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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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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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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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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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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정박)·정류(정류)·계류(계류) 또는 배회(배회)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본조신설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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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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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9·7>
제1조 (시행일)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6786호,202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ㆍ배회(排徊) 및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선(停船)ㆍ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ㆍ배회(排徊) 및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선(停船)ㆍ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