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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 2025. 10. 1.>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2025. 6.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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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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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삭제 <2025. 6. 16.>
2. 삭제 <2025. 6. 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 6. 16.>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16.>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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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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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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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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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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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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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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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9. 5., 2025. 6. 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9. 5., 2025. 6. 16.> [제목개정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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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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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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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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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1.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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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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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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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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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본조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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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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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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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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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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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6.>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3.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26. 10. 26.>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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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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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2 여성가족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5 여성가족부령1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7 여성가족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호,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호, 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9조의5,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호, 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호, 2024.9.23>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호, 202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호,2026.10.26>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1쪽의 ③가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3" alt="img170851683"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9" alt="img170851699"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작성방법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만 해당합니다)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안내사항란 제1호 중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 ] 대상제외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7.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중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91" alt="img170851491" >
</img>
별지 제12호서식의 [ ] 중지란의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1쪽의 ③가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3" alt="img170851683"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9" alt="img170851699"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작성방법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만 해당합니다)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안내사항란 제1호 중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 ] 대상제외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7.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중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91" alt="img170851491" >
</img>
별지 제12호서식의 [ ] 중지란의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