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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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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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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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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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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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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9·7>
제1조 (시행일)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선박의 무해통항(無害通航) 위반사유의 하나인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량에 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영해(領海) 폭의 측정시 기선(基線)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을 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던 좌표체계인 동경측지계(東京測地系)에 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자연적인 퇴적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점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803호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중개정령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1184-1003-0005.hwp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선박의 무해통항(無害通航) 위반사유의 하나인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량에 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영해(領海) 폭의 측정시 기선(基線)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을 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던 좌표체계인 동경측지계(東京測地系)에 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자연적인 퇴적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점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803호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중개정령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1184-1003-00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