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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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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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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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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교실의 설치·운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회관
2. 학생회관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4. 그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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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그 밖의 행정 지원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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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발명교실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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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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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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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제한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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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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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산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
2.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정보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산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산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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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②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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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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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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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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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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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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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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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 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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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 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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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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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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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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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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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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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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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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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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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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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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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정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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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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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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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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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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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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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1. 한국발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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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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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업무의 위탁)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본조신설 2012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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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8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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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15 대령21732>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6 대령22309>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7 대령22515>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대령23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1 대령238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53>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제83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제83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