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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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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② 양육부·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육부·모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부·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ㆍ6ㆍ27]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9ㆍ5]
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5]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5>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ㆍ9ㆍ5>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제11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22 여성가족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5 여성가족부령1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27 여성가족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