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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육부·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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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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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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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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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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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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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신설 2022. 7.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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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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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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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5>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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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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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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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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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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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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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2 여성가족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5 여성가족부령1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7 여성가족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호,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호, 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9조의5,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호, 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감치명령 결정서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양육부ㆍ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4 중 "요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를 "요청서를"로 한다.
제9조의5 중 "관한"을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위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감치명령 결정서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양육부ㆍ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4 중 "요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를 "요청서를"로 한다.
제9조의5 중 "관한"을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