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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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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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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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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인영: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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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호, 202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의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와 더불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에 공문서의 내용이 아닌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에 대한 진위 여부만를 확인하여 발급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14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9일
재외동포청장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578389" alt="img155578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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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578391" alt="img15557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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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의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와 더불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이 확인되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에 공문서의 내용이 아닌 서명 또는 서명자의 직위에 대한 진위 여부만를 확인하여 발급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14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9일
재외동포청장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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