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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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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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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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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인영: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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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호, 202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호,2026.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73호
⊙외교부령 제16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외교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73호
⊙외교부령 제16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외교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