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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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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26>
제2조 삭제 <99·2·26>
제3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어린이회관,학생회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민회관등의 공공시설 기타발명공작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의 요청을 받은 사용자등이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협의할 수 있다.
제4조(발명공작교실의 운영지원)
① 특허청장은 발명공작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1. 발명공작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지원
2. 발명공작교실의 표준설계 및 운영지침 제공
3. 발명공작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와 도서등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기타 행정지원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시설유지비용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제6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규정된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99·2·26>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
2.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가공·처리·관리·보급능력과 그에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국내·외 산업재산권 전반의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능력
4.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분석 및 보급체제
5.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정보처리서비스능력
6. 산업재산권 기술정보망 및 지역정보 보급체제
7.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8. 기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2·26>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사업계획서
③ 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2·26>
④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26>
제6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 및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기술을 검색·열람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시디롬·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를 확보할 것
3. 특허제도 및 특허정보의 검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사업계획서
3.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당해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내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4. 시설 및 인력현황 내역서
③ 특허청장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27]
제7조(출연금의 사용)
① 정보센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한다)는 법 제16조제8항 및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도입비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자원부령에 의한다.<개정 99·2·26>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제9조(평가기관의 지정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2.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3. 평가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현황 자료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및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수수료의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없이는 다른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의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9조의2(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3(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법 제2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림부
2. 해양수산부
3. 농촌진흥청
4. 산림청
5. 중소기업청
6. 특허청[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5(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6(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의 추진현황의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제10조 삭제 <2001·6·27>
제11조(알선센터의 구성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센터에 이사장 및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알선센터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것외에 알선센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2.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3.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여부
4. 진단기법 등의 개발 및 활용 계획
②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사업안내서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27]
제12조 삭제 <2001·6·2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6·27]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6·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6·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없다. <신설 2001·6·27>
제15조(조정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법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서면으로 의견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6·27]
제1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6·27>
제17조 삭제 <2001·6·27>
제1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허청소속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6·27>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분쟁의 심의·조정의 직무수행중 알게 된 다른사람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27>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정한다. <개정 2001·6·27>
제22조 삭제 <97·12·31>
제23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보호법시행령 및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대령172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27조"를 "발명진흥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2003·3·12 대령17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