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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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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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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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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인영: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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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다. 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함.
<외교부 제공>
⊙외교부령 제113호(2023.5.4)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다. 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함.
<외교부 제공>
⊙외교부령 제113호(2023.5.4)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