 地目과 面積 | 2. 지목(地目)과 면적 |
|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 4.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
| 5. 登記原因과 그 연월일 |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6. 등기의 목적 | 좌동 |
| 7. 등기소의 表示 | 7. 등기소의 표시 |
| 8. 연월일 | 좌동 |
|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 |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 |
|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登記權利者의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權利者에게住民登錄番號가 없는 때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倂記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
| ③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代表者나 管理人의 姓名과 住所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한다. <新設 91·12·14> | ③ 제30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것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1조의2(登錄番號의 附與節次) |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
| ①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名稱에 倂記하여야 할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이하"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改正 91·12·14,92·12·8, 93·12·10, 96·12·30, 98·12·28, 2008·2·29> |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
| 1. 國家·地方自治團體·國際機關·外國政府에 대한 登錄番號는 국토해양부장관이指定·告示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 2. 住民登錄番號가 없는 在外國民에 대한 登錄番號는 大法院所在地管轄登記所의登記官이 부여하고, 法人에 대한 登錄番號는 주된 事務所(會社의 경우에는 本店,外國會社의 경우에는 國內營業所를 말한다) 所在地管轄登記所의 登記官이 부여한다.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 3.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서는區廳長)·郡守가 부여한다. |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
| 4. 外國人에 대한 登錄番號는 滯留地(國內에 滯留地가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所在地에 滯留地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 부여한다. |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附與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고,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附與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6·12·23]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2조(建物의 境遇) | 제42조(건물의 경우) |
| ① 등기할 權利의 목적이 建物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第41條第1項第1號, 제3호 내지 第8號의사항외에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고 1筆地 또는 數筆地상에數個의 建物이 있는 때에는 그 番號를 기재하며, 附屬建物이 있는 때에는 그 種類,構造와 面積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6·12·30> |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이면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으며,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建物이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일 때에는 그 1棟의 建物의 所在·地番·種類와 構造 및 面積을 記載하고 1筆地 또는 數筆地상에 數棟의 建物이 있는때에는 그 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41條第1項第1號에 記載한 事項은 이를記載하지 아니한다. <新設 84·4·10, 91·12·14> | ②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이면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
| ③ 第2項의 경우에 申請書에 1棟의 建物의 番號를 記載할 때에는 建物의 표시에 관한登記 또는 所有權 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棟의 建物의 構造와面積을 記載하지 아니한다. <新設 84·4·10> |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적을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所有權保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적지 아니한다. |
| ④ 第2項의 경우에 區分建物에 集合建物法 第2條第6號의 垈地使用權으로서 建物과分離하여 處分할 수 없는 것(이하 "垈地權"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申請書에 그權利의 표시를 記載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 ④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
| ⑤ 第4項의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集合建物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垈地인 때, 각 區分所有者가 갖는 垈地權의 比率이 同法 第21條第1項 但書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일 때, 建物의 所有者가 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所在하는 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物의 垈地에 대하여 갖는 垈地使用權이垈地權이 아닌 때에는 申請書에 그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新設 84·4·10>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일 경우 |
|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
|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
|
| ⑥ 第4項의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申請書에 그 登記簿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 ⑥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3조(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還買特約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金 및 賣買費用을記載하고, 登記原因에 還買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3·12·31] |
제43조(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
| 제43조의2(權利消滅의 約定이 있는 경우) 登記原因에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관한 約定이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3·12·31] |
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 제44조(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경우) |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 ① 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持分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83·12·31> |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趣旨를 기재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5조(登記原因證書 없는 境遇) 등기원인을 證明하는 書面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신청서의 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 91·12·14> |
제45조(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 제46조(相續의 境遇) 登記原因이 相續인 때에는 신청서에 相續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書面또는 이를 증명함에 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6조(상속의 경우) |
| 제47조(相續人의 申請) 신청인이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의 相續人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身分을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
제47조(상속인의 신청) |
| 제48조(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更正) | 제48조(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
| ① 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足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 登記名義人의 住所變更으로 申請書상의登記義務者의 표시가 登記簿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登記申請시 제출한市·區·邑·面의 長이 발행한 住所를 증명하는 書面에서 登記義務者의 登記簿상의住所가 申請書상의 住所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登記官이職權으로 登記名義人表示의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新設 91·12·14, 98·12·28> |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8조의2(國有不動産의 管理廳名稱 變更登記) 國有財産의 管理換등에 의하여 그 管理廳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새로 管理하게 되는官署가 지체없이 管理廳이 變更된 사실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登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0·1·1] |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
| 제49조(登記畢證滅失의 경우) | 제49조(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
| ①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의 뜻의通知書가 멸실된 때에는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야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代理人(辯護士 또는 法務士에 한한다)이 申請書상의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書面 2통을 申請書에첨부하거나, 申請書(위임에 의한 代理人에 의하여 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증명하는 書面)중 登記義務者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公證을 받고 그 副本 1통을申請書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 本文의 경우에 登記官은 住民登錄證·旅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證明書에 의하여 本人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證明書의 寫本을 첨부한 調書를작성하여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規定은 위임에 의한 代理人이 第1項 但書의 確認書面을 작성하는 경우에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14] | ③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確認書面)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49조의2 削除 <85·9·14> |
좌동 |
| 제50조(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 신청서에 第3者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그 第3者로 하여금 신청서에 記名捺印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91·12·14> |
제50조(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
| 제51조(數個의 不動産에 對한 一括申請) 동일한 登記所의 管轄內에 있는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登記原因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
제51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
| 제52조(債權者代位權에 依한 登記) 債權者가 民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債務者에 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신청서에 債權者와 債務者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代位原因을기재하고 代位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 제53조(申請書의 接受) | 제53조(신청서의 접수) |
| ① 登記官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接受帳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명칭, 接受의 연월일과 接受番號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不動産에 관하여 동시에 數個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을 받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
| ② 신청서 기타의 書面의 受領證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4조(登記의 順序) 登記官은 接受番號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54조(등기의 순서) |
| 제55조(申請의 却下) 登記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却下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欠缺이 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補正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8·12·6, 83·12·31, 84·4·10,91·12·14, 96·12·30, 98·12·28, 2003·7·18> |
제55조(신청의 각하) |
| 1. 事件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3. 當事者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3.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4. 신청서가 方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4.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登記簿와 抵觸되는 때 | 5.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6. 第47條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除外하고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표시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 | 6. 제47조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경우 외에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 | 7.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圖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 9. 登錄稅 또는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登記申請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賦課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 |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
| 12. 削除 <85·9·14> |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 |
| 13.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의 登記申請에 있어서는 그 區分所有權의 目的인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이 登記官의 調査結果 集合建物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符合하지아니한 때 |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
| 14. 登記의 申請이 第17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삭제 |
| 제56조(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 |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
| ① 登記簿에 기재된 不動産의 표시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符合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不動産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不動産의 표시의 變更의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當該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改正 78·12·6, 96·12·30> | ①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② 등기부에 기재된 登記名義人의 표시가 土地臺帳·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符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登錄名義人表示의 變更의 登錄을 하지아니하면 當該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改正 83·12·31, 96·12·30> | ②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③ 第55條第13號의 경우에는 登記官은 그 事由를 지체없이 建築物臺帳所管廳에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96·12·30, 98·12·28> | ③ 제55조제12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6조의2(登記官의 調査權) | 제56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
| ① 登記官은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에 관한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때에는 그 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建物을 調査하고 建物의 所有者 기타관계인에게 文書의 제시요구와 質問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7조(登記의 記載事項) |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
| ① 表示欄에 登記를 함에는 申請書 接受의 年月日, 申請書에 기재된 事項으로서不動産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며 區分建物에 垈地權이 있을 때에는 그權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改正 84·4·10, 96·12·30, 98·12·28> |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事項欄에 登記를 함에는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 接受番號,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 기타 申請書에기재된 사항으로서 登記할 權利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登記權利者가 法人 아닌 社團또는 財團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의 姓名과 住所를 添記하며, 登記官이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第4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代表者나 管理人의姓名과 住所를 添記함에 있어서는 第41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1·12·14, 96·12·30, 98·12·28> |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
| ③ 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外에 事項欄에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代位原因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
|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7조의2(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 제57조의2(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
| ① 建物의 登記用紙에 垈地權의 登記를 한 때에는 그 權利의 目的인 土地의登記用紙중 해당 區 事項欄에 垈地權인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어느 權利가 垈地權인 뜻과 그 垈地權을 登記한 1棟의建物을 표시함에 족한 事項 및 그 年月日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③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登記所에지체없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할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第3項의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 區事項欄에 통지받은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 좌동 |
| ①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③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8조(共同人名簿의 기재) |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
| ① 登記權利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申請書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姓名 또는 명칭,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와그밖의 人員을 登記用紙에 기재하고,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事務所 所在地와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를共同人名簿에 기재할 수 있다. |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신청서에 첫 번째 적힌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적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적을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은 登記義務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를登記用紙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용지에 적어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59조(番號의 記載) 表示欄에 등기를 할 때에는 表示番號欄에 번호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등기를 할때에는 順位番號欄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9조(번호의 기재) |
| 제60조(附記登記의 番號의 記載) 附記에 依한 등기의 順位番號를 기재함에는 主登記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아래쪽에 附記號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0조(부기등기의 번호 기재) |
| 제61조(假登記의 記載) 假登記는 登記用紙中 該當區 事項欄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餘白을 두어야 한다. |
제61조(가등기의 기재) |
| 제62조(假登記後의 本登記의 記載) 假登記를 한 後 本登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假登記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하여야 한다. |
제62조(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
| 제63조(權利變更登記의 申請) 權利變更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 限하여 附記에 의하여그 등기를 한다. |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
| 제64조(權利變更登記의 記載) 權利의 變更의 등기를 한 때에는 變更前의 登記事項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91·12·14> |
제64조(권리변경등기의 기재) |
| 제64조의2(還買登記의 기재) | 제64조의2(환매등기 등의 기재) |
| ① 還買特約의 登記는 買受人의 權利取得의 登記에 이를 附記한다. | ① 환매특약(還買特約)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한다. |
| ② 第1項의 登記는 還買에 의한 權利取得의 登記를 한 때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 ②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權利取得)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登記의 目的인 權利의 消滅에 관한 約定의 登記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3·12·31] | ③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65조(登記名義人의 變更登記의 記載) | 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
| ① 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 또는 更正의 등기는 附記에 의하여 이를 한다.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한다. |
| ② 第1項의 등기를 한 때에는 變更 또는 更正前의 表示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66조(行政區域의 變更) 行政區域 또는 그 名稱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登記簿에 기재한 行政區域 또는 그명칭은 當然히 變更된 것으로 본다. 行政區域 아닌 從前의 區劃 또는 그 명칭의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 |
| 제67조(登記畢證의 交付) |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
| ① 登記官이 등기를 完了하였을 때에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또는 신청서의副本에 申請書의 接受年月日,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登記所印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91·12·14, 98·12·28>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申請書에 첨부한 登記畢證, 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面중 1통이나公證書面의 副本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의 謄本에는 登記畢의 뜻을기재하고 登記所印을 찍어 이를 登記義務者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登記名義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登記義務者인 때에는 登記義務者의 姓名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③ 削除 <83·12·31> | 삭제 |
| 제68조(登記畢의 통지등) | 제68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
| ① 다음 各號의 경우에 登記官이 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 1. 제29조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 2.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代位債權者의 登記申請 | 2. 제52조에 따른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
| 3. 第134條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의 처분제한의 登記囑託 | 3. 제134조에 따른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登記囑託) |
| ②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는 勝訴한 登記義務者 또는 代位債權者에게第67條第1項의 書類를 교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代位債權者)에게 제67조제1항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68조의2(登記畢의 통지) 登記官은 다음 各號의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土地의 경우에는地籍公簿所管廳에, 建物의 경우에는 建築物臺帳所管廳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68조의2(등기완료의 통지) |
| 1. 所有權의 보존 또는 移轉 |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 2.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표시의 변경 또는 更正 |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
| 3. 所有權의 변경 또는 更正 |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
| 4. 所有權의 抹消 또는 抹消回復[本條新設 96·12·30] |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전문개정 2008·3·21] |
| 제68조의3(課稅資料의 송부) 登記官은 所有權의 보존 또는 移轉의 登記(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申請書의 副本을 不動産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暑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96·12·30] |
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
| 제69조(登記畢證滅失의 境遇의 登記義務者에의 通知) 第49條의 경우에 登記官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登記畢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改正 83·12·31, 85·9·14, 91·12·14, 98·12·28> |
제69조(등기필증 멸실 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
| 제70조(囑託登記의 境遇의 登記畢證의 交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囑託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0조(촉탁등기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
| 제71조(錯誤 또는 遺漏의 通知) 登記官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登記에 錯誤 또는 遺漏있음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또는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改正 91·12·14, 98·12·28> |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
| 제72조(職權에 의한 登記의 更正) |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
| ① 登記官은 登記의 錯誤 또는 遺漏가 登記官의 過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更正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상 이해관계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登記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更正登記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地方法院長에게 보고하고,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중 1人에게 통지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
| ③ 第1項 本文의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6·12·30] |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73조(同前) 第71條 및 第72條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이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등기 경정의 통지) |
| 제74조(同前) 第63條와 第64條의 規定은 登記事項의 일부에 대하여 登記의 更正을 하는 境遇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
제74조(경정등기의 기재 등) |
| 제75조(回復登記) 抹消된 등기의 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가 있는 때에는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5조(회복등기의 신청) |
| 제76조(同前) 登記回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回復하는 때에는 回復의 登記를 한 후 다시抹消된 등기와 同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때에는 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
제76조(회복등기) |
| 제77조 및 제78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79조(滅失한 登記簿의 回復登記)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9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 제80조(同前) 第79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0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 제81조(同前) | 제81조(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 ① 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土地의 地番 또는 建物垈地의 地番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該當區 順位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5·9·14> | ① 제79조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해당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기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
| ② 登記官은 回復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前登記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 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은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복등기에 그 사항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2조(申請書編綴簿의 編綴) | 제82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허가서는 接受番號의 順序에 따라 이를 申請書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編綴時에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기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3조(編綴畢證) | 제83조(편철필증) |
| ① 제67조 乃至 제70조의 규정은 登記官이第82條제1항의 규정에 의한 編綴을 完了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이 제82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신청서에 登記畢證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編綴畢證의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4조(申請書編綴簿로부터 登記簿에의 記載) | 제84조(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期間이 滿了한 때에는 遲滯없이第82條第1項의 書面에 의거하여 登記簿에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①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부에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表示欄과 事項欄에 한 등기의 末尾에 동항의 書面에 의거하여등기를 한 趣旨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따라서 등기를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5조(登記畢證의 交付) | 제85조(등기필증의 발급) |
| ① 第84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簿에 기재를 한 때에는 當事者에 대하여登記畢證을 교부한다는 趣旨를 통지하여야 하고 回復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재한 등기가 抵觸될 때에는 동시에 그 趣旨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발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
| ② 當事者가 登記畢證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編綴畢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등기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67조의 규정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6조(新登記用紙에의 移記) | 제86조(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
| ① 登記用紙의 枚數過多로 인하여 取扱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登記를 新登記用紙에移記할 수 있다. | ① 등기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새 등기용지에 옮겨 적을 수 있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表題部 및 事項欄에 移記한 登記의 末尾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記를 移記한 취지 및 그 年月日을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기의 끝부분에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옮겨 적은 뜻 및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移記한 때에는 前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表題部 또는 각 區의 枚數過多로 인하여 取扱이 불편하게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④ 표제부 또는 각 구(區)의 장수가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移記한 때에는 前表題部 또는 각 區의 用紙는 이를閉鎖한 登記用紙로 본다.[全文改正 83·12·31] | ⑤ 제4항에 따라 등기를 옮겨 적은 후에는 종전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87조(登記의 移記·轉寫) 登記를 移記 또는 轉寫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登記만을 移記 또는 轉寫하여야한다. 그러나 第94條第1項의 경우에 土地중 일부에 관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을위하여 分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당해 부분에 관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모두 轉寫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제87조(등기의 이기·전사) |
| 제88조(文字記載등의 方式) | 제88조(문자 기재 등의 방식) |
|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字劃을 明瞭히 하여야한다. |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 ② 削除 <85·9·14> | 좌동 |
| ③ 문자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字數를欄外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附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이를 解讀할 수 있게 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 ③ 문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2절 所有權에 關한 登記節次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 제89조(所有權의 一部移轉)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持分을 표시하고 만일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但書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9조(소유권의 일부이전) |
| 제90조(土地의 滅失 其他) 토지의 分合, 滅失, 面積의 증감 또는 地目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소유권의 登記名義人은 1月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
제90조(토지의 멸실 등) |
| 제90조의2(表示變更의 職權登記) |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
| ① 登記所가 地籍公簿所管廳으로부터 地籍法 第36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받은 경우에 第90條의 期間내에 登記申請이 없는 때에는 登記官은 職權으로登記用紙중 表示欄에 그 通知書의 記載內容에 따른 變更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8·12·28> | ① 등기소가 지적공부 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登記所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地籍公簿所管廳과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적공부 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第7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3·12·31]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0조의3(土地合筆의 제한) |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
| ① 所有權·地上權·傳貰權·賃借權 및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 登記 이외의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合筆의 登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土地에 대하여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에 관한 登記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地籍公簿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91·12·14] |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 좌동 |
| ①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②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 ②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1조(土地滅失등의 登記申請) 第90條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증감된 面積과 現在의 面積 또는 新地目을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林野臺帳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83·12·31> |
제91조(토지 멸실 등의 등기신청) |
| 제91조의2(土地分筆의 登記申請) 1筆의 土地의 일부에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이나 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地役權의登記가 있는 경우에 그 土地의 分筆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權利가 存續할土地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權利者의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權利가 土地의 일부에 存續할 때에는 申請書에 그 土地部分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표시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1·12·14] |
제91조의2(토지 분필의 등기신청) |
| 제92조 削除 <83·12·31> |
좌동 |
| 제93조(土地의 分筆) | 제93조(토지의 분필) |
| ① 갑지를 분합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分筆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地番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91·12·14> |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4조(土地의 分筆) | 제94조(토지의 분필) |
| ① 第93條第1項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轉寫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登記에甲地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登記官이 날인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8·12·28> | ①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乙地가 함께 그 權利의目的이라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③ 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登記名義人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消滅을承諾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는甲地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權利가 消滅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 ③ 신청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④ 申請書의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登記名義人이 甲地에 관하여 그 權利의 消滅을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한 때에는乙地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申請書 접수의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甲地의登記用紙중 그 權利에 관한 登記에는 甲地에 대하여 그 權利가 消滅하였다는 뜻을附記하고 그 登記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新設 91·12·14, 98·12·28> | ④ 신청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第3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申請書에 그 者의 승낙을 증명하는 書面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1·12·14> | ⑤ 제3항과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書面등을 첨부한 경우 그 第3者의 權利에 관한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1·12·14> | ⑥ 제5항의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5조(土地의 分筆) | 제95조(토지의 분필) |
| ① 第94條第3項의 規定은 第91條의2의 경우에 甲地만에 관하여權利가 存續할 때에, 第94條第4項의 規定은 第91條의2의 경우에乙地만에 관하여 權利가 存續할 때에 각각이를 準用한다. | ①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甲地)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91조의2의 경우에 을지(乙地)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94조제4항을 준용한다. |
| ② 第91條의2 後段의 경우 分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甲地 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貸借權에 관한 登記에 그 權利가 存續할 부분을附記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6조(土地의 分合筆) | 제96조(토지의 분합필) |
| ① 甲地를 分割하여 그 일부를 乙地에 合倂한 경우에 合倂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乙地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그 登記가 合倂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 <改正 98·12·2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③ 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貸借權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乙地의 登記用紙중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고, 合倂한 부분만이甲地와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과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 및 接受番號를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③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④ 所有權·地上權·地役權 또는 貸借權에 관한 登記를 轉寫하는 경우에 登記原因, 그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동일할 때에는 轉寫에 갈음하여 乙地의登記用紙에 甲地의 番號와 그 土地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登記가 있다는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 ⑤ 第1項의 경우에 모든 土地에 관하여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 또는 傳貰權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乙地의登記用紙중 그 登記에 당해 登記가 合倂후의 土地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附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⑥ 第93條第2項, 第94條第2項 내지 第6項과第95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14] |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7조(土地의 合筆) | 제97조(토지의 합필) |
| ① 甲地를 乙地에 合倂한 경우에 合筆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①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② 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地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第몇號의 土地의 登記用紙에 移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甲地의 표시·그 番號와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었다는 뜻을 적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8조(土地의 合筆) | 제98조(토지의 합필) |
| ① 第97條의 경우에는 乙地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甲地의 登記用紙에서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그 登記가 甲地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甲地의 登記用紙에 地上權·地役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乙地의 登記用紙중 乙區 事項欄에 그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甲地이었던부분만이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 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③ 第9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第96條第5項의規定은 모든 土地에 관하여 登記原因,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과 接受番號가 동일한 抵當權 또는傳貰權의 登記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14]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99조(土地의 增減) 토지의 面積의 增減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기재하고從前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改正 91·12·14> |
제99조(토지의 증감) |
| 제100조(地目 또는 地番의 變更) 地目 또는 地番의 變更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從前의 表示와 地番을 붉은선으로지워야 한다. <改正 83·12·31, 91·12·14> |
제100조(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 제101조(建物의 표시 및 垈地權의 變更) |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 ① 建物의 分合, 番號·種類 또는 構造의 變更, 그 滅失, 그 面積의 增減 또는附屬建物의 新築이 있는 때에는 그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1月이내에 登記를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4·4·10> |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建物垈地의 地番의 變更 또는 垈地權의 變更이나 消滅이 있는 때에도 같다.<改正 84·4·10> | ② 건물대지의 지번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때에도 같다. |
| ③ 區分建物로서 그 表示登記만이 있는 建物에 관한 第1項과 第2項의 登記는 第131條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84·4·10, 91·12·14, 96·12·30> |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 ④ 建物의 멸실의 경우에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1月이내에 그 登記를 申請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建物垈地의 所有者가 代位하여 그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91·12·14> | ④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第52條 및 第131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4項의 경우에 각각 이를準用한다. <新設 91·12·14> | ⑤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하고, 제4항의 경우에는 제13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1조의2(建物의 不存在) | 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
|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建物에 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지체없이 그 建物의 滅失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第101條第4項의 規定은 그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1·12·14] |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2조(建物滅失등의 登記申請) | 제102조(건물 멸실 등의 등기신청) |
| ① 第101條 및 第10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分合한 면적, 新番號, 新種類, 新構造, 멸실, 不存在, 增減 또는 新築한 면적 및현재의 면적, 建物垈地의 新地番과 변경후의 垈地權 또는 消滅한 垈地權을기재하여야 한다. | ① 제101조와 제10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분합한 면적 |
|
2. 새 번호, 새 종류, 새 구조 |
|
3. 멸실·부존재(不存在)·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
|
4. 건물대지의 새 지번과 변경 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 |
|
| ② 第1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建物番號의 變更登記와滅失登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請書에 建築物臺帳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② 제101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第101條第1項 또는 第101條의2의 規定에 의한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申請書에 그 멸실 또는 不存在를 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③ 제101조제1항이나 제101조의2에 따른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垈地權의 變更·更正 또는 消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에 관한規約이나 公正證書 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垈地權의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登記簿의 謄本도첨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2조의2(垈地權의 變更등) |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 등) |
| ① 第99條의 規定은 垈地權의 變更·更正 또는 消滅의 登記에 이를 準用한다. | ①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
| ② 第57條의2의 規定은 垈地權의 變更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建物의 登記用紙에垈地權의 登記를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② 대지권의 변경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 ③ 第1項의 登記중 垈地權이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垈地權이 消滅하는 趣旨의登記를 한 때에는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그 趣旨를記載하고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였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區) 사항란에 그 뜻을 적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2조의3(同前) | 제102조의3(대지권의 변경 등) |
| ① 第102條의2第2項의 登記를 하는 경우에 建物에 관하여 所有權保存登記와所有權移轉登記 이외의 所有權에 관한 登記 또는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있는 때에는 그 登記에 建物만에 관한 趣旨를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그 登記가抵當權에 관한 登記로서 垈地權에 대한 登記와 登記原因, 그 年月日과 接受番號가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垈地權에 대한 抵當權의 登記는 抹消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2조의4(同前) | 제102조의4(대지권의 변경 등) |
| ① 垈地權인 權利가 垈地權이 아닌 것으로 變更됨으로 인하여 第102條의2第3項의登記를 한 때에는 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 區 事項欄에 垈地權인 權利와 그權利者를 표시하고 同項의 登記를 함으로 인하여 登記한 趣旨와 그 年月日을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登記를 하는 경우에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第135條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에 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중 垈地權의 移轉登記 이외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이를 轉寫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寫하여야 할登記보다 후에 된 登記가 있는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區의 新登記用紙事項欄에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寫할 登記를 轉寫한 후 그 土地의 登記用紙중해당區 事項欄의 登記를 移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의 새 등기용지 사항란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의 등기를 옮겨 적어야 한다. |
| ④ 第86條와 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第2項과 第3項의 節次를 取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86조와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
| ⑤ 第1項의 登記를 한 경우에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가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記所에 그 登記를 한 뜻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記載하거나 轉寫할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적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⑥ 第5項의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2조의5(同前) | 제102조의5(대지권의 변경 등) |
| ① 垈地權이 아닌 것을 垈地權으로 한 登記를 更正함으로 인하여 第102條의2第3項의登記를 한 경우에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 第135條의4(第165條의3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의 移轉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 建物의 登記用紙로부터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이를 全部 轉寫하여야 한다. |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지권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
| ② 第102條의4第2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2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3조(建物合倂의 제한) |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
| ① 所有權·傳貰權 및 賃借權의 登記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建物에관하여는 合倂의 登記를 할 수 없다. 第90條의3第1項 但書의 規定은 이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 ①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90조의3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建築物臺帳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8·12·28>[本條新設 91·12·14] |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3조의2(建物의 分割·區分登記의 申請) 第91條의2의 規定은 建物의 일부에 傳貰權 또는 賃借權의 登記가 있는 경우에 그建物의 分割 또는 구분의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1·12·14] |
제103조의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
| 제104조(建物의 分割) | 제104조(건물의 분할) |
| ① 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이를 乙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할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表示欄에 分割로 인하여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殘餘部分의 표시를하고, 分割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③ 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의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대한 登記原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第94條 및 第95條의 節次외에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申請人의 姓名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및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登錄番號와 分割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의 절차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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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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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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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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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建物의 구분) | 제104조의2( 건물의 구분) |
| ① 甲建物을 구분하여 乙建物로 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할 때에는 新登記用紙중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각각 그 番號를 기재하고, 그 表示欄에 구분으로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甲建物이 區分建物인 때에는 登記用紙중 乙建物의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表示欄에 구분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적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는 등기용지 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前登記用紙중 表示欄에 구분으로 인하여 登記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甲建物이 표시, 그 番號와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그러나 甲建物이區分建物인 때에는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殘餘部分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인하여 다른 부분을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종전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일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③ 第1項 本文의 경우에는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종전의登記用紙에서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移記하고,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관한 登記중에 登記 第몇號에 移記한 建物이 함께 그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 申請書접수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기재하며,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第94條第3項 내지 第6項의規定은 이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12·28> |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등기 제몇호에 옮겨 적은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④ 第94條 및 第95條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1·12·14]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94조와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5조(建物의 分割合倂) | 제105조(건물의 분할합병) |
| ① 甲建物로부터 그 附屬建物을 分割하여 이를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 그登記를 하는 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 改正 91·12·14> |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0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84·4·1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5조의2(建物의 區分合倂) | 제105조의2(건물의 구분합병) |
| ① 甲建物을 區分하여 이를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한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때에는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記載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改正 91·12·14> | ①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② 第104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의2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6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107조(建物의 分割合倂·區分合倂) 第96條第2項 내지 第6項(第6項중 第93條第2項을準用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第105條와 第105條의2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 事項欄에 分割한 附屬建物에 관한 登記原因의 記載가없는 때에는 第96條第2項 내지 第5項에 정한 節次를 하는 외에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甲區事項欄에 甲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 및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와 合倂으로 인하여 그 者의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趣旨를 記載하여야한다. <改正 91·12·14>[全文改正 84·4·10] |
제107조(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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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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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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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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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建物의 合倂) | 제108조(건물의 합병) |
| ① 甲建物을 乙建物 또는 그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그 登記를 할 때에는 第97條 및 第9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甲建物을乙建物의 附屬建物에 合倂하거나 乙建物의 附屬建物로 한 경우에는 乙建物 및 그밖의附屬建物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甲建物이區分建物로서 같은 登記用紙에 乙建物 이외의 다른 建物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그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 ①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와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 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
| ② 合倂으로 인하여 乙建物이 區分建物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때에는 新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表示欄에 合倂으로 인하여 登記第몇號와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서 移記한 뜻을 기재하며, 登記官이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8·12·28>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적은 사실을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節次를 마친 때에는 甲建物과 乙建物의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合倂으로인하여 登記 第몇號의 建物의 登記用紙에 移記한 뜻을 기재하고, 甲建物과 乙建物의표시, 그 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며,그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 건물의 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사실을 적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 ④ 第98條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84·4·10>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
| ⑤ 第102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이 合倂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것으로 된 경우에 第2項의 登記를 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84·4·10> |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08조의2(建物區分合倂登記의 準用) 第104條의2의 規定은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建物區分 이외의 事由로 區分建物로 된경우에, 第10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區分建物이 建物合倂 이외의 事由로區分建物이 아닌 建物로 된 경우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
제108조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
| 제109조(面積의 增減) | 제109조(면적의 증감) |
| ① 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面積의 增減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① 건물이나 부속건물 면적 증감의 등기에는 제99조를 준용한다. |
| ② 부속건물의 新築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主된 建物의 登記用紙中 表示欄에부속건물의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0조(番號, 構造等의 變更)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變更,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나 構造의 變更,建物垈地의 地番變更의 登記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83·12·31, 85·9·14> |
제110조(번호, 구조 등의 변경) |
| 제111조(番號의 變更) | 제111조(번호의 변경) |
| ①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區劃의 變更으로 인하여 土地의 地番 또는建物垈地의 地番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地籍公簿所管廳 또는 建築物臺帳所管廳은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96·12·30> | ①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변경의 등기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1조의2(建物의 멸실) |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
| ① 第101條第1項 또는 第101條의2의規定에 의한 建物의 滅失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외의登記상 利害關係人이 있는 때에는 登記官은 그에게 1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내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하면 滅失登記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그러나 申請書에 建物의 멸실 또는 不存在를 증명하는書面으로서 建築物臺帳謄本을첨부하거나 登記상 利害關係人의 記名捺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12·30, 98·12·28> | ①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에 따른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외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75條第2項, 第176條 및 第177條의 規定은 第1項 本文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1·12·14]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75조제2항, 제176조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2조(不動産의 滅失) | 제112조(부동산의 멸실) |
| ① 不動産의 滅失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表示欄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不存在의 뜻을 記載하고 不動産의 표시와 表示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그러나 滅失한 建物이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때에는 登記用紙를 閉鎖하지 아니한다. <改正 84·4·10, 91·12·14> | ①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
| ② 第102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滅失登記로 인하여 그 登記用紙를閉鎖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84·4·10>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는 제102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2조의2(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 | 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 ① 共用部分인 趣旨의 登記는 申請書에 그 趣旨를 정한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첨부하여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建物에 所有權의登記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 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登記를 하는 때에는 表題部에 共用部分인趣旨를 記載하고 각 區의 所有權 기타의 權利에 관한 登記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이 경우에 그 共用部分이 다른 登記用紙에 登記된 建物의 區分所有者와 共有할것인 때에는 그 趣旨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받아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경우에는 그 뜻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2조의3(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抹消) | 제112조의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
| ① 共用部分인 趣旨를 정한 規約을 廢止할 경우에는 共用部分의 取得者는 遲滯없이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에는 規約의 廢止를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登記는 甲區欄에所有權保存登記를 함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에 그 登記를 한 때에는 共用部分인趣旨의 記載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84·4·10] |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기재 내용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3조(不動産의 멸실) | 제113조(부동산의 멸실) |
| ① 第112條의 경우에 滅失登記한 不動産이 다른 不動産과 함께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目的인 때에는 그 다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滅失登記한 不動産의표시를 하고, 그 不動産이 멸실 또는 不存在인 뜻을 附記하며, 그 不動産과 함께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한 登記중 滅失登記한 不動産의 표시를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① 제112조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멸실 또는 부존재인 뜻을 부기하며, 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은 등기 중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는 登記는 共同擔保目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目錄에 이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경우에 그 다른 不動産의 所在地가 다른 登記所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登記所에 그 不動産 및 滅失登記한 不動産의 표시와 申請書 접수의年月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登記所는 지체없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節次를마쳐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4조(河川敷地) | 제114조(하천부지) |
| ① 登記된 토지가 河川의 敷地로 된 경우에는 當該 官廳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등기소에 囑託하여야 한다. | ①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囑託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當該 官廳은 登記名義人 또는相續人에 갈음하여 토지의 表示 또는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를 囑託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관청은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囑託을 받은 등기소는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河川의 敷地로 된 취지를기재하고 토지의 表示, 表示番號와 登記番號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登記用紙를閉鎖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1·12·14> |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5조(土地收用) | 제115조(토지수용) |
| ① 토지의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는 登記權利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있다. 그 신청서에는 補償 또는 供託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申請書에는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로써 存續이 인정된 權利가 있는 때에는 이를표시하고, 補償 또는 供託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補償)이나 공탁(供託)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起業者는 登記名義人 또는相續人에 갈음하여 토지의 表示 또는 등기명의인의 表示의 變更, 更正 또는 相續으로인한 所有權移轉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起業者)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③ 官公署가 起業者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第1項 및 第2項의 登記를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 ③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6조(準用規定)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제73조의 규정은 第101條第5項, 101條의2,第114條第2項과 第115條제2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1·12·14> |
제116조(준용규정) |
| 제117조(不動産의 信託) 不動産의 信託의 등기에 대하여는 受託者를 登記權利者로 하고 委託者를登記義務者로 한다. |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
| 제118조(同前) | 제118조(부동산의 신탁) |
| ① 信託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信託財産에 屬하는 부동산의 信託의 등기는受託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信託財産回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1·12·14, 98·12·28> | ② 「신탁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19조(同前) | 제119조(부동산의 신탁) |
| ① 受益者 또는 委託者는 受託者에 代位하여 信託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 ② 제52조의 규정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代位登記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代位原因을 증명하는 書面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不動産이信託財産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20조(同前) | 제120조(부동산의 신탁) |
| ① 信託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의 신청과 同一한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규정은 信託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信託財産에 속하는 不動産取得의 登記와 同法 第38條의規定에 의한 信託財産回復의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改正 98·12·28> | ② 「신탁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21조(同前) | 제121조(부동산의 신탁) |
| ① 受託者更迭의 경우에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更迭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수탁자가 경질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규정은 信託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變更의 등기에 이를준용한다. | ②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등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22조(同前) 受託者의 任務가 死亡, 破産, 禁治産, 限定治産 또는 法院이나 主務官廳의解任命令으로 인하여 終了된 때에는 第121條의 등기는 新受託者 또는 다른受託者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受託者인 法人의 임무가 解散으로 인하여 종료된때에도 같다. |
제122조(부동산의 신탁) |
| 제123조(同前) | 제123조(부동산의 신탁) |
| ① 信託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①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1. 委託者, 受託者, 受益者와 信託管理人의 성명, 주소, 法人에 있어서는 그 名稱 및사무소 |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사무소) |
| 2. 信託의 목적 | 2. 신탁의 목적 |
| 3. 信託財産의 管理方法 |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
| 4. 信託終了의 事由 | 4. 신탁 종료의 사유 |
| 5. 其他 信託의 條項 | 5. 그 밖에 신탁의 조항 |
| ② 第1項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24조(信託原簿) | 제124조(신탁원부) |
| ① 第123條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信託原簿로 한다. | ① 제123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信託原簿)로 한다. |
| ② 信託原簿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 ②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25조(信託原簿에의 記載) 法院이 信託管理人을 選任하거나 또는 解任한 때에는 遲滯없이 信託原簿에의 記載를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主務官廳이 信託管理人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
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
| 제126조(同前) 第125條의 규정은 法院 또는 主務官廳이 受託者를 解任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26조(신탁원부에의 기재) |
| 제127조(同前) | 제127조(신탁원부에의 기재) |
| ① 法院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信託原簿에의 기재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주무관청이 신탁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제128조(同前) 第125條 내지 第127條의 경우를 제외하고第123條第1項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遲滯없이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登記官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8·12·28> |
제128조(신탁원부에의 기재) |
| 제129조(同前)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登記官은 직권으로써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129조(신탁원부에의 기재) |
| 제130조(土地의 保存登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78·12·6, 83·12·31, 91·12·14, 96·12·30> |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
| 1. 土地臺帳謄本 또는 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 또는林野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 2. 判決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 제131조(建物의 保存登記) 未登記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改正 83·12·31, 91·12·14, 96·12·30> |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
| 1. 建築物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建築物臺帳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 2. 判決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長의 書面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者 |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證明하는 者 |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
| 제131조의2(區分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 ①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區分建物중의 一部만에 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경우에는 그 나머지 區分建物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登記를 동시에 申請하여야한다. |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區分建物의 所有者는 1棟의 建物에 속하는 다른 區分建物의所有者에 代位하여 그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③ 建物의 新築으로 인하여 區分建物이 아닌 建物이 區分建物로 된 경우에 그新築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는 다른 建物의 표시에 관한 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와동시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 ④ 第3項의 경우에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建物의표시에 관한 登記 또는 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8·12·28> |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⑤ 第52條의 規定은 第2項과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 ⑤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2조(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 ① 第130條 내지 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第130條第몇號, 第131條第몇號 또는 第131條의2第몇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申請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申請書에 土地의 표시를 증명하는 土地臺帳謄本이나林野臺帳謄本 또는 建物의 표시를 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 기타의 書面을 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 第4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書面은 첨부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 ③ 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1棟의 建物의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등본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각층의 평면도 등본을 말한다)와 구분한 建物의 平面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 ③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와 평면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도면과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및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는 경우(第131條의2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에 그 建物垈地상에 數個의 建物이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垈地상의建物의 所在圖를 첨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所在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3조(登記番號의 記載) 未登記의 不動産所有權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中 登記番號欄에 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
제133조(등기번호의 기재) |
| 제134조(未登記不動産의 처분제한의 登記) |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
| ① 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처분제한의 登記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때에는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所有者의 姓名 또는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와 처분제한의 登記를 명하는 裁判에 의하여 所有權의登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
|
| ②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登記囑託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建築法상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그 건물의 소유등기인의 명의인은 1월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抹消登記를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19, 2002·1·26>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와 제13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抹消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증명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1·12·19, 2002·1·26>[全文改正 91·12·14] | ⑥ 제4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5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135조의2(所有權移轉登記의 금지) | 제135조의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
| ① 土地의 所有權이 垈地權인 경우에 그 趣旨의 登記를 한 때에는 그 土地의登記用紙에는 所有權移轉의 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 ①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
| ②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에 관한 所有權移轉의 登記는 이를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5조의3(垈地權이 있는 建物에 관한 登記) | 제13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 ①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하여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垈地權을 記載하여야 한다. 그러나 建物만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적어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 但書의 申請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登記에 建物만에 관한 趣旨를附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 단서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5조의4(同前) | 제135조의4(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 ① 垈地權을 登記한 후에 한 建物에 대한 所有權에 관한 登記로서 建物만에 관한趣旨의 附記가 없는 것은 垈地權에 대하여 同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다. |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垈地權에 대한 登記로서의 效力이 있는 登記와 垈地權의目的인 土地의 登記用紙중 해당區 事項欄에 한 登記의 前後는 接受番號에 의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
제3절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 關한 登記節次 |
제3절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 제136조(地上權) 지상권의 設定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地上權 設定의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存續期間, 地料·그 支給時期 또는民法 第289條의2第1項 後段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84·4·10> |
제136조(지상권) |
| 제137조(地役權)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要役地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 설정의목적과 범위를 記載하고 地役權 設定의 범위가 承役地의 一部일 때에는 그 범위를표시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但書,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
제137조(지역권) |
| 제138조(同前) | 제138조(지역권) |
| ① 地役權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要役地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該當區 事項欄에承役地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地役權의 목적인 趣旨, 지역권 설정의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지역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이라는 뜻과 지역권 설정의 목적 및 범위를 적어야 한다. |
| ② 要役地가 他登記所의 管轄에 속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등기소에 承役地, 要役地,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遲滯없이 要役地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39조(傳貰權) | 제139조(전세권) |
| ① 傳貰權의 설정 또는 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傳貰金을기재하고 만일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但書에의한 約定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傳貰權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圖面을 첨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傳貰權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세권의 경우에는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와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40조(抵當權) | 제140조(저당권) |
| ①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債權額과 債務者를 기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登記原因에 辨濟期, 利子 및 그 發生期·支給時期, 元本 또는 利子의支給場所,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약정이나 民法 第358條 但書의약정이 있는 때 또는 債權이 條件附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辨濟期),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抵當權의 내용이 根抵當인 경우에는 申請書에 登記原因이根抵當權設定契約이라는 뜻과 債權의 最高額 및 債務者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登記原因에 民法 第358條 但書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41조(所有權 以外의 權利上의 抵當權)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所有權 이외의 권리인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
제141조(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
| 제142조(抵當權의 移轉) 抵當權의 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抵當權이 債權과 같이 移轉한다는뜻을 記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3·12·31] |
제142조(저당권의 이전) |
| 제142조의2(抵當權에 대한 權利質權) 民法 第348條의 規定에 의한 質權의 附記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質權의目的인 債權을 擔保하는 抵當權을 표시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제142조의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
| 1. 債務者의 표시 | 1. 채무자의 표시 |
| 2. 債權額 | 2. 채권액 |
| 3. 辨濟期와 利子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內容[本條新設 83·12·31] |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8·3·21] |
| 제143조(被擔保債權의 價額) 一定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債權의 擔保인 抵當權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3조(피담보채권의 가액) |
| 제144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145조(共同擔保)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서에 各 不動産에 관한 권리를 表示하여야 한다. |
제145조(공동담보) |
| 제146조(共同擔保目錄) | 제146조(공동담보목록) |
| ① 第145條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共同擔保目錄을 첨부하여야한다. | ① 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目錄에는 各 不動産에 관한 권리의 表示를 하고 申請人이 이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② 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47조(追加共同擔保) 1個 또는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登記를 한 후동일한 債權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從前의 등기를 표시함에 足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7조(추가공동담보) |
| 제148조(債權의 一部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因한 抵當權의 移轉) 債權의 一部의 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인한 抵當權의 移轉의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 讓渡 또는 代位辨濟의 목적인 債權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 제149조(共同擔保登記의 기재)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각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대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다른 不動産에관한 權利의 표시를 하고, 그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제149조(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 제150조(共同擔保目錄의 기재) 申請書에 共同擔保目錄을 첨부한 경우에 각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 登記를하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중 該當區 事項欄에 共同擔保目錄에 기재된 다른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96·12·30>[全文改正 91·12·14] |
제150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
| 제151조(共同擔保目錄의 性質) 共同擔保目錄은 이를 登記簿의 一部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
제15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 제152조(追加共同擔保登記의 記載) | 제152조(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 ①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從前의 등기에 各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함께 擔保의 目的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改正 91·12·14> | ① 제147조에 따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
| ② 第138條第2項·第3項, 第149條 및 第150條의규정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85·9·14>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제3항, 제149조 및 제1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53조 削除 <83·12·31> |
좌동 |
| 제154조(共同擔保의 一部의 消滅 또는 變更) | 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 ①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抵當權의 目的인 경우에 그 1개의 不動産에 관한權利를 目的으로 한 抵當權의 登記를 抹消할 때에는 다른 不動産에 관한 權利에대하여 第149條 및 第152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登記에그 뜻을 附記하고, 消滅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표시에대하여 변경의 登記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149조와 제152조에 따라 한 등기에 그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55조(同前) 第154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共同擔保目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目錄에이를 하여야 한다. |
제155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 제156조(賃借權) | 제156조(임차권) |
| ① 賃借權의 設定 또는 賃借物의 轉貸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借賃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記原因에 存續期間, 借賃의 前給 및 그 支給時期나賃借保證金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賃借權의 讓渡나 賃借物의 轉貸에 대한 賃貸人의同意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賃貸借를 한 者가 처분의 能力 또는 權限이 없는者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선지급(先支給)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
| ② 賃借權의 讓渡 또는 賃借物의 轉貸에 대한 賃貸人의 同意가 있는 뜻의 登記가 없는경우에 賃借權의 移轉 또는 賃借物의 轉貸의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申請書에賃貸人의 同意書를 첨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1·12·14] |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56조의2(所有權외의 權利의 移轉登記의 記載) 所有權외의 權利의 移轉登記는 附記에 의하여 이를 한다.[本條新設 83·12·31] |
제156조의2(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
| 제157조(他物權의 收用 또는 信託)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權利의 수용으로 인한權利移轉의 등기에, 제11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不動産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권리의 信託登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7조(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
| 제158조 내지 제165조 削除 <83·12·31> |
좌동 |
| 제165조의2(抵當權設定登記의 금지) | 제165조의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
| ①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를 한 土地의 登記用紙에는 垈地權을 目的으로 하는抵當權設定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 ①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 ②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의 登記用紙에는 그 建物만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設定登記는 이를 하지 못한다.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 ③ 第135條의2第1項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賃借權이 垈地權인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 ③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13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65조의3(同前) | 제16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
| ① 第135條의3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3을 준용한다. |
| ② 第135條의4의 規定은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登記로서 建物만에 관한 趣旨의 附記가 없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84·4·10]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3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4절 抹消에 관한 登記節次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
| 제166조(死亡으로 인한 權利의 消滅)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死亡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 申請書에 그 사망을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長의 書面 기타 公正證書를 첨부한 때에는登記權利者만으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
| 제167조(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 |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
| ① 登記權利者가 登記義務者의 行方不明으로 인하여 이와 共同으로 등기의 抹消를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公示催告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除權判決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謄本을 첨부하여登記權利者만으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傳貰契約書와 傳貰金返還證書 또는 債權證書, 채권과최후 1년분의 利子의 領收證을 첨부한 때에는 登記權利者만으로 傳貰權 또는抵當權에 관한 등기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68조(信託登記의 抹消) |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
| ① 信託財産인 부동산에 관한 權利의 移轉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屬하지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信託登記抹消의 신청은 移轉登記의 신청과 同一한書面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 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규정은 信託終了로 인하여 信託財産인 不動産에 관한 權利가 移轉한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69조(假登記의 抹消) |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
| ① 假登記의 抹消는 假登記名義人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 ② 申請書에 假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을 添附한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假登記의 抹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0조(豫告登記의 抹消) | 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
| ① 제4조에 게기한 訴를 却下한 裁判 또는 이를 提起한 者에 대하여 敗訴를 宣告한재판이 확정된 때, 訴의 取下,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가 있는 때에는 第1審法院은遲滯없이 囑託書에 裁判의 謄本, 抄本 또는 訴의 取下書, 청구의 抛棄 또는 和解를증명하는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의 書面을 첨부하여豫告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 ① 제4조에 규정된 소(訴)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訴를 제기한 者에 대하여 勝訴를 宣告한 裁判(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訴提起者가 그 裁判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書面을 그 裁判의 正本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第1審法院은지체없이 囑託書에 그 提出書面과 裁判의 正本을 첨부하여 豫告登記의 抹消를登記所에 촉탁하여야 한다. <新設 91·12·14> |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勝訴)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認諾) 또는 화해(和解)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 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正本)과 함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裁判에 불구하고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登記를 할 수 없음이 다른裁判(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登記상의利害關係人이 그 裁判의 謄本을 제출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이 경우 囑託書에는 그각 裁判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1·12·14> | ③ 제2항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告登記가 抹消된 경우에는 第2項의 裁判에의한 登記의 申請을 하지 못한다. <新設 91·12·14>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0조의2(豫告登記의 抹消) 登記官은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하여 登記의 抹消 또는 回復의 登記를한 때에는 豫告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83·12·31] |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
| 제171조(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때) 登記의 抹消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抹消에 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때에는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
| 제172조(抹消의 方法) | 제172조(말소의 방법) |
| ① 등기를 抹消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改正 91·12·14> |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抹消할 權利를 목적으로 하는 제三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때에는 登記用紙中 該當區 事項欄에 그 제三자의 권리의 表示를 하고 어느 권리의등기를 抹消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趣旨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3조 削除 <91·12·14> |
좌동 |
| 제174조(土地收用에 관한 抹消登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登記신청 또는 囑託이있는 경우에 그 不動産의 登記用紙中 所有權 또는 소유권 이외의 權利에 관한 등기가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抹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不動産을 爲하여 存在하는地役權의 登記 또는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로써 存續이 인정된 權利의 登記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14> |
제174조(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
| 제175조(管轄等 違反의 登記있는 때의 抹消의 通知) | 제175조(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
| ① 登記官이 등기를 完了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三자에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抹消한다는 趣旨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통지를 받을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第1項의 통지에 갈음하여第1項의 期間동안 登記所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③ 削除 <83·12·31> | 삭제 |
| 제176조(抹消에 關한 異議) 말소에 관하여 異議를 陳述한 者가 있는 때에는 登記官은 그 異議에 대하여결정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
| 제177조(職權抹消) 第176條의 異議를 陳述한 者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却下한 때에는 登記官은職權으로써 등기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177조(직권말소) |
제4장의2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登記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 제177조의2(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登記事務處理등) |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
| ① 大法院長이 지정·告示하는 登記所(이하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登記事務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登記事項이記錄된 補助記憶裝置(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臧媒體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登記簿로 본다. <改正 98·12·28> | 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
| ② 第1項의 登記簿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장소에保管·管理할 수 있고,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避하기 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新設 98·12·28>[本條新設 96·12·30] | ② 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고,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3(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와 登記簿의 閱覽) |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
| ①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登記簿의 謄本이나 抄本은 登記簿에기재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書面을 말한다. |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으로 본다. |
| ②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登記簿의 閱覽은 登記簿에 記錄된 사항중필요한 사항을 記錄한 書面을 교부하거나 電磁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 ③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大法院長이 지정·告示하는 다른 指定登記所에 속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도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簿의 謄本 또는 抄本을 교부하거나 登記簿를 閱覽하게 할수 있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96·12·30] | ③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4(登記事務處理의 特例) | 제177조의4(등기사무 처리의 특례) |
| ①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第14條第2項·第17條·第58條·第61條·第88條第3項 및第102條의4第3項의 規定과, 第16條第1項·第2項, 第81條第1項, 第93條,第96條第1項·第4項, 第97條,第104條第1項·第2項, 第104條의2第1項내지 第3項, 第105條, 第105條의2,第10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08條의2,第114條第3項, 第133條 및第134條第1項의 規定중 登記番號 또는 登記番號欄과 관련된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58조, 제61조,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과 제16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 중 등기번호나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이 法중 "登記用紙" 또는 "用紙"는 "登記記錄"으로, "기재"는 "記錄"으로, "登記官이捺印하여야 한다"는 "登記事務를 처리한 登記官을 나타내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로,"붉은 線으로 지워야 한다"는 "抹消하는 記號를 記錄한다"로, "枚數過多"는"記錄事項過多"로, "事項欄"은 "權利者 및 其他事項欄"으로 본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96·12·30] | ②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이 법 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장수가 많아"는 "기록 사항이 많아"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5(電算情報資料의 交換등) |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 ①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第68條의2 및 第68條의3의 規定에 의한登記畢의 통지 또는 申請書 副本의 송부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이 記錄된補助記憶裝置나 이를 기재한 書面을 송부하거나 電算通信網에 의하여 그 내용을電送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제177조의2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68조의2와 제68조의3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적은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② 法院行政處長은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登記事務處理와 관련된電算情報資料를 제공받을 수 있다. <新設 98·12·28> |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③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簿에 記錄된 登記事項에관한 電算情報資料(이하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活用하고자 하는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거쳐 法院行政處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登記電算情報資料를 이용하거나 活用하고자 하는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과 協議하여야 하고, 協議가 成立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新設 98·12·28> | ③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電算情報資料의 이용 또는 活用과 그 使用料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本條新設 96·12·30]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6(登記의 電算移記에 관한 特例) |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
| ① 指定登記所에서는 지정당시 現存하는 登記用紙의 登記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따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補助記憶裝置에 記錄(이하 "電算移記"라한다)하여야 한다. |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 大法院長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登記官에갈음하여 電算移記한 登記記錄에 자신의 名義로 종전의 登記用紙로부터電算移記하였음을 나타내는 措置를 一括하여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移記한 登記記錄은 종전의 登記用紙를 閉鎖한 때부터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記簿의 登記記錄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부터 제177조의2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算移記시에는 登記名義人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事務所所在地, 住民登錄番號 또는 第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를 電算移記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電算移記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2·28] |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이기를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7(財政保證) 法院行政處長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登記事務를 처리하는 登記官 및第177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法院長의 指定을 받은者의 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運用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2·28] |
제177조의7(재정보증) |
|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10] | ④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나 등기유형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
| ②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0] | ② 제177조의8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5·10] |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 시기) |
| 제177조의11(大法院規則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0>[본조신설 1996.12.30] |
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제5장 異議 |
제5장 이의 |
| 제178조(異議申請과 그 管轄) 登記官의 결정 또는 처분을 不當하다고 하는 者는 管轄地方法院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改正 98·12·28> |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 제179조(異議節次) 異議의 申請은 登記所에 異議申請書를 提出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79조(이의절차) |
| 제180조(新事實에 依한 異議禁止) 異議는 新事實이나 新證據方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
제180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 제181조(登記官의 措置) |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
| ① 登記官은 異議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3일이내에 意見을 附하여 事件을管轄地方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登記官은 異議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③ 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節次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 ③ 만일 등기가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82조(執行不停止) 異議는 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
제182조(집행부정지) |
| 제183조(異議에 對한 決定과 抗告) |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 ① 管轄地方法院은 異議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異議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登記官에게 상당한 處分을 命하고 그 취지를異議申請人과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덧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 ② 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抗告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부기등기의 명령) 管轄地方法院은 異議에 대하여 결정하기 前에 登記官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8·12·28, 2006·5·10> |
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 제185조(管轄法院의 命令에 依한 登記의 方法) 登記官이 管轄地方法院의 命令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지방법원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기재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제185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 제186조(送達) 送達에 있어서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을 준용하고 異議의 비용에 대하여는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6조(송달) |
제6장 補則 |
제6장 보칙 |
| 제186조의2(過怠料)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의 義務있는 者가 그 登記申請을 懈怠한 때에는 5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本條新設 96·12·30] |
제186조의2(과태료) |
|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 좌동 |
|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5·10] | ②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1. 제18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
|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본조신설 2006·5·10] |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 제187조(大法院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3·12·31] |
제187조(대법원규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9>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