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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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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31>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의규정에 따라 별표 2에 게기하는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