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② 양육부·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육부·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부·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
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1.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송달)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8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8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