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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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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외교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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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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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공포, 2021. 4. 28. 시행)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절차를 정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을 제외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천원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ㆍ법무부 제공>
⊙외교부령 제65호
⊙법무부령 제100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외교부장관 (인)
법무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공포, 2021. 4. 28. 시행)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절차를 정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을 제외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천원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ㆍ법무부 제공>
⊙외교부령 제65호
⊙법무부령 제100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외교부장관 (인)
법무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