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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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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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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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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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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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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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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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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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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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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각물질)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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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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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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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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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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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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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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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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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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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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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7ㆍ6>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3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7ㆍ6>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수리 등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7ㆍ6>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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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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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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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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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7>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